💡세입자 필수 시청💡 계약 만료 전후 이사 가는 방법 |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 전후 이사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5 сер 2024
  • 잘못하면 보증금도 못 받을 수 있다?!
    전세 계약을 연장했거나
    계약이 만료되기 전 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임라인⏱️
    00:00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00:26 계약을 연장하는 두 가지 방법
    02:27 계약 만료 후 이사하는 경우 주의사항
    04:13 계약 만료 전 이사하는 경우 주의사항
    06:40 찐 마지막 주의사항
    #전세 #이사 #계약갱신청구권
    출연 및 비즈니스 문의 : butv.realestate@gmail.com
  • Навчання та стиль

КОМЕНТАРІ • 61

  • @user-nc1fv7od1d
    @user-nc1fv7od1d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계약기간은 끝났고 월세를 5월15일 선금냈고
    6월8일에 이사를 했는데
    남은 일주일동안의 월세를 돌려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10년 거주하고 이사했습니다.

  • @cunghap7399
    @cunghap7399 Рік тому +1

    23년4월 16일 전세만기되는 세입자입니다.작년 11월경 집주인이 집매매를 하려고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후 제입장은 갱신청구를 원하나 .. 세입자끼고 매매하시라고 집을 보여줄 의향은 있다고 얘기했어요.하지만 이번주까지도 연락이 없고 집도 보러오지 않길래 전화를 해서 만기까지 2개월 밖에 남지않았다 했더니 임대인분이 직접거주 할까를 고민후 연락준다고 하네요.이미 만기2개월도 채 안남았는데.. 이런 경우 갱신청구권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또 효력이 있다면 묵시적 갱신인가요?만약 지금이라도 임대인분의 거주를 인정하고 이사한후 매매한 사실을 알게될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fandacar
    @fandacar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인과 합의하에 1년만 갱신하기로 했습니다.
    만기가 23년 9월 30일인데 제가 6월10일에 이사를 가야해서 3월 11일에 전화상으로 이사간다고 말씀드렸는데 6월 10일 이후에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 @pro-zp7nn
    @pro-zp7nn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이번 4.12 계약 만료인 임차인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계약을 4.10로 해서 장판을 새로 해야되니 4.5날 괜찮으면 나가 줄수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라면 제가 4.5날 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받게 되야 맞는거겠지요 만약에 돈이 없다고 먼저 나가달라고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되는데 저는 만기가 4.12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4.10계약했다 는건 무슨 말일까요 만약 제가 4.10날 보증금받고 이사를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라 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 @seonnmilee1868
    @seonnmilee1868 7 місяців тому +1

    2년 계약기간이 12월 29일로 만료됩니다 . 계약종료 앞두고 3~4개월전인 9월 10월쯤 역전세가 일어나면서 계약일때 전세금 인하해주고 2년 더 살기로 하고 12월 29일 계약할때 보자고 했습니다(문자로 소통). 40일정도 남겨놓고 집주인이 갑자기 돈이 없어서 전세값을 깍아줄수 없다며 이사가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없는걸까요?

  • @_Livee_
    @_Livee_ Рік тому

    계약 만료 통보를 1개월 반전에 임대인에게 유선 상으로 전달했습니다. (최조 계약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해왔습니다.) 유선상으로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 퇴거에 대한 거부 의사 표현도 없었으며, 그 외 다른 언급도 없이 임대인/현 임차인 함께 부동산에 집을 내놓기로 원만히 통화하였습니다.
    이때, 현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에 도래한 것 인가요? 아니면, 통보는 늦었지만 임대인과 마찰없이 협의를 했기때문에 퇴거 요청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yellowtreepark7127
    @yellowtreepark7127 Рік тому

    정보 감사합니다. 23년 5월말일이 전세계약이 만기인데 아직 임대인,임차인인 저가 아무런 액션이 없었기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계약 한달 남은 시점에서문자나 구두(전화)로 계약연장하여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는 제가 표시하는 건 묵시적계약이 성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의 소지는 없겠지요?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도전월세신고제가 적용되나요?

    • @butv.realestate
      @butv.realestate  Рік тому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나 불안하시다면 의사 표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전월세신고제 대상이 아닙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Місяць тому +1

    Q1)위에 예시된 기간 만료일이 23,11,10이면 2개윌전은 23,9,9,11:59p.m.맞죠? Q2)만료일이 23,11,10이면 계약이 연장됐을 때 기간은 23,11,11부터 25,11,11까진가요?

  • @user-uz7zd6xe1t
    @user-uz7zd6xe1t Рік тому +2

    묵시적 갱신이 된 줄 알았는데 전세계약 만기 20일전에 전세비 500만원과 관리비 1만원 인상에 대한 증액 요구가 왔고 저는 이를 거부하고 재계약 거부 의사를 비췄습니다. 집주인이 계약만료일에 집을 비우라고 한는데 전세는 나중에 준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럴 경우 약 2주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집주인과의 합의로 간주되어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효력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작성해도 발송한 뒤 3개월 뒤부터라도 효력이 있나요?

    • @butv.realestate
      @butv.realestate  Рік тому +1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기간에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며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 @user-le1on7el2k
    @user-le1on7el2k 10 місяців тому

    정보 감사 드려요.... 2020 9.30 - 2024.3.28 계약 했는데 신규 아파트가 23년 12월 30일 까지 입주하라고 하는데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주인은 24년 3월 28까지 계약 되었다고 해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부동산에 전세를 놓으라고 연락 했다고 하네요
    올 년말 이사 갈시 저가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9월 28일 전세 해약 하겠다고 통보 했습니다....부동산에게도 해약통보 했고요....
    사람은 알수가 없어서 .. 저가 임이로 임차권 등기 할수 있을까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 @juhaksong5109
    @juhaksong5109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7월1일 계약만료인데 5/20새집 이사경우 실거주인정 부분에서 본인+가족중 본인은 새집으로 5/20 전입신고하고 가족만 7/1까지 남아있다면 실거주인정이 되나요?

    • @butv.realestate
      @butv.realestate  Рік тому

      네, 가족 중 일부가 남아 있다면 실거주 인정됩니다.

  • @user-il1wb4eh1i
    @user-il1wb4eh1i Рік тому +2

    저는 이사를 31일 오전중에 하기로 했는데요. 입주 예정인 임차인 사정(기존 집의 임대사업자가 법인인 관계로 내부 프로세스 진행상 오전중에 불가능) 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12시가 좀 넘어서 줄수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사하는 시간을 좀 더 늦춰야하나요?

    • @butv.realestate
      @butv.realestate  Рік тому +1

      네! 반드시 보증금을 받고 이사하셔야 합니다!

    • @user-il1wb4eh1i
      @user-il1wb4eh1i Рік тому

      @@butv.realestate 포장이사를 하는데 12시까지 짐을 빼지말고 있어야하나요?

    • @nomadkiki7877
      @nomadkiki7877 Рік тому +1

      @@user-il1wb4eh1i짐을 빼더라도 도어락 번호 절대 넘기지 마시고, 보증금 반환 받고 알려주세요!

  • @user-qwertyuiop480
    @user-qwertyuiop480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2년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내년 5월에 2년 계약기간 만료됩니다.
    저는 사정이 생겨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타지역으로 이사를 간 상태에요
    서류상 주소에서 전출은 하지않고, 이사업체만 불러 타지역 집으로 짐을 이사했어요. 전세보증보험도 미리 가입을 해둔 상태입니다.
    제가 집주인분한테 이사가야한다고 말씀 드린게 벌써 3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 사항은
    1)임대인은 제가 3개월 전에 미리 퇴거통보를 함과 상관없이 전세 계약기간 2년이 안됬으므로, 전세계약 만료시점 전에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없는건가요?
    2)전 전세집 - 이사짐만 빼두고, 등본상 주소-전출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아직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제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걸까요?
    당장 가서 가방이라도 하나 둬야할까요?
    혹시 보신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 @user-dh6gr5mv1t
    @user-dh6gr5mv1t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전세집 6월16일 만기인데 7월20일 이사할때 이사가는집 계약서쓰고 그날 확정일자 받아도 되나요?
    만기 한달후 이사가는데 계약서 다시써야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 @butv.realestate
      @butv.realestate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부티비tv입니다.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고, 인터넷으로 전월세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 따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가까운 공인중개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user-vb8th7tm5v
    @user-vb8th7tm5v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올 8월이 전세 만기입니다
    근데 주소는 옮기지 않고 작년 2023년12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곳은 아들 명의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관리비는 당연히 제가 내고 있고
    주인한테 만기되는 8월까지는 전세금을 바로 집급해 줄것을 문자로 보나고 있습니다
    이때 전세금 돌려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 @user-gv7nt6zy5q
    @user-gv7nt6zy5q Рік тому

    묵시적계약으로 현재 살고 있다가 2달전에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 입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남편과 저 둘다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친정어머니를 저희가살고 있는집에 전입신고를 해놓고 저희는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있나요? 아니면 계약서에 싸인했던 사람이 남아있어야 되는건가요?

    • @butv.realestate
      @butv.realestate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부티비tv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시거나
      공동생활을 하던 가족 구성원의 주소 유지가 될 경우 간접점유가 인정되어 대항력이 유지되지만
      임차인분 퇴거 전 부모님 등의 전입신고가 될지라도 대항력 유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남아 있어야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사무소나 공인중개소 방문하시어 직원분께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gm4wn1ie8x
      @user-gm4wn1ie8x 10 місяців тому

      저희와 아주 딱 맞는 상황이시네요 그런이유로 굉장히 힘듭니다
      어찌 해결하셨는지 방법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니를 전입하셨다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효력이 가능하신지요

  • @user-vh1lj7is3q
    @user-vh1lj7is3q Рік тому

    전세 세입자 입니다 곧 계약 만기가 오는데요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야하는건가요? 집을 빼야 보증금 준다고 하면 어떻하나요?

    • @butv.realestate
      @butv.realestate  Рік тому +2

      꼭 보증금을 받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마시고요. 상황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 알리시길 바랍니다.

  • @user-lf3wl4ni6m
    @user-lf3wl4ni6m Рік тому

    제가 만료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이사를하면 확정일자를 받기 어려운상황입니다 .. 집주인이 보증금을일찍주기 어렵다는말을한다면 제가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butv.realestate
      @butv.realestate  Рік тому

      토요일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월요일에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기 전까지 특약에 등기부등본상의 어떤 변동도 없게 한다는 특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user-nd6wz1bs3w
    @user-nd6wz1bs3w Рік тому +1

    저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짐은 처분하고 잠시 친구집에 와있는데요 전입신고는 그대로 전세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 하는데 대항력에 문제가 없을 까요?

    • @butv.realestate
      @butv.realestate  Рік тому

      법제처에 따르면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산고법 2006. 5. 3. 선고 2005나17600 판결). 다만, 양수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user-nl5qs3vi5f
    @user-nl5qs3vi5f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저는 묵시적 갱신이 되어 살다가 2개월전에 이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금을 못받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주인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 @uU-cz1dn
      @uU-cz1dn 8 місяців тому

      이사한 집에 전입신고를 하셨나요?

  • @user-mi6fh8wu9j
    @user-mi6fh8wu9j 8 місяців тому

    월세 세입자 가기간을 넘겻는데 월세을한달치 받아야 되나요일로계산해야되나요😊

  • @intruder9004
    @intruder9004 Рік тому +1

    2023년 6월3일 계약 만료일 입니다. 만료일에 맞추어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 연락이 안됩니다.
    1년전 하자분쟁이 있어 내용증명을 5번이나 보냈는데도 반송 되어져 왔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 합니다. hug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되어있고 주택 압류 설정해 놓은상태 입니다.

    • @butv.realestate
      @butv.realestate  Рік тому

      계속 기다리시기보다는 hug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지속적으로 안될 경우, 법적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user-we6bu7dg2l
    @user-we6bu7dg2l Рік тому

    계약 청구권으로
    계약갱신한 임대인입니다 계약날자 1년가까이 남겨두고 임차인한테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습니다 통보받은 날짜는 3월18일이고 이사날자는 5월31일로 새 임대인과 계약했습니다 통보받고 3개월전에 이사를 한다면 중개 보수료는 임차인이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한걸로보면 예를들어 1월30일 이사 통보를 받았다면 4월30일까지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료를 내야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확한법이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 두분의 영상을보고 용기내어 질문합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butv.realestate
      @butv.realestate  Рік тому

      3개월 전엔 효력이 없으므로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중개보수는 계약 당사자간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 만료 전이라도 이사를 가는 임차인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 이사에 대한 합의 하에 일종의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임차인이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사일을 조정하거나 중개보수를 일정 부분 요구하는 등 임차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user-vx9xo3yo4w
    @user-vx9xo3yo4w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시 특약 사항에‘계약기긴 만료전 퇴거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만기전 퇴거를 한다면 복비를 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답답하네요ㅜ

    • @butv.realestate
      @butv.realestate  Рік тому

      법적으로 퇴거하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약 또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은 효력이 없는 게 맞으나 위와 같은 특약은 서로 합의한 것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갱신된 계약인 경우, 통보 3개월 후 퇴거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3개월 후 퇴거한다면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 @Wattu121
    @Wattu121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ㅠㅠ
    자문좀 구하려고합니다...ㅠㅠ
    제가 기존 살던 전세빌라집에 2년동안 계약을 했는데,
    2년이 지나 집주인과 1년연장하자고 전화상으로만 얘기했고,
    *따로 녹음은 하진않았으나...
    구두상으로 말한 계약만료기간까지 총 도합 3년으로
    2023년5월31일까지인데
    2022년12월23일경 전세금 중도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의 중도반환 요청한것도 녹음 및 메세지는 남겨놓진않았음...
    질문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1.부동산에 여쭤보자 구두계약연장은
    중도반환요구한 날짜
    (2022년12월23일)
    위 날짜 이후 3개월이지나면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긴다고 하였는데,
    그렇게되면 2023년 3월경을 기준해서 2~3주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제가 뭣도모르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뭔지 점유가뭔지도 모르고
    이사할 곳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이번에 알아서 다시 전에살던곳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유물건도 다시 가져다 놓고 저만 나와살려고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ㅠㅠ

  • @ENFJ_shop
    @ENFJ_shop Рік тому +1

    그냥 인터넷 글보고 일는듯... 부동산에대해 아에 모르는듯

  • @HarveySpector_
    @HarveySpector_ Рік тому +1

    여기도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효력발생해서 보증금 받을수 있다는 얘기 밖에 없네요..
    만약 반대로 통보 후 3개월 이전에 나가게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지, 이럴땐 중개 수수료는 누가내야하는지 그런건 진짜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이정도면 숨기는거같은데

    • @user-cp3rm3tg2x
      @user-cp3rm3tg2x Рік тому

      모든데 법에 근거하여 진행하는건데 3개월 이전에 나가면 당연히 법적 효력을 못받죠 당연히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내야죠
      재계약시 꼭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에 한해서 묵시적갱신권의 3개월 전 통보 효력을 받아서 가능한겁니다

    • @user-cp3rm3tg2x
      @user-cp3rm3tg2x Рік тому

      숨기는게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건데 왜 본인 입장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억지 부리시는지; 법을 이용해먹으세요! 3개월 감안하고 계획해야하는거구요! 계약은 지키라고 있는겁니다 무단 파기하라고 있는게 아니구요! 그걸 둘이 서명해서 서로 남긴게 계약서입니다!

    • @HarveySpector_
      @HarveySpector_ Рік тому

      @@user-cp3rm3tg2x ? 제가 무슨 법을 이용해먹었다는건가요..?
      동일 키워드로 검색하면 찍으신 내용이랑 아예 똑같은게 300개는 넘어요
      남들 다하는 설명만 질러놓고 저런 상황일 경우 중개수수료는 어느쪽이 부담하는지 보증금은 언제받을 수 있는지
      결론적으론 저상황에서의 반대 상황일때는 어떻게되는건지를 묻는건데 뭘 이용해먹어요 댜체ㅋㅋㅋ
      그리고 당연하다 당연하다 거리시는데
      다 당연하면 법알려주는 채널은 왜있는거죠 질문도못하게

    • @user-cp3rm3tg2x
      @user-cp3rm3tg2x Рік тому

      @@HarveySpector_ 머리가 나쁘면 입이나 닫아라

    • @HarveySpector_
      @HarveySpector_ Рік тому

      @@user-cp3rm3tg2x 질문글에 법적 근거도없이 억지부리시는지 라고 하는거자체가 저지능 미취학아동이신거같은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