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건물 사면 폭망하는 3가지 이유 공개! [구해줘빌딩 건물 투자 강의] | 건물매매 빌딩매매 건물투자 건물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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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27

  • @구해줘빌딩
    @구해줘빌딩  2 роки тому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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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는넓고배송은많다
    @세계는넓고배송은많다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공부잘했슴다!

  • @TV-wg8ky
    @TV-wg8ky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7:46 등기대장이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하는건가요??
    등기대장에 용적률 증가사항이 별도 표기되나요??그런거 못 본거 같아서요;;

  • @소담-k8e
    @소담-k8e 5 місяців тому

    좌측 우측 건물주가 다른데 건물의 현관 공용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무슨 건물에 해당하는지요?
    합벽건축물인지, 맞벽건축물인지요

  • @문길옥길옥
    @문길옥길옥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용 잘보고있읍니다용. 이제 보기시작했네용 외 진작
    못봤나 십네용. ^^

    • @구해줘빌딩
      @구해줘빌딩  Рік тому

      주변에 많은 분들게도 홍보 부탁드립니다~^^

  • @이영재-s1e7e
    @이영재-s1e7e Рік тому +1

    대표님.매경부동산 상업건축물 리모델링사례(을지로3가역 입구)뉴스를 보면 합벽인데도 불구하고창호와 타일변경을 했던데 그건 어떻게 된건가요?

    • @구해줘빌딩
      @구해줘빌딩  Рік тому +2

      가벼운 마감재를 이용하면 외관 리모델링도 가능합니다!

  • @김영순-d8n
    @김영순-d8n Рік тому +1

    시공을 잘 모르는 노인네라 기초 질문 합니다.
    "용적율 혜택을 봤다"는 무슨 뜻인가요?
    1. 현재 용적율보다 유리하게 넓게 준공허가 난 건물이라 이득이다.
    2. 법정 용적율보다 낮게 준공된 건물이라 대수선이 용이하다
    반대 개념인데 어느쪽 인지요?

    • @구해줘빌딩
      @구해줘빌딩  Рік тому

      법정 용적률이 200%인데 현재 건물의 용적률이 220%일 경우 20% 혜택을 본 건물이라고 합니다!

  • @pandacookie4103
    @pandacookie4103 2 роки тому +3

    10분 강의 내용 너무 알차네요 감사합니다

  • @김양석-r7c
    @김양석-r7c 2 роки тому +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중년마마-d2n
    @중년마마-d2n 2 роки тому +3

    세미나 기대됩니다.

  • @장수조던
    @장수조던 2 роки тому +3

    경계선을 넘어가는 건물은
    중계시 중계사가 책임지는 경우인가요?
    매수자가 직접 알아봐야하는 건가요?

    • @구해줘빌딩
      @구해줘빌딩  2 роки тому

      사전에 인지한 내용을 중개사가 고지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중개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고,
      사전에 알수없었던 내용인 경우에는 중개사에게는 과실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매수인이 추후에 측량하여 확인한 내용은 침범한 면적만큼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gsch6966
    @gsch6966 2 роки тому +3

    김지환 대표님. 용적률 혜택에 대해 언급하신 내용이 있어 문의 좀 드릴께요.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 최근에 1970년대에 건축 된 건물을 보고 왔는데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율은 160%인데, 건폐율이 90%가 넘습니다.
    근처에 비슷한 시기에 지은 토지면적도 비슷하고 건폐율 85%, 용적율 500%가 넘는 건물도 있어서 혹시 제가 보고 온 건물도 증축이 가능한지 궁금해 졌습니다.
    옛날 건축법으로 건폐율 이득은 본 것 같은데, 현 시점에 건폐율은 그대로 두고 증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멸실하면 아까울 듯 해서요.

    • @구해줘빌딩
      @구해줘빌딩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시공조아입니다.
      증축 가능 여부는 건물의 자세한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1899-1343으로 문의 바랍니다.

    • @gsch6966
      @gsch6966 2 роки тому +1

      @@구해줘빌딩 일반적인 경우를 여쭤본겁니다. 매매 확정이 아니라서요

    • @구해줘빌딩
      @구해줘빌딩  2 роки тому +1

      @@gsch6966 증축되는 면적은 건폐율을 현행법에 맞춰서 증축하기 때문에 관할구청과 협의를 거쳐 진행이 될수도 있습니다. 건물의 자세한 주소와 건축물 대장 없이 일반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해줘!빌딩은 매매 전 건물에 대한 상담도 도와드리니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 @세니니-u2v
    @세니니-u2v 2 роки тому +3

    건물 매수 전 꼭 알아야하는 꿀팁이네요~!

  • @wherewhy4268
    @wherewhy4268 2 роки тому +3

    신축도 하시나요?

    • @구해줘빌딩
      @구해줘빌딩  2 роки тому

      네 시공조아는 신축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1899-1343으로 상담 신청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