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대금을 직접 부담하여 취득한 주식의 우회상장으로 발생한 상장 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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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8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

  • @jadamtax
    @jadamtax  3 дні тому +1

    오늘은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대금을 직접 부담하여 취득한 주식의
    우회상장으로 발생한 상장 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문제' 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