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착오송금반환제 이거 모르면 남의 돈, 알면 내 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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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6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6

  • @행복상한가-j9d
    @행복상한가-j9d 3 роки тому +1

    오호~ 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당^^

  • @damul0527
    @damul0527 3 роки тому +2

    어머나 이런건 처음 알았네요.. 헌데 선생님질문요.. 혹시 소유중인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김영옥금융경제교육강
      @김영옥금융경제교육강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정숙님~~ 부동산 가치 상승하면 자산의 증가로 볼것도 같은데 관련 서류는 없는거보니 안될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은행에 전화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

    • @damul0527
      @damul0527 3 роки тому

      @@김영옥금융경제교육강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되세요.. ♡

  • @땅콩쭈
    @땅콩쭈 Рік тому

    오기샘 오랜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