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장현황신고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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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5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49

  • @dbxorjs
    @dbxorjs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피플 YFC 인턴사원 유태건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 등 여러가지 대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솔숲길-d6q
    @솔숲길-d6q Рік тому

    지금까지 수도없이 ㅅㅔ무영상봤지만 선생님 처럼 명쾌한 강의처음이구요
    한방에 궁금증해결해주심에
    깊이감사드리며 조아요 구독

  • @wooyounglim6632
    @wooyounglim6632 3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쏙쏙 들어오는 세무사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와이프 명의 아파트 1채 (주임사 미등록 반전세 / 보증금 4억 + 월세 100만원)와 제 명의로는 아파트 1채(전세 5억1천)와 다세대 1채 (전세 2500만원/소형주택) 2채를 가지고 있고 2채 모두 주임사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부합산으로 주택수는 3채이지만 소형주택이 하나 있으므로 간주임대료는 2채로 계산되어, 와이프 신고시 월세 금액만 (보증금 비과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저는 전세 보증금만 있으나, 간주 임대료 는 소형 주택 1채 제외 후 부부 합산 2채이므로, 간주임대료 비과세에 해당되어 수입금액 0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 @miralee2838
    @miralee2838 3 роки тому +3

    세무사님,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

  • @최웅철-t4j
    @최웅철-t4j 3 роки тому +4

    세무사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 @눈누난나마름
    @눈누난나마름 3 роки тому +6

    아직도 현황신고 안했어요.
    밤마다 꿈을 꾸네요,ㅜㅜ
    절세방법은 없는지 잘들어보겠습니다.

  • @산해원-x5m
    @산해원-x5m 3 роки тому +2

    역시 세무사님의 설명이 좋아요..

  • @초록은하수
    @초록은하수 3 роки тому +1

    강의중 최고네요!!
    물론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요!!

  • @wannadoalli9721
    @wannadoalli9721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피플 YFC 인턴사원 김규연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있고, 미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붙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윤희주-e5x
    @윤희주-e5x 3 роки тому +1

    재대로 강의잘해주시네요 적나라게 쏙쏙 감사합니다

    • @윤희주-e5x
      @윤희주-e5x 3 роки тому

      답변 감사합니다 단독주탹인데 구분등기는 안되어 있지만 6가구가 보증금 다합쳐 5천씩 3억이고 면적은 12평인데 한주택으로 보는지요

  • @눈누난나마름
    @눈누난나마름 3 роки тому +2

    2020년 에대한 현황신고일까요?그쵸? ㅜㅜ
    미쵸. 나는 지금 어디인가?
    2019년 계속 공실있었는데 ㅜㅜ
    돈좀 아껴보려다 약값이 더 들겠네요.
    ㅎㅎ.
    제발 끝까지라도 듣자.아자아자.

  • @chaewon1852
    @chaewon1852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저는 세무법인 피플 YFC 황채원 인턴사원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미등록 가산세를 구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안시성-m9d
    @안시성-m9d 3 роки тому +1

    좀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신삼란
    @신삼란 3 роки тому

    선생님. 글씨가 가려져서. 좀 아쉬워요. 옆으로 쪼금만

  • @kkkkkk-lw4fk
    @kkkkkk-lw4fk 3 роки тому

    19년7월 신규주택(84 아파트)을 취득하여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모두 19년 9월5일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고,, 금년 기존에 살다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궁금한 사항은 취등록세 적용요율입니다. 즉 기존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를 가면 19년 등록한 임대주택을 포함 2 가구로 적용 되지 않아, 새집의 취등록세를 3프로 적용 받는지, 아니면 임대주택이 2 가구로 적용되어 8프로 납부해야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 @나오미-s2j
    @나오미-s2j 3 роки тому +3

    3주택 이상 임대 사업자 입니다
    1, 40제곱이하 공시지가 2억 이하인 주택은 현황신고 안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2, 월세 보 2000/월25만원 1개 주택이 잇는데 신고 해야 되나요
    방송을 들엇지만 다 이해를 못하겟어요
    죄송합니다 꼭꼭 답 좀 해주세요

  • @정경숙-x7f
    @정경숙-x7f 3 роки тому +4

    전년도에 복비, 수리비를 계산하지 않았는데 그걸 금년에 산입해도 되나요?

  • @최현석-q3l
    @최현석-q3l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5월에 신축다가구 주택을 등기하게 되는데요 제가부모에게 20년전에 증여받은 아주작은 주택 한채가 있습니다 기준시가1억도 안되구요 집이 다허물어지다시피하고 15년전부터 빈집으로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어2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내앞으로는 주택 없습니다 바쁘시겠지만답주시면고맙겠습니다

  • @가즈아-q5m
    @가즈아-q5m 3 роки тому +3

    08:10 미등록 가산세 1000만원의 0.2%면 2만원 아닌가요??

    • @세무나라
      @세무나라  3 роки тому +1

      아 맞습니다. 2만원이네요. 수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YYM-c4q
    @YYM-c4q 2 роки тому

    와 간주임대료계산에서 보증금에서3억 뺄때 그 보증금 범위가 궁금했는데 개인별이라니 지분율50프로 공동명의일때는 반만 계산에 넣으면 되는거죠? 전세보증금2억이면 1억만 계산하는거 맞죠??

  • @조우리-g7p
    @조우리-g7p 3 роки тому +2

    임대보증금이 합계는 7억정도 인데 각각의 주택보증금이 3억이상인 물건이 없을때는 간주임대료 공제 3억을 어떻게 하나요

    • @세무나라
      @세무나라  3 роки тому +1

      3억공제는 주택별이 아니라 인별 연간 3억입니다.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이라면 보증금 금액이 큰것부터 차감합니다. 결국 7억-3억 공제가 되어 4억이 계산대상이 됩니다.

  • @윤희주-e5x
    @윤희주-e5x 3 роки тому +1

    소형주택 주택수제외고 보증금 전세금도 재외고 월세는 수압으로 잡는지요

    • @세무나라
      @세무나라  3 роки тому +1

      주택수는 부부합산으로 계산합니다. 월세는 2주택이상부터, 보증금은 3주택 이상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소형주택은 보증금 과세여부의 주택 수 계산할때만 제외하고, 보증금 수입금액 신고 할때만 제외됩니다. 월세 주택수계산과 월세 수입금액 신고때에는 제외하지 않고 포함합니다.

  • @크자무
    @크자무 3 роки тому +1

    우선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 1채 , 부인 명의 다가구주택(1층 피로티2.3.4 층 다가구 6호...5.6층 주거형 오피스텔 4개호로 구성 총 10가구 임대중)1채 이면 2 주택자 인가요? 이 경우 2 주택이라 간주 임대료 계산 안하나요? 그리고 위 다가구 면적구성은 총 10가구중 5개 호수는 40제곱미터 이상 5가구는 40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 @세무나라
      @세무나라  3 роки тому

      부부합산 3주택 이상부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입니다.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은 주의해야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정의에 맞다면 1주택으로 봅니다. 만일 다가구 주택의 정의에 맞지 않다면 각호별로 1주택씩 계산합니다. 1주택이냐? 아니면 6주택+4주택=10주택이냐는 다가구 주택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깊이있게 검토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해 자세한 영상을 2편으로 촬영해서 업로드했으니 참고바랍니다. 구체적인 세무상담은 인근의 세무사무소에서 하시기바랍니다.
      2편 링크주소 : ua-cam.com/video/J8FqgrXPdeQ/v-deo.html

  • @김김회인
    @김김회인 3 роки тому

    강의 잘었습니다 단기임대사업자 2016.9등록 했었는데 이번에 자동말소 되었을텐데 사업자 등록증 유효 한지요?

  • @salgu1225
    @salgu1225 3 роки тому +2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 합산 계산시 보증금 -3억 인건가요? 아니면 보증금의 적수계산해서 거기서 3억을 차감 하는건가요? 보증금의 적수로 알고 있는데 헷갈려서요.

    • @세무나라
      @세무나라  3 роки тому +2

      정확한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보증금 - 3억원)의 적수 × 60/100 × 1/365 × 1.8% 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증금도, 3억도 모두 적수 계산 합니다.

  • @ba-nu2um
    @ba-nu2um 3 роки тому +2

    세무사님 친절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1주택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에는 전세와 월세가 섞여 있는데 월세만 신고하는지요
    아니면 전세도 다 신고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세무나라
      @세무나라  3 роки тому +1

      우선 주택수를 먼저계산해야 합니다. 부부합산으로 2주택이상이면 월세는 과세됩니다. 2주택이라면 보증금은 비과세 입니다. 2주택 이라면 월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단,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보려면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주택수 계산은 2편을 촬영해서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ba-nu2um
      @ba-nu2um 3 роки тому +1

      @@세무나라 감사합니다
      2편을 기대하겠습니다

  • @푸드파이터-q4x
    @푸드파이터-q4x 3 роки тому

    양도일이 11년 전이나 공시가가 올해부터 9억이상 이면 과세대상인가요?

  • @눈누난나마름
    @눈누난나마름 3 роки тому +1

    임대사업자는 2009년부터 했더니
    작년에 자동말소 되었네요.앞으로는
    종합소득세만 신고 하면되나요?

    • @세무나라
      @세무나라  3 роки тому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소득이있는 사업자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 @이소영-m6x
    @이소영-m6x 3 роки тому

    세무사님 3주택이상인데 보증금이3억이하 이고 월세수익이 2천만원이상 인데
    이런경우도 신고대상이 아닌가요?

    • @세무나라
      @세무나라  3 роки тому

      월세와 보증금은 각각 판단하는데요. 월세는 2주택이상부터 과세이고요. 보증금은 3주택이상 부터 과세입니다. 특별히 보증금의 경우만 일정한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주택이라면 월세는 무조건 과세이므로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 @나강자-l9e
      @나강자-l9e 9 місяців тому

      세무사님소형오피스텔윌세가30만원미만도신고해야되나요

  • @성수민-c1m
    @성수민-c1m 3 роки тому

    부부합산 아파트전세 4주택인데 오늘까지신고해야되는거맞지요?

    • @세무나라
      @세무나라  3 роки тому

      부부합산 3주택이상이면 일단 보증금 간주임대료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늘-s2z6t
    @하늘-s2z6t 3 роки тому

    오피스텔 세무소만 신고하고 주택임대 가능한가요?

  • @daeoseo5359
    @daeoseo5359 2 роки тому

    현재 사는 아파트 빼고 오피스텔 1채 있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 @daeoseo5359
      @daeoseo5359 2 роки тому

      일반임대사업자구요~ 올초 이혼하면서 해당 오피스텔은 전처 소유가 되었고 전 현 아파트 소유하는 것으로 했어요

  • @cliffkim4688
    @cliffkim4688 3 роки тому

    2만원

  • @희망나무-x2p
    @희망나무-x2p 3 роки тому +1

    3주택자입니다
    1)남편명의 임대사업자
    2)배우자명의 임대사업자
    월세를 작년에 다못받았는데 올해 재계약하면서 받은것도 사업자 현황신고에 같이 더하는 건가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너무 복잡하네요 ㅠㅠ
    월세 작년에 1년치 55×12=660인데
    재작년에 못받은 220받았어요
    이 220도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나요?

  • @하나셈
    @하나셈 3 роки тому +2

    훠우~!!! +ㅁ+/

  • @서정호-l7g
    @서정호-l7g 3 роки тому +3

    귀속사업자등록 현황신고
    부동산 관련 아시는분 있을까요?
    2주택 인데요 인데요
    자가 3억인고
    빌라 보증500 월 40 만원 받구있구요
    면적 39.40 인데요 사업자 등록해야되나요?
    추징금 있다고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