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인이 쉽게 못보는 낚시배 비하인드 영상/삼천포 뉴대풍호 신건조 과정(made in 경동조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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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뉴대풍호 #신건조선 #경동조선소
    25.5m의 초장축 먼바다용 연안복합선 제작과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낚시인이 쉽게 못 보는 배의 하부와 내부 공정을 소개합니다.
    삼천포 팔포항에서 입출항을 하게 될 뉴대풍호의 신건조 과정입니다.
    경동 레져산업의 협조하에 촬영하였습니다
    음악 및 프로그램의 출처 : 키네마스터(Kinemaster) 프리미엄 구매후 사용하였습니다

КОМЕНТАРІ • 28

  • @양산81최재호
    @양산81최재호 Рік тому +1

    영상 잘봤습니다 요물님 👍

  • @side-brother
    @side-brother Рік тому

    잘봤습니다~^^

  • @물흐르듯이-z4o
    @물흐르듯이-z4o Рік тому +1

    고생하셨습니다 선박제작을 저렇게 하는군요 아쉬운건 화장실 출입문이 우현 통로쪽으로 나오는경우 출입문앞 낚시꾼은 환장합니다 화장실 왔다갔다하는 꾼들로 쪼매 힘들지요 요런건 경험해본 사람은 다 느낄건데요~~ㅎ

    • @fishing_youtuber_NCYM
      @fishing_youtuber_NCYM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
      공간이 안나와서 배치가 저렇게 됐다네요.좀 아쉽다그죠?^^

  • @inblue3141
    @inblue3141 5 місяців тому +1

    표준어선 전장 21미터 제한 아닌가요? 전장 25.5미터는 어찌 가능한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 @fishing_youtuber_NCYM
      @fishing_youtuber_NCYM  5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법규적인거는 저도 잘몰라요^^;
      근데 경동조선이 불법증축을 공개적으로 하진않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부분은 꼭 물어보고 답드리겠습니다^^

    • @inblue3141
      @inblue3141 5 місяців тому +2

      @@fishing_youtuber_NCYM 제41조에 따른 연안어업(구획어업을 포함한다) 및 근해어업 허가를 가진 어선(이하 각각 “연안어선” 및 “근해어선”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표준어선형으로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제5조(표준어선형 기준 등) ①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개발하여 고시하는 차세대 안전복지형 표준어선으로 건조한 경우 표준어선형으로 한다. 다만, 해당 표준어선형 중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별표 4 제2장제13호다목(이하 “제외장소”라 한다)의 4)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준수하고, 과잉어획능력 유발 및 수산자원 고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별표 1을 만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연안어선은 표준어선형으로 하고, 제외장소 중 1)선원실, 2)거주제실, 3)위생제실을 적용한다.
      1. 어선의 전장(全長)은 별표 2에 따른 어업허가톤수의 표준전장을 초과하지 않을 것. (9.77톤은 전장 21미터, 7.93톤 19미터)

    • @inblue3141
      @inblue3141 5 місяців тому +1

      @@fishing_youtuber_NCYM 현재 지어지는 모든 신규 선박들은 표준형 어선제도를 따릅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저런 선체구조가 나올 수 없죠. 복지공간을 밀하는겁니다.
      벅지공간 없이는 선체상부 데크(실내겠죠)를
      저렇게 둘 수 없죠. 그래서 표준어선제도를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위의 선박은 전장이 표준어선전장인 21미터를 꽤나 초과했습니다. 각 허가 톤수별로 전장에 제한을 두는 아유는 불법증축이나 불법구조변경을 막기 위함입니다. 9.77톤이 21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초과를 했다면
      형사입간 대상이고 법원 판사앞에서 재판받고 벌금형 혹은 잡행유예를 형량이 내려집니다.
      조선소 측의 선박베조 판먀를 위한 눈가림인지 선주께서는 확인이 필요할 거 같군요. 저걸 승인검사까지 해준 선박안전공단 검사원들까지도 불법에 눈감아 준 문제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nblue3141
      @inblue3141 5 місяців тому +1

      @@fishing_youtuber_NCYM 물론 적발시 선체를 잘라내야 하는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지고 , 출항허가 및 면세유 공급도 중지됩니다.

    • @최수빈-r3e
      @최수빈-r3e 5 місяців тому +2

      표준어선형으로 건조시에만 적용받는 법입니다. 일반건조시 부피 톤수 이내에 적합만 한다면 길이상관 없습니다.

  • @충청도-l1q
    @충청도-l1q Рік тому +1

    오늘은 530 하시쥬?

  • @stivenum2184
    @stivenum2184 Рік тому +1

    이배는 폭(beam)이 얼마나 되나요 ??? 4미터 쯤 되나요 ???

    • @fishing_youtuber_NCYM
      @fishing_youtuber_NCYM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넵 4미터는 넘을꺼예요.복도 넓은쪽만 미터가 넘고 중간 선실폭이 있을테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