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번 문제 말인데요,아무리 생각해도 28회 민법 57번 문제의 옳은 보기 5번인 '⑤ 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에 근거 하면 35번 보기 ㄷ인 '토지를 매도 할 수 없다'란 말은 잘못 되지 않았나요. 제가 공부 할 때 ⑤번보기 공유물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공유자 1인에 의한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전부무효로 볼 것인지, 자기지분을 넘는 부분만 일부무효로 볼것인지에 대하여, 판례는 공유물의 단독처분의 경우 공유자의 지분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고, 지분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합니다. 라고 배웠거든요ㅠㅠ
저도 셤보면서.. 아씨.. 1차 작년에 한거라 민법 다까먹었는데.. 생각이 가장 먼저들었습니다..
송쌤 덕분에 중개사법 공부 너무 재밌게해서 80점 이상 맞았어요🤍🤍🤍감사합니다
교수님,헷갈릴수도 있고 지나칠수도 있는것들 꼼꼼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회 재수로
합격했구
우연히 교수님을
여기서 보게 되었는데
거침없고 솔직한 해설모습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집중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이지 기출에서 자주출제되는 기본적인 문제들 실수했다가는 어려운문제는 못맞추니 점수가 안나오기 딱좋은 상황임...
자세하고 친철한설명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21번부터 난리난거 맞아요 하아.... 제일 먼저 이의제기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래도 송쌤 덕분에 고득점으로 합격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35번 문제 말인데요,아무리 생각해도 28회 민법 57번 문제의 옳은 보기 5번인 '⑤ 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에 근거 하면 35번 보기 ㄷ인 '토지를 매도 할 수 없다'란 말은 잘못 되지 않았나요.
제가 공부 할 때
⑤번보기
공유물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공유자 1인에 의한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전부무효로 볼 것인지, 자기지분을 넘는 부분만 일부무효로 볼것인지에 대하여,
판례는 공유물의 단독처분의 경우 공유자의 지분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고, 지분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합니다.
라고 배웠거든요ㅠㅠ
이의신청 꼭 하세요😮
다...몸사리거입사리고계심 유튭에올릴정도로자신없나봐요 송쌤이최고다 중개사 송쌤들으세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박문각쌤들은 왜 중개사법 시험 난이도가
하 였다고 하는지...참!
하라고 하기엔 체감도면에선 맞지가
않는데 말이죠!
송선생님 박문각에서 내년에도 활동 하시는 거죠? 박문각에서도 활발한 활동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개사법은 한동안 방황하다가 나중에 알게되어 선생님 강의로만 들었습니다 이번에 다른 과목 마킹실수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내년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제는 무조건 동차를 해야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공인중개사의 날은 언제 인가요?
교수님 2차수험생입니다 교수님 합격노트덕분에 80 맞았습니다 😊
2차만해서 엄청당황했죠
선생님이짱이여
중개민법 옳습니다!
교수님 옜날에 푸른거탑인가 군인 말년 병장 닮으셨네요...
송쌤 😂❤
출제위원실명제 !!!!
중개민법 !!!
속시원합니다
얼추 맞는 말씀입니다..75점 언저리..ㅋㅋㅋ
저는공법 80점 중개업 45 점 1개미달 중개업 1문제 떄문에 탈 락 이의신청받아주면합격 중개업에서 10문제이상실수 한숨밖에 안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