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감사합니다 영상보고 필요한 일이 생기면 노무사님께 상담받아야겠네요 설명도 잘 하시고 대댓글로 간략하게 상담 및 답변도 해주시고 좋은 분이라는게 느껴지네요 가려운곳만 긁어주는 느낌입니다ㅋㅋ 저도 임금체불로 인해 진정서를 넣고 출석을 기다리고있어요 신고하기 전에 심적으로 힘들고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저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이 노무사님 영상보며 많이 힘이 될거같네요 저 또한 그렇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아버지가 건설일하시는데 벽돌한장에 장띠기식으로 돈받는일을하시는데 한곳은 300 한곳은700 못받아서 고용노동부신고하니 방법없다고 개인민사소송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세상에 임금체불이 말이 되나요?? 대부분 노동자들이 아저씨들이라 민사하라고하면 할줄모르니 다들 포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지금같은세상에 답글
저희 어머니깨서 21년9월부터 파출부 일로 식당에서 일급을 받으시며 일을 하셨는데 돈이 계속 미뤄지고 미뤄져 지금까지 밀리게되어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쪽이랑 사장이 제시한 금액이 맞지 않았지만 저희도 지쳐 사장이 제시한 금액에 맞춰 협의를 보기로 저번주 금요일에 전화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지난 화요일에 다시 확인차 문자를 햇으나 답이 없으셧고 수요일에 전화를 하니 오늘안으로 답을 주신다 하시고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동청에 연락을 하니 이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형사처벌 하셔도 된다 라고 하셧고 그럼 형사처벌하게 되면 돈을 못받게 되는지 물어보니 못받을수있을꺼다 못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그런 간이대지급금이라도 받을수 있게끔 할려면 사장이 출석을 해서 체불인정 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한다 하는데 출석을 안하는 상황이고 다음주 수요일(25일)에 한번더 출석요구 해놨고 그날 출석 하지 않을시 형사 처벌 해달라 말은 해놓았습니다..솔직히 형사처벌을 하는게 맞는건지도 모르겠고 민사소송을해서 간이대지급금이라고 받아 놓는게 나을지..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이 오래되서 잊고 살다 랜덤으로 채널이 나와서 보다가 여쭤봅니다. 2019년 노동청에신고를 하여 3자대면후 상대방이 인정할수없다 법대로 해라(노동청에서 출석요구했지만 계속 안나와서 1년이 넘게 시간이 지체됨..) 해서 법원까지 갔습니다 법원에서 2년가까이 되서 2021년 승소를 하였지만..(노동청에서 시간이 너무 지체되서 체당금 못받음..) 상대방이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받을방법이 없다고 하여(법률구조공단에서) 포기상태입니다 상대방은 본인명의였던 사업체를 다른사람명의로 바꾸고 사업을 하며 일을 하고있지만....법적으로 그사람 재산이 없어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승소 하였지만 이건 절대 받을수 없는건가요??
혹시 출근시간도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이있으면 근로시간이라서 돈 받을 수 있는거로 아는데 근로감독관이 아니라는데 근무시간부터라는데 근무시간 전 20분에 출근하고 (사장이 그시간에 오라고함) 서있고 준비했는데 그시간은 못받는다는데 맞아요? 또 근로계약서도 이틀까지는 늦게 써도 된다 이틀 일하고 해고 당했고 임금도 일하기전이 아닌 최저로 받았는데 공고지원했다는 메세지에 있는 임금 증거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근로를 체결한 결과물이아니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사업주의 지급 미이행으로 현재 체불 임금이 계속된 상태입니다 저는 출석일에 임금체불진정 취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의 내용 서류조차 받지 않았음) 대질조사만 한 상태에서 사인하고 가면 된다고 안내하여 귀가하였는데 취하종결(반의사불벌)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와있는 상태입니다. 직접 지청을 방문하여 제가 썼다고 하는 취하서를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구두로 근로 감독관이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또한 1인 이상이어서 대표자가 진정을 넣었다 하더라도 취하하게 되면 취하서는 각각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의 진정을 취하종결로 해놓고 저와 같은 근로자도 취하종결이라고 확인서가 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혹시 조언이라도 들을수있을까해서 댓글남겨봅니다... 제가 퇴사전 두달치의 월급을 체불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고도 하였고 출석까지 다 마친상황인데 대질심문일이였던 사장은 나오지않고 다른날에 출석하여 제가 출근을 하지않아서 돈을 다 주지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퇴사전 두달 중에 한달정도를 제가 회사의 강제적인 요구에 의해 회사에 일도 없을뿐더라 밥값조차 내기아깝다고 강제휴가를 나가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그때 월급을 다 주지 않으면 휴가를 가지 않겠다고 말했고 사장은 월급을 다 빠짐없이 주겠으니 유급휴가를 다녀오라고 구두로 약속을 받고 나갔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저는 이때 녹취라도 했어야됬는데 임금체불로 신고하게 될줄도 몰랐었고 당연히 퇴사하면 바로 월급을 지급할줄알고 안일하게 증거수집을 못한것이 잘못인거같습니다. 그리하여 감독관측은 출근을 하지않아서 다 못받을수도 있다고 말하고있습니다. 그리 열심히 중재해주는 사람은 아닌거 같습니다. 사장 통화가 안된다고 말 쫌해달라했는데 그런말 조차 하지않고 그냥 저의 출근일수에만 집중하고있는 감독관의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약속받았던 월급을 다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달동안 유급휴가라고 받았지만 타지에서 방도 못빼고 시간낭비했던 것이 너무 아깝고 화가 나는것 같습니다. 가해자인 사장은 거짓말 한번으로 임금체불한 죄에 모자라 본래 줘야할 돈도 편하게 안줘도 되는 상황이 되고 피해자인 저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발로 뛰고 있는상황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노동후진국이 맞는것같습니다. 사장같지도 않은 것들이 막무가내로 회사창업을 하고... 아무튼 내용이 길었지만 혹시나 조언을 얻을수있을지 싶어 댓글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유급휴가를 주겠다고 한 것에 대한 증거 또는 월급을 주지 않으면 휴가를 가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에 대한 증거 등이 없으면.. 어려워보입니다. 사업주가 자백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강력하게 부인하게 되면.. 사실상 객관적 증거없이 노동청에서 잘 처리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사장 부부 제외하고 하루에 출근하는 인원이 5명이 넘어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강제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근무해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몇개월 전에 종결 된 사건인데 취하서를 문자로 보내라고 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강력히 주장한 부분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받아들여진 건데 취하종결 된 건데 지금 노무사님 영상 보니깐 재진정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게다가 근로계약서는 업주가 3년간 보존하고 있지 않아도 처벌대상이고 휴게시간도 휴게일지 작성 안하면 처벌가능한거죠? 문자로 작성한 내용은 근로감독관이 보내준 문자대로 그대로 복사해서 문자(자필 사진 아님)로 보냈거든요. 합의서 같은 것도 없었구요.
@@왕노무사TV 네..입금받았고 취하하는걸로 얘기했습니다. 혹 개정법이 있어서 꼭 반의사불벌 취하서를 내야되는건가 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답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동안 출석조사전에 공부해서 연차갯수며 많은 도움 됐습니다. 영상내용대로 일반취하서 제출하고 ,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봐야겠습니다. 아마 여러번 임금체불 사건이 있었고, 수시감독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출석일날 사장님이 연락도 두절이고 오질 않아서 혼자 조사를 받았고, 처벌의사가 있냐는 말에 있다. 임금을 받아도 처벌의사가 있냐는 말에도 그렇다 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사장님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혹시 원래받아야할 임금에 합의금50만원정도라도 더 준다면 합의후 취하할 의향이 있다고 감독관님께 전화해도 될까요? 참고로 임금체불 두달치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렇게 두개 진정서 넣었고 근무표와 같은 증거들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신고할지 말지로 고민하는 30대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유로 관두게 하는 상황을 얼마 전 마주하고 시말서 쓰기 싫어서 관두겠다고 하였는데 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려 상담도 받고 그러고 있다고 하니 왜 보고 안 하냐, 제가 업무 중 실수한 겅 빌미로 부모님에게 근무 중 통화까지 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블랙리스트에 오른다고 신고하지 말라하는데..저는 퇴직금도 못 받고 실업급여도 못 받을 상황에 놓였어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로감독관 더이상 안 믿어요 앞으론 노동청 갈때도 일 할때도 무조건 녹음 하고 다녀야 할듯요ㅠ 한 달이내는 검사가 안 받아준다 처벌 어렵다 몇 천원때메 그러지 마라 그러는데 하루 일 해놓고 원래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3.3때서 줬지만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실제로 3.3이 아닌 일용직이였고 뒤늦게 알아 다시 얘기했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 못해준다는데 최저시급 위반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무조건 일하기전 쓰는게 아닌 늦게 써도 된다 그러더라구요ㅠ
대체휴무에 질문이 있습니다 주주야야비비 근무로 3명에서 교대하는데 3명다 공휴일에 주야비에 상관없이 대체휴무가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스케줄 작성할때 그냥 대체 휴무 영상에서 설명하신것 처럼 그냥 일하는 날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만 허용을 용납안하는건지 궁금 해서 질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의류브랜드서 일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9월2일에 10월31일까지 일한다했고 사람 안구해지면 11월까지 일하란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1월까지 일해달란말에 거절을 못했는데 이 경우 그냥 무단퇴사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6개월일했어서 퇴직금은 안나옵니다. 너무힘드네요ㅜ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1개월, 무급휴가 1개월로 실업급여 2개월 조건이 충족이 될까요? 지금 임금체불 중인데 2개월째에도 지급할 여력이 안되는것 같아서 지금부터 2개월 될때까지 무급휴직 내고 이직 준비하려고 합니다. 고노부 카톡 안내로는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쉬는 2개월 무급휴가는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저렇게 각각 1개월의 기간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임금체불 관련 영상으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재 체불임금 정상 지급 받았는데 그럼 반의사불벌취하서로 내면 될까요? 감독관이 취하서 제출 안 하면 시정완료로 원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시정완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처음이라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고자 댓글을 남깁니다. 23년 1월 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2월에 퇴직금과 월급은 받았지만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이 나오지 않아 전의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하였고, 3월에 휴일수당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장수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더이상 줄 것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23년 12월, 갑자기 연장수당을 주면서 처벌불원서를 써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써줄까 생각하다가 한번 쓰면 번복이 어렵다고 하고, 부당한 일을 저질렀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능글능글하게 넘어가려는 팀장과 회사에 화가 나서 현재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써주면 괜히 뭔가 휘둘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체불된 임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신고 불가합니까? 2. 체벌불원서는 안써줘도 문제되는 것이 없을까요?
왕노무사님 좋은 의견 잘들었습니다. 노무사님 방식은 요즘 젊은이들이 열심일하는것보단 회사 입사후 약점 잡기하다가 증거자료 모아놓고 1년이상이되면 무조건 퇴사후 억지주장을 하면서 금전요구하는 사실을 아시나요 청년이 비열한 방법을 찾는것보단 열심이하고 능력 발휘하여 국가발전 이바지가 우산이 아닌지요
영상 감사합니다^^ 전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진정 넣었는데요, 근로감독관이 준 선택지입니다 1.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가? 2.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원하는가? 전 2번을 택했고, 감독관은 사업주 체벌을 원하지 않으니 취하서 양식을 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일반 취하서에 대한 설명X, 반의사불벌의사에 대한 내용을 전화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전 회사에서 합의한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아직 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지도 않아 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것도 아닌데 이 경우에도, 일반 취하서로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1차 출석 때는 사업주 체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서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5인미만 회사라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일주일 뒤 회사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구두로 사장님께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따로 퇴사일을 승인하지 않으시고 사람 구해질 때까지 하고 가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예정대로 퇴사의사 전달 날로부터 일주일이 되는 날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무단 퇴사에 해당되어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퇴사는 승인이 아니라 통보라고 들었는데, 퇴사날짜는 승인을 받아야 퇴직금이라던지 무단결근으로인한 손해배상이라던지 이런문제로부터 자유롭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벌된적 본즥이 없음 12시간중 일하다 잠깐밥먹은 15분빼라고 근로감독관얘기하더니 전부 임금 체불해도 그냥 무마...... 일하는곳 도청 cctv감시하는데 자기들한테 머라고 안한다고 비꼬고 괴롭히고 그만두게함
오산담당 평택은 증말 대단한곳임 계속 넣어야지
너무너무 귀에 쏙쏙들어와요
항상~믿고 시청합니다~~^^
임금 체불 진정서 제출하고 노동청 조사 앞둔 상태에서 노무사님의 유용한 정보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진정 관련하여 출석요구가 왔습니다. 왕노무사님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영상보고 필요한 일이 생기면 노무사님께 상담받아야겠네요 설명도 잘 하시고 대댓글로 간략하게 상담 및 답변도 해주시고 좋은 분이라는게 느껴지네요 가려운곳만 긁어주는 느낌입니다ㅋㅋ 저도 임금체불로 인해 진정서를 넣고 출석을 기다리고있어요 신고하기 전에 심적으로 힘들고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저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이 노무사님 영상보며 많이 힘이 될거같네요 저 또한 그렇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아버지가 건설일하시는데 벽돌한장에 장띠기식으로 돈받는일을하시는데 한곳은 300 한곳은700 못받아서 고용노동부신고하니 방법없다고 개인민사소송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세상에 임금체불이 말이 되나요?? 대부분 노동자들이 아저씨들이라 민사하라고하면 할줄모르니 다들 포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지금같은세상에
답글
도급으로 일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 노동청 이용이 어렵고 민사소송을 해야하긴 합니다
저희 어머니깨서 21년9월부터 파출부 일로 식당에서 일급을 받으시며 일을 하셨는데 돈이 계속 미뤄지고 미뤄져 지금까지 밀리게되어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쪽이랑 사장이 제시한 금액이 맞지 않았지만 저희도 지쳐 사장이 제시한 금액에 맞춰 협의를 보기로 저번주 금요일에 전화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지난 화요일에 다시 확인차 문자를 햇으나 답이 없으셧고 수요일에 전화를 하니 오늘안으로 답을 주신다 하시고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동청에 연락을 하니 이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형사처벌 하셔도 된다 라고 하셧고 그럼 형사처벌하게 되면 돈을 못받게 되는지 물어보니 못받을수있을꺼다 못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그런 간이대지급금이라도 받을수 있게끔 할려면 사장이 출석을 해서 체불인정 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한다 하는데 출석을 안하는 상황이고 다음주 수요일(25일)에 한번더 출석요구 해놨고 그날 출석 하지 않을시 형사 처벌 해달라 말은 해놓았습니다..솔직히 형사처벌을 하는게 맞는건지도 모르겠고 민사소송을해서 간이대지급금이라고 받아 놓는게 나을지..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 로 연락주세요
특수고용직 학습지 교사입니다ㅠ
이달까지하고 퇴사하려고 하믄제 3월에 나오는 2월 월급을 못준다고 합니다ㅠ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들어있는데 저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한가요??ㅠ
감사히 잘보고있습니다~
일을하다가 한달에 30~50씩벌다가 도저히 안될꺼같아서 그만뒀는데 밀린임금을 일을그만둔지 5개월동안 준다준다그러면서 계속미누기만하고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일을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회사물품사는걸 저한테 대신사게하고 돈준다하고 그것도 안주고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려고보니 사업자명의를 자기 아버지로 해놨더라구요. 이럴땐 노동청에 어떤걸로 신고해야하는지 사장이름으로신고를해야하는지 사업자명의가 사장아버지이름으로되있으니 사장아버지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ㅠㅠ
실제 사업을 운영한 사람을 피진정인으로 하면 되는데 헷갈리시면 둘 다 피진정인으로 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이 오래되서 잊고 살다 랜덤으로 채널이 나와서 보다가 여쭤봅니다.
2019년 노동청에신고를 하여 3자대면후 상대방이 인정할수없다 법대로 해라(노동청에서 출석요구했지만 계속 안나와서 1년이 넘게 시간이 지체됨..) 해서 법원까지 갔습니다
법원에서 2년가까이 되서 2021년 승소를 하였지만..(노동청에서 시간이 너무 지체되서 체당금 못받음..) 상대방이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받을방법이 없다고 하여(법률구조공단에서) 포기상태입니다
상대방은 본인명의였던 사업체를 다른사람명의로 바꾸고 사업을 하며 일을 하고있지만....법적으로 그사람 재산이 없어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승소 하였지만 이건 절대 받을수 없는건가요??
강제집행, 추심 등의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노무사보다는 변호사나 추심업체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출근시간도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이있으면 근로시간이라서 돈 받을 수 있는거로 아는데 근로감독관이 아니라는데 근무시간부터라는데 근무시간 전 20분에 출근하고 (사장이 그시간에 오라고함) 서있고 준비했는데 그시간은 못받는다는데 맞아요?
또 근로계약서도 이틀까지는 늦게 써도 된다 이틀 일하고 해고 당했고 임금도 일하기전이 아닌 최저로 받았는데 공고지원했다는 메세지에 있는 임금 증거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근로를 체결한 결과물이아니라는데 맞나요?
근무시간 20분 전 출근하라고 강제한 사실을 증명하면 20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어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사업주의 지급 미이행으로 현재 체불 임금이 계속된 상태입니다
저는 출석일에 임금체불진정 취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의 내용 서류조차 받지 않았음)
대질조사만 한 상태에서 사인하고 가면 된다고 안내하여 귀가하였는데
취하종결(반의사불벌)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와있는 상태입니다.
직접 지청을 방문하여 제가 썼다고 하는 취하서를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구두로 근로 감독관이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또한 1인 이상이어서 대표자가 진정을 넣었다 하더라도
취하하게 되면 취하서는 각각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의 진정을 취하종결로 해놓고 저와 같은 근로자도 취하종결이라고 확인서가 와있습니다..
다시 진정 넣으시고 반의사불벌 의사 밝힌 적 없다고 해보세요. 다만 진술조서에 내용이 있으면 번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노무사님 최근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넣었으나 사업주가 노동부 출석을 하겠다고 하고 출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혹시 조언이라도 들을수있을까해서 댓글남겨봅니다... 제가 퇴사전 두달치의 월급을 체불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고도 하였고 출석까지 다 마친상황인데 대질심문일이였던 사장은 나오지않고 다른날에 출석하여 제가 출근을 하지않아서 돈을 다 주지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퇴사전 두달 중에 한달정도를 제가 회사의 강제적인 요구에 의해 회사에 일도 없을뿐더라 밥값조차 내기아깝다고 강제휴가를 나가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그때 월급을 다 주지 않으면 휴가를 가지 않겠다고 말했고 사장은 월급을 다 빠짐없이 주겠으니 유급휴가를 다녀오라고 구두로 약속을 받고 나갔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저는 이때 녹취라도 했어야됬는데 임금체불로 신고하게 될줄도 몰랐었고 당연히 퇴사하면 바로 월급을 지급할줄알고 안일하게 증거수집을 못한것이 잘못인거같습니다. 그리하여 감독관측은 출근을 하지않아서 다 못받을수도 있다고 말하고있습니다. 그리 열심히 중재해주는 사람은 아닌거 같습니다. 사장 통화가 안된다고 말 쫌해달라했는데 그런말 조차 하지않고 그냥 저의 출근일수에만 집중하고있는 감독관의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약속받았던 월급을 다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달동안 유급휴가라고 받았지만 타지에서 방도 못빼고 시간낭비했던 것이 너무 아깝고 화가 나는것 같습니다. 가해자인 사장은 거짓말 한번으로 임금체불한 죄에 모자라 본래 줘야할 돈도 편하게 안줘도 되는 상황이 되고 피해자인 저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발로 뛰고 있는상황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노동후진국이 맞는것같습니다. 사장같지도 않은 것들이 막무가내로 회사창업을 하고... 아무튼 내용이 길었지만 혹시나 조언을 얻을수있을지 싶어 댓글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유급휴가를 주겠다고 한 것에 대한 증거 또는 월급을 주지 않으면 휴가를 가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에 대한 증거 등이 없으면.. 어려워보입니다. 사업주가 자백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강력하게 부인하게 되면.. 사실상 객관적 증거없이 노동청에서 잘 처리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민사나 형사로 가서 처벌이라도 내리고싶은데 그것도 어려울까요???
화물차 운전기사 인데 ..월급이350만원 이상이다 라는 차주말만 믿고 . 근로 게약서등 미작성 햇는데...토.일요일 그리고 일 안한 날짜 급여에서 빼고 주었는데... 토요일에도. 차량에서 대기 상태 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찌 처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가 처음이라 여쭈어봅니다 ~
현재 6개월째 근무중이구요~
저는 월~금 주5일 8시30분~15시30분까지 사장님부부두분과일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인원이 한두명늘어나서 평일8시30분~15시30분(주방1명)
평일16시~20시(주방2명)
주말10시~20시(주방1명)
주말9~15시(홀)
주말15~20시(홀)
이렇게 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8월15일일했던 부분에 공휴일 임금이나 10월2일,3일,9일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시급은 최저시급이고 주휴수당까지는 받고 있는데 4월3일부터 오픈멤버인데 공휴일이나 빨간날 제가 근무하는데 플러스되는 수당이 없구요 제가 일하는게 맞는건지요?왜냐면 공휴일이나 빨간날 대체공휴일 이런날 주말 홀알바생들이 일하러오던데 그럼 저도 알바인데 주말 주방알바 하시는분이 공휴일에 근무하시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제가 공휴일에 근무하고 수당을 더 받아야 되는건지요?
궁금하고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장 부부 제외하고 하루에 출근하는 인원이 5명이 넘어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강제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근무해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해고예고수당미지급으로
고소고발했는데요.노동청에서 대표가처음에는 수당지급을할수없다고 민사로한다고하고요.고소고발이접수 되니깐 출석해서 조서받고지급한다고하는데 지급이 안될경우 어떨게 되나요.
그럼 형사절차 진행해서 임금체불 인정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벌금) 받고, 해고예고수당은 민사로해서 받아야 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면 체불액이 40만원 인데 노동부 출석하고 그날 하루 시간 비우고 기름값 괘씸해서 100만원 아니면 합의 안해요 라고 할 수도 있는건가요?
근로감독관이 체불액 넘는 금액은 안된다고 라고 그러나요?
그냥 처벌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진정이 아닌.고소장 접수하시고 100만원 아니면 합의.없다 형사처벌로 진행해달라고 하세요
@@왕노무사TV 네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육휴단축근무제도가 2년에서 3년으로 바꼈다던데 2001년에 육휴1년 이미 쓴 사람은 올해 바뀐 육휴단축제도를 1년만 쓸수 있을가여?
몇개월 전에 종결 된 사건인데 취하서를 문자로 보내라고 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강력히 주장한 부분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받아들여진 건데 취하종결 된 건데 지금 노무사님 영상 보니깐 재진정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게다가 근로계약서는 업주가 3년간 보존하고 있지 않아도 처벌대상이고 휴게시간도 휴게일지 작성 안하면 처벌가능한거죠? 문자로 작성한 내용은 근로감독관이 보내준 문자대로 그대로 복사해서 문자(자필 사진 아님)로 보냈거든요. 합의서 같은 것도 없었구요.
재진정 가능하고 근로계약서 보존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은 일반취하서를 제출할려는데 근로감독관이 꼭 반의사불벌 취하서를 내라고 합니다.
그게 맞나요?
연차수당ㆍ공휴일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후 대질조사를 했습니다.
공휴일수당은 인정받아 입금받았고,연차수당은 10년전 날짜가 미확인된 근로자대표 서류를 근로감독관 이 인정해서 사측 계산으로 지급했던게 타당하다고 합니다.
저도 이선에서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입금을 먼저 받았다는걸까요? 그럼 심지어 취하를 안해도 되구요, 취하를 하더라도 어떤 취하서를 제출할지는 선생님 자유입니다.
@@왕노무사TV 네..입금받았고 취하하는걸로 얘기했습니다. 혹 개정법이 있어서 꼭 반의사불벌 취하서를 내야되는건가 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답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동안 출석조사전에 공부해서 연차갯수며 많은 도움 됐습니다.
영상내용대로 일반취하서 제출하고 ,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봐야겠습니다.
아마 여러번 임금체불 사건이 있었고, 수시감독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건강하세요^^
요양병원에서 일하다 8월에 골절이 되었어요 병원에 갓는데 mri상 한달절대 안정하라는 의사소견서 제출하고 병원측과 합의하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약먹으면서 쉬엇읍니다 이제와 병원측에서 입원하지 않앗다는 이유로 쉬는날을 연차로 뺀다고 하는데 그게 맛는걸까요
일하다가 다치신거라면 산재신청 하시는 편이.좋겠습니다
기업도 아니며 대리점이나 점포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공고를 올려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했을 경우에 임금을 못받으면 이것도 임금체불로 되나요?대화내용 다 캡쳐해놨고 증거는 있습니다.
사업의 형태로 운영된 것이 맞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 6개월이상 장기요양의 경우 전년도 임금총액 ×125÷1000 이상의 요양비가 나와야한다는뎌 여기서 임금총액은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 금액 총액과 같은건가요?
😂 맞아요 꼭 돈이업어
사업주가 잠적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독관이 임금체불로 판단되면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출석일날 사장님이 연락도 두절이고 오질 않아서 혼자 조사를 받았고, 처벌의사가 있냐는 말에 있다. 임금을 받아도 처벌의사가 있냐는 말에도 그렇다 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사장님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혹시 원래받아야할 임금에 합의금50만원정도라도 더 준다면 합의후 취하할 의향이 있다고 감독관님께 전화해도 될까요?
참고로 임금체불 두달치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렇게 두개 진정서 넣었고 근무표와 같은 증거들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면 그래도 취하할 수 있고 그럼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신고할지 말지로 고민하는 30대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유로 관두게 하는 상황을 얼마 전 마주하고 시말서 쓰기 싫어서 관두겠다고 하였는데 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려 상담도 받고 그러고 있다고 하니 왜 보고 안 하냐, 제가 업무 중 실수한 겅 빌미로 부모님에게 근무 중 통화까지 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블랙리스트에 오른다고 신고하지 말라하는데..저는 퇴직금도 못 받고 실업급여도 못 받을 상황에 놓였어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근로감독관 더이상 안 믿어요
앞으론 노동청 갈때도 일 할때도 무조건 녹음 하고 다녀야 할듯요ㅠ
한 달이내는 검사가 안 받아준다 처벌 어렵다 몇 천원때메 그러지 마라 그러는데
하루 일 해놓고 원래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3.3때서 줬지만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실제로 3.3이 아닌 일용직이였고 뒤늦게 알아 다시 얘기했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 못해준다는데 최저시급 위반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무조건 일하기전 쓰는게 아닌 늦게 써도 된다 그러더라구요ㅠ
최저시급 위반인지 아닌지는 근로조건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씁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대체휴무에 질문이 있습니다
주주야야비비 근무로 3명에서 교대하는데 3명다 공휴일에 주야비에 상관없이 대체휴무가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스케줄 작성할때 그냥 대체 휴무 영상에서 설명하신것 처럼 그냥 일하는 날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만 허용을 용납안하는건지 궁금 해서 질문해 봅니다
고정 패턴으로 주주야야비비 근무한다면 주주야야 중에 공휴일이 걸렸을때 근무했다면 대체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
근로계약서상에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한 포괄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연장및야간가산수당(근기법 제 56조 및 동법 제 60조)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을 입증할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연장 및 야간 가산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시근로자 수가 문제된다면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의류브랜드서 일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9월2일에 10월31일까지 일한다했고 사람 안구해지면 11월까지 일하란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1월까지 일해달란말에 거절을 못했는데 이 경우 그냥 무단퇴사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6개월일했어서 퇴직금은 안나옵니다. 너무힘드네요ㅜㅜ 부탁드립니다!
10월31일까지 하고 퇴사하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듣고 있어요 일주일에 7일할때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10시간6일 5시간 일했어요
7일 일했다 / 10시간6일 5시간 일했다 /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노무사님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후 근로감독관이 통상임금을 잘 못 산정하여 정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해야하나요? 행정소송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1개월, 무급휴가 1개월로 실업급여 2개월 조건이 충족이 될까요? 지금 임금체불 중인데 2개월째에도 지급할 여력이 안되는것 같아서 지금부터 2개월 될때까지 무급휴직 내고 이직 준비하려고 합니다. 고노부 카톡 안내로는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쉬는 2개월 무급휴가는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저렇게 각각 1개월의 기간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해보이긴 한데 지침에 나오는 것과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은 아니라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고 퇴사를 진행하는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무급휴직을 하지 말고 그냥 2개월 다니시고 2개월 임금체불 된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제가 파견사에 고용되어있는데 파견사가 부담해야될 국민연금이 몇개월 연체되어있는데 이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팀장이라는 사람말로는 임금체불이아니라안된대요ㅠ
국민연금 연체 정도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대지급금은 상한선까지 받았고, 나머지는 금액은 무료법률공단에 가서 신청할껀데 그전에 회사가 망해도 나머지 금액 받을수있나요,?
회사에 남은 자산이 전혀 없으면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 받을때 밀린임금+ 노동청에 출석한 일수랑 정신적피해 금액을 추가로 요구 할수 있나요?
네 요구하는 건 다 가능하죠. 다만 합의가 되어야 합의금을 받는 것이구요
@@왕노무사TV 근데 인터넷 찾아보면 근로자계약서 미작성했다고 알바생이 5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한다고 협박을 해서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게 협박이고 어떤게 합의인지 그 경계선이 어디일까요?
항상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저는 퇴직금때문에 노동청갔는데 담당자가 업주가인정하면 쉽게체당금700받을수있다고하더라구요 근데 나머지돈은몇백은 민사소송해야되나요? 형사처벌해도 체당금은받을수있는거죠?형사처벌해두 벌금내고 재판받고 전과자되고끝나나요?그렇게알고있어요~형사처벌했는데 돈안주면 민사로가는겁니까?아님동시에 형사민사해두되는겁니까 ?아님형사처벌하고민사로가는겁니까순서가있는지~
형사 민사 둘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혹시 mbc 키친엑스 임금체불 고소 취하 보셨나요? 진짜 저러는 근로감독관 있어요..
네 정말 이상한 감독관들이 종종 있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임금체불 관련 영상으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재 체불임금 정상 지급 받았는데 그럼 반의사불벌취하서로 내면 될까요?
감독관이 취하서 제출 안 하면 시정완료로 원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시정완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금을 받은 상황이라면 선생님 원하시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받았더라도 처벌 원한다고 하면서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받아서 마음이 괜찮아지셨으면 처벌 원하지 않는다, 반의사불벌취하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왕노무사TV 체불 당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체불임금을 받고 따로 합의금을 받나요?
하루십육만원 받고 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 열시간이상
월20일이상 3년을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구하는데.자격이
되는지요?된다면 계산법을 알고싶어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어떤 식으로던 합의가 필수인가요?
그러니깐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금액이 얼마얼마이니 이만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릴순 없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여
합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인정하면 임금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왕노무사TV 넵! 감사합니다!
내일 출석이
있어서 영상 보며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얼마전..근로감독관 하고 사장삼자면담햇어요
밀린2달치 다인정됏거든요..
근데6개월이라
받아도..처벌하고싶은데
어찌해야할까요??
지급하더라도 처벌을 원한다 라고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대지급금 등을 받는데.시간이 좀 걸릴.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처음이라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고자 댓글을 남깁니다.
23년 1월 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2월에 퇴직금과 월급은 받았지만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이 나오지 않아
전의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하였고, 3월에 휴일수당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장수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더이상 줄 것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23년 12월, 갑자기 연장수당을 주면서 처벌불원서를 써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써줄까 생각하다가
한번 쓰면 번복이 어렵다고 하고, 부당한 일을 저질렀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능글능글하게 넘어가려는 팀장과 회사에
화가 나서 현재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써주면 괜히 뭔가 휘둘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체불된 임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신고 불가합니까?
2. 체벌불원서는 안써줘도 문제되는 것이 없을까요?
신고가능합니다. 안써줘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다만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조사는 진행됩니다.
@@왕노무사TV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퇴직금은 통상입금으로 계산 해줄수 있나요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혹시 상담관련해서 비용은 어느정도일까요?
전화 또는 채팅 상담은 10분에 15000원 입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어제 노동청 들어가서 사업주와 3자대면 했는데 근로감독관님께서 간이대지급금 신청할려면 반의사불별취하서만 된다고 하는데 정말 인가요?
합의서 취하서 너무 헷갈리게 말하네요. 짜증나서 씁니다. 차라시 영상에 합의서 취하서를 따로따로 보여 주던지 체크란에 체크하면서 보여주던지 하셔야지요
제가 그런 편집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다음에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
왕노무사님 좋은 의견 잘들었습니다.
노무사님 방식은 요즘 젊은이들이 열심일하는것보단 회사 입사후 약점 잡기하다가 증거자료 모아놓고 1년이상이되면 무조건 퇴사후 억지주장을 하면서 금전요구하는 사실을 아시나요
청년이 비열한 방법을 찾는것보단 열심이하고 능력 발휘하여 국가발전 이바지가 우산이 아닌지요
정상적인 회사에서는 증거 확보 등응 할 이유도 없겠죠. 입사했더니 회사 상태가 이상할 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증거확보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퇴직금을 다 받으면 무조건 취하을 해줘야 하나요?
취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은 취하하는 대신 빨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기도 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와취하서가 두종류라니.. 반의사불벌 취하서 주면 일반 취하서 달라고 히면 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체불액을 다 받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취하서를 쓰시는.편이 좋겠죠
영상 감사합니다^^
전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진정 넣었는데요,
근로감독관이 준 선택지입니다
1.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가?
2.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원하는가?
전 2번을 택했고,
감독관은 사업주 체벌을 원하지 않으니 취하서 양식을 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일반 취하서에 대한 설명X,
반의사불벌의사에 대한 내용을 전화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전 회사에서 합의한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아직 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지도 않아 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것도 아닌데
이 경우에도, 일반 취하서로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1차 출석 때는 사업주 체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서요)
아직 간이대지급금을 받거나, 체불액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취하서로 제출하겠다고 하시는 편이 좋아보이네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5인미만 회사라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일주일 뒤 회사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구두로 사장님께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따로 퇴사일을 승인하지 않으시고 사람 구해질 때까지 하고 가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예정대로 퇴사의사 전달 날로부터 일주일이 되는 날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무단 퇴사에 해당되어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퇴사는 승인이 아니라 통보라고 들었는데, 퇴사날짜는 승인을 받아야 퇴직금이라던지 무단결근으로인한 손해배상이라던지 이런문제로부터 자유롭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소송까지 하기에는 증명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이 아니라면 손해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사업주가 체불임금 확인서 안써주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확인이 되면 근로감독관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왕노무사TV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월단위 고용 계약 하는데 주휴 수당 받을수있나요
월급제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