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장인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E2 Employee 비자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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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여 일을하며 영주권을 딸 수 있는 E2 Employee 비자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 비자가 이민에 적합한 비자 일까?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장점/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국 이민 관련 질문을 보내주시면 영상으로 답변 제작하여 업로드 예정입니다.
    이메일 : laworkinglife@gmail.com

КОМЕНТАРІ • 16

  • @혜원-u6b
    @혜원-u6b Рік тому +1

    쉽게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LA_LIFE
      @LA_LIFE  Рік тому +1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 @Michael1979-j3l
    @Michael1979-j3l 22 дні тому +1

    홍길동은 E2 투자비자인데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LA_LIFE
      @LA_LIFE  22 дні тому +1

      홍길동이 직접 다른 회사의 영주권 스폰을 받아 영주권을 진행하던지, 아니면 홍길동의 부인이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며 영주권을 받으면 가능 합니다.

  • @gum9929
    @gum9929 5 місяців тому +1

    E2종업원비자 전문 헤드헌터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 @LA_LIFE
      @LA_LIFE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어떠한 비자를 전문으로 알아봐 주는 헤드헌터가 따로 있는건 본적이 없습니다. 헤드헌터에게 연락해서 이야기할대 특정 비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있느냐? 물어보고 있을경우 진행을 해봐주는 경우는 본적이 있으나....어떠한 특정비자를 담당으로 하는 헤드헌터를 본적이 없네요......그러한 비자는 이민 에이전시같은 곳에서는 그나마 리스트가 있을 수 는 있으나, 한인회사에 조건이 나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헿_제이
    @헿_제이 8 місяців тому +1

    E2비자가 3월에 만기인데 그전에 영주권 신청들어가도 E2비자ㅡ연장신청해야하나요?

    • @LA_LIFE
      @LA_LIFE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미국 내에서 현지 진행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의 어느 단계까지 신청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I-485 단계 신청이 들어갔다면 안해도 무관 하지만 만에하나 I-485 진행에 문제가 생기게 되서 영주권이 취소되면 바로 불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을 위해 신청하실것을 추천 드리나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실것을 추천 드립니다.

  • @cft3-i5f
    @cft3-i5f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미국 현지채용에 합격하여 e2비자를 받게되면 추후에 결혼예정인 미래배우자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 @LA_LIFE
      @LA_LIFE  Рік тому +1

      법적인 혼인 관계가 성립되는 가족이라면 당연히 E2 비자 배우자로 미국에 같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퍼밋 을 따로 신청해서 받으시게 된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 @nickwoost1063
    @nickwoost1063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현재 E2 COS에서 한국방문후에 E2비자로 변경해서 입국하려하는데요.
    E2 employee 비자의 경우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인터뷰에서 안전하게 받을수 있을까요?
    3년 경력이신분과 STEM OPT이신 분도 받아오시는것을 봤는데요.
    한국 대기업이여서 회사 규모와 재정에는 걱정이 없으나. 제가 경력이 총4년정도 여서 문의드립니다.

    • @LA_LIFE
      @LA_LIFE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정확하게 몇년이라는 기준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2 Employee 진행할때 회사 조직도가 첨부되게 되고 그 조직도에서 어느 포지션으로 이사람을 뽑는다 라는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원자가 들어가는 포지션에 합당한 경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것 같습니다. 대부분 매니저급, 파트리더 느낌의 포지션정도이상은 되야 안전한것 같습니다만, 정확한건 회사 변호사가 알아서 판단 해 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 @kimmason3360
    @kimmason3360 Рік тому +1

    E2 Employee는 충분한 경력이 필요하다고하는데 경력이 1년 밖에안되면 힘들까요..?

    • @LA_LIFE
      @LA_LIFE  Рік тому

      해당 기업이 소재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직원이나 관련 업종의 충분한 경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현지 주재원으로 파견이 가능한 비자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비자의 취지는 1년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적용 되지 않는 비자 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1년경력이란, 신입사원 정도로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 경력자라도 해당 회사에서 꼭 필요하고, 이 직원을 대체할 인력을 미국 현지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안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1년 경력자에게는 적용이 불가능 한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대학생이 1년짜리 J1 인턴을 끝내고, 어떠한 방법을 이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E2 Employee 를 받은 경우는 본적이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비자를 받는것이 비교적 쉬운점을 노려 회사와, 변호사, 그리고 지원자가 서류를 임의로 꾸며서 받아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1년 경력으로는 안됩니다.

  • @ivo92
    @ivo92 Рік тому +1

    e2 employee비자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서 서류접수해야하나요?

    • @LA_LIFE
      @LA_LIFE  Рік тому +1

      회사 준비 서류와, 개인 준비 서류까지 필요하기 때문에....결과 적으로는 회사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변호사를 쓰는데...본인은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 한다는 것은....실질적으로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