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임대사기 당한 한국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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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5 лют 2025
  • #베트남부동산 #임대사기 #베트남
    베트남 사기꾼 한테 부동산 임대사기 당한 한국인 세입자
    한건물 5개업체 베트남 부동산 업자 한테
    재임대 받고 3개월만에 임대 사기 당한 한국인 세입자
    베트남 푸미흥 쿠쿠밥솥 님의 베트남 부동산 임대사기 당한 사연 입니다

КОМЕНТАРІ • 47

  • @종규박-u8z
    @종규박-u8z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건물주와 부동산업체 짜고 치는 사기 같은데...외국인이 임차인이니 해 먹기 좋내

    • @베트남짜오
      @베트남짜오  11 місяців тому

      결국 부동산업체 갈아치우고 다른업자와 손잡고 하는데 똑같데요 ㅎㅎ 흐미~~~

    • @빅데니
      @빅데니 9 місяців тому

      이번에 여기 3층 부동산사무실로 입주했는데
      그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ㅠㅠ
      입주후 쿠쿠사장님께 설명들었습니다
      다행이 전 집주인과 직접계약이라 별문제 없어보이네요
      어딜 가나 사기꾼들은 있네요

  • @모범시민1호
    @모범시민1호 Рік тому +1

    아니....이런 계약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됨

  • @유토끼-r8v
    @유토끼-r8v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재임대는합법이지만 여러가지문제로 집주인과 공증을받이야되는데..왜안된것인지..

  • @바른소리하자
    @바른소리하자 Рік тому +7

    건물주와 짜고 한 것은 아닌지요....? 정말 욕 나오네요~ 악덕 집주인과 부동산 업주들 우리 한인들에게 블랙리스트 만들어 공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베트남짜오
      @베트남짜오  Рік тому

      그것까진 모흐겠지만 건물주와 사기꾼 모종의 계획이 있는듯 보여지네요

    • @xxxyyyzzz612
      @xxxyyyzzz612 Рік тому +2

      짜고 했다라고 말할 수 는 없지만, 최소한 건물주가 해당 부동산업자가 제3자에게 건물을 임대해서 수익을 얻을것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겠죠! 건물주가 일반 개인이 아니라 부둥산업자에게 건물을 대여했잖아요! 일반개인에게 건물을 임대해 주었고, 일반 개인이 다시 그 건물을 재임대했던 것을 몰랐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고, 저리 쫓겨날 지경까지 가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부동산업체에게 건물을 임대했다라고하면, 사전에 재임대할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했겠죠! 그 부분을 파고들면, 어느정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것 같은데...

  • @vinaedu-t1e
    @vinaedu-t1e Рік тому +2

    귀찬고 불편해도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입니다

  • @SnChae
    @SnChae Рік тому +5

    같은 민족으로서 마음 아프네요. 외국 특히 베트남같은 국가에서 사업 생각하시는분들 제발 신중히 결정해서 아까운 외화 유출 안하길 바랍니다. 베트남은 사업자들에겐 더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라 무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초 비자부터 법인등록, 임대계약등 리스크가 한국의 3~4배입니다. 더구나 외국인들은 베트남인들 상대로 법으로부터 보호받기 힘듭니다. 11:55 한국의 자영업자들 5년내 폐업률은 거의 80%입니다. 물론 업종전환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60%이상은 될겁니다. 한베 커풀 아니면 베트남에서 적어도 3~4년 거주해서 현지인과 대화소통 불편하지 않으신분들은 조금은 낫겠지만 그래도 사업해서 성공할 확률은 10%도 채 안되고 성공해봤자 근처에 동종 업체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큰돈은 절대 벌수 없습니다. 사업하시려면 차라리 한국에서 하세요. 그래도 베트남이 좋으신 분들은 차라리 사업 자금으로 한 1~2년 어학원 다니면서 현지인들 많이 사귀세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거나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겁니다.

    • @베트남짜오
      @베트남짜오  Рік тому +2

      공삼합니다 예전보다 외투법인 으로 비자 받기 힘들어졌고 또 문젠 세금 up되어 다 끼러주고 나면 하타할겁니다 지금은 심사숙고 할때🤗👍👍

  • @youngh2238
    @youngh2238 Рік тому +5

    세상에 이런일이? 건물주가 누군지 확인도 안하고 건물주인에게 이중세가 문제없는지 확인도없이 계약한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나 사기치세요 하는데 누가 사가안칠까요. 베트남인.한국인을떠나 이런식이면 세계 어디에서도 사기당합니다. 안당하는게 이상하지.....

    • @베트남짜오
      @베트남짜오  Рік тому

      초기 임대한 사람 부동산 업체대표라 재임대 없는줄 알았는데 그게 지뢰 엿네요😥

  • @바람나라-h4q
    @바람나라-h4q Рік тому +2

    오래 전 사기 당해서 전 재산 다 잃었던 기억이 있어서 항상 조심 또 조심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 @베트남짜오
      @베트남짜오  Рік тому

      마음 아프네요 빨리 씻고 그이상 만큼 복으로 복상받기를 바랍나다🤗

  • @axel09072
    @axel09072 Рік тому +1

    베트남 안다박사같이 뻘소리 하더니 정작 본인 똥도 못닦네 ㅋ
    왜 현지인한테도 사발한번 풀어보지? 와 걔들은 안되나?

  • @김총리-y6j
    @김총리-y6j Рік тому +3

    한국은 전세사기, 베트남은 임대사기 각별하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 @베트남짜오
      @베트남짜오  Рік тому +1

      베트남 경제 힘들다! 하니 점점 이상한 일들만 생기는것 같네요
      그래서 늘 조심하며 살아요🤗👍

  • @xxxyyyzzz612
    @xxxyyyzzz612 Рік тому +1

    부동산업자 빼고 건물주 만나보십시요! 손해는 어느정도 감수하고, 월세 올려줄테니깐, 자기들하고 다시 계약하자라고 하시지! "절대로 손해 안 볼려고, 해당 베트남 부동산업자놈이 나쁜 놈이다! 그놈에게 돈을 받아라! 우린 죄없다!" 이리 나가면, 해당 부동산업자놈은 "임대사업이 안 되어서 본의아니게 부도났다! 나보고 어쩌란말이야!"라고 말하면 그 뿐이고, 건물주는 그냥 "해당 부동산업자놈의 편의를 좀 많이 봐준 것밖에 없다! 이젠 더 이상 못 참는다! 다 나가라! 요즘 한국인들 많이 오는데, 임대료도 싼데, 내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느냐!"라고 아웅성거릴텐데... 그리 하면, 지금 세입자들분 손해만 보고 싹다 나가야하는! ... 건물주에게 단체로 찾아가서, "앞으로 해당 건물에 세입자 못 들어오게, 우리가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 새로운 세입자들에게 싹다 말할 것이다! 너희들, 우리들 싹다 쫓아내고, 새로운 세입자들에게 월세 올려먹을려고 그러는 것 아니야! " 반쯤 협박성 발언하면서, 월세 올려줄테니, 다시 자기들이랑 정식으로 계약하자라고 하세요! 그럼, 어느정도 타협점을 찾을 것 같은데! 이미 엎질러진 물, 어느정도 손해는 감내하면서, 나가야 더 큰 손해를 막을 것이다라고 보네요!

    • @베트남짜오
      @베트남짜오  Рік тому

      건물주가 아쉬운거 없는지 상대 자체를 꺼려하고 그냥 다 내쫒는 식 같네요 해결책도 안보이고 😎

    • @xxxyyyzzz612
      @xxxyyyzzz612 Рік тому

      @@베트남짜오 압박할 수단이 있어야지요! 변호사랑 상담해서 해결책을 구하고, 여차하면, 베트남 언론에 알리는 방향으로... 그래야, 정부(공안)이 나서는... 그래야, 뭔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 @fury1961
    @fury1961 Рік тому +2

    건물주는 임대자가 재임대를 한 것을 모를리가 없습니다. 건물에 한 번만 와봐도 바로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애초에 계획적으로 작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임대계약시 주인 동석하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했을 것인데, 그 점을 소흘리 한 것이..

    • @베트남짜오
      @베트남짜오  Рік тому

      그래서 세입자들 모였을깨 둘다 안나타난것을 릐신할수 밖에없고 뭔가 계획을 세운것 같아요 아직도 뚜렷한 대답 없다 합니다;;

  • @salamen69
    @salamen69 Рік тому +1

    2,000년 1월달에 호치민에서 생활했었는데...한국모녀가 한국교민이 사기친 경우도 있었어요. 굉장히 큰 금액이지요.

    • @베트남짜오
      @베트남짜오  Рік тому

      ㅜㅜ 지금까지도 사기꾼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

  • @RelaxMassage2
    @RelaxMassage2 Рік тому +1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푸미흥 지킴이 짜오 사장님 👍💯 더 공론화가 되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베트남건물주 갑질은 어제오늘일이 아니죠.ㅠㅠ

  • @소는누가키워-u3d
    @소는누가키워-u3d Рік тому +1

    방금 푸미흥 다녀왔는데..

    • @베트남짜오
      @베트남짜오  Рік тому

      ㅎㅎㅎ👍👍🤗 썰렁하죠

    • @소는누가키워-u3d
      @소는누가키워-u3d Рік тому +1

      @@베트남짜오 스타벅스에서 커피마셨습니다.. 한국인들 화이팅...저도 베트남왔는데 없던 사업뽐이 올라오는데 이게 모든 사람이 느끼는거 같아요

    • @베트남짜오
      @베트남짜오  Рік тому +1

      지금은 둘러보고 조사 하시고 준비 단단히 하세요🤗 화이팅~

  • @vinaedu-t1e
    @vinaedu-t1e Рік тому +1

    전대차로 임차하신것같군요..
    통임대-재임대..
    1. 공증하고
    2.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
    2두가지는 임차하실때 절대로 필요한데..(저도한국에서 똑 같은상황 겪엇습니다.)
    부동산경매를 23년해왓던 저도요..
    차분히 대처하실 필요가 잇겟습니다
    힘내세요...

    • @베트남짜오
      @베트남짜오  Рік тому

      여기는 뭘 확인 할래도 번거롭고 공무원상대 짜증나죠 그러다 보니 ....

  • @vinaedu-t1e
    @vinaedu-t1e Рік тому +1

    짜오대표님 지금이라도 유투브에 올려주세요ᆢ
    한국 : 주택/주소전입
    사업자; 사업자등록.
    베트남 : 건물주와직접계약(인민위원회 (공증)몃만원이면 할겁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자내실때 반드시 (공증)필요하므로 유투브에 널리 알려주세요..

  • @xxxyyyzzz612
    @xxxyyyzzz612 Рік тому +1

    15년전에 제 집사람 명의로 붕따우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때, 한 미국인에게 임대해 줄때, 내 집사람이 집주인인지 아닌지, 토지대장 비슷한 것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인과 계약했는데! ... 집사람 왈, 다른 사람들도 임대계약할때, 누구 집주인인지 세입자에게 확인시켜준다라고 하던데.. 푸미흥, 그 동네는 아닌가봐요? 임대계약하기전에 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했어야! 해당 한국인분들의 실수도 있으니, 그럼, 사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형사로 진행할 수 있어야 사건진행이 빠를텐데! 또, 추후 민사소송도 할 수 있고!

    • @베트남짜오
      @베트남짜오  Рік тому

      현지인 업체도 엄청싸우고 여기선 재임대 합법이지만 임대해준 사람이 사기꾼 기질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죠 나중에 하나둘 보이기 시작~~

  • @고치고-m2b
    @고치고-m2b Рік тому +2

    요즘 한국사람 많이 가는데 범죄자도 많이 가네요. 외국에서는 한국사람이 제일 무섭죠.

    • @베트남짜오
      @베트남짜오  Рік тому

      세월 갈수록 점점더 범죄자 많아지니 .... 여기선 서로 잘 안만날려고 노력해요

  • @joohyeongson9416
    @joohyeongson9416 Рік тому +2

    영상 내용이 잘 안 들리는데, 사기 당했다고 생각하시기에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건물 주인과 부동산 업자 계약서에 재임대시에 집주인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조항이 없어도, 베트남에서는 각종 재산에 대해 재임대시에 원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재임대했을 때는 집주인측에서 일방적인 계약종료(30일 내 퇴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관계인 만큼 지금이라도 부동산업자가 집주인 동의를 얻으면 문제가 없죠. 부동산 업자에게 말해서 늦더라도 집주인 동의(합의) 얻으라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지나간 일이면, 소송 진행 하세요. 한국인들은 모를 수 있을 듯... 베트남 소송 시효 매우 짧아요. 이 경우 안 지 3년 이상 지났으면 소송시효 끝났다고 보시면 되요. 기업 명의 소송이면 그 일이 일어나고 부터 2년입니다.

    • @베트남짜오
      @베트남짜오  Рік тому

      처음에 계약한 임치인 떼문에 집주인도 자기 손해 안볼려고 다른 임대업자 또 만난것 같은 냄새가 심해서 현건물에 들어간 세입자들만 분통터지죠 ㅜㅜ 아직 까진 이렇다할 연락 없다고 합나다

    • @joohyeongson9416
      @joohyeongson9416 Рік тому +1

      @@베트남짜오 정황상 집주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보통 교민들 소송에 대해 겁내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 없어요. 소송비도 쌉니다. 한국 변호사한테 가면 비싸지만... 보통 베트남인 갑질이다고 하는 것은 소송 진행하면서 합의 보시면 됩니다.

  • @대성-j6f
    @대성-j6f Рік тому +1

    베트남 부동산 사기는 애교네요..한국은 부동산 전세사기가 100억단위입니다...한국공기관 hug가 파산하게 생겻네요.

    • @베트남짜오
      @베트남짜오  Рік тому

      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되지만 여기서 허튼돈 안쓰고 봉사하며 살알던 쿠쿠밥솥님 생각하면 😥 슿퍼지네요 ㅡ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