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사 사칭·일베 부인' 이재명 고발당해... 이정렬 변호사 "민주당 전당대회 때문에 참아"-법률방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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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 [법률방송뉴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방선거 과정에 “검사를 사칭하거나 일베 가입 사실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당한 사실이 저희 법률방송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순영 기자가 해당 고발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피고소인에 ‘이재명’이라고 돼 있고, 고발 취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 본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 고발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론 ‘검사 사칭과 일베 회원 가입 및 활동’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거 과정에 ‘그런 일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게 허위사실 공표라는 주장입니다.
    일단 검사 사칭 관련 이재명 지사는 “검사 사칭 얘기를 자꾸 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추적 과정에서 KBS PD가 나와 인터뷰하다가 마침 현역 시장과 통화를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것” 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일베 활동 관련해서도 “일간베스트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고 인증 과정에서 중단했다. 일베와 전쟁을 선포한 날 게시판을 보기위해 가입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고발인의 고발 취지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2002년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걸어 녹취한 뒤 언론에 공개한 혐의로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고발인은 고발장에 이런 내용과 관련 근거들을 모두 적시했습니다.
    일베 관련해서도 “이 지사가 일베 계정을 교체함으로써 증거인멸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 고발인 주장입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해당 고발장은 지난 13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제출됐습니다.
    고발인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안 이정렬 변호사는 지방선거가 끝난 한 달 뒤 고발장을 제출한데 대해 법률방송에 “지난 ‘혜경궁 사건’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지방선거 직전에 고발장을 냈다는 터무니없는 마타도어가 있었다”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그동안 잠자코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렬 변호사는 내일 오후 고발인과 함께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 측 가짜뉴스 대책단은 지난 6월 1일, 이재명 지사를 '일베' ‘판검사 사칭’ 등으로 지칭한 누리꾼들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제 같은 내용으로 이재명 지사가 고발당함에 따라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지시가 의혹을 완전히 벗거나, 거꾸로 도덕성이나 정치적으로 중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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