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수험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기출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줄 글을 읽고 공부하는 것. 답에 집중하지말고 모르는 것에 집중해야하고 회독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철저한 메타인지로 현재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포착해내서 최대한 다 알고 내것으로 만들어서, 표현이 다르게 나와도.기출 판례의 앞.뒤 판례문구나 판시가 나와도 맞힐 수 있도록 통달해야 합니다. 저도 그 과정에 있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네요 모두 파이팅입니다 ㅎㅎ
내가 안다는 착각을 한다는 건 당근과 채찍 중에 당근 같은 일종의 동기의 역할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채찍을 맞으면서도 목적과 방향없는, 근본적인 것을 쫓는 것이 아닌 눈 앞의 당근만을 쫓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긴 힘들죠. 사실 회독하면서 외워진다는 건 뇌에 큰 문제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죠. 어쩌면 외워지지 않으면 그게 훨씬 더 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런 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다면 답을 떠나서 볼 때마다 문제가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알고 모르고의 구분이 확실해지고 앎이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이 보인다고 해야할까요?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야할까요?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답만 맞추는, 전에 풀었던 문제다 보니 내가 알아서 푸는 건지 기억나서 푸는 건지 잘 모르겠는 이 상황, 단편적이면서도 분석적이지 않은 태도는 자기객관화나 알고 모르고 메타인지에 대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할 때라고 봅니다.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그걸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찾고 여쭤보고 악순환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주체적이며 비판적인 생각보단 주입식에 익숙하다 보니 오는 부작용이 아닐까 안타깝기도 합니다.
암기과목 및 법과목은 문제풀이가 사실상 또 하나의 이론공부나 다름없죠... 문제 풀어서 맞추는건 전혀 의미없다고 감히 단정지을 수 있을거같아요...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는 1.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실제 시험에서 어떤 언어로 나오는가 살펴보는것 2. 이론강의 만으로는 미처 다 다루지 못하는 개념을 문제를 통해 학습 (예를 들어 한국사의 사료라던가 법과목의 경우 실제 사건을 가지고 판례를 유추하는 사례형 문제 등) 이 두가지 이유를 비롯해서 개념을 다시 꼽씹어보는 용도지 문제푸는 트레이닝은 크게 도움이 안되더군요... 물론 국어랑 영어의 독해문제는 다르겠지만요
@@이기자-q6h 제가 행정법 선택자가 아니라 단정짓기는 좀 뭐하지만 형사소송법 공부해본 경험으로는 기출은 사실상 또 하나의 개념서였기 때문에 시간안에 문제푸는 연습은 모의고사로 했어요... 즉 모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만약에 문제풀이 연습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모고가 나은거 같아요
(21.7.업데이트) 2022 강의/교재 일정입니다.
cafe.naver.com/exampasslaw/1526
한 가지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혹시 틀린 지문,옳은 지문 통틀어서 풀었던 기출 문제를 다시 읽어보는 것은 좋은 방식인가요?
어느순간부터 그냥 샘이 말씀하시는게 재밌어서 들어오게 되네요. 오늘도 자극 받고 갑니당~
사실상 수험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기출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줄 글을 읽고 공부하는 것.
답에 집중하지말고 모르는 것에 집중해야하고 회독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철저한 메타인지로 현재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포착해내서 최대한 다 알고 내것으로 만들어서, 표현이 다르게 나와도.기출 판례의 앞.뒤 판례문구나 판시가 나와도 맞힐 수 있도록 통달해야 합니다. 저도 그 과정에 있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네요 모두 파이팅입니다 ㅎㅎ
자기객관화...이게 제일 어려운거 같아요...핑계가 생기고...그냥 넘어가게되고...반성합니다!
기출문제 공부는 결국 내 머릿속 지식 속에 문제를 봤을시 아나 모르나 체크 해주는 용도가 기출문제의 본질 이군요 몰랐을시 그 부분은 다시 기본서로와서 공부하면 돼고 알았을시 그냥 넘어가란 말씀이군요.
손실보상 문제 보면서 이 부분이 정말 와닿습니다! 조금만 토씨를 다르게 하면 같은 의미인데도 뭐지? 하는 이런 문제가 종종 있더라구요
이번 지방직 필기 합격했습니다
면접 남았구요
선생님의 직장인 공부방법 영상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법공부하는 법 진작 알았으면 여기까진 안왔겠다 싶다가도..변호사님 알아서 다행이에요 :)
잘 하고 오겠습니다 :D
언제나 감사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휘운쌤^-^
진짜 내 느낌 ㅜㅜㅜ 뭐가 모르는데 아는느낌
내가 안다는 착각을 한다는 건 당근과 채찍 중에 당근 같은 일종의 동기의 역할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채찍을 맞으면서도 목적과 방향없는, 근본적인 것을 쫓는 것이 아닌 눈 앞의 당근만을 쫓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긴 힘들죠.
사실 회독하면서 외워진다는 건 뇌에 큰 문제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죠. 어쩌면 외워지지 않으면 그게 훨씬 더 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런 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다면 답을 떠나서 볼 때마다 문제가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알고 모르고의 구분이 확실해지고 앎이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이 보인다고 해야할까요?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야할까요?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답만 맞추는, 전에 풀었던 문제다 보니 내가 알아서 푸는 건지 기억나서 푸는 건지 잘 모르겠는 이 상황, 단편적이면서도 분석적이지 않은 태도는 자기객관화나 알고 모르고 메타인지에 대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할 때라고 봅니다.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그걸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찾고 여쭤보고 악순환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주체적이며 비판적인 생각보단 주입식에 익숙하다 보니 오는 부작용이 아닐까 안타깝기도 합니다.
와 혹시 현직 선생님 아니신지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행정법보다는 보다 쉬운 한국사에서 사료 볼 때 비슷한 경험하는 게 요새 느껴집니다. 예전엔 아 이거 그냥 누구다 이렇게 했는데, 점점 보면 볼수록 사료 자체에서 개념을 뽑아낼 수 있게 되고 전후 사건까지 보이게 되더라구요.
내가 이지문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중요한 거네여
선생님 경찰 형사법은 안해주시나용 ㅠㅜ
암기과목 및 법과목은 문제풀이가 사실상 또 하나의 이론공부나 다름없죠...
문제 풀어서 맞추는건 전혀 의미없다고 감히 단정지을 수 있을거같아요...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는
1.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실제 시험에서 어떤 언어로 나오는가 살펴보는것
2. 이론강의 만으로는 미처 다 다루지 못하는 개념을 문제를 통해 학습
(예를 들어 한국사의 사료라던가 법과목의 경우 실제 사건을 가지고 판례를 유추하는 사례형 문제 등)
이 두가지 이유를 비롯해서 개념을 다시 꼽씹어보는 용도지 문제푸는 트레이닝은 크게 도움이 안되더군요...
물론 국어랑 영어의 독해문제는 다르겠지만요
행정법 이제 시작하는데 참고가 되는군요.
근데 행정법은 기출 외에 모고도 필요한가요?
@@이기자-q6h 제가 행정법 선택자가 아니라 단정짓기는 좀 뭐하지만 형사소송법 공부해본 경험으로는 기출은 사실상 또 하나의 개념서였기 때문에 시간안에 문제푸는 연습은 모의고사로 했어요...
즉 모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만약에 문제풀이 연습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모고가 나은거 같아요
@@이기자-q6h 다만 문제풀이도 질좋고 검증된 모고를 푸는게 낫지 사실 조잡한 사설 모고는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거 같아서 잘 골라야되요...
@@이기자-q6h 행정법은 기출이 답이에요
@@정형사-d1n 오호 감사합니다
기출 회독하고 각 선지 분석 확실히 하면 어떤 난도에서든 90 이상은 보장되겠죠?
내년 국지 9급 노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