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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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7 лют 2025
  • 🔹월세계약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신탁등기🥇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1. 신탁원부 확인:
    신탁등기 상태에서의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은 신탁회사의 임대차 동의서가 있더라도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하시더라도 최우선 변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증금 설정:
    증금을 최대한 낮추고 문제가 생긴다면 보증금과 월세를 상계처리할 생각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서가 있는 경우 신탁원부를 열람하여 보증금을 주고 돌려받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 후 잔금 정리를 해야 합니다
    3. 신탁사의 동의:
    가끔 신탁사의 동의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전월세계약은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신탁사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여러 세대가 입주하는 빌라 형태의 건물입니다. 월세 계약 시 다가구 주택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1. 등기부 등본 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채권이나 기타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보증금 설정: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세요. 소액임차인의 범위내로 보증금을 거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3. 현 시세 확인:
    해당 주택의 현재 시세를 확인하세요. 시세 파악을 통해 적정한 보증금과 월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시 안전한 부동산으로 확인된다면 이사하는 날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건물의 권리 변동이 있기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근저당 확인🥇
    월세 계약 시 근저당 확인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근저당은 부동산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1.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여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채권 최고액 옆의 금액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실제 대출금보다 120-130% 정도 더 잡혀서 기재됩니다
    2. 인터넷 등기열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근저당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택거래정보포털 서비스나 부동산 사이트를 활용하여 확인하세요
    3.부동산 방문: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계약 시 반드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잘 체크하여 안전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КОМЕНТАРІ • 9

  • @맘블레스
    @맘블레스 7 місяців тому +3

    무지 중요한 내용인데도 너무 모르고 있네요ㄷㄷ 공부 좀 해야겄습니다 부동산 잘 알려주는 팔콘 선상님 감사합니다~~

  • @크리스탈맘-i7j
    @크리스탈맘-i7j 7 місяців тому +1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 짚어주셨네요!👍👍감사합니다^^

  • @SunsukLee-m6g
    @SunsukLee-m6g 7 місяців тому +5

    신탁 등기 어떻게 확인할수있나요?

  • @user-mn7us9ps7y
    @user-mn7us9ps7y 7 місяців тому

    용어가 몬가 어려운 내용인걸요~?!오늘두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이치타카-i2e
    @이치타카-i2e Місяць тому

    지역당 설정된 일정보증금이하면 경매에서 최우선변제대상이지 않나요? (전입신고+점유로 대항요건 상태인경우)

    • @임창훈-s9y
      @임창훈-s9y 20 днів тому

      최우선변제라도 보증금이 너무 높으면 피하는게 좋습니다. 경매낙찰시 경매비용이랑 체납세금 등을 제할뿐더러 최우선변제 금액도 낙찰가의 2분의1 을 넘을수없어서 최우선 3천인 집이 5천에 팔렸다고한다면 2천5백을 넘을수없어서 500은 못받는 사태가 생겨요.

  • @청명한별
    @청명한별 7 місяців тому

    싸면 어짜피 보호받잖아요 경매일경우

  • @홍표순-l9j
    @홍표순-l9j 7 місяців тому

    월세가 무슨 상관이야?

  • @아이스바닐라-q3t
    @아이스바닐라-q3t 7 місяців том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