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텔레비전등 살림살이에 압류 딱지가 붙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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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КОМЕНТАРІ • 33

  • @권현숙-v7h
    @권현숙-v7h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압류딱지 붙여 있으면 전세기간이 지나 이사가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는 어째야 되는지요

  • @멍뭉-l6g
    @멍뭉-l6g Рік тому

    민사패소후
    분할의사를 얘기했지만일시불 변제를 요구하며 동산압류를 한다고 합니다
    집도 집이지만 2평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곳 물건도 다 가져가는건가요?
    파산을 해야하는건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 @lsj-b9x
    @lsj-b9x Рік тому

    부모님명의집. 무상거주중입니다
    법원강제집행 채권자가신청햇는데
    집행밎압류안들어오는데
    왜그런거죠

  • @송혜교-k3w
    @송혜교-k3w 2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그럼 우리집에 빨간딱지가 붙었을때 집행관이 물건을 가지러오면 제가 그 자리에서 도로 사도 되나요ㆍㆍㆍ경매에 참가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요

  • @권현숙-v7h
    @권현숙-v7h 9 місяців тому

    요즘은 풀욥숀이된 소형아파트는 티비 세타기 냉장고에 에어콘 이런데 붙이면 어떡하지요

  • @강석진-k8y
    @강석진-k8y 2 роки тому +1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ㅠㅠ
    아버지의 채무로 가압류예정인 가정입니다
    집은 아버지명의로 등록되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세탁기등 가전제품은 제돈으로 구입한 물건인데 영수증만 있다면 경매로 넘어가는일을 막을수 있나요? 안된다면 친구나 친척을 통해 차용증을 이용한 공증방식으로 막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ㅠㅠ

    • @user-geumgang
      @user-geumgang  2 роки тому

      본인이 구매한 영수증이 있다면, 아버지의 빚과 무관하므로 압류대상이 아닙니다.

  • @박진숙-t8c
    @박진숙-t8c 2 роки тому

    수고하십니다
    채권소멸시효의 중단이유중 하나가 압류라고 알고앗어요
    그럼 유체동산 압류도 소멸시효중단 사유가 되나요?.

    • @user-geumgang
      @user-geumgang  2 роки тому

      네. 유체동산 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 @시크릿-y4h
    @시크릿-y4h Рік тому

    차압딱지를붙이고 갔는데 이것으로 끝인가요?

  • @주주-y4y
    @주주-y4y 5 місяців тому

    그릇,냄비 이런것도 합니까?

  • @김지훈-j7u
    @김지훈-j7u 3 роки тому +2

    동산경매 진행후 낙찰자가 살림살이를 가져가라는데도 가져가지 않을 때 채무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되는지요?채무자 입장에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짱구다-v2d
      @짱구다-v2d Рік тому

      그래요. 손때묻은 살림살이 압류경매낙찰금액 기껏해야 1 ~2백이죠. 배우자배당금 2분의1 5십에서 1백받고 배우자앞으로 다시구입 하는게 나을수도있음니다.
      빨리 가져가라 독촉하시고 보관료 청구하세요.

    • @짱구다-v2d
      @짱구다-v2d Рік тому

      팁2) 또하나는 배우자 우선매수청구로
      낙찰금액 절반 지불하고 매수도 가능함니다. 배우자 우선매수후에는
      두번다시 압류 할수없음니다.

    • @짱구다-v2d
      @짱구다-v2d Рік тому +2

      팁3) 결론은 유체동산압류는 금융기관에서는 거의 하지않슴니다.
      왜냐하면 실익이 거의없기 때문이죠.
      지급명령 비용 집행비용 차떼고 포떼고 나면 남는게 거의 없기 때문이죠.
      초짜 추심원들 이나 ~

  • @jacklee2567
    @jacklee2567 2 роки тому

    압류기일을 채무자에게도 통지해 주나요?

    • @user-geumgang
      @user-geumgang  2 роки тому

      압류기일 통지가 아니고, 경매기일을 통지합니다.
      집행관은 위와 같이 호가경매를 공고하는 외에 경매의 일시와 장소를 각 채권자·채무자·압류물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집행기록상 주소를 알 수 있는 배우자에게도 같은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켈리-x5c
    @켈리-x5c 11 місяців тому

    선생님 남편이 없을때 아들이 받을수 있나요?
    저는 경매가가 60만원 이라고 하던데..

  • @쪼매한이쁜이
    @쪼매한이쁜이 2 роки тому

    파산신청하는중인데
    등본이전한곳으로 집달관이
    왔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소포는주고가지 않았다 합니디ㅡ.
    파산은 배우자의 권리가
    성립이 안되나요ㅡ?
    ?

    • @user-geumgang
      @user-geumgang  2 роки тому

      법원 특별송달은 무조건 본인이 직접 수령을 해야 합니다. 아내나 가족이 수령을 하려면 주소지에서만 수령을 할 수 있는데요. 등본이전문제로 수취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 @코지토-b2b
    @코지토-b2b 6 місяців тому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요
    채무자 권리가 더 중요한건지 다시 생각좀 하고 사세요

  • @박상우-b2u
    @박상우-b2u 2 роки тому

    이사갈려는곳이 가구랑 전자제품이다풀옵션으로갖춰진곳으로 가는데 집주인것도 딱지를붙일수있나요?

    • @user-geumgang
      @user-geumgang  2 роки тому

      집주인것은 압류대상이 아니므로 붙일수가 없습니다

    • @박상우-b2u
      @박상우-b2u 2 роки тому

      @@user-geumgang 한마디로 저에게 압류를 집행할수있는법을발의는했지만 사실상집에와서 빨간딱지를붙일수있는게 없는거네요? 하다못해 이불까지도완비된곳입니다 그릇수저냄비까지두요 침대두요

    • @user-geumgang
      @user-geumgang  2 роки тому

      @@박상우-b2u 네. 채무자에게 압류집행을 할수있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소유의 집기류가 없으면 압류할수 없는것입니다

  • @전순우-z1m
    @전순우-z1m 3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저는65세되는할머니입니다 아들과사는데집은LA치 전세로아들명이로살고모든가전제품은아들이사고제방에있는TV만제가사서명시를해습니다이번24일법원제출했는데아들이산것괜찬은지또몇칠되면오는지궁금해요아들한테면목도안스고정말걱정이네요 파산을할려고하는데괜차를까요 걱정이되어잠이오지않네요답변좀해주세요

    • @user-geumgang
      @user-geumgang  3 роки тому +4

      자식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진 않을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파산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올리브-s7q
    @올리브-s7q 2 роки тому

    유용한 영상 감사합니다~~
    문의좀 드릴께요
    남편이 채무를 해결할 의지도 없이 나몰랴라하고 도망가듯 몇년째 딴곳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소지는 그대로 두고 있어요
    주소를 이전하래도 안하고 버티고 있어요
    실긔주 안한지 몇년째인데도
    서류상 부부고 동본상 같이되어있음 저희집에 압류 들어오는건가요?
    아님 어떤 방법이있을까요? ^^;;

    • @user-geumgang
      @user-geumgang  2 роки тому

      주민등록 말소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정애-z5s
    @정정애-z5s 3 роки тому

    돈이안되는것도 압류합니까

  • @강지유-g8o
    @강지유-g8o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학하동에사는사람인데요
    7월15일이면책이었는데날짜잘못알아서9윌달까지내고10월13일 대전지방법원가서면책서류쓰고내니깐끝이고면책서류는2달있다가집으로온다고하던데요신용점수는언제오르나요?저상담받은법무사님이폐업해서연락할길이없어요ㅠㅠ

    • @user-geumgang
      @user-geumgang  2 роки тому

      면책결정된 후, 곧바로 신용점수가 상승하게되는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신용점수 상향에 따른 조치들에 의해서 상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