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리모델링 매도청구에서 조합이 패소했다고?! - 김정우 대표 변호사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4

  • @samsoniteolive4903
    @samsoniteolive4903 Місяць тому +1

    올려 주신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보면, "리모델링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시점 (= 변호사님 말씀)이 아니고, 사업 결의서 제출(동의) 시점에

    • @lawfirmcentro
      @lawfirmcentro  10 дн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본 판례의 사안은 리모델링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된 조합원의 비용분담 부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1)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을 위한 결의와 2)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위한 동의를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위 1)번에 관한 리모델링 결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에 관한 사례였습니다. 질의자께서는 말씀하신 사업결의서 제출(동의)과 위 2)번인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위한 동의 시점이라고 오해 하실 수도 있지만, 판결 사안은 위 1)번인 조합설립동의서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판결 번호도 올려드리니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8562,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3717
      참고로, 현행 주택법 제11조 제3항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관하여 리모델링 결의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결의에 대하여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가 기재된 결의를 중명하는 서류를 침부하여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나목 2, 동 시행령 별표4제1호 나목 1 내지 3항).
      그런데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의 결의와 같은 내용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위한 동의의 경우 그 요건이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 리모텔링조합설립을 위한 결의(주택법 제11조)와 2)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위한 동의(주택법 제66조)를 구분하고 있고, 각각 별도의 결의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 @권태헌-w1q
    @권태헌-w1q 6 місяців тому +3

    김정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되신다면 해당 영상에서 제시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사건번호를 알 수 있을까 해서 댓글 남겨봅니다.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고 싶어서 댓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 @lawfirmcentro
      @lawfirmcentro  10 днів тому +1

      판결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8562,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3717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