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송치되어 소년재판 받게 되었다면?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소년사건 전담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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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8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9

  • @흑룡회
    @흑룡회 11 місяців тому +3

    정말 귀에 속속들어온다 이고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항상 종달고 보고있습니다

    • @mylifelawyer
      @mylifelawyer  11 місяців тому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하늘달빛-m6r
    @하늘달빛-m6r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 너무나 존경하고 멋지십니다 변호사님!

    • @mylifelawyer
      @mylifelawyer  11 місяців тому

      저희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명노봉남성
    @명노봉남성 7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오늘부터법공부합시다

  • @낭만고양이-w5p
    @낭만고양이-w5p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캬..!! 진짜 실무에서 나오는 노하우…. 믓찝니다😊😊

    • @mylifelawyer
      @mylifelawyer  11 місяців тому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jongyoungbae5172
    @jongyoungbae5172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

  • @바람꽃-q1u
    @바람꽃-q1u 3 місяці тому

    변호사님 저희아들은 피해자인대 합의를 않해주자 상대편이 사고당일날 다른 사고로 다친걸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저희아들이 때렸다고 맞고소를 하여 소년재판에 넘어같었어요. 같은날 자전거를타고 학원에오다가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학원선생님 증언을 녹취로 제출했는대 그사고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없이 경찰서 검찰 가정법원까지 4일만에 ㅠㅠ
    저희도 최후변론에 반성한다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속 때린적 없다고 무죄를 주장해도 될까요? CCTV없고 증인이 치고받는건 못봤고 둘이 서로 잡고있던것 같다고 증언을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