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초과가 환경오염 원인? 이상한 가축분뇨법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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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앵커]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축이 집단 폐사하는 등 축산 농가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위만큼이나 축산 농가를 힘들게 하는 것이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인 축사를 적법하게 만들어 환경오염을 막자는 취지에서 진행 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인데요.
정작 대상이 된 상당수 농가는 취지와 별 관련도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연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년 전 당시 정부는 4대강 수질 악화 등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적법하지 않은 축사를 지목합니다.
[권재한 / 당시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지난 2013년 2월) : 범부처 합동으로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적합한 건축 및 분뇨처리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계획에 따라 지난 2014년 3월 가축분뇨법을 개정하고 무허가 축사 판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시설을 갖춰 냄새조차 나지 않은 한우 목장을 8년째 운영 중인 김경수 씨 부부는 걱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박선영 / 한우 농가 : (다른 농민이) 저희 우사에서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정도 규모면 호텔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매일 쓸고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김경수 / 한우 농가 : 저도 우리 우사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 했고 또 주변 사람들도 너네는 걱정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무허가 축사 판정!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김경수 / 한우 농가 : 여름에는 비가림막 그리고 겨울에는 찬바람 막이용으로 설치를 한 건데" "(이 지역의) 건폐율 20%를 초과하게 돼서….]
바로잡지 않으면 즉,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를 폐쇄하겠다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가축분뇨법 조항 때문입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즉 축사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설치를 하면 이를 폐쇄하거나 6개월 이내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무허가 판정을 받은 상당수 축사가 불법적인 가축 분뇨 처리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건축법 위반 등 환경 오염과 무관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
[정문영 / 전국축협협의회장 : 미허가 축사 적법화의 키워드는 분뇨 배출시설을 안전하게 만들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게 의도에요. 환경을 개선하는 게 첫 번째면 우린 그걸 다 준비하겠다 이거에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해서 이거 하면은 저거 걸리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축사가 무허가 판정을 받은 농가는 전체 농가의 절반 수준인데 정부가 적법화 시한으로 제시한 날짜는 다음 달 24일입니다.
오늘 밤 국민신문고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고통받고 있는 축산 농가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대안을 모색해 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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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농가가 불법행위를 먼저해놓고서는 무슨변명인가.
건축을 정확히 해봐라
이런일이 생기나.
왜 이런일이 벌어진걸까? 간단합니다 원전위원회에 비전문가가 앉은것 보다 심각한게
동물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대표들이 들어가있고 산업종사자는 없습니다
그들이 머하느냐? 가축산업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겁니다
비리백화점 동물보호단체 미성년특수강도강간범 사체업자 유기견으로 횡령 유기견학대 유기견으로 후원금 불법사유화등 범죄집단이져..
재미 있네요
까대기는 치면걸리제
이게 머냐 진짜 왜 정부에서 괴롭히늣데 ... 쓸잘때없는 유통구조나 손봐라
개법 만드는데는 세게ㅣ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