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32조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려주는데 1항에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라고 정해두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33조는 주차금지장소를 말하는데 1항에 터널 안과 다리 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육교는 차도와 명확히 구분된 보도이며 다리이기에 이를 적용한다면 일반 불법주차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고 스쿨존 내의 시설이라면 12만원까지 부과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보니까 육교 주차가 아니라 육교 주행이었네요 ㅋㅋㅋㅋㅋ 도로교통법 13조 1항 차마가 차도와 보도가 구분 된 곳에서 차도로 다녀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상황이기에 벌금 7만원이 나오겠네요
3만원 이 아니라 3만엔을 청구해야되는거아님?
화면에 3000엔이라고 적혀있어...
3천엔이 아니라 3만엔 벌금이어도 적지 않나 싶음
@@jisungpark8910이 분이 3천엔을 못봐서 하는 말이 아니라 3천엔도 적으니까 3만엔은 벌금 때려야하지 않나 라고 말하신거 같네요
@@jisungpark8910아니 그니까 그 정도 청구해야 될것 같다는 소리지 누가 원래 3만엔이래?
위에 두명은 일상생활 가능함?
벌금은 그럴 수 있지만,
손해배상이 엄청날 것 같아요
안전진단 보강공사 원상복구 및 위 기간동안 통행 및 교통에 지장을 줄 수 있음으로 추가 비용~
도로교통법 32조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려주는데 1항에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라고 정해두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33조는 주차금지장소를 말하는데 1항에 터널 안과 다리 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육교는 차도와 명확히 구분된 보도이며 다리이기에 이를 적용한다면 일반 불법주차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고 스쿨존 내의 시설이라면 12만원까지 부과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보니까 육교 주차가 아니라 육교 주행이었네요 ㅋㅋㅋㅋㅋ
도로교통법 13조 1항 차마가 차도와 보도가 구분 된 곳에서 차도로 다녀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상황이기에 벌금 7만원이 나오겠네요
일본은 벌금이 문제가 아님
저거 계단 깨진거, 금간거 전부 물어내야함
그래서 저기 주차는 할수있겠는데 건너편에서 넘어온거면 난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나라는 얼만진 몰라도 최소 30은 나올듯?
의외긴하네ㅋㅋㅋㅋ
모야 코난아님
앵??
어라 성별이 보이는데 기분탓이겠죠?
어라 저도 댓글 쓴 분 성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주차한 사람:여자
댓글 단 사람: 남자
1번째 답글 단 사람: 여자
이 댓글 쓴 사람: 남자
@@REGGODAN천생연분
니가 무슨 성별을 상상하든 님 부모님 중 한 분은 그 성별을 가졌음
너는 니 부모님을 욕한거임
아니면 없어서 이러는 건가?
@@amado_mabubsa 없는게 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