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의 4대보험료 내려면 급여는 얼마인가요? (이원정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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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лис 2020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을 내고자 할 때 최소의 급여는 얼마인지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상담문의 : naver.me/Gdi9NdsP

КОМЕНТАРІ • 9

  • @jrtax119
    @jrtax119 3 роки тому +4

    현직 세무사로서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갑니다.!!

  • @seoripul522
    @seoripul522 3 роки тому +5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는 설명을
    월 급여가 28만원 이상이면 연금보험, 31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 70만원 이상이면 고용산재보험
    4대보험 각각에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인가요?
    그 금액에 미달하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요?

  • @user-jo7rb8ot6s
    @user-jo7rb8ot6s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영상보며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이번에 친한 동생이랑 교육관련사업 대표1인,직원1인으로 사업자 등록예정인데..아직 매출이 없어 직원등록 시 월급을 최저로 책정해서 등록해야할 것 같은데 얼마이상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은 적용하려고 합니다.
    계속 좋은영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tedjang9930
    @tedjang9930 3 роки тому +1

    개인사업자로 10년 운영후 법인 전환을 한다면 대표의 이전 경력도 법인의 근속연수에 이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 @user-ll2vd2fm6o
    @user-ll2vd2fm6o 3 роки тому +1

    이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user-ko3vc2jr8w
    @user-ko3vc2jr8w 3 роки тому +2

    이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