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할 수 있는 겸직, 뭐가 있을까? 겸직허가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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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4

  • @SoundGroove1234
    @SoundGroove1234 3 місяці тому +1

    안녕하세요 영상 정말 잘봤습니다 ^^
    여쭤볼것이 있는데 기타소득(작곡)으로 인한 저작권수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시, 기관에게 납부한 사실이 막통보되고 그러나요~?

    • @eunjus
      @eunjus  3 місяці тому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으로 제가 인터넷에서 노무사 세무사 상담 홈페이지 등을 살펴보고 종합해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기관에 일방 자동통보가 되지는 않는 듯하나, 기록이 남기 때문에 기관이 요청할 경우 알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553만원을 넘게 될 경우 회사에 통지가 가게 된다는 노무사 의견도 있어서 제가 한 가지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작곡은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이므로 1회성 수익이 아닐 경우는 겸직허가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하실 만한 사이트 첨부하니 살펴보세요.^^ www.a-ha.io/questions/4c6a0d114e1ce2aca25748c45ac8b039 와 www.a-ha.io/questions/4cd097e6ae72a47ab4589283a30d5f71 입니다

    • @SoundGroove1234
      @SoundGroove1234 3 місяці тому

      @@eunjus 감사드립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ㅎㅎ 감사드립니다!

  • @선영김-r9j
    @선영김-r9j 3 місяці тому +1

    선생님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출판사에서 도서만 제공 받고 개인 sns에 서평을 올리는 것은 해도 되는 걸까요?

    • @eunjus
      @eunjus  3 місяці тому +1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 교사커뮤니티에서 교사서평단을 운영하며 국민권익위에 문의하였는데, 그 답변에 따르면 교사임을 내세워 판매, 구매유도를 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 교사를 대상으로 서평단을 모집하고 서평 작성을 위한 2만원 상당의 도서를 제공하는 것은 서적을 제공받고 작성한 서평임을 표시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합니다(출처: 인디스쿨 질의응답). 그래서 서적 제공받았음을 표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선영김-r9j
      @선영김-r9j 3 місяці тому +1

      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
      그럼.. 책 여러 권 서평을 쓰는 것도 괜찮겠지요?

    • @eunjus
      @eunjus  3 місяці тому +1

      네. 그럼요 선생님^^ 서평 인스타그램처럼 쭉 하셔도 괜찮습니다.

    • @선영김-r9j
      @선영김-r9j 3 місяці тому +1

      네~^^ 감사해요 선생님! 글 쓰는 게 재미있어서 시작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했어요^^ 마음이 놓입니당!! ❤️

  • @아럼이
    @아럼이 3 місяці тому +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 있어서 문의드려요 교육공무원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하려면 이것도 겸직허가 받아야하나요?

    • @eunjus
      @eunjus  3 місяці тому

      @@아럼이 안녕하세요^^ 선거관리위원으로 하시는 일이 1회성이면 안 받으셔도 되고 여러 차례 참여 하셔야 할 일(계속성이 있으면)이면 받으셔야 합니다.^^

    • @아럼이
      @아럼이 3 місяці тому

      @@eunjus 답변 감사합니다 ^^

  • @하늘-s2z6t
    @하늘-s2z6t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증여받은 부동산은 괜찮겠지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하고 상당수익도 있어요

    • @eunjus
      @eunjus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네 선생님 공무원도 임대사업자 겸직이 가능합니다. 너무 시간이나 역량이 할애되어 본업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겸직이 가능하고, 본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는 별도의 겸직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늘-s2z6t
      @하늘-s2z6t 5 місяців тому

      @@eunjus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