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을 조절하고 싶은데 꼭 3개월이어야 할까?_전해결사 전해경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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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8 лют 2025
- @haedeun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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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해든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대기업, 대형노무법인, 컨설팅펌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춘 공인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노무법인 해든은 2019년 노무사사무소 해든에서 출발하여 그동안 수많은 자문사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해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뢰인의 사건 업무 수행을 조력하며 많은 경험을 다져왔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계약직 부당해고 사건, 유족 산재 인정 등 난이도 높은 사건들에 승소할 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징계 컨설팅 등 고도의 심리적인 방안과 창의적인 고민을 요하는 각종 심층 사건에도 짧은 시간 내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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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야무지게 귀에 딱 들어오는 심플한 느낌 인정입니다
😍😍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나 비자발적으로 즉,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로 퇴사를 하였다고 해도 그 기간이 짧으면 이전직장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근데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수서류라는 이직확인서를 꼭 이전직장의 것까지 필요한가요?
이미 그만둔지 몇개월 지난 회사에 이직확인서 좀 처리해달라고 연락하는게 근로자입장에선 무척 번거롭고 꺼림직한 일인거 같은데요.
단지 근무기간 확인이나 실업급여 산정때문이라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내역서등으로도 가능한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