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자의 경매 배당 [법무사 법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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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 전 배당요구를 했으나 그 자격에 관한 소명자료를 배당표가 확정 전에서야 비로소 제출했다면 배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КОМЕНТАРІ • 6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8 місяців тому +1

    😮😢🎉🎉

  • @자유민주주의-b8r
    @자유민주주의-b8r 2 роки тому +1

    법무사님...판결문 내용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법대로맘대로
      @법대로맘대로  2 роки тому

      배당종기까지 배당요구하고 미비서류는 배당표 확정 전까지 제출하면 임금채권자는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예외적인 판결입니다.
      다른 채권자는 불가입니다.

  • @김미옥-l3f
    @김미옥-l3f 11 місяців тому

    배당종기일 전에 체불임금 가압류 등기 및 배당요구 신청했습니다. 낙찰 후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놓치 못했고 판결문도 없는데(소송진행중)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원천공제 계산서 국민연금 납부사실확인서만 있으면 될까요?

  • @수부수부-h7l
    @수부수부-h7l 2 роки тому

    고맙습니다 법무사님
    임금체불확인서 사용용도란에는 어떤 용도로 신청하면 되나요?
    민사소송용 대지급금청구용 기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기타로 신청하고 경매 배당소명용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막막한 저에게 한줄기 빛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