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AN2080 DIY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아두는 겁니다. 전조등은 주행빔(상향등), 변환빔(하향등)의 조도, 조사각등이 법령으로 정해져있고 이게 틀어지면 다른 차량에게 눈부심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전구교환만으로도 조사각은 틀어집니다. 1도만 틀어져도 거리가 멀어지면 하향등이 상향등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구를 교환한 이후에 조사각을 다시 맞춰줘야 하는데, 대부분의 일반사용자들은 조사각을 조절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가정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자동차의 등화류는 조도.색깔.이 지정 되어있고 전조등의 조사각도. 높이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조등의 자가정비를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각도나 높이등이 틀어지는 경우가 종종있고 이런경우 하향등이 상향등이 되고 빛이 한쪽 방향으로 가서 상대편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는등의 문제가 발생 할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 입니다. 전구 각도 비틀어진채로 지나갈때 맞은편 차들 죄다 눈뽕한방씩 맞고 지나가게 되는거라 법이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구갈이 이지만 전구를 갈기위해 브라켓이나 홀더들을 분리해서 커넥터에 연결시키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정비능력이 천차만별인 사람들이 건드릴시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못하는 사람이 각도가 비틀어진채로 조립하고 도로에 다닐경우 맞은편에 눈뽕한대씩 쏘고 지나가는 상황이 나올 염려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더 큰 논란은 자동차 설명서에도 교환 방법이 친절히 나와있다는 겁니다. 사양(오토레벨링 HID 등)에 따라 정비소에서만 가능하다고 적힌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LED나 HID 아닌 일반 주광색 필라멘트 타입 적용 사양은 대부분 교환법이 설명서에 써있어요. 자동차 제조사가 만들어 운전자에 배포하는 설명서부터 싹 다 수거해서 개정 재배포해야겠는데요?
이런걸 아무 의미없는 조사라고 해야겠죠? 벌브교체시 순정 규격품 내에서는 스스로했던, 정비소에서 했던 구조변경처럼 신고의무 사항이 없고,처벌 규정도 없기에 그냥 해도 상관없는거겠죠? 다만 푸른색이나 붉은색,노락색 같은 국내 자동차 제조법에 정해진 색상이 아닌 색상으로 전구를 바꿀경우 스스로하던 정비소에서 하던 그건 자동차검사시 불합격사항이 됩니다.
전조등 교체자체가 어려워서 자가정비품목에서 제외된것이 아니고 전조등의 과도한 밝기의 개조와 조사각설정 때문에 자가정비 제외인것인데... 정작 국토부에서 이유는 설명이 없었던 건가요? 법령이 구식이긴 한건 사실이긴 하고 순정품규격에서 자가교체는 허용하고 교체시 광량과 조사각등의 검사등의 의무만 제도화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전직 15년정도 경력의 자동차 검사원을 했어요 라이트전구 교체를 자가로 한다는게 말처럼 쉬운게 아닙니다 라이트를 탈거해서 눈으로 보면서 작업하는 봉고3나 포터같은 차량도 전구가 정확하게 소켓에 장착되지 않아서 빛이 퍼지고 방향도 틀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하물며 요즘 차량 대분분이 라이트를 탈거하기 위해서는 범퍼까지 탈거 해야만 라이트를 탈거할수있는 차량이 대부분이라 눈으로 확인이 안되고 손의 감으로만 전구를 장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켓에 정확하게 장착이 안되서 반사판에 빛이 틀어진 상태로 다니는 차량들이 10%~20%정도 됩니다 전구가 정확하게 장착이 되면 할로겐이나 HID 같은경우 빛이 평행한 상태로 가다가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_/ _/ (이런식으로) LED는 오른쪽이 위쪽으로 살짝 올라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장착 과정에서 조도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카센타에서 장착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장착을 했는지 확인을 할수가 없어서 불법입니다 소켓이 틀어지면 광도도 낮게 나오고 방향이 틀어집니다 운전하는 나도 불편하지만 마주오는 차량이나 앞차는 상당히 불편하고 눈뽕까지 당할수 있기때문에 몇년전부터 단속을 하는거 같더군요 장착을 해서 조도나 광도를 확인을 할수있는 곳에서 장착을 해야 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HID 자가 교체하려고 관련영상 찾아보다 보게 됐는데.. 사실 좀 놀랍네요.. 할로겐도 자가교체가 안된다니.. 물론 전조등 각도 때문에 그럴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긴 하지만, 외국에선 벌브 자가교체하고 가까운 정비소가서 전조등 각도만 정상인지 점검만 받아도 되거든요.. (의무는 아니지만 앞차에 대한 예의로..ㅎ) 저도 자가 정비를 자주 하는데 조심해야 겠습니다 ㅎ
그럼 인적이 드문 시골길에서 전조등이 나갔을때 전조등이 꺼진상태로 운행해야될듯.. 그게 더 사고위험이 크지 않나?ㅋㅋ 인증을 받은 제품(튜닝협회의 11개업체)을 사용해야되고 정비소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다른정비소에 가서 교체하라고 하던데요. (튜닝인증센터에서 인증스티커 발급수수료도 별도로 받음;) 구조가 좀 복잡한 차량 전조등 한짝 교환하는데 16만원(공임:11만원)하는것도 있던데 이건 좀 아닌듯; (상술과 덤탱이는 극혐임;), 그럼 교체공임을 무료로 해주던지;; 특정업체와 정비소만 배불려주는 참 개떡같은 법인듯; 왜 후진국소리듣는지 알겠음; 외국의 자가정비 문화가 빨리 도입되어야될듯;
셀프로 하시든 말든 제발 정기적으로 조사각 조정 좀 받으시고 다니셨음 좋겠습니다 운행하다 보면 진짜 조사각 틀어져서 눈뽕 하는 차량들 많습니다 조사각 조정은 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 가시면 무료로 해줍니다 법적으로 이러니 저러니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조사각 조정을 받았음 좋겠습니다 정기 검사처럼 기다리지 길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입구에서 조사각 조정 받으러 왔어요 그렇게 말하시면 바로 통과해서 안내해줍니다 조사각 조정 좀 받고 다닙시다
아마도 불법적으로 과도한 밝기느 전조등 역할에 맞지 않는 램프를 설치할것을 우려해서 저러한 법이 정해진거 같은데, 뭐 사실 이런 다수에게 보여지는 장면만 아니면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정품 램프 구입해서 셀프교체하는건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을듯. 뭐 이건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건 아니니까. 나중에 차량검사할때 문제되지 않을정도의 램프라면 자가교체해도 상관없을듯.
순정 HID장착 차량의 경우 오토레벨링이라는 센서가 뒤쪽 쇼버에 장착이 됩니다 즉 차량에 뒤쪽에 많은 중량이 실리게 되면 전조등이 상향을 비추게 되고 전방 차량에 눈부심을 발생할수 있어 뒤쪽 쇼바가 눌리게 되면 자동으로 HID 조사 방향을 낮춰 주는 기능도 들어 가 있습니다 순정과 같이 오토레벨링 장착하고 구조 변경 신청해서 사용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김철곤-f4z 엥 메뉴얼에 D8S 규격의 HI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HID 가 아니고 할로겐인가요? 선생님 말대로 법적으로 오토 레벨링 되느게 맞긴한데 일정 와트수이하는 수동 레벨링으로 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만 HID지 25W 밖에 안되서 다른 규격 보다는 밝기가 약한 편이긴합니다
@@김철곤-f4z 참고로 아반떼 AD 노말은 는 HID 는 옵션 입니다만 아반떼 AD 스포츠는 기본 입니다 깡통인데도 HID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어요 다만 승차 인원이나 적제짐의 양의 따라 조사각 오토 레벨링이 아니라 수동으로 조사각을 조절 하는게 따로 있습니다 이걸 자동으로 못바꾸나 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처벌조항이 없어보입니다 우연히 이 영상 접하고 자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벌칙조항 봤는데 자관법 제2조의8에서 자동차정비업의 정의를 해놓고, 구체적인범위는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에 위임----->위임받아 제정된 규칙132조인데 이걸 위반했을때 제재조항이 없는데요 제가 못 찾은건가요?
전조등 교환시 반드시 정비업소에서만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은 정비업체로 등록된 곳에서만 교체가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정비할 자격(정비사 자격증 소지자)을 가진 사람만 교체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만약 정비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가로 전조등 전구만을 교체하여도 불법이 되나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이 집에서 전구가 나가면 60w이든 100w이든 자가로 교환을 해도 문제가 없지요. (이것도 불법인가요?)위험을 따지면 가정은 220v이고 차량은 12v인데 단순히 전구가 나가서 전구만 교체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네요. 그리고 듣기로는 허가된 제품은 교환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아마 규격 외 제품으로 인한 화재 예방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왜 전구를 자가로 교체하는 것이 불법인지 그 분명한 기술적 근거를 알고 싶군요. 그리고 만약 정비업체에서 교환을 했다면 정비업체에서 교환했다는 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나요?
법령의 해석이 맞는건가요? 제132조 법 제2조제8호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여기서 제외사항 이란 뜻이 "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 아닐까요? 즉, 자동차 9인승을 7인승으로 변경하는 경우 "구조변경"신청해야 되지만 위의 사항들은 "신고제외 대상이다" 일수도 있을듯..... 영상에서 국토부의 답변에 의하면 오일보충, 에어휠터 교환도 운전자가 하면 안된다는 뜻일까요?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 "바. 전기장치 - 전조등, 속도표시등 및 고전원전기장치를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 여기서 전조등은 "전조등 통 자체"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 즉 전구는 상관없고, 전조등 통 자체를 교체하면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담당자마다 해석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 문의했을 때는 전구는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 뭐가 맞는지 또 헛갈리네요..ㅠ
자동차의 등화류, 특히 전조등은 주행빔(상향등), 변환빔(하향등)의 설치 위치, 조도, 조사각 등이 법령으로 정해져있고 중요합니다. 조사각이 1도만 틀어져도 바로 앞에서는 별 차이를 못 느끼지만 50m만 멀어져도 하향등이 상향등만큼 위로 올라갑니다. 다른 차량에게 아주 큰 피해를 주겠죠. 단순 전구교환만으로도 조사각은 충분히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각을 조절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정비소에서 전구교환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도 셀프로 교환하고 평지에서 조사각을 규정치에 맞게 다시 조정한 후 운행합니다만, 대부분의 일반사용자들은 전구교환 후 무조건 조사각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법령은 자가정비를 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법으로 자가정비를 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는데, 무작정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면서 욕하는 분들은 참...
저게 30년된 법령입니다 ㅋㅋ 시대에 아주 뒷떨어지는 법이죠..
속도 표시등+_+ 언제적 이야기인지...국개들이 일 안하는거지요..ㅡㅡ 기생충들임..+_+
나라법이 현실을 못따라가는거죠
저같은 경우도 정비 자격증이 있어도 불법이라고 법이 그러니 시대에 맞게 법도 개정을 해야 하는데 규제가 시대를 못따라간다고,
가장큰 악법 촉법
@ASKAN2080 DIY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아두는 겁니다. 전조등은 주행빔(상향등), 변환빔(하향등)의 조도, 조사각등이 법령으로 정해져있고 이게 틀어지면 다른 차량에게 눈부심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전구교환만으로도 조사각은 틀어집니다. 1도만 틀어져도 거리가 멀어지면 하향등이 상향등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구를 교환한 이후에 조사각을 다시 맞춰줘야 하는데, 대부분의 일반사용자들은 조사각을 조절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가정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hdi08정비소 가더라도 교체만 하고 그냥 돈받고 끝입니다
@@user-dark-illusion 그것 또한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정비소라고 하더라도 조사각 측정장비가 없으면 전조등은 만지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냥 동네정비소들이 무시하고 작업하는 겁니다.
일부차량은 부품값이 순정hid전구 10만원인데....정비소에서 장착하면 54만원이라는데 전구교환이 불법이라는게 경제도 어려운데 별이상한법도 다있네요!!
어디서 벌브 교체하는대 54만원을 받습니까>? 헤드라이트 통쨰로 교체 비용이겟죠. 어디 센터에서 그렇게 제시햇는지 ㅎㅎ 조만간 망하겟군요
알리에서 사서 교체하면 2만원 안짝 ㅋㅋㅋ
10만은 에구..
전구 쿠팡이나 쿠팡에 없으면 알리에서 8000k 사서 달았는데 동네 카센터가서 공임 해달라니깐 4만원 받으셨음..
법조항이 현실에는 좀 맞지 않는것 같네요
아니 진짜 본인차 전구 교체하는것도 불법이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 법이 참
법을 시정 할 수 있는 DIY유튜버가 됐으면...
같은 맥락으로 보자면 집에있는 전구를 교체하는것도 전기기능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교체해야겠네...
시대가 어느때인데 아직도 법이 저모양이냐 ㅡㅡ
꼼꼼히 댓글 읽어주시고 바로 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형광등 교체도 불법이라고 하지 왜 ㅋㅋㅋ 진짜 어이가 없는 법이네요.
이게 형광등이랑 같냐? 무식하긴
@@김민석-n7z 형광등은 AC220V 자동차는 DC12V HID는 고압발생기 있지만 커넥터 쪽이 더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식하긴
등화류는 운전시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되어있는거야
서윗한척 하며 안전을 말하지 사실 공무원들은 일하기 싫어서 그런거고 정비업계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눈탱인데 지키고싶겠죠.
이러니 자동차문화가 발전하지 못하죠
합법인증으로 교체하면되지...
전조등 할로겐 램프도 자가교체 안되는 세상이였나보네요 ㅎㅎ
우리나라는 쉬운 자가정비도 하나 하지 말고 전부 카센터 가야되는게 참... 희안한 법이네요
돈쓰면 합법이라는거죠. 소비해야 세금발생하니까😂😂
기업체의 독점을 위한 이윤추구의 한 방법이죠
자동차의 등화류는 조도.색깔.이 지정 되어있고 전조등의 조사각도. 높이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조등의 자가정비를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각도나 높이등이 틀어지는 경우가 종종있고 이런경우 하향등이 상향등이 되고 빛이 한쪽 방향으로 가서 상대편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는등의 문제가 발생 할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 입니다. 전구 각도 비틀어진채로 지나갈때 맞은편 차들 죄다 눈뽕한방씩 맞고 지나가게 되는거라 법이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구갈이 이지만 전구를 갈기위해 브라켓이나 홀더들을 분리해서 커넥터에 연결시키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정비능력이 천차만별인 사람들이 건드릴시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못하는 사람이 각도가 비틀어진채로 조립하고 도로에 다닐경우 맞은편에 눈뽕한대씩 쏘고 지나가는 상황이 나올 염려도 있다고 봅니다.
정비소가서 교체해도 조사각조절이니뭐니 그런거없이 교체해주고 계산하고 끝이더군요 필요없는 불법 ㅎㅎ
자동차회사에서 만들어져나오는 전조등도 시야방해하는경우 많습니다.
짐을 실었느냐 않실었느냐 사람이 많이 탓느냐 덜탓느냐 2열조수석에탓느냐 운전석에탓느냐 이정도만해도 조사각은 돌아갑니다 1톤트럭에 짐1톤실으면 라이트 하늘봅니다 아무의미없습니다 라이트구매하고 정비소가서 갈아달라하면 갈아줍니다 ..법다지키면서 살아간다면 대한민국 아무것도할수없어요 자동차살때 취득세 .소득세.재산세.유류세 .지방세. 정말많죠?이게대한민국입니다ㅎ 움직이면세금이죠
정비소 가도 전구 교체후에 그런거 안하고 그냥 전구만 교체하고 땡~~~
심지어 님이 말한 전구의 조도나 높이 각도 체크하는 장비도 없음 ㅋㅋ
요즘 조회수도 그렇고, 업로드 속도도 그렇고, 조금씩 지쳐가는게 보이네요. 힘내시죠😂
나쁜 놈들 그럼 못 팔도록 해야지 마트랑 인터넷 등 여기저기서 다 팔고 하는데 그 물건은 정비사가 사가는 것인가?
그니깐요 ㅋㅋ
정비소에 있어야 할 물건이 마트에 있는거네요 ㅋㅋ
파는건 합법
사는것도 합법
교체는 불법
멍청한법
저도 유자님보고 자가정비를 해보려고했는데 큰일날뻔했네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대형마트에서도 흔히 파는 전조등(하향등)을 자가교체가 불법이라니 법개정이 시급해보입니다.
인터넷에서도 할로겐, HID, LED 전조등뿐만 아니라 배터리까지도 자가교체할 수 있게 판매도 하는데 말이죠. 그만큼 손쉽게 할 수 있는 기초DIY 이기도 하구요
판매를 하더라고 자가교체하라고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직접 구매해서 정비소가서 바꿀수 있기때문에 판매 하는거지요 정비소가서 바꾸게되면 유통구조상 정비업에서 판매하는 전구가 더 비싸게 받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관련 자격증
자동차 정비사 라던가 전기관련
자격증 없이 하면 불법이죠…
하나하나 다 따지면 집구석의
등기구교체도 불법이된다는ㅆ
물론 관련 자격증이 있는 저는
상관없음ㅋㅋㅋㅋ
@@비밥드론-f8e 자격증이 문제가 아니라 전조등은 교체 후 등의 높이를 체크할 수 있는 정비소에서 해야한다는거라 자격증이 있더라도 집에서 하게되면 안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김석훈-u1r손재주있으면 자가설치하고 똥손이면 돈주고 하면됨 끝
근데 더 큰 논란은 자동차 설명서에도 교환 방법이 친절히 나와있다는 겁니다. 사양(오토레벨링 HID 등)에 따라 정비소에서만 가능하다고 적힌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LED나 HID 아닌 일반 주광색 필라멘트 타입 적용 사양은 대부분 교환법이 설명서에 써있어요. 자동차 제조사가 만들어 운전자에 배포하는 설명서부터 싹 다 수거해서 개정 재배포해야겠는데요?
이런걸 아무 의미없는 조사라고 해야겠죠?
벌브교체시 순정 규격품 내에서는 스스로했던, 정비소에서 했던 구조변경처럼 신고의무 사항이 없고,처벌 규정도 없기에 그냥 해도 상관없는거겠죠?
다만 푸른색이나 붉은색,노락색 같은 국내 자동차 제조법에 정해진 색상이 아닌 색상으로 전구를 바꿀경우 스스로하던 정비소에서 하던 그건 자동차검사시 불합격사항이 됩니다.
여윽시 현토부 클라스 현기차 돈 벌어야되자나 >.
뭔🐶소리냐. 차가 현기만 있냐?
대한민국 법이 진짜 문제다.
황당한 법 조항이네요😂 속도계기판 말고는 모두 풀어줘야 할듯요😊
어처구니가 없지만..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안주기 위해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익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 같네요. 현업에 없다고 본인보다 실력 없는 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교체해야 하다니.. 전구교체 실력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요.
공감합니다.
진짜 자동차 diy는 답이안나오네요😅
훼사원 채널에도 교통안전공단 직원분이 나와서 전구 교환도 자격증없으면 불법이라더군요.
난 자격증 있어 통과죠
진짜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네
흉악범 마약범 사기범 같은 쓰레기들은 풀어주면서 이게 불법이라고?
전조등 교체자체가 어려워서 자가정비품목에서 제외된것이 아니고 전조등의 과도한 밝기의 개조와 조사각설정 때문에 자가정비 제외인것인데... 정작 국토부에서 이유는 설명이 없었던 건가요?
법령이 구식이긴 한건 사실이긴 하고 순정품규격에서 자가교체는 허용하고 교체시 광량과 조사각등의 검사등의 의무만 제도화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조사각은 카센타에서 볼수없습니다
라이트측정 장비가 없어서 1급공업사내 자동차검사소에서 측정가능하네요
전직 15년정도 경력의 자동차 검사원을 했어요 라이트전구 교체를 자가로 한다는게 말처럼 쉬운게 아닙니다 라이트를 탈거해서 눈으로 보면서 작업하는 봉고3나 포터같은 차량도 전구가 정확하게 소켓에 장착되지 않아서 빛이 퍼지고 방향도 틀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하물며 요즘 차량 대분분이 라이트를 탈거하기 위해서는 범퍼까지 탈거 해야만 라이트를 탈거할수있는 차량이 대부분이라 눈으로 확인이 안되고 손의 감으로만 전구를 장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켓에 정확하게 장착이 안되서 반사판에 빛이 틀어진 상태로 다니는 차량들이 10%~20%정도 됩니다
전구가 정확하게 장착이 되면 할로겐이나 HID 같은경우 빛이 평행한 상태로 가다가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_/ _/ (이런식으로) LED는 오른쪽이 위쪽으로 살짝 올라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장착 과정에서 조도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카센타에서 장착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장착을 했는지 확인을 할수가 없어서 불법입니다 소켓이 틀어지면 광도도 낮게 나오고 방향이 틀어집니다 운전하는 나도 불편하지만 마주오는 차량이나 앞차는 상당히 불편하고 눈뽕까지 당할수 있기때문에 몇년전부터 단속을 하는거 같더군요
장착을 해서 조도나 광도를 확인을 할수있는 곳에서 장착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조명을 바꾸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truong5472알수없다 법만 그렇고 실제 신고된적없ㅋㅋㅋ슴
@@truong5472 그건 검사 마음인데 실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교체를 하면 안된다는게 핵심. 단순교환이지만 교체를 할때 정확하게 장착하지 않으면 조사각이 틀어지기도 함.전구교환 잘못해도 재수없으면 문제가 생기다보니.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HID 자가 교체하려고 관련영상 찾아보다 보게 됐는데.. 사실 좀 놀랍네요.. 할로겐도 자가교체가 안된다니.. 물론 전조등 각도 때문에 그럴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긴 하지만, 외국에선 벌브 자가교체하고 가까운 정비소가서 전조등 각도만 정상인지 점검만 받아도 되거든요.. (의무는 아니지만 앞차에 대한 예의로..ㅎ) 저도 자가 정비를 자주 하는데 조심해야 겠습니다 ㅎ
할로겐을 인증LED로 교체하는 것도 직접하면 불법이긴 하지만, 다 하죠.
법이 왜 이런거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
카센타에서도 전구교체만 단순작업 할 줄 알지. 전구 높낮이는 카센타에서 고가장비 못갖추어 놓았고.
결국 자동차검사소 가서 높낮이 조절가능하다네요.
거의대부분 카센타에서 가시더라도 높낮이 대충해서 끝내므로.
정비업소에 높낮이 전자조절장치 있는지 문의후 교체해야 하는데.
이는 높낮이 맞지않은 경우 대부분이므로 자동차검사소 방문해야하는 2중 작업이 소요되므로 탁상행정 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인적이 드문 시골길에서 전조등이 나갔을때 전조등이 꺼진상태로 운행해야될듯.. 그게 더 사고위험이 크지 않나?ㅋㅋ
인증을 받은 제품(튜닝협회의 11개업체)을 사용해야되고 정비소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다른정비소에 가서 교체하라고 하던데요. (튜닝인증센터에서 인증스티커 발급수수료도 별도로 받음;)
구조가 좀 복잡한 차량 전조등 한짝 교환하는데 16만원(공임:11만원)하는것도 있던데 이건 좀 아닌듯; (상술과 덤탱이는 극혐임;), 그럼 교체공임을 무료로 해주던지;;
특정업체와 정비소만 배불려주는 참 개떡같은 법인듯; 왜 후진국소리듣는지 알겠음; 외국의 자가정비 문화가 빨리 도입되어야될듯;
인증스티커는 포함되어 출고됩니다….
판매업체 의무사항이에요
스티커는 제품에 이미 들어있어요. 어설프게 알고적는거 아닌지 교체 공임비는 있어야지. 그사람들은 뭐 무급으로 일허냐?
전조등 종류에 후미등, 후진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포함되는건가요? 전구 교체까지 정비소 가라는건 좀 거시기 하네요
영상보시면 전조등과 속도표시계만이라고 두 번이나 나와있네요
그럼 그런 전조등도 아무데서나 팔지 못하게 하고 사는것도 자격증 갖춘 사람만이 살수 있게 해놔야지
밤에 운전시 or 등화류 점등시 등화류 점등이 안되는게 있으면 그것도 불법...
그렇다고.. 개인이 diy 하면 불법.
캄캄한 시골길에서 전조등 나가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거나 조난당해야 준법이라는 얘기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
법을 고쳐야겠다 국회의뭔들이 해야하나
야간에 차량운행이 필요 할때는 그럼 전조등이 고장난체로 운행을 해야 하는지 의문 입니다. 전조등 미등화시에도 불법인걸로 아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토교통부가 아니고 국민고통부 네요.
요즘 카센타가 워낙 널려 있어서... 마트 가서 벌브 사는 것보다도 가까울듯요. 벌브를 임의로 강력한 걸로 교체했다가 타인에게 불편을 미칠 가능성이 커서 법령이 빡빡한 것 같네요.
법령 자체가 불법수준이다
담당관의 답변과 관련법조항을 설명 듣고 곧 당황한 표정이 나타났는데 저 역시도 그 답변을 영상으로 보고 놀랬었으니 그럴 만도 하겠다 싶어요
이제 이 점은 법령개정과 유지에 대해 짚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잘 구독하고 있습니다.
SM525V 2003년생
HID 벌브를 교체하려하나
삼성차 순정품이 너무 비싸네요.
저렴하고 순정 규격과 유사한
안정된 대체 램프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대체 램프로 교체한다면
양쪽 동시에 교환함이 올바른가요 ?
셀프로 하시든 말든 제발 정기적으로 조사각 조정 좀 받으시고 다니셨음 좋겠습니다
운행하다 보면 진짜 조사각 틀어져서 눈뽕 하는 차량들 많습니다
조사각 조정은 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 가시면 무료로 해줍니다
법적으로 이러니 저러니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조사각 조정을 받았음 좋겠습니다
정기 검사처럼 기다리지 길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입구에서 조사각 조정 받으러 왔어요
그렇게 말하시면 바로 통과해서 안내해줍니다 조사각 조정 좀 받고 다닙시다
라이트 하나 바꾸는데 공임비 들여가며 바꿔라!!? 참 어이없다
옛날에는 전구나가면 그냥 혼자 맘대로 교환했는데
아마도 불법적으로 과도한 밝기느 전조등 역할에 맞지 않는 램프를 설치할것을 우려해서 저러한 법이 정해진거 같은데, 뭐 사실 이런 다수에게 보여지는 장면만 아니면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정품 램프 구입해서 셀프교체하는건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을듯. 뭐 이건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건 아니니까. 나중에 차량검사할때 문제되지 않을정도의 램프라면 자가교체해도 상관없을듯.
순정 HID장착 차량의 경우 오토레벨링이라는 센서가 뒤쪽 쇼버에 장착이 됩니다
즉 차량에 뒤쪽에 많은 중량이 실리게 되면 전조등이 상향을 비추게 되고
전방 차량에 눈부심을 발생할수 있어 뒤쪽 쇼바가 눌리게 되면 자동으로
HID 조사 방향을 낮춰 주는 기능도 들어 가 있습니다
순정과 같이 오토레벨링 장착하고 구조 변경 신청해서 사용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반떼 스포츠의 HID 조사각 레벨링은 수동으로 하는지 다이얼이 따로 있던데 이걸 오토로 따로 못바꾸나요..?
@@곽정규-y7k 순정 HID는 법적으로 오토레벨링이 기본 입니다
수동 레벨링이면 HID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철곤-f4z 엥 메뉴얼에 D8S 규격의 HI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HID 가 아니고 할로겐인가요?
선생님 말대로 법적으로 오토 레벨링 되느게 맞긴한데 일정 와트수이하는 수동 레벨링으로 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만 HID지 25W 밖에 안되서 다른 규격 보다는 밝기가 약한 편이긴합니다
@@김철곤-f4z 참고로 아반떼 AD 노말은 는 HID 는 옵션 입니다만 아반떼 AD 스포츠는 기본 입니다 깡통인데도 HID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어요 다만 승차 인원이나 적제짐의 양의 따라 조사각 오토 레벨링이 아니라 수동으로 조사각을 조절 하는게 따로 있습니다 이걸 자동으로 못바꾸나 해서 그렇거든요
요즘 수입차나 국산고급차들 모두가 HID등
LED입니다
그런데 처벌조항이 없어보입니다 우연히 이 영상 접하고 자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벌칙조항 봤는데 자관법 제2조의8에서 자동차정비업의 정의를 해놓고, 구체적인범위는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에 위임----->위임받아 제정된 규칙132조인데 이걸 위반했을때 제재조항이 없는데요 제가 못 찾은건가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1호, 제36조로 1년이하징역1백만원이하 벌금입니다.
@@손근재-r9e그것 때문에 처벌받은사람 한명도 없어요 100년동안
저런 여자분들이 다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란게 놀랍다
콜센터는 어차피 외주업체라서 몇일~몇주 교육받고 일하는 외주업체 소속 직원 ㅋ
전조등은 조사각때문에 그런듯 하군요
그래서 단순 전구교체로 처벌 받은사람 있나요?
DIY 로 직접 전구 교환 하든가 말든가 상관은 없는데 제발 잘 끼웁시다.
세상이 H7을 거꾸로 꽂아 놓은거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참 대단합디다~
참으로 어이가 없으니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각 올리고 다니시는 분들 확마 레이저 들고 다니다가 쏴버리고 싶네요~
정비소도 그냥 아무 정비소 가면 안됨.
전조등 시험기가 있는 정비소로 가야 불법이 아님...ㅋㅋㅋㅋㅋㅋ
그렇다고 누가 구태여 신고 하지 않는 이상
처벌조항도 없으니 다른형식의 벌브교환이 아닌 이상 알아낼 수도 없긴함...ㅋㅋㅋㅋ
그냥 법이 뭣같은....ㅎㅎㅎㅎ
오호 저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ㅎ 이게 불법일줄이야 ㅋㅋ
아무 정비소에서 전조등을 교체한다고 합법이 아닙니다.
정비소에 전조등광량등을 측정할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합법입니다. 문제는 그런 장비가 있는곳이 드물다는거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업무는 가라라고 했으면 좋겠군요. 돈이 남아 도나요. 참 대한민국 국민들 전 세계 가장 부자인 나라!
벌브교체를 자가교체하다가 조사각이 뒤틀리는 경우가 있기때문입니다. Hid든 할로겐이든 벌브교체이후 조사각교정장비를 통해 조사각조정(에이밍) 을 수행해야합니다. 90년대에는 3급 카센터도 안되고 1급 자동차공업사에서만 전조등 벌브겨채만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그 작업이 매우 쉽습니다…
차 앞에 가서 기마자세하면
그게 운전자 눈높이인데
그 자세에서 눈부심이 없으면 됩니다…
차에 탑승해서 앉았을때 벽면에서
가깝게 비추어졌을때
차종마다 상이하지만
싼타페CM의경우
본넷중심부보다 2cm정도
위에있으면 조사각 적당합니다..
말도 안되는 법이네요. 이제껏 할로겐 전조등 나가면 자가 교체 했는데 불법이라고..... 당장 바꿔야 할 법이네요.
전조등 교환시 반드시 정비업소에서만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은 정비업체로 등록된 곳에서만 교체가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정비할 자격(정비사 자격증 소지자)을 가진 사람만 교체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만약 정비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가로 전조등 전구만을 교체하여도 불법이 되나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이 집에서 전구가 나가면 60w이든 100w이든 자가로 교환을 해도 문제가 없지요. (이것도 불법인가요?)위험을 따지면 가정은 220v이고 차량은 12v인데 단순히 전구가 나가서 전구만 교체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네요. 그리고 듣기로는 허가된 제품은 교환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아마 규격 외 제품으로 인한 화재 예방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왜 전구를 자가로 교체하는 것이 불법인지 그 분명한 기술적 근거를 알고 싶군요. 그리고 만약 정비업체에서 교환을 했다면 정비업체에서 교환했다는 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나요?
차량, 가로등 없는 고속도로같은 경우 전조등이 너무 어두워서 2초 앞이 안보이는데 그게 더 위험한것 같아요 ㅠㅠ 전방에 무슨일이 있는지 2초 앞을 모름...
밤 11시에 전구가 나갔는데 정비소를 가야 한다고요? ㅎㅎㅎㅎㅎ
같은 전구를 자가로 교환했는데 누가 알까요....
별 거 아닌 거 같은데 불법이었군요.. 수고 많으십니다
트림(등급)내에서 순정 헤드램프 전체를 바꾸는 것만 가능함
전조등을 통째로 바꾸는건 불법이어도 안에 전구만 바꾸는건 괜찮은걸로 아는데여 아닌가요?
이런거 전형적인 코걸귀걸 아니요?!! 나원 ~
주행중 라이트 교체두 견인 불러야 하나요???
전조등 자가 교체는 불법이지만 부품사서 공임나라가서 해달라고 하면 불법이 아니죠.
방향지시등 램프정돈 바꿔도 되는거죠 ?
업을 안해도 본인이 정비기능사자격이상 가지면 교체가능한지.아님 정비업소가서 해야만 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조항만 보면 정비 자격 사업 등록하라고 한거 아닌가요?
자격이 있어도 정비 사업장에서 해야 합법인듯합니다.
먼지 쌓인 법이지요.
야간 고속도로 주행시고장나면 스텔스로다녀?? ㅎㅎ
조사각만 잘 맞춘다면....
안녕하세요. 영상 잘봣네요ᆢ. 안개등 전구 hid로 교체는 불법이 아닌가요?
유튜버 훼사원 HID교환영상 업로드했다가 누군가 신고해서 결국 벌금형 받았죠
우아아아아아 유쟈늼이드아아아~!!@#
ㅋㅋ상상초월이넹
법령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저 담당자도 잘 모르는거 같은데....전조등이라 함은 전조등앗세이를 말하는게 아닌가? 전조등 전구라는 말이 아니지않나...
법령의 해석이 맞는건가요?
제132조 법 제2조제8호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여기서 제외사항 이란 뜻이 "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 아닐까요?
즉, 자동차 9인승을 7인승으로 변경하는 경우 "구조변경"신청해야 되지만
위의 사항들은 "신고제외 대상이다" 일수도 있을듯.....
영상에서 국토부의 답변에 의하면 오일보충, 에어휠터 교환도 운전자가 하면 안된다는 뜻일까요?
별개다 불법이네요 진짜 융통성 없네
후미등은 상관없는거네요?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 "바. 전기장치 - 전조등, 속도표시등 및 고전원전기장치를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 여기서 전조등은 "전조등 통 자체"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 즉 전구는 상관없고, 전조등 통 자체를 교체하면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담당자마다 해석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 문의했을 때는 전구는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 뭐가 맞는지 또 헛갈리네요..ㅠ
제가 아는 범위도 헤드라이트 통으로 탈거 하는 작업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전구갈이도 불법이였나.... 전조등 탈거는 3급 정비소도 불법인 작업인데요...아리송하군요 ㅋ
저도 이렇게 알고있어요. 전구 교체 한다고 조사각이 틀어 질리는 없는데요
아...상식적으로는 이게 맞는거 같은데....지금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돼버려서 뭐라 말을 못하겠네...
테일램프도 단순으로 하는데도 불법이라네요..
자동차의 등화류, 특히 전조등은 주행빔(상향등), 변환빔(하향등)의 설치 위치, 조도, 조사각 등이 법령으로 정해져있고 중요합니다.
조사각이 1도만 틀어져도 바로 앞에서는 별 차이를 못 느끼지만 50m만 멀어져도 하향등이 상향등만큼 위로 올라갑니다. 다른 차량에게 아주 큰 피해를 주겠죠.
단순 전구교환만으로도 조사각은 충분히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각을 조절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정비소에서 전구교환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도 셀프로 교환하고 평지에서 조사각을 규정치에 맞게 다시 조정한 후 운행합니다만, 대부분의 일반사용자들은 전구교환 후 무조건 조사각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법령은 자가정비를 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법으로 자가정비를 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는데, 무작정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면서 욕하는 분들은 참...
해외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과거에 제제하지 않았던 시절에 수많은 양카HID가 날립했었죠. 마주 오는 차들의 눈뽕은 아랑곶 하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등화 관제법 같은데요. 단순 순정 맞교환 작업은 좀 예외가 되었으면 하네요
이거 국민청원각
혼자 바꿨으면 그냥 조용히 가만 있는게 좋아요. 굳이 교체했다고 말하고 다니는게 문제가 되죠.
그럼 마트에서 전조등 왜 파는거냐? 불법조장상품인가?
결론은 안걸리면 됩니다. ^^
걸릴 일이 없을 듯. 할로겐을 인증LED로 바꿨는데 누구라도 알 수가 있어야 신고를 하지.
@@shinychoi8556 지나다니면서 LED라고 무지성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음. 이럴 땐 좀 귀찮아짐. 그러나 직접 교환한 것을 알아낼 방법은 없지.
예전미등10t전구.led로바꾼것도불법ㅋ보조브레이크등설치도불법.안개등추가도불법ㅋ
순정. 교체 즉.출고시 장착된 부품 동일 부품으로 교체시는 구지. 신고 할 의무가없음.등색상 규격 와트 변경시는 신고 안하면 나중 검사시 원상태로 교체 해야 함 검사 통과 못함 ㅎ
코에 걸면 코걸이.. 순정이 led로 나온 년식과 동일한 녀석인데 나온 년식이 할로겐이면 led가 순정이여도 구변을 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대한민국 법은 지키면 바보가 되는법.. 저는 계속 안지킬겁니다.
ㅎㅎ 그럼 합법인증 LED 팔면서, 제품등록 다해서 주고 교체하는법을 버젓이 올려놓은 회사들은... 다 불법 조장하고 있는것인지?? 설마 정비사 보라고 교체 하는 방법을 올려놓지는 않았을거 같은데...ㄷㄷㄷㄷ
미국은 자기집에서 정비를 다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법을 빡빡하게 만들어 놓고 튜닝은 활성화 한다니 어이가 없네요....에라이~~~ 국토부가 문젠지 국회가 문젠지....
헌법소원 해야할듯합니다..
그냥 법령 개정 하면 되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