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연의 미국 세금 - 현금거래와 현금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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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55

  • @usmomgrace
    @usmomgrace 4 роки тому +6

    배워야 할 부분이 많은 체널이네요. ^^ 꼼꼼히 채널에 놀러와서 공부하고 갈께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 신청하고 갈께요.

    • @한창연
      @한창연  4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미국맘 유튜브도 구독합니다.

  • @괌아짐나디아
    @괌아짐나디아 5 років тому +3

    항상 소중한 지식 감사합니다~^^

    • @한창연
      @한창연  4 роки тому

      구독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힘이납니다. 감사합니다

  • @IloveGuamTV
    @IloveGuamTV 3 роки тому +2

    많은도움이되었습니다 구독하고 자주 찾아볼게요 앞으로더욱 좋은정보 부탁드려요

  • @hawaiikcpa799
    @hawaiikcpa799 4 роки тому +5

    예민한 부분을 정말 잘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배우고 갑니다.

    • @한창연
      @한창연  4 роки тому +1

      무슨말씀을요. 항상 부족하지만 계속 공부하며 노력하는중입니다. 회계사님 유튜브도 저에게 많은 도움됩니다

  • @chilspark6561
    @chilspark6561 4 роки тому +3

    자세한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창연
      @한창연  4 роки тому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sunmioh528
    @sunmioh528 4 роки тому +2

    누구도 잘 다루지 않는 부분까지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jinlee2674
    @jinlee2674 3 роки тому +3

    앞으론 만불이 아니라 $600 불 은행거래가 될경우 은행은 자동으로 신고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년에 $600 입니다

  • @jay.c3254
    @jay.c3254 3 роки тому +1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kyunglee5671
    @kyunglee5671 2 роки тому +1

    설명 정말감사드립니다!!!*** 좀더설명을 (예을들어서!?) 풀이해서설명드립니다

    • @한창연
      @한창연  2 роки тому

      구독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damianlee5977
    @damianlee5977 3 роки тому +1

    좋은 정보에 감사합니다. 미국의 제 체이스 계좌에서 한국의 제 보유 계좌로 1만불이상을 모바일 체이스 앱을 통해서 송금할 때 특별히 신고해야하는가요?

    • @한창연
      @한창연  3 роки тому

      한국은행 계좌로 1만불이상 송금시 한국은행 잔고가 1만불이 넘었으므로 한국 보유 은행 계좌의 해외 금융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외에는 특별히 신고하실것은 없습니다.

    • @myonglee3577
      @myonglee3577 2 роки тому +1

      @@한창연 ㅡ.

  • @slowlife21
    @slowlife21 2 роки тому

    한국에 있는 보험이 만기되서 보험을 해지하고 돈으로 1만불이 넘고 한국에 있는 내 은행계좌에 넣을 경우. 한국에서 머물고 있기에 15일 안에 신고를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한창연
      @한창연  2 роки тому

      $10,000이상 신고하는 FBAR는 개인세금보고와 관계없이 신고하는것이라 4월18일전에 신고하셔야 했지만, 해외나가 계시면 개인세금보고가 6월15일로 연장될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세금보고시에 같이 보고하시면 됩니다.

  • @bluestar7134
    @bluestar7134 3 роки тому +4

    제가 잘 몰라 그동안 집을 improvement 하면서 contrater 에게 cash를 주었는데, 이제 집을 2021년 40년을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세금보고를 준비하려니 Association permit 은 있는데, 영수증들이 없네요. 어떻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 @한창연
      @한창연  2 роки тому +1

      좀 난감한경우인데 결국 답은 만일 세무 감사를 당할경우 공사비에대해 인정 받기가 힘들어 문제가 될가능성은 있습니다.

  • @dooho1492
    @dooho1492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f1비자 유학생인데 부모님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 오실때 여행자금으로 10000불 정도 환전해 오셔서 준적이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모르고 은행에 입금했는데, f1비자 학생도 신고 해야 하나요? 1년 이상 지난 입금은 어찌 처리해야할까요

    • @한창연
      @한창연  Рік тому

      미국에서 F-1 visa이신경우 미국거주자로서 ( 세금보고 하시던지 안하시던지) 미국에 있는 은행 잔고에 대해서는 해외 금융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해외거주 부모님이 주신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yss6826
    @yss6826 2 роки тому +1

    우연히 영상보고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월급을 부분적으로 세굼보고없이 현금으로 받으면 은행압금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한창연
      @한창연  2 роки тому

      말씀하시는 법적이라는것이 애매합니다만, 은행거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국세청 감사시 은행에 입금된 현금에대해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안된 현금을 은행에 입금시키시는것은 잘 생각하셔서 해야할것입니다.

    • @yss6826
      @yss6826 2 роки тому

      @@한창연 감사합니다 ~ ^^

  • @remykang2901
    @remykang2901 Рік тому

    저는 크레딧카드 payment 를 매달 현금으로 은행에 직접가서 내는데 괜찮을런지요? 매달 2-3000불 정도입니다.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한창연
      @한창연  Рік тому +1

      세금 보고되신 현금이라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세금내신 자금이라고 소명하시면 됩니다.

  • @포세이돈-x8v
    @포세이돈-x8v 3 роки тому

    정상적인 세금보고후 은퇴후 한국에서 생활하려고 한국으로 년에 몇만불 송금하는것도 문제가 될수있나요?

    • @한창연
      @한창연  3 роки том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해외 송금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 본인계좌로 송금하시는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여야 하니 잊지말고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 @301ejkl
    @301ejkl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개의 은행으로 나눠서 각 은행마다 만불이하로 하면 괜찮은가요? 그리고 혹시 부부 조인트 계좌나 부모와 아이 공동계좌 같은 경우 조인트된 사람숫자대로 1인당 만불 이하면 괜찮나요? 예로 부부 조인트 계좌면 일년에 2만불 이하면 괜찮은가요?

    • @한창연
      @한창연  2 роки тому

      계좌 owner 수에 상관없이 한계좌에 일회 $10,000이상 현금 인출하면 보고가 된다고 보십시요.

    • @Goodtomorrow-h2q
      @Goodtomorrow-h2q Рік тому

      소득이 확실하고 하면 3만불도 괞찮아요
      어차피 체크카드는 은행서 하루에 ATM으로1000불이상 인출이 안되요 저는 현재미국에 살고있습니다

    • @301ejkl
      @301ejkl Рік тому

      @@한창연 감사합니다

    • @301ejkl
      @301ejkl Рік тому

      @@Goodtomorrow-h2q 네~ 감사합니다

  • @younglee2214
    @younglee2214 2 роки тому

    교회 헌금으로 일년에 만불이 넘을경우도 신고해야하나요?

    • @한창연
      @한창연  2 роки тому

      우선 한번에 $10,000이상의 현금거래가 보고대상입니다. 그리고 일시불로 거래되는 현금도 사업상거래 (Cash Payments Over $10,000 Received in a Trade or Business.)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unhuiflowersify
    @unhuiflowersify 3 роки тому

    바이든이 최근에 $600불 부터 INS에 감시 및 보고 해야 한다고 언급 했는데요....

    • @한창연
      @한창연  2 роки тому

      Venmo나 Zelle같은 사업체를 통한 거래가 일년에 $600이상면 1099-K 양식을 국세청에 보고하고 납세자에게도 알려줍니다. 2022년 1월 부터 시행합니다.

  • @yongbumkim5478
    @yongbumkim5478 Рік тому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혹시. 꾸준한 타인의 체크를 디파짓 하는것은 괜찮나요?

    • @한창연
      @한창연  Рік тому

      현금이 아니기에 은행에서 따로 보고는 안할겁니다만, 만일 어떤헌 다른 사유로 국세청 감사시에 입금된 수표 금액에 대해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 @yongbumkim5478
      @yongbumkim5478 Рік тому

      @@한창연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asd111l
    @asd111l 2 роки тому

    얼마전 한국의 제 어머니 통장으로 $185000 울 제 웰스파고 은행에서 보냈습니다..이러면 국세청에 신고 되는지요.. 내년초에 증여세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 @한창연
      @한창연  2 роки тому

      내년에 gift tax return만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해외금융기관에 총 잔고금액이 $10,000 넘는 날이 없었으면 따로 해외 금융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 @섀로운세상
    @섀로운세상 2 роки тому

    저는 Sam.s카드를 주로많이 쓰는편입니다 매달 $2000정도쓰고 현찰로 결제를 하는데 괜찮은지요..

    • @한창연
      @한창연  2 роки тому

      개인명의의 카드로서는 좀 많은 금액입니다. 물론 세무조사에서 해명할수 있는 현금이라면 괜찬치먄, 그렇치 못한경우라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

  • @FightingJDcom
    @FightingJDcom 4 роки тому +3

    회계사님 혹시 1년에 한두번정도 현금을 한국에 계신 이모나 삼춘한테 9천불을 주고 그분들이 그돈을 제게 다시 bank wire transfer 로 보내서 제가 주기적으로 받을시도 문제가 많이될까요?

    • @한창연
      @한창연  4 роки тому

      일년에 9000불정도 보낸다면 특별히 신고나 보고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일년에 $15,000이상 같은분에게 보내신다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들어오는 돈은 증여성일때는 문제가 없지만 주기적으로 들어오면 혹시 소득으로 간주될수도 있습니다. 증여일 경우, 감사를 대비하셔서 증빙서류를 미리 잘 보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GinaB3030
    @GinaB3030 4 роки тому +1

    보고대상이라는 기준액이 만불 그리고 기간은 회계기간의 일년동안인가요? 흔히 한달에 현금을 만불이하 입금 또는 인출하면 괜찮다고 하는 말은 틀린거네요. 일년에 만불을 한번에 하든 나누어 입금하든... 만불이하 금액을 일년의 기간으로 입금해야 보고를 피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 @한창연
      @한창연  4 роки тому +3

      사업 거래처와의 매매나 구매 현금지불은 말씀하신 대로 입니다. 일반 은행 거래는 다르게 한번의 입출금이 만불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

  • @hyelimyoon7106
    @hyelimyoon7106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가족으로부터 만불이상 한달에 많으면 이만불넘게 받은적이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 @한창연
      @한창연  3 роки тому +1

      문제는 없습니다만 1년에 $15,000이상 받으셨으면 증여자되시는 분이 gift tax 신고(납부할 세금이 없는 보고만 할가능성이 많음)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