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을 자세히 잘 해주셨는데...당췌 법 자체가 거지같아서 30프로는 이해안되는 부분있네요...세금을 낼때는 법 적용이 간단명료해야하는건데 무슨 미분적분 푸는거 마냥 머리를 돌려야하니 어지간한 사람 정확하게 아는사람이 몇이나 될런지..저랑 친분 있는 세무사도 양도세 질문금지령 내렸어요..그 "세무사왈..나보다 더 잘 알면서 뭘 나한테 물어보냐" 물어볼데가 없으니 유료상담해야 답을 들을 수 있는게 현실입니다..쩝
주택A(APT) : 2016.11취득(NO거주,임대중) - 취득시 비조정 / 현재 조정 주택B(오피) : 2017.4취득(주임사등록,임대중) - 취득시 조정 / 현재 조정 주택C(APT) : 2018.11분양권계약(2020.9입주예정일) - 취득시 비조정 / 현재 조정 본인 계획은 주택C의 입주전(잔금완납전)까지 B를 과세 매도하여, 일시적 2주택의 조건을 만들고, 본인은 C에 입주하고, A는 2년 보유 후에 비과세 매도하려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1) C의 입주전에 B를 매도하였다는 가정하에, A&C 일시적2주택으로 3년안에 기존 주택 처분하면 되는건지요? (A&C 둘다 비조정당시에 취득및 계약을 한것이므로, 문제는 없는것 같은데....) 2) C의 입주전에 B를 매도하였다는 가정하에, A주택은 2년 보유만 하면 되는건지요? (취득시점으로 본다는 말이 우세하여, 보유만 하면 되는걸로 알지만....) 3) 상기 본문과 같이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련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내용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5:00 에 나오는 내용 중 신규주택1은 19년에 구입했고 기존주택은 21년3월에 일시적2주택 비과세 매도했습니다! 신규주택2를 취득할때에는 기존주택 매도한 시점으로부터 1년 지난 후 구입해야 일시적2주택 혜택이 가능할까요? ㅜㅜ 아니면 신규주택1 처음 취득한지 1년 넘었으니 가능할까요
2008년 증여받은 주택1, 2018년 구입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2. 있습니다 매수시는 조정지역 아니었고. 투과지역이었고 현재, 조정지역 투과지역 둘다 입니다 올해 1을 매도하고 세금 왕창 낼거고 그후 2를 매도할때 2가 좀 비싼집입니다 1매도후 1세대 2주택인가요 아니면 1매도후 다시 2년 지나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나요? 2를 매수 당시.. 조정지역 아니었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인 된 경우에도 먼저 매도한 주택이 양도세 과세대상이었다고 하면 최종 1주택으로부터 보유기간+실거주기간 2년을 재산정하게 될까요...? 2019.09 남자 A주택 매입 및 실거주시작(가액 7.5억) 2020.02 여자 B주택 매입 (실거주 X, 가액 4.3억) 2021.01 A주택 매도 계약(실거주 요건 2년 채우기 위해 잔금일을 9월로 함) 2021.02 혼인신고 2021.04월 경 B주택 양도세 정상 납부 후(비과세 대상 아니므로) 매도하여 새로운 신혼집 매수 계약 하려고 하였음 2021.09 A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매도 등기하려고 하였음 이런 상황인데 B주택을 먼저 매도하게 되면 A주택을 매도할 때로부터 B주택의 보유기간 재산정이 되어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혼인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일까요...
영상보고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려봅니다. 요번에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고 5월에 매도 했습니다. 고가주택 2번째 주택은 1번주택 판날로 리셋하고 2년 다시 보유하여야 비과세 받을수 있다고 세무서에서 알려줬습니다. 설명해주신건 리셋이 안되는 예외조항에 속한다고 하셔서요. 어느것이 만는건지 좀 어렵네요
A.20년 12월에 오피스텔(전입신고 안함, 사업자등록 입증모함 주택수 포함되는지 모름) 매도 B.19년 12월에 아파트 매입후 22년 매도예정 》20년 12월 말 부터 1주택자가 되었고 22년 2년 2개월 보유한 기존 1주택 B 매도시 비과세가 맞는지요? 20년 12월에 오피스텔을 매도했기때문에 남은주택 비과세요건이 22년 12월 부터 비과세인줄 알았습니다.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상속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존과 상속주택(취득시 비조정이었으나 현재 조정지역으로 바뀜)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신규 주택이 주택(60%)과 상가(40%정도) 비율입니다. 기존 주택(2000. 1. 1 취득) 신규(상속)주택(2019. 10. 05 취득) - 공동 상속자들은 상속 포기했고 단독 상속받은 상황임. 상속주택 상속 취득시 2억이었으나 현재 양도하면 10억이 될 경우에, -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고 상속주택을 2년 보유 후에, 신규 주택을 10억에 양도할 경우에 상속(신규)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주변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받았으면 상속(신규)주택은 비과세가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상속에 따른 기존주택을 3년 내에 양도하지 못하고 3년 후에 양도하고 나서 그런 다음 상속(신규) 상가주택을 양도하면 과세인지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어려워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김니다. 현재 A,B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두 채 다 비과세로 매도하고 상급지로 옮겨 갈려고 합니다. A아파트 - 계약일 : 18년 11월 16일 - 잔금일 : 18년 12월 10일 - 잔금 후 현재까지 실거주 중 B아파트 - 계약일 : 20년 6월 14일 - 잔금일 : 20년 7월 30일 - 전세계약 종료 후 현재 공실, 실거주x A,B 아파트 두 곳 모두 계약당시 비규제지역 이었으나 20년 6월 17일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매도를 할 경우 비과세적용이 맞을까요? 1. A주택 매도 시 - B주택 잔금일(20년 7월 30일)로 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으로 비과세 O 2. B주택 매도 시 - A주택 비과세 매도 후 B주택 매도시(2년 보유, 2년 실거주 x) 비과세 적용 여부 -> A주택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매도 하였기 때문에 2년 거주요건 미적용으로 비과세 대상 O
감사한 정보 잘 보고있습니다.한가지 질문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10년째 살고있는 24평 아파트가 있습니다.부천 소형 오피스텔 24m2을 16년에 계약하고 19년 3월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서 4월부터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매년 5%인상했습니다. 20년 11월 8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하고 12월에 살고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습니다.올해 4월 23일에 둘다 잔금치르려고 합니다.관련 유투브를 봐도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너무 헷갈려요.보시면 양도세와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여쭐것이 있는데.. 일시적 2주택일때, 기존주택을 2년이상 보유, 거주하였지만 9억 이상이여서 9억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할 때도 비과세로 취급되는건가요??(최종1주택 된 날부터가 아니라 신규 주택을 매수한 날로부터 보유기간 산정되는게 맞나요?)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구독했어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A주택(기존주택)을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로 매도했을 경우에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매도했을때와 같이 B주택(임대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이 리셋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석이 없나요..?
일가구 삼주택입니다 모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가장 처음집이 2010년도에 매수한집을 최종 일주택 혜택을 보고 매도 하고싶은대요 앞에 두집을 매고하고 이년을 지나야 한다는대 2010년집 마지막에 비과세보고 팔고싶은집 거주를 한적이 없는대 이경우에도 이년 실거주를 해야 하는지요???
저희가 대구수성구에 2010년도에 집을구매해서 지금 10년정도 보유했구요 당시에는 조정지역은 아니였는데 20년도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리고 그당시 대구집으로5년정도 전입처리하면서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남편이 현재 사는지역으로 전세집으로 전입주소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Q)요번년도에 남양주에 비조정 지역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만약 저희가 비조정지역인 남양주 아파트를 2~3년보유하고 매도하게 되면 대구 수성구(조정지역)은 비과세적용이되나요? 남양주 매도하고 다시 보유기간.거주기간이 충족된후 비과세적용이 되는건가요?
정말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두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주택(서울) :2018년 8월 구입(실거주)(와이프 명의) B주택(인천 송도) : 2015년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2018년 11월 완공(등기)(제 명의) 이 경우 B주택을 '21년 6월 이후 매도하게되면 일반세율에 2주택자 중과세율 20%를 적용받는게 맞나요? 3억원의 양도차액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으로만 지방세 포함해서 70%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게 맞는지... 혹시나 절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정말 간절히 궁금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속시원히 답변해주는 곳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미친나라 .. 뭐 하는 짓인지
코인으로 돈벌려다가 손해만보고 ki투자그룹 알게된 후 수익이 원금복구하고도 남네요
이건 어려운게 아니라 그냥 BS 같은 법이네요.
정권 교체하는게 정답일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정권이나 마찬가지다?
좋은 정보네요..세금 계산하기 더 어려워졌군요.
공산당 지긋지긋합니다
미친나라가 누구하나 걸려랏 법을만드냐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당하기 딱좋네요
궁금한것만 콕콕 설명해주셨네요 ᆢ감사합니다^^
설명을 자세히 잘 해주셨는데...당췌 법 자체가 거지같아서 30프로는 이해안되는 부분있네요...세금을 낼때는 법 적용이 간단명료해야하는건데 무슨 미분적분 푸는거 마냥 머리를 돌려야하니 어지간한 사람 정확하게 아는사람이 몇이나 될런지..저랑 친분 있는 세무사도 양도세 질문금지령 내렸어요..그 "세무사왈..나보다 더 잘 알면서 뭘 나한테 물어보냐" 물어볼데가 없으니 유료상담해야 답을 들을 수 있는게 현실입니다..쩝
투자자들이 세무사한테 알려주는 실정이에요ㅜㅜ
이해하기 힘들다면... 해결책:정권교체
해결책 전에 아묻따 K-대선101로
투표를 왜함?ㅋㅋㅋㅋㅋㅋㅋ
현실은 이재명 당선 유력
주택A(APT) : 2016.11취득(NO거주,임대중) - 취득시 비조정 / 현재 조정
주택B(오피) : 2017.4취득(주임사등록,임대중) - 취득시 조정 / 현재 조정
주택C(APT) : 2018.11분양권계약(2020.9입주예정일) - 취득시 비조정 / 현재 조정
본인 계획은 주택C의 입주전(잔금완납전)까지 B를 과세 매도하여, 일시적 2주택의 조건을 만들고, 본인은 C에 입주하고, A는 2년 보유 후에 비과세 매도하려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1) C의 입주전에 B를 매도하였다는 가정하에, A&C 일시적2주택으로 3년안에 기존 주택 처분하면 되는건지요? (A&C 둘다 비조정당시에 취득및 계약을 한것이므로, 문제는 없는것 같은데....)
2) C의 입주전에 B를 매도하였다는 가정하에, A주택은 2년 보유만 하면 되는건지요? (취득시점으로 본다는 말이 우세하여, 보유만 하면 되는걸로 알지만....)
3) 상기 본문과 같이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련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통 무슨 얘기인지 ㅠㅠ
이승현 회계사님 영상에 지옥과 천당을 오갔어요. T^T >결론: 2020년 중 다주택자였지만 2021년 1월1일 현재기준으로 1주택만 남은 가구는 21년도에 팔아도 비과세 적용이 된다> 이 말 한마디가 복음입니다. 기재부 오랜만에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되네요. "고마워, 기재부!"
엥? 다주택 전부 팔고 한채 남겻을때 보유기간 거주기간 리셋이요?..... 누가 만들엇는지 정말 한심하네요.
무슨 놈의 법이 비트코인 같냐? 뭐 종을 잡을 수가 있어야지.
ㄹㅇㅋㅋ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 부모님 1채 제가 1채 보유하고있습니다. 팔기 전 제가 따로 나가 살면서 매도하려고 하는데 비과세 받으려면 나가서 사는 시점부터 2년이 또 다시 지나야하는 말씀인건가요??
좋은 내용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5:00 에 나오는 내용 중
신규주택1은 19년에 구입했고
기존주택은 21년3월에 일시적2주택 비과세 매도했습니다!
신규주택2를 취득할때에는 기존주택 매도한 시점으로부터 1년 지난 후 구입해야 일시적2주택 혜택이 가능할까요? ㅜㅜ 아니면 신규주택1 처음 취득한지 1년 넘었으니 가능할까요
2008년 증여받은 주택1,
2018년 구입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2. 있습니다
매수시는 조정지역 아니었고. 투과지역이었고
현재, 조정지역 투과지역 둘다 입니다
올해 1을 매도하고 세금 왕창 낼거고
그후 2를 매도할때 2가 좀 비싼집입니다
1매도후
1세대 2주택인가요
아니면
1매도후 다시 2년 지나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나요?
2를 매수 당시.. 조정지역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2월에 비규제지역에 아파트 한 채 매입했습니다.
2년 보유면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분양권도 하나가 있어서 23년 2월 등기 예정인데 분양권 등기하기 전에 비규제 아파트를 팔아야 비과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가 다 안된건지 몇시간째 이궁금증을 풀지못하고있어 질문드려요
조정대상지역 1채(2018 04월에 취득)해서 2년거주가 넘었는데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샀다가 바로 팔게되면 리셋되서 조정대상지역 2년거지 다시거주해야하나요?
그리고 비조정 조정 상관없이 거주기간 리셋되는건가요?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인 된 경우에도 먼저 매도한 주택이 양도세 과세대상이었다고 하면 최종 1주택으로부터 보유기간+실거주기간 2년을 재산정하게 될까요...?
2019.09 남자 A주택 매입 및 실거주시작(가액 7.5억)
2020.02 여자 B주택 매입 (실거주 X, 가액 4.3억)
2021.01 A주택 매도 계약(실거주 요건 2년 채우기 위해 잔금일을 9월로 함)
2021.02 혼인신고
2021.04월 경 B주택 양도세 정상 납부 후(비과세 대상 아니므로) 매도하여 새로운 신혼집 매수 계약 하려고 하였음
2021.09 A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매도 등기하려고 하였음
이런 상황인데 B주택을 먼저 매도하게 되면 A주택을 매도할 때로부터 B주택의 보유기간 재산정이 되어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혼인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입한 2주택자가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매각 시, 양도세 과세를 하게되면 기존에 있던 종전주택도 최종 1주택(2년이상 보유, 거주) 요건이 적용 되는건가요 ??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급 질문이 있습니다~
세 채를 보유 중인 사람이
한 채를 과세로 매도 후
나머지 두 채가 일시적 2주택을 만족 할 때는
두 번째 집 매도 시 기산일은 언제가 되는지요~?
@@jipconomy 와 너무 궁금했던 점인데 넘 감사합니다^^ 집코노미 화이팅!!
영상보고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려봅니다.
요번에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고 5월에 매도 했습니다. 고가주택
2번째 주택은 1번주택 판날로 리셋하고 2년 다시 보유하여야 비과세 받을수 있다고 세무서에서 알려줬습니다.
설명해주신건 리셋이 안되는 예외조항에 속한다고 하셔서요.
어느것이 만는건지 좀 어렵네요
돌아오는 투표 제대로 합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처음취득 주택을 비과세로 처분 시점에 두번째 주택 또한 보유2년이 지나 비과세 요건이 되는데 첫번째 주택 매도와 두번째 주택 매도 사이의 기간은 얼마나되어야 하는지요
계약일 기준인가요, 잔금일 기준인가요?
실거주는 2 년했는데
전입신고를 늦게해서
주민등록상은 2년이 안되서 매도했는데
2년실거주 인정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A.20년 12월에 오피스텔(전입신고 안함, 사업자등록 입증모함 주택수 포함되는지 모름) 매도
B.19년 12월에 아파트 매입후 22년 매도예정
》20년 12월 말 부터 1주택자가 되었고
22년 2년 2개월 보유한 기존 1주택 B 매도시 비과세가 맞는지요? 20년 12월에 오피스텔을 매도했기때문에 남은주택 비과세요건이 22년 12월 부터 비과세인줄 알았습니다.
혼인으로인한2주택된경우에는 한개팔고 나머지한개가 보유거주리셋되는건아니죠??
일시적 2주택자로 기존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 신규주택 취득한지 3년 이내에 팔려해도 최근 대출 규제 등이 심해 매매가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하나요?
그냥 헐값에 처분하는거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질문있씁니다 세무사님
아파트1주택과 오피스텔1채를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사무실로 임대를 주고있슴2년간)취득후 아파트를 2년거주,보유하고 매도하여 비과세받은후 보름뒤 오피스텔 일반사업자를 폐업신고후 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해도 기존아파트비과세 받은것은 영향이없는지요?
@@jipconomy 네 감사합니다
최종1주택을 조정대상지역 되기전 분양 받아서 처음부터 거주요건이 없는집인데도 거주요건 2년 추가되나요?
@@jipconomy비조정 이었어도 계약당시 유주택자는 실거주2년 아닌가요?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상속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존과 상속주택(취득시 비조정이었으나 현재 조정지역으로 바뀜)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신규 주택이 주택(60%)과 상가(40%정도) 비율입니다.
기존 주택(2000. 1. 1 취득)
신규(상속)주택(2019. 10. 05 취득) - 공동 상속자들은 상속 포기했고 단독 상속받은 상황임.
상속주택 상속 취득시 2억이었으나 현재 양도하면 10억이 될 경우에,
-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고 상속주택을 2년 보유 후에,
신규 주택을 10억에 양도할 경우에 상속(신규)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주변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받았으면 상속(신규)주택은 비과세가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상속에 따른 기존주택을 3년 내에 양도하지 못하고 3년 후에 양도하고 나서 그런 다음 상속(신규) 상가주택을 양도하면
과세인지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jipconomy 이렇게 빠른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취득 기준일 계산시 분양권 구매나 당첨된것을 계약일 기준으로 보나요 아니면 등기나 잔금 납부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2017년8월1일 이후구입 조정지역주택 일경우
2년거주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jipconomy 2017년 8. 2. 대책 전에 매수한 서울 주택도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거주 2년을 더 해야 비과세 될까요?
@@jipconomy 감사합니당! 🤗현재 2주택인데 최종 1주택이 되면 그 때부터 바로 비과세 적용되나요?
@@jipconomy 감사해요!! 😃👍👍
제가 다주택자인데요
다른 영상에서 말씀해주신것처럼 2채를 남겨놓구 한채를 다시 사서(중략)......
알려주신방법으로 절세하려는데요
양도소득세 많이 나오는 집은 2015년에 취득(취득시엔 비규제지역,현재는 조정지역)해서 실거주를 안하고 월세를 줬었는데요 일시적1가구2주택 혜택을 볼 수 없나요?
댓글을 읽다보니 구매시 비규제지역이여서 2년거주요건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2년실거주 안해도 비과세(실거래가는7~8억)되는건가요?
이 시행령 관련해서 증여는 순수증여와 부담부증여 모두를 포함하는지요? 좋은 영상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2주택인데 올해 한채 더 매수해서 3채를 만들어서 하나를 과세로 팔면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는게 가능한가요?
2주택인 기간만 빼는건가요?
아님지금까지 살았던게 전부 무효되는건가요?
5분에
일식적 2주택으로 넘어갈때 보유.거주기간 1년 아닌가요?
인터넷 다 그렇게 나오는데
혹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21년 이후라도, 보유기간과 실거주 기산일이 취득일로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종전주택을 일시적 2가구로 비과세로 파는데, 9억이 초과되는 경우도 비과세로 기산일이 취득일로 동일 하게 적용이 되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비과세로 팔경우 적용된다면, 9억 초과분은 일반과세되니... 좀 해석하기가 난해하네요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두번째 주택 구입전에 2년 실거주하면 나중에 이것도 reset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 주택구입 전 실거주 몇년을 해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후 최종1주택 상태가 되면 기존 실거주는 다 사라지는 거네요. 무섭네요.
최종1주택 비과세 못 받으면 세율이 얼마 나오나요?
보다가 깜짝 놀라서 질문 드립니다. 2주택인데 08년 투기과열지구 (거주조건충족) 작년 5월 조정지역 구입 후 거주 중인데 이 경우도 기존 주택 매도 후 다시 거주, 보유 조건이 리셋되는지요?
@@jipconomy !
현재 10년 공공임대 거주중(5년 이상)
아래와같은 케이스에서 양도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편의상
거주중인 임대주택: 주택1(투기과열지구)
산규 청약 주택: 주택2(투기과열지구)
케이스 1.
21.1.30 청약신청
21.2.1 주택2 청약당첨.
21.2.10. 주택1 분양전환 등기(1주택자)
21.3 주택2 계약 (분양권 취득, 일시적 2주택자?)
24.10 주택 1 매도 (양도세??)
24.11 주택 2 잔금 등기 (취득세??)
케이스 2.
21.1 .30 주택2 청약신청
21.2.1 주택1 분양전환 등기(1주택자)
21.2.10 주택2 청약당첨.
21.3 주택2 계약 (분양권 취득, 일시적2주택자?)
24.10 주택 1 매도 (양도세??)
24.11 주택 2 잔금 등기 (취득세??)
주택1의 과세 여부. 비과세 방법.
주택2의 취득세율 등이 궁금합니다.
@@jipconomy 감사합니다. 기산점이 분양전환시점으로 계산하는군요. 임대기간은 전혀 고려가 안되나보군요.
@@jipconomy 네. ㅎㅎ. 몇분 상담해봤는데. 사례가 없어서. 확답을 못주시더라구요. 세무사께서도. 여튼 감사합니다.
A주택17년도 매수해 거주중이고 19년도 b아파트를 대학재학중 아이때문에 대학교앞에 구입해 현재 아들이 거주중이에요. 3년후 졸업하면 매도할건데 시골이라 손해보거나 같은가격으로 팔거예요. 그래도 기존주택 2년 더 거주해야 비과세되나요?
@@jipconomy 답글 감사합니다. 그럼 비조정지역이면 2년거주 안해도 되는건가요?
집을 팔 수 없게 해서 매물이 안 나오게 하는 정책이네요
좋은 정보 잘보고 있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개인마다 상항이 달라 저에 해당사항이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종전주택: 경기도시흥시 2015/9/24매수
2019/8/31매도
A주택:경기도시흥시 2018/9/11분양권매수
(2020/6 조정지역지정) 2019/8/11 잔금처리
2019/8/31입주 현재거주중 입니다.
B주택:인천송도 2017/8/31 분양권매수 (2020/6투기과열지구지정) 2020/8/14잔금처리
현재 전세 계약중(2020/8/30~2022/8/29)
※A주택 언제매도해야 양도세비과세 면제 인가요?
※A매도후 B주택 2년보유/2년거주 어디에 해당되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jipconomy 감사합니다 ~~
@@jipconomy A주택 취득일에서 3년인가요?
B주택 잔금일로부터 3년인가요?
@@jipconomy 감사합니다 ~~
저 20년 살았던 집을 증여받는데도 2년거주요건 들어가니까 너무 화나요..그 집에서 얼마나 더 살아야되는지ㅠ
1세대 2주택이었다가 21년 이후 1주택양도후 1주택이 된 경우
2년보유 거주전 양도시 비과세요건은 안되도 장기특별공제는 된다는거죠?
마지막에 말씀하신게
2009년에 주택을 구입후 계속 거주보유 중인 주택이 최종 주택입니다
@@jipconomy
감사합니다 답변주셔서‥
그럼 최종주택이 11년 보유 거중인 주택의 장기특별공제세율은 어느정도 될까요?
@@jipconomy
2년을 더 보유 안하고 팔더라도 그 세율인건가요?
그럼 첨부터 1세대 1주택만 보유했을때랑 장특공제 세율이 같은건가요? 책에는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 보유연수에 2%적용 최대 30%로 되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어려워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김니다.
현재 A,B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두 채 다 비과세로 매도하고 상급지로 옮겨 갈려고 합니다.
A아파트
- 계약일 : 18년 11월 16일
- 잔금일 : 18년 12월 10일
- 잔금 후 현재까지 실거주 중
B아파트
- 계약일 : 20년 6월 14일
- 잔금일 : 20년 7월 30일
- 전세계약 종료 후 현재 공실, 실거주x
A,B 아파트 두 곳 모두
계약당시 비규제지역 이었으나
20년 6월 17일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매도를 할 경우 비과세적용이 맞을까요?
1. A주택 매도 시
- B주택 잔금일(20년 7월 30일)로 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으로 비과세 O
2. B주택 매도 시
- A주택 비과세 매도 후 B주택 매도시(2년 보유, 2년 실거주 x) 비과세 적용 여부 -> A주택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매도 하였기 때문에 2년 거주요건 미적용으로 비과세 대상 O
계약시 유주택자는 실거주 해야 비과세되요
감사한 정보 잘 보고있습니다.한가지 질문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10년째 살고있는 24평 아파트가 있습니다.부천 소형 오피스텔 24m2을 16년에 계약하고 19년 3월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서 4월부터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매년 5%인상했습니다.
20년 11월 8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하고 12월에 살고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습니다.올해 4월 23일에 둘다 잔금치르려고 합니다.관련 유투브를 봐도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너무 헷갈려요.보시면 양도세와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jipconomy 정말 감사해요.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는 20년 8월12일 이전 취득한건 빠지는거 아닌가요?공시지가 1억원미만 오피도 제외된다고 유툽에서 봤는데요.이 두가지 조건은 해당이 안되나요?
엄마와 딸 공동 명의된 집에 딸만 2년 살아도 매매할때 실거주 2년 인정되나요?
이런 법규를 만드신 실무 공무원들께서 직접 나오셔서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여쭐것이 있는데..
일시적 2주택일때, 기존주택을 2년이상 보유, 거주하였지만 9억 이상이여서 9억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할 때도 비과세로 취급되는건가요??(최종1주택 된 날부터가 아니라 신규 주택을 매수한 날로부터 보유기간 산정되는게 맞나요?)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구독했어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A주택(기존주택)을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로 매도했을 경우에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매도했을때와 같이 B주택(임대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이 리셋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석이 없나요..?
서울에 11년보유주택A
지방에 2년보유주택B
지방주택을 팔고 2년후에
A주택을 팔면 비과세혜택받을수
있을까요??
@@jipconomy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그런데 거주기간 다시 리셋 되어 2년거주도 함께 해야 비과세되는건가요??
@@jipconomy 빠른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20년 보유및 실거주한 아파트 A
3년 보유 및 실거주한 아파트 B
A아파트에서 3년전 B아파트로 이사와살다 최근 (21년1월)
B아파트를 처분 후 전세거주중입니다.
A아파트 팔때 비과세 혜택받으려면
2년 보유 요건만 채우면될까요?
장특공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구독 옆 가입 버튼이 안보여요~
보이게 해주세요.
@@jipconomy 들어가 봐도 가입버튼이 안보여요.
구독을 취소 해봐도 안보여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jipconomy 가입 했습니다.감사합니다.
당췌 뭔소린지...ㅠㅜ
일가구 삼주택입니다 모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가장 처음집이 2010년도에 매수한집을 최종 일주택 혜택을 보고 매도 하고싶은대요
앞에 두집을 매고하고 이년을 지나야 한다는대 2010년집 마지막에 비과세보고 팔고싶은집 거주를 한적이 없는대 이경우에도 이년 실거주를 해야 하는지요???
저희가 대구수성구에 2010년도에 집을구매해서 지금 10년정도 보유했구요
당시에는 조정지역은 아니였는데 20년도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리고 그당시 대구집으로5년정도 전입처리하면서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남편이 현재 사는지역으로 전세집으로 전입주소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Q)요번년도에 남양주에 비조정 지역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만약 저희가 비조정지역인 남양주 아파트를 2~3년보유하고 매도하게 되면
대구 수성구(조정지역)은 비과세적용이되나요?
남양주 매도하고 다시 보유기간.거주기간이
충족된후 비과세적용이 되는건가요?
@@jipconomy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 대구집을 2년간 다시보유하고
거주요건은 필요없는건가요?
진짜 죄송합니다. 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jipconomy 감사합니다
그럼 신규주택 남양주 취득후 2년이상 보유☞ 매각
그 후 대구집을 2년보유하고 비과세 적용을. 받아야겠네요 !
감사합니다.
그럼 이건 진짜 마지막인데요
남양주집이 비조정지역인데 2년보유후 매각시에 양도차익금에 대해서는
비과세적용은 안되는건가요?
집코노미님 요거하나만 답변부탁드릴게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 헌납하라는 미친법
세금 엄청 거둬가고 다 그지만들려하네
정말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두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주택(서울) :2018년 8월 구입(실거주)(와이프 명의)
B주택(인천 송도) : 2015년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2018년 11월 완공(등기)(제 명의)
이 경우 B주택을 '21년 6월 이후 매도하게되면 일반세율에 2주택자 중과세율 20%를 적용받는게 맞나요?
3억원의 양도차액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으로만 지방세 포함해서 70%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게
맞는지... 혹시나 절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정말 간절히 궁금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속시원히 답변해주는 곳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상위10 %털어서 하위50% 노놔주면 최고로 잘하는 정책???ㅋㅎㅋㅎㅋㅎ 죠와죠와 굿굿굿 함께 하는 세상 굿굿굿 ㅋㅎㅋㅎㅋㅎ 죠와죠와
이 시행령 관련해서 증여는 순수증여와 부담부증여 모두를 포함하는지요? 좋은 영상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