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저메인대결 1.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수사권은 경찰쪽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포함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2. 공수처의 영장발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발부한다가 1항입니다. 차선책으로 사안의 긴급성이 용인될경우 관할지부에서 영장을 발부 받을수가 있다. 이지만 현대통령은 이미 직무정지와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서부지검에서 발부된 영장에는 형사소송법110조,,111조를 예외로 한다라고 라고 적시 되었지만. 이는 판사1명의 독단이며 다른 판사와의 법리적회의 없이 예외 조항을 적용하였습니다.(예외된 형사소송법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보호조항입니다. 이를 예외로 한다라는건 군법과도 연관되었기에 필히 전문가와 법리적해석이 되어야 하지만 영장요청과 발부가 하루도 지나지 않고 발부되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음은 물론 판사가 자기 판단으로 법률을 배제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이는 삼권분립 위배 한다는 법학박사의 자문또한 있습니다.)
@@둥드 1. 공수처 단독으로 수사 집행을 개시하면 님 말대로 위법 입니다 그러나 사건 수사의 위법성 배제를 위해 현재 공수처와 경찰 특수본이 공동으로 시행 하고 있는 공조본의 한 수사 체제를 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권의 위법상 논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법부 역시 수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찰의 노동조합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5일 "전국 경찰특공대 총 동원령을 내려 체포 영장을 강제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도 민노총과 한 배인가??? 뭐지??? 어쩐지 민노총에 관대하더라구???
진흑에빠진.신발벗어던지는것같읍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 자체가 법률적 논란이 있는건데 그걸 경찰쪽으로 주는건 폭탄 던지기 아닌가요?
대체 어떤 법률적 논란이 있다고 하는거?
@@보이저메인대결 1.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수사권은 경찰쪽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포함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2. 공수처의 영장발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발부한다가 1항입니다. 차선책으로 사안의 긴급성이 용인될경우 관할지부에서 영장을 발부 받을수가 있다. 이지만 현대통령은 이미 직무정지와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서부지검에서 발부된 영장에는 형사소송법110조,,111조를 예외로 한다라고 라고 적시 되었지만. 이는 판사1명의 독단이며 다른 판사와의 법리적회의 없이 예외 조항을 적용하였습니다.(예외된 형사소송법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보호조항입니다. 이를 예외로 한다라는건 군법과도 연관되었기에 필히 전문가와 법리적해석이 되어야 하지만 영장요청과 발부가 하루도 지나지 않고 발부되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음은 물론 판사가 자기 판단으로 법률을 배제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이는 삼권분립 위배 한다는 법학박사의 자문또한 있습니다.)
@@둥드 1. 공수처 단독으로 수사 집행을 개시하면 님 말대로 위법 입니다 그러나 사건 수사의 위법성 배제를 위해 현재 공수처와 경찰 특수본이 공동으로 시행 하고 있는 공조본의 한 수사 체제를 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권의 위법상 논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법부 역시 수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둥드 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규정상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은 집행 지역의 관할 지법에 청구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남동 공관의 관할 법원인 서부 지법에 청구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법률적으로 타당합니다
@@둥드 3. 집행 영장의 발부,법률적 타당성 해석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판사 개개인이 하나의 독립 사법 기관을 대표 구성 하고 있기에 담당 영장 판사가 영장의 법률적 범위를 지정 하는 것은 위법의 행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또한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오동운이 국조때 어비버리 컨셉으로 할때부터 냄새난다 했었는데, 역시나 내란에 대비 해논거였어
ㅋㅋㅋㅋ 법인차 타고 잘 놀고 있네
구국
애국공무원
화이팅! 화시팅!
멸공 멸공 멸공
경찰 특공대 투입해 국가안전 국민 나라위급 뇌란범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