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한 물건 팔다가 관세청에서 연락 옴 ㄷㄷ 직구 리셀이 불법?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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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459

  • @민트랑-l4m
    @민트랑-l4m 4 роки тому +267

    와 사이즈 안맞는 옷 반품이 더 귀찮아서 그냥 친구 줬는데 팔려고 했으면 범죄자 될뻔했네 ㄷㄷ
    직구할 때 경고 문구나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 @j.j8426
      @j.j8426 4 роки тому

      경고 문구나 쓰라는 말인가??

    • @민트랑-l4m
      @민트랑-l4m 4 роки тому +3

      @zz 중고는 괜찮은거임?

    • @prussia92
      @prussia92 4 роки тому +4

      포장뜯고 환불생각없으면 중고임

  • @돈워리비해피-y2o
    @돈워리비해피-y2o 4 роки тому +527

    근데 순수하게 정말 불필요하게 되어 팔 수 있자나요...
    그럴 때는 세금내고 팔면 된데요
    국내 수입업자들을 위한 세관 절차때문이라고 합니당~

    • @1ovemeS2
      @1ovemeS2 4 роки тому +112

      @대천사는미카엘 왜 이번엔 정상적이냐?

    • @user-vs6oq7gb6k
      @user-vs6oq7gb6k 4 роки тому +16

      @@1ovemeS2 헐 그러게

    • @1ovemeS2
      @1ovemeS2 4 роки тому +38

      @@user-vs6oq7gb6k 저놈 정상적인거 처음봐요 진짜

    • @모차르트-d5h
      @모차르트-d5h 4 роки тому +38

      @대천사는미카엘 한 얼굴에 두 가면 징그럽다

    • @잠만보-k5k
      @잠만보-k5k 4 роки тому +10

      @대천사는미카엘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왠일로 멀쩡한 소리를 한담

  • @냥또
    @냥또 4 роки тому +275

    세금 내도 일부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등 KC 인증을 안받은 제품은 전파법 위반이 됩니다.

    • @닭튀김
      @닭튀김 4 роки тому +1

      좋은 TMI

    • @MMWW99
      @MMWW99 4 роки тому +7

      무단횡단 하면 교통법 위반이 됩니다.

    • @최고사령관
      @최고사령관 7 місяців тому

      길가 노상방뇨 및 침뱉기는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 @pjk7260
    @pjk7260 4 роки тому +531

    음.. 중고나라에 물건 팔 때 '직구'는 금지어다..메모메모

    • @カザクス
      @カザクス 4 роки тому +8

      ㅋㅋㅋㅋㅋㅋㅋ개꿀팁

    • @나래리링
      @나래리링 4 роки тому +2

      '중고'는 해당사항이 없다아~이말이야

    • @samsik00
      @samsik00 4 роки тому +3

      @@나래리링 중고나라에 중고제품만 파는게 아니니깐요~

    • @악어-i5j
      @악어-i5j Рік тому

      ㅋㅋㅌㅌ

  • @WNANF주물
    @WNANF주물 4 роки тому +441

    실효성 없는 제도다... 양심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불편하잖아.
    애초에 중고 판매 물품 올릴 때, 직구 상품이라는 체크 항목이 있어서 징수해 가야지.

    • @삐삐두-g7e
      @삐삐두-g7e 4 роки тому +27

      실효성은 있는 제도긴 한데 악의적인 상습 판매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개정이 필요할듯

    • @khackers
      @khackers 4 роки тому +15

      한두건 팔아 넘기는 개인은 잡지도 않음. 돈벌이로 악이적인 놈들만 잡지

    • @TestHardT.T
      @TestHardT.T 4 роки тому

      @@khackers 요즘은 파파라치? 정의감 투철한 분들?이 개인 중고거래 하시는분들도 신고 하신답니다.

    • @Caffeine.Over_dose
      @Caffeine.Over_dose 4 роки тому +5

      @@TestHardT.T 그거 대부분 중고로 해외서 사온 폰 파는거 전파법 위반이라고 포상준다고 개인까지 조지는 애들 많아요, 제 주변에선 그거 신고 안할테니 돈달라 하는 미친놈 만난적도 있었거든요...

    • @TestHardT.T
      @TestHardT.T 4 роки тому

      @@Caffeine.Over_dose 역시나.... 개인간 일회성거래까지 너무 깐깐하네요. 불법이긴하지만, 법을 이용해서 사욕체우는 경우가 많네요.

  • @stellabyeol6315
    @stellabyeol6315 4 роки тому +494

    인스타, 블로그로 파는 공구나 잡아라쫌

    • @이무진-e1w
      @이무진-e1w 4 роки тому

      그런거 세금 안냄??

    • @김이슬-y1p
      @김이슬-y1p 4 роки тому +8

      공구는 세금내요;;

    • @Who_loses_money
      @Who_loses_money 4 роки тому +26

      공구중에 대부분이 가짜지 ㅇㅇ

    • @100stone_BD
      @100stone_BD 4 роки тому +1

      공구는 무슨문제임

    • @Who_loses_money
      @Who_loses_money 4 роки тому +1

      백석 세관 허위신고 가짜 등등등 존 내 많음

  • @chulgunsirru
    @chulgunsirru 4 роки тому +226

    크롤링할까 손으로 모니터링할까.... 공공기관이니 일일이 손으로 하겠지 ㅋㅋㅋㅋ

    • @jjjip3426
      @jjjip3426 4 роки тому +8

      신고하는사람이 많을껄

    • @mnmp5
      @mnmp5 4 роки тому +25

      훠훠훠~ 일쟈리를 챵츌했숩니다 훠훠 쪕쪕~

    • @gorneiwnck9546
      @gorneiwnck9546 4 роки тому +7

      lee dohei 일자리 창조왕 재인이와 함께라면 취업은 힘들지

    • @gorneiwnck9546
      @gorneiwnck9546 4 роки тому +3

      Mr. puzzle 훠훠훠훠훠

    • @거북-s2m
      @거북-s2m 4 роки тому

      크롤링이 어려운것같냐 ㅋㅋ

  • @폴라베어-n9u
    @폴라베어-n9u 4 роки тому +103

    1:09 명백한 중고의 기준이 뭔지 좀 알고 싶다.
    1 사서 1년 넘게 처박아둔 미개봉 제품
    2 사서 입어봤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시착만 해본 제품
    3 몇년째 잘 쓰다가 이사 가면서 필요 없어진 깨끗하게 쓴 제품
    4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한달만에 세월의 흔적이 생긴 제품
    여기서 누가 봐도 중고 라는게 더럽고 얼룩이 있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런 수준이 되야 중고라고 할 수 있는거면 누가 중고거래 하냐. 합법이어도 살사람이 없는 수준인데.

    • @시온-r2b
      @시온-r2b 4 роки тому

      저가 님 댓글 보고 궁금해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중고를 검색해 봤는데 이미 사용하였거나 오래됨. 이라네요.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중고 물품인 것 같아요

    • @비오는날먼지-g1n
      @비오는날먼지-g1n 4 роки тому +11

      @@시온-r2b 국어사전이 아니라 관세법에서 법조문이나 판례를 찾아봐야하지 않을까요?

  • @prussia92
    @prussia92 4 роки тому +115

    저런 쓸데없는 잡범잡는데 인력쓰지말고 좀 큰놈잡아라 솔직히 사이즈 안맞아서 되팔이 하다 걸리면 처벌이 말이되냐?

    • @제이크thedog
      @제이크thedog 4 роки тому +3

      엄연히 불법인데 사소한건 봐달라고 하는건 뭔 근성인지 ㅋㅋ

    • @NGC_4594
      @NGC_4594 4 роки тому +7

      @@제이크thedog 불법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 ㅋㅋ

    • @제이크thedog
      @제이크thedog 4 роки тому

      @@NGC_4594 그동안 편의를 봐주고 있었을 뿐이고 자진신고도 있는 마당에 아직도 귀찮다고 법을 무시하는건 엄연히 범죄임

    • @msskdf1ke001ssm
      @msskdf1ke001ssm 3 роки тому +7

      @@제이크thedog 알게모르게 직구물품 구매하신적 많으실걸요 ㅋㅋㅋㅋ 그냥 잡범은 무시하고 일단 큰놈부터 잡자는거죠 잡범이 파는물건의 수량이 커지면 그때 한번에 잡자는거죠

  • @감자꽃-피다
    @감자꽃-피다 4 роки тому +142

    저도 저런적 있어요
    관세청에서 문자와서 기겁했던 기억이...ㅠ
    정말 잘 찾아내더라구요 진짜..저런 법은 참 많아

    • @xhdekr9
      @xhdekr9 4 роки тому +37

      찾아내는 것 보다, 카페 가입자들이 신고하는게 더 많습니다

    • @turksaie1550
      @turksaie1550 4 роки тому +12

      공무원인데 스스로 일할거같진않습니다. 신고하면 대응하지

    • @디지털육군
      @디지털육군 4 роки тому +2

      저런법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할 법입니다..

    • @Moon-df2mu
      @Moon-df2mu 3 роки тому

      @@turksaie1550 너 같은 지잡전문대나온 백수보단 일잘한단다

    • @Ahn_08
      @Ahn_08 3 роки тому

      @@Moon-df2mu 그걸 어케알아ㅋㅋ

  • @newptt2080
    @newptt2080 4 роки тому +38

    그냥 언더벨류하는 업자들이나 쫌 잡아라. 명품제품 박스랑 내용물이랑 분리해서 몇천불짜리 200불 밑으로 신고해서 한국에 구매대행으로 팔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중고나라에서 저런거나 잡고 있냐...

  • @김호준-o9q
    @김호준-o9q 4 роки тому +124

    새금 안내고 팔면? 견찰서행 버스 탐

  • @손빔-t2o
    @손빔-t2o 4 роки тому +54

    5명은 시작이고... 맘먹으면 그냥 쓸어담을텐데... 일단 봐주고 있는건가... 법, 세금 개념없이 리셀하고 떼다 팔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 @구름조각-j9i
      @구름조각-j9i 4 роки тому

      위에 공무원이 얘기 한 것 처럼 들여온 물건 기준으로 처벌 받습니다. 건건히 하면 인력 낭비에 감당도 안되기 때문에 한 몇 년 쭉 모았다가 한 방에 때립니다. 그럼 요단강 건너는 거에요. 저 5명은 아마도 몇 년 엄청 해 먹다가 제대로 걸린 걸거에요.

  • @남강현-l5p
    @남강현-l5p 4 роки тому +64

    해외 직구폰 파는것도 국내 전파인증 안받은거 중고로 팔면 전파법 위반이라네요.

    • @폴라베어-n9u
      @폴라베어-n9u 4 роки тому

      그럼 직구폰은 관세 신고 했어도 불법인거임?

    • @oopx123
      @oopx123 4 роки тому +1

      @@폴라베어-n9u 세금하고 별개이나봐요

    • @정찬형-c4i
      @정찬형-c4i 4 роки тому +8

      @@폴라베어-n9u 세금관련 문제가 아니라 전파법 관련문제로 관세안낸거랑 별개로 문제가 됩니다.

    • @빵-w2k
      @빵-w2k 4 роки тому +2

      ​@@폴라베어-n9u 폰이나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전파법 조항이 있어서 별개입니다. 한마디로 관세법, 전파법 두 가지 경우를 다 패스해야 판매가 가능한건데 관세법을 통과해도 전파법에 걸리면 전파법에 관해선 처벌이 된다는 것이죠. 전파법은 말그대로 전자기기에서 전파가 발생해 다른 전자 기기나 통신 장비에 오작동을 일으킬 영향 등의 사항을 규율하는 법으로 한국에서는 전파인증을 통해 그 적합성이 평가된 장비여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직구의 경우는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 전파인증을 면제 받습니다.(어떻게 보면 국내에서의 전파적인 문제가 초래할 수 있음에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죠. 개인이 전파인증 받기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타인에게 양도, 판매하는 것은 허락된 사항이 아니기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다만 아이폰처럼 제조사(애플)에서 한국에 정식적인 발매를 하면서 전파인증을 한 경우라면 문제 없습니다.

  • @조한엽-h8k
    @조한엽-h8k 4 роки тому +33

    2:09 정리하자면 관세 내는물품은 팔아도 된다는 소리구만

    • @zior5069
      @zior5069 4 роки тому

      국세청 소관이라 많이팔면 국세청에서 조사들어옴ㅋㅋ

    • @조한엽-h8k
      @조한엽-h8k 4 роки тому

      수탉 아 그런건가요 알려주셔서 ㄱㅅ 합니다

  • @느느-w4e
    @느느-w4e 4 роки тому +59

    영상 1:10초에 적혀있네요 명백한 중고판매는 합법이라고요

    • @wooseokchoi4539
      @wooseokchoi4539 4 роки тому +3

      궁금해서 댓글을 한참 찾는중이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TEST44403
    @TEST44403 4 роки тому +132

    결국 세금내라는거넼ㅋㅋ

    • @soymilk0401
      @soymilk0401 4 роки тому +16

      그럼 세금 안내냐? ㅋㅋㅋㅋㅋ ㅇㅅㄲ 밀수업자인가

    • @전문가방구석
      @전문가방구석 4 роки тому +16

      유도리있게 가자 대갈빵들아..업으로하는 불법유통자랑 개인이 그냥 마음에 안들어서 재판매하는거랑 구분해서 적용해야지 공무원 그따구로쳐 뽑앗으면 일좀해라 10명만 붙어도 전부 관리대것다 일년에 1~3회 라던지 조항을 신설하던가 인프라를 만들어서 사전에 업자들이 활동 못하게 만들면되지 세금을 내라 마라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뭐있누 뭐 세금 종이쪼가리 쓰듯 쓰는 정부라.. 똥싸는대도 세금내라고 할 현정부인건 알것는디 즉당히 걷자 하다못해 진짜 말도안돼는 곳까지 세금 낼 날이 오긴할거다.. 기대해라

    • @bluerationality
      @bluerationality 4 роки тому +1

      1 cly 몇 회인지 관리 할 데이타 베이스 누가 만들어요 다 실명이었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구분을 많이 만들수록 예외 많이 생기고 속여 피하려는 업자 생기고 적용하기 어려워지고 자원 낭비 심할거라 생각해요.

    • @soymilk0401
      @soymilk0401 4 роки тому +4

      @@전문가방구석 유도리같은 소리하네 ㅋㅋㅋ 한번이 두번되구 두번이 세번된다 그논리면 한번이면 사람 죽여도 무죄네? ㅋ

    • @Rheepo
      @Rheepo 4 роки тому +1

      @@전문가방구석 ㅋㅋ 세금 내는거 극도로 싫어하면서 공무원을 늘리는 일을 하라고 주장하누 안그래도 공무원 많다고 징징대면서 공무원 일 안한다고 ㅋㅋ

  • @blue_demon77
    @blue_demon77 2 роки тому +6

    사후에 관세를 내려고 세관쪽에 알아보는데 일이 복잡하고 계속 본인 담당 아니라고 ㅜㅜ
    이게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수가 없어요
    어렵다 ..

  • @oQUQv
    @oQUQv 4 роки тому +47

    엥??? 알리에서 산거 팔라했는데 타이밍 조지네..

    • @hanuelkim8057
      @hanuelkim8057 4 роки тому +3

      중고로 쓰다 팔면됨

    • @Lilly-r9e
      @Lilly-r9e 4 роки тому +2

      유튭 알고리즘이 살렸네요

    • @user-rl3tv1yj2p
      @user-rl3tv1yj2p 4 роки тому +2

      그냥 싸게 올리고 문의 오면 직구라고 하면됨

  • @히릿이-z8l
    @히릿이-z8l 4 роки тому +8

    중고나라보면 엄청많습니다.
    특히 타오바오에서 명품짝퉁 대량구매해서 가격 더 올려파는 사람 올초부터 있었는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심각합니다. 다들 신고하세요.

  • @nkysrr4175
    @nkysrr4175 4 роки тому +11

    으음...저는 직구할일이 없어서....그래도 꿀팁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Hyuchan1002
    @Hyuchan1002 Місяць тому +1

    미국하고 FTA 맺었다며?ㅋ
    서민들한테만 세금 매기냐 ㅋ

  • @bencharm-s6o
    @bencharm-s6o 4 роки тому +13

    나도 몇달 전에 직구한 사이즈 안맞는 옷 두벌이랑 신발 두켤레 중고나라에 올렸는데 저 문자 오더라.
    아니 좀 처벌하려면 정도가 심한 사람을 처벌해야지..
    규모가 매우 적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다 처벌하는건 말 그대로 비효율적 행정이지,

  • @koreanstreet6490
    @koreanstreet6490 8 місяців тому +2

    되팔렘들 암표상 처벌하라 세금 부과하라

  • @이히힝-d9l
    @이히힝-d9l 4 роки тому +12

    저런경우가 하도 많아 수십, 수백건 판매기록이 있지 않는한 처벌은 거의 안 이루어져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조심하는게 좋죠

  • @현으-m7d
    @현으-m7d 4 роки тому +92

    진짜 쓰잘때기 없는 법은 저렇게 많은데 필요한 법들은 왜 없냐 갑자기 빡치네

    • @greenddackji
      @greenddackji 4 роки тому +9

      쓰잘때기 없다뇨... 법없으면 우리나라 기업들 다 망할텐데 보호하려면 있어야죠

    • @Rheepo
      @Rheepo 4 роки тому

      부자들 탈세는 욕하면서 자기들 탈세는 별거 아니라는 마인드 좋습니다 ㅋ

    • @user-cp7yo6ms3i
      @user-cp7yo6ms3i 4 роки тому +1

      저런 법들은 빡세게 규정하는데 정작 더큰문제는 손을안보니깐 그렇죠 ㅋㅋ

    • @9zziller413
      @9zziller413 5 місяців тому

      네 다음 밀수업자

  • @hdw-uv8yb
    @hdw-uv8yb 4 роки тому +3

    1:10 명백한 중고는 문제 없네 그러면 헤드셋 같은거 포장뜯고 켜놓고 좀이따 팔면됨 (에이징 하고 줘도 되고) 그러면a급 "중고"아닌가?ㅋㅋ

  • @bender1216
    @bender1216 4 роки тому +15

    만약 30일이 지난후에 관세를 치르지 않은 물건을 팔려고할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 @stakeler86
    @stakeler86 4 роки тому +6

    내가 사서 내가쓰건 남이쓰건 무슨상관인걸까

  • @byungjinkim93
    @byungjinkim93 4 роки тому +12

    200달러 이상(미국), 150달러이상(그외) 관세를 내고 직구한 제품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판매가 불법인지 아닌지) 도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 @Four-ChineseCantWin
    @Four-ChineseCantWin 4 роки тому +4

    스브스뉴스가 다른뉴스에 비해 나레이션이 설명을 잘하규 편집도 좋고 영상길이도 짧고 간단하기 설명해서 학생들아 보기 좋음

  • @aa-gx6nx
    @aa-gx6nx 4 роки тому +3

    근데.. 직구로 구매해도 막상 받아 보니 맘에 안들어서 되 팔 수도 있는거 아닌가.. 음.. 여러모로 불편하넹..

  • @eynyul948
    @eynyul948 4 роки тому +1

    요즘은 해외사이트에서구매할때 선택할수있게 해놔요 본인이 사용할지 아니면 상업 판매용 , 샘플용(연구및 테스트용) 3개가 가능한데 주로상업 판매용으로 사서 관세 세금 납부를 해서 사서되팔면 불법이 아니므로 돈좀더내더라도 그렇게 사시는게 좋아요

  • @jj-ye7wz
    @jj-ye7wz 4 роки тому +19

    오오...근데 몇명이나 지킬까...

  • @롱주-t7i
    @롱주-t7i 4 роки тому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당 아 그리고 스브스뉴스에 나오는 목소리 너무 예쁘십니당

  • @감자-h3z1d
    @감자-h3z1d Рік тому +3

    한국이 도둑임 세금 뜯겠다고 불법이라는거 판매자도 손해고 소비자도 손해고 대단한 나라임

  • @habyy417
    @habyy417 4 роки тому +61

    직구라고 쓰지말고 변화구로 쓰면 모를듯ㅋㅋ

  • @해킹을해볼까
    @해킹을해볼까 5 місяців тому +2

    그냥 어떻게든 세금 더 걷으려고 하는걸로 밖에 안보임...

  • @user-happy2080
    @user-happy2080 4 роки тому +7

    리셀러안잡잖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르지엘라 관세미포 20만원대 건진거 중고나라에 30~40에 파는새끼들이 얼마나많았는뎈ㅋㅋㅋㅋㅋㅋ

  • @헨드릭하멜-u6d
    @헨드릭하멜-u6d 3 роки тому

    요즘엔 중개거래업체에서 판매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예 국내미발매 제품이 중개거래업체에 상장되어 버젓이 거래되고있는걸 많이 볼수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아직까지 수수료를 받고있지도 않고 거래자의 정보또한 알수가 없어요. 150달러 미만, 200달라 미만의 미국발 제품은 목록통관 되는데 이걸 판매할 경우 번번이 관세청에 등록해서 판매한다는게 일반인으로써는 여간 번거로운것도 아니고 이에대해 모르는 경우도 많을텐데 말이죠. 차라리 애초부터 판매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세금을 부과시키는 법안을 개정하는게 어떨지… 언더밸류로 통관해서 대량으로 밀수하는 업자들 먼저 걸러내는 법안을 개정하는게 더 우선 아닐까요?

  • @miniminis2
    @miniminis2 4 роки тому +23

    200달러 이상의 물건 구매하고 관세 냈으면 상관 없겠군..

    • @secretgardenvintegediary
      @secretgardenvintegediary 15 годин тому

      정식통관(사업자통관)한 물건만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개인통관번호로 들여온 물건은 재판매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이 적정하게 측정되고 부가세도 납부해야하는 절차도 있으므로 개인통관으로 수입한 물품은 국내에서 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

  • @sunghoonkim6051
    @sunghoonkim6051 4 роки тому +1

    근데 이거 참 애매하네. 과연 이거 실제로 관세청 통해서 사람들이 팔런지 생각해볼 문제. 왜 방송에서 200달러 이하 의류 팔면 얼마정도 관세가 나오는지 안알려주는게 이유가 있을거 같음. 나도 한번 인터넷 뒤져가면서 알아보니까 의류 관세 13프로 부가세 10프로. 해서 간략하게 200달러 이하 옷 최대 24만원 짜리 옷으로 계산하면 대략 부과되는 세금이 사오만원. 반품배송비 이만얼마 아까워서 되팔려고 하는데 사만원 내면 저걸 누가 하겠어. 차라리 다른 방법 찾고 말지. 물론 국가별로 관세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추정치이긴 하지만 솔직히 반품배송비보다 추가 관세가 더 많이 들면 생각해볼 문제임.

  • @jeongminlee7965
    @jeongminlee7965 4 роки тому +12

    관세 기준좀 올리지
    미국200/그외150이 몇년 전인데 ㅡㅡ

  • @prince064
    @prince064 4 роки тому +4

    헉 저게 불법이였다니;;...

  • @윤희-f3v
    @윤희-f3v 4 роки тому

    오으 큰일날뻔 했네
    감사합니다

  • @dadidudedo001
    @dadidudedo001 4 роки тому +2

    참나... 진짜 쓸떼없는거 같아요...

  • @달걀독재-1945
    @달걀독재-1945 9 місяців тому +1

    1:48 외국의 싼 물건과 경쟁하는게 자유시장경제지

  • @크라브마가Ex
    @크라브마가Ex 4 роки тому

    몰랏네요ㄷㄷ 판매할땐 세금내야겟네 그리구 친구한테 새상품 걍준적잇는대 그것도 세금내야댈지 의문이네요 ㅜ

  • @sung815kr
    @sung815kr 4 роки тому

    몇 달 된 중고물품은 안 잡는다는거지? 전파법 걸리는 전자기기는 팔면 안되고?

  • @불닭볶음면-v2r
    @불닭볶음면-v2r 4 роки тому +6

    평범한 반응 : 그럼 앞으로 직구리셀할 땐 직구했다고 하면 안되겠구나!
    관세청 : ...그런 치사한 짓을!

  • @류세-m8v
    @류세-m8v 3 роки тому +2

    그놈의 세금

  • @butterfly55.-_
    @butterfly55.-_ 3 роки тому

    귀찮아도 관세신고하고 팔아야겠네요
    저는 직구 해본적이 없어서 잘모르겠어요
    직구하면 최소2주정도 기달려야 하잖아요

  • @gumbyt7374
    @gumbyt7374 2 роки тому +7

    확실히 해외 직구를 하는 목적 중 리셀을 이용한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보가 많은 것 같아요! 영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approve44
      @approve44 10 місяців тому

      맞아요. 근데, 리셀을 하려면 정확히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어떻게 어떻게 클릭, 수입품 신고, "수입품 판매가능여부 허용 받기"... 등등을 하는지 자세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것 같아요.
      그런 상세한 설명들으려면 어떤 영상을 봐야 할가요?

  • @noseelongtime1044
    @noseelongtime1044 4 роки тому

    헐 샘소나이트나 나이키 같은거 직구로 저렴하니까 구매해두고 맘에안들면 중고나라에 그대로 팔아야지 했는데 큰일날뻔 ㅠ

  • @hanuelkim8057
    @hanuelkim8057 4 роки тому

    직구 미개봉만 불법. 중고 직구품은 합법임 일반 사용자는 아무 상관없을거같은데
    전파법은 중고도 불법

    • @nobro142
      @nobro142 4 роки тому

      품목마다 다름 그냥 해외직구중고건 거래 안하는게 좋음

  • @yamiyami595
    @yamiyami595 4 роки тому +3

    오 이건 몰랏네

  • @marue2051
    @marue2051 5 місяців тому

    해외직구 막은 뉴스 보고 온 사람 개추 ㅋㅋㅋㅋㅋ

  • @빵-w2k
    @빵-w2k 4 роки тому

    폰이나 전자 기기 같은 경우는 전파법 조항이 있어서 관세법과 별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관세법, 전파법 두 가지 경우를 다 패스해야 판매가 가능한건데 관세법을 통과해도 전파법에 걸리면 전파법에 관해선 처벌이 된다는 것이죠. 전파법은 말그대로 전자기기에서 전파가 발생해 다른 전자 기기나 통신 장비에 오작동을 일으킬 영향 등의 사항을 규율하는 법으로 한국에서는 전파인증(KC)을 통해 그 적합성이 평가된 장비여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직구의 경우는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 전파인증을 면제 받습니다.(어떻게 보면 국내에서의 전파적인 문제가 초래할 수 있음에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죠. 개인이 전파인증 받기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타인"에게 양도, 판매하는 것은 허락된 사항이 아니기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다만 아이폰처럼 제조사(애플)에서 한국에 정식적인 발매를 하면서 이미 전파인증을 한 동일한 기기의 경우라면 문제 없습니다.

  • @여우-u4n
    @여우-u4n 4 роки тому +2

    해외에서 물건 원가는 관세 면제인데 배송비를 포함하여 가격이 넘으면 관세가 붙나요?

    • @neconara
      @neconara 4 роки тому

      제 기억에 배대지로 보낸다고 해당국가내 배송 하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우리나라 직배송이면 배송비도 포함됐던걸로 압니다. 아근데 배대지로 보내는 비용도 포함인지는 헷갈리네요

    • @sweetbox_
      @sweetbox_ 4 роки тому

      직배송의 경우, 직배송비는 고려안하셔도 괜찮고요
      배대지 이용하실 때엔 현지세금, 현지배송료 다 합쳐서 고려하셔야 해요.
      배대지비용은 포함안되니 이건 상관없고요

  • @dcs9124
    @dcs9124 4 роки тому +5

    ㅅㅂ 뭐만 하면 세금세금 그세금들로 국회의원들은거이 개꿀밥 먹는다

  • @Sanghun_Kim
    @Sanghun_Kim 4 роки тому

    조심해야겠다...

  • @user-m7z3l
    @user-m7z3l 4 роки тому +31

    면세된 물품만 안되는거고 관세낸건 팔아도 된다는 거잖아.
    왜 다 안되는것처럼 뉴스를 만드누?

    • @neconara
      @neconara 4 роки тому +9

      관세낸것도 종류에 따라 달라요. 예를들어 휴대폰 같은건 전파법 때문에 관세내도 불법입니다

    • @임동희-f8k
      @임동희-f8k 4 роки тому +1

      화면에 머리카락 있어서 바람 불었는데 프로필이네 ㅋㅋㅋㅋ

    • @crimecatdog
      @crimecatdog 4 роки тому

      ㅋㅋㅋㅋㅋ 관세냈다고 해서 다는 아님 일부는 안되는데ㅋㅋ 왜 다 된다고 씨부리누??

    • @넝담크
      @넝담크 4 роки тому +1

      이런 댓글에 좋아요 누른 애들은 영상도 안보고 좋아요 누르는 애들이겠지?

  • @FunCat11168
    @FunCat11168 Рік тому +3

    들으라는거야 말라는거야 뉴스를 이따위로 만드냐 음악은 존나크지 전문가란 사람은 웅얼거리지 보라는거냐 ㅋ

  • @jhb8926
    @jhb8926 4 роки тому +10

    뭔 개같은 법이야

  • @youngnam944
    @youngnam944 4 роки тому +5

    한줄 요약 : 세관신고 하고 세금내면 판매 가능하다

  • @나만의행복은
    @나만의행복은 4 роки тому

    유익하네요!

  • @반갑쟈나
    @반갑쟈나 4 роки тому

    미국에서 제품을 사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재판매도 불법인가요?

  • @newgkotv8485
    @newgkotv8485 4 роки тому +1

    ㅎㅎ 누굴위한법인지... 왜 한국사람들은 더 비싸게 사야할까...

    • @newgkotv8485
      @newgkotv8485 4 роки тому

      @콘돔팔이소녀 뭐래는거지 난 미국사는데... 여기 삼성 현대 엘지제품은 너무싼데?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국제품살때 저런거 없는데? 그리고 저법이 언제 말들어지고 왜 만들어진지는 알고 발끈하는거임?

    • @newgkotv8485
      @newgkotv8485 4 роки тому

      @zz ㅉㅉ 경쟁이 없으니 비싼거지 왜 한국만 비싸게 들어오겠어 저런것 때문이지 물론 독점 계약하고 들어오는거 때문에 저런것들도 인정해줄수도 있는데 문제는 한국에서 더 비싸게 파는 빌미를 제공해서 그피해는 다 한국소비자들이 지고 있음. 그래서 다들 직구직구하는거고 해외여행가서 돈 못써서 안달임. 참고로 난 미국삶.

  • @Mars21483
    @Mars21483 4 роки тому

    그런데 해외직구 물건 사면 불법인 이유가 관세때문이고
    관제가 없으니까 더 싸서 우리물건이 안팔려서 우리시장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건데
    어떤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품(?)은요?

  • @Ggobuggi
    @Ggobuggi 4 роки тому +1

    법이 문제네..

  • @xxuwnn
    @xxuwnn 4 роки тому +1

    적어도 이렇게 할꺼면 국산제품은 국산이 젤 싸게 해줘야 하는거 아님?

  • @User2323d7
    @User2323d7 3 роки тому

    그럼 150불 넘어서 관세물고 산 상품은 팔아도문제없는건가요?

  • @thinking-please
    @thinking-please 4 роки тому

    애초에 떼다파는식이되니 사업으로보일수밖에없으니 세관에 세금내고 물건들여 파는사람 피해받지않으려면 이렇게 해야하긴하겠네요

  • @gogogo7526
    @gogogo7526 4 роки тому

    한국에서 SUPREME이 두번째 전성기가 왔을때 급격하게 늘어난 SUPREME 리셀러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거임 언더벨류로 수입하는 사람이 꽤나 많았음

  • @junisung8607
    @junisung8607 4 роки тому

    ㅇㅋ 정보감사👍

  • @세상에이런일이-s9q
    @세상에이런일이-s9q 4 роки тому

    상습적으로 판매하는사람만 적발해야쥐 ..이건좀 아니무니다

  • @녹차아이스크림-s1p
    @녹차아이스크림-s1p 4 роки тому +6

    직구 새상품은 세금내고 팔거나 판매불가면, 직구하고 한 1년 쓰고 중고판매는 괜찮나요?

    • @kisear455
      @kisear455 4 роки тому +2

      그건 불법아님

    • @아놔-w5i
      @아놔-w5i 4 роки тому

      1년 이상 사용 후 판매도 불법입니다

    • @kisear455
      @kisear455 4 роки тому +2

      @@user-bananashake 1년동안 사용이면 명백히 중고제품이죠 중고제품은 제한 안받습니다

    • @Jo-nu1lp
      @Jo-nu1lp 4 роки тому

      국민이법을 다 알수있을까요???

  • @참새너구리-d9c
    @참새너구리-d9c 4 роки тому

    인공지능이 발전, 활성화되면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하는 중노동을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문제도 점차 사라질 것임 : )

  • @전도왕주지스님
    @전도왕주지스님 4 роки тому

    그럼 30일 지난 물건은 팔아도 상관없다는건가욤???

  • @병디기
    @병디기 4 роки тому

    오 진짜 꿀정보네 감사합니다ㅎ

  • @아에모우
    @아에모우 4 роки тому +1

    진실의 방으로

  • @unhye0116
    @unhye0116 4 роки тому

    스마트폰같은것도 직구로 사서 쓰다가 재판매하려면 세금내고 판매해야되나요?

    • @빵-w2k
      @빵-w2k 4 роки тому +1

      폰이나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전파법 조항이 있어서 별개입니다. 한마디로 관세법, 전파법 두 가지 경우를 다 패스해야 판매가 가능한건데 관세법을 통과해도 전파법에 걸리면 전파법에 관해선 처벌이 된다는 것이죠. 전파법은 말그대로 전자기기에서 전파가 발생해 다른 전자 기기나 통신 장비에 오작동을 일으킬 영향 등의 사항을 규율하는 법으로 한국에서는 전파인증을 통해 그 적합성이 평가된 장비여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직구의 경우는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 전파인증을 면제 받습니다.(어떻게 보면 국내에서의 전파적인 문제가 초래할 수 있음에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죠. 개인이 전파인증 받기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타인에게 양도, 판매하는 것은 허락된 사항이 아니기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다만 아이폰처럼 제조사(애플)에서 한국에 정식적인 발매를 하면서 전파인증을 한 경우라면 문제 없습니다.

  • @alescasalmon
    @alescasalmon 4 роки тому +2

    핸드폰 직구품 판매는 개봉품이여도 전파법에 걸리는데 이것도 다뤄주세요

  • @부벌
    @부벌 4 роки тому +11

    일자리는 중국 베트남에
    만드는 기업을 왜 보호하냐
    기업은 관세없고
    국민은 관세있고

    • @piecesiu6926
      @piecesiu6926 4 роки тому +1

      기업도 관세 당연히 있죠;;

  • @bosshuga1065
    @bosshuga1065 4 роки тому

    자 여기서 문제는 직구 새상품을 판매해서 문제보단 수십년동안 자가소비로인한 면세금액이 더 문제여 아무튼 세상이 수십년동안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말이지 왜 세법은 그대로일까? 그리고 영상에서 나온 저런 구질구질한 원피스같은경우 관부가세 해도 워낙에 싸서 관세 나올게 없음 그리고 쓰던거는 상관없고 분명 애매한 금액 10~30만원 사이가 관세청 타겟일 확률이 크겠지 그리고 걸리면 이거 직구한거 아닌데 글을 잘못썼다고 하면 관세청에서 그 물품에대하서 어떻게 입증하지?ㅋ고로 개인보다는 밀수 수입업체나 상습 리셀개인을 단속하는거여

  • @importent_is_keep_your_mind
    @importent_is_keep_your_mind 4 роки тому

    좋은 정보군요

  • @노태현-s5m
    @노태현-s5m 4 роки тому

    대행업체에서 산거를 다시 팔았는데 불법인가요??

  • @실시간대응
    @실시간대응 3 роки тому +2

    결국 국내에 존재하지 않은 획기적인 아이템은 우리 산업화를 해친다는 소리네..
    그게 대표적으로 자동차계열이구요? 맞죠?
    맞죠?

  • @natto2779
    @natto2779 4 роки тому

    대행 같은거 썼을때도 재 판매하는건 안되나요?

  • @느느-w4e
    @느느-w4e 4 роки тому +35

    잘보셔야하는게 새상품 미개봉제품만 그렇다네요

    • @박찬영-o4s
      @박찬영-o4s 4 роки тому +2

      본인이 무관세로 직구해서 입다가 중고로 팔아도 똑같습니다

    • @neconara
      @neconara 4 роки тому +2

      사용한것도 불법입니다. 미개봉 새상품 판매는 당연히 판매를 목적으로 직구했을 확률이 매우커서 그렇구요

    • @느느-w4e
      @느느-w4e 4 роки тому +1

      @@neconara영상 1:10초에 적혀있어요 명백한 중고물품판매는 합법이라고요

    • @느느-w4e
      @느느-w4e 4 роки тому +1

      @@박찬영-o4s 영상 1:10초에 적혀있네요 명백한 중고물품판매는 합법이라고요

    • @neconara
      @neconara 4 роки тому +1

      @@느느-w4e 영상엔 간략하게 설명돼있는데 이게 정말 가끔(1년이상) 1개면 모르겠는데 자주 구매해서 자주 되팔면 관세청에서 판매목적으로 간주해서 조사 들어갑니다. 그 사람과 가족의 통관목록 몇년치 다 뽑아서 조사해서 본인 불러서 목록비교해서 실제소유하고 있는지 보고 관세와 벌금을 부과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 @trap4276
    @trap4276 4 роки тому +2

    에휴 저런거 잡지말고 탈세 몇억씩 쌓여있는놈들이나 잡을것이지 일반시민이나 잡고있네

  • @dannyx1991
    @dannyx1991 4 роки тому

    쓰던거 (중고) 는 그럼 팔아도 되는건가??

  • @comentary890
    @comentary890 6 місяців тому

    규제천지나라 같으니 ㅠㅠ 중고판매도 맘대로 못하게 하는 한국.....진짜 숨이 막혀 온다,이것은 결국 국가가 국민들에게 삥 뜯기 위한 핑계일뿐,

  • @아릿아리릿
    @아릿아리릿 4 роки тому

    도서류는직구해도 관세를 물지않는다고 아는데 도서도 재판매할시 처벌받나..?

  • @choa3692
    @choa3692 4 роки тому

    직구하질 않으니 필요가 없군요 허허

  • @user-dongdongle
    @user-dongdongle 4 роки тому +2

    관세납부한 150불 이상의 물건은 제외인거죠?

    • @암내스트람
      @암내스트람 4 роки тому +1

      영상에서 150불이하 관세납부하지않은 물품이 불법이라고 했으니까 관세를 납부했으니까 합법이죠

  • @owo...
    @owo... 4 роки тому +1

    그럼 사용하다가 필요 없어지면 필요한 지인한테 주는 건 괜찮은거죠?

  • @MrLalagom
    @MrLalagom 4 роки тому +2

    직구할때 항상 관세청에서 나오는 주의사항인데 이거 무시하는분 없죠? ㅎ

  • @nyl277
    @nyl277 4 роки тому +8

    근데 중고나라 주의사항에 써있지 않음 ? 직구물품 판매 금지라고

    • @kbsmbc-u9g
      @kbsmbc-u9g 4 роки тому

      잘만 사고 파네요

  • @jung92523
    @jung92523 4 роки тому

    그러면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똑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