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58번의 ㄴ. 지문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은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의 승계인에게 대항하기위해 전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효력을 어떤 식으로 증명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⓵ 서류상(전소유자와의 합의 계약서)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는지, 아님 ⓶구두상 합의도 효력이 있는지~(구두상 합의가 있었다면 증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너무 궁금해서 용기내어 여쭙니다.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구요~~^^
교수님덕분에 법이 뭔지 기초 탄탄히 다지게되었네요 서교수님 특히 파이널특강이 최고입니다 타강사듣는분들도 파이널강의는 꼭 서교수님것 들으세요 문제엄청많이나왔어요
교수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58번의 ㄴ. 지문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은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의 승계인에게 대항하기위해 전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효력을 어떤 식으로 증명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⓵ 서류상(전소유자와의 합의 계약서)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는지, 아님
⓶구두상 합의도 효력이 있는지~(구두상 합의가 있었다면 증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너무 궁금해서 용기내어 여쭙니다.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구요~~^^
석진쌤 감사합니다 민법 기초가 안잡혀서 9월까지 고생했는데 그림민법으로 알려주신 덕분에 70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중개사 부분에도 민법이 나온다고 해서 2차만 준비하는데 민법도 들어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교수님~저 부산에서 인강으로 공부했던 수험생이예요. 정말 교수님덕분에 민법 80점 나왔어요. 마지막 이론정리교재와 100선 그리고 동형모의고사까지 교수님시키신대로 최대한 다회독하려고 노력했고 4회독하고 시험장 들어갔는데 정말 답이 그냥 보이더라구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다렸어요❤
서석진쌤 최고!
교수님 민법문제 중개사법 33번 확인좀 해주세요
이의제기 가능한건 아닌지요
82.5점 나오네요...민특법은 생소했네요... 쉬운 해가 되었네요
와...어떻게 공부하셨나요
1타중1타!
74번보기 3,4 연체라는 말이없기때문에
문제오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