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관점이 아닌 객관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헌법은 국민으로 시작해서 국민으로 끝나며, 모든 국민은 과거의 사실앞에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역사는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정답이 나올 수 있는 학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역사왜곡으로 쉽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단,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개인의 다양하고 주관적인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이라면 헌법의 정신에 따라 역사왜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헌법의 정신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즉, 헌법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준수하고 지켜야 하는 최고 상위법으로서의 성문법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신은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법에 따라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는바,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어진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 객관적인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관점이 아닌 객관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헌법은 국민으로 시작해서 국민으로 끝나며, 모든 국민은 과거의 사실앞에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역사는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정답이 나올 수 있는 학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역사왜곡으로 쉽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단,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개인의 다양하고 주관적인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이라면 헌법의 정신에 따라 역사왜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헌법의 정신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즉, 헌법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준수하고 지켜야 하는 최고 상위법으로서의 성문법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신은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법에 따라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는바,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어진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 객관적인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