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4.6.25) 혼인합가로 인한 주택 비과세판단시 양도일이 아닌 혼인합가일로 주택수를 판정한다/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금절세TV/상속세/증여세/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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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5 вер 2024
  •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판정시 그동안은 양도일 현재기준으로 남편1채, 아내1채를 판단하였다면 이번 기재부해석은 혼인합가일을 기준으로 남편1채, 아내1채를 판단하라는 내용입니다. 절세를 위해 혼인신고도 늦추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잘못된 정보로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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