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상표권 논란, 특허청에서 말씀드립니다. (feat.백종원 대표의 깜짝 인터뷰)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5 жов 2024
  • 4시! 특허청입니다 260화
    오늘의 주제는 '펭수 상표권 논란, 특허청에서 말씀드립니다. (feat.백종원 대표의 깜짝 인터뷰)' 입니다.
    많은 시청과 의견 부탁 드립니다.
    진행:박성우 게스트: 안규호 주무관 (특허청 대변인실)
    최근 펭수의 상표권을 다른 제3자가 출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봐야하는데 펭수의 상표권을 제3자가 먼저 확보하기 위해 추정됩니다. 하지만 먼저 출원한 출원인이 펭수의 존재를 모르고 먼저 출원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이 먼저 상표권을 획득하면 사용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도 활용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펭수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상표법 34조 4항 9호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도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법 34조 1항 12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위 두개의 호를 적용하면 상표권 등록이 어려워 보입니다.
    문 : 자기 상표를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답 : 네. 우리나라는 먼저 상표권을 출원하면 출원인이 상표권을 획득하는 선출원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상호 등록 후 상표도 특허청에 꼭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문 : 특허청의 등록을 받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해온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답 : 제3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출원하면 특허청 심사관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출원2개월 안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 그럼 이의 신청기간을 놓치거나 상대방이 등록까지 받은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문 : 상표출원이 그렇게 어려운것도 아닌거 같은데 혼자서 출원할 수 있는 사이트나 길라잡이 같은 곳이 있나요?
    답 : 지식재산 탐구생활 사이트에서 상표, 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www.kipo.go.kr/easy
    1544-8080

КОМЕНТАРІ • 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