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열 벽 간단 보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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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6

  • @뭉치면산다-d8y
    @뭉치면산다-d8y 2 роки тому +5

    면 크랙을 실리콘 헤라로 메꾸는건 첨 보네...!

  • @의대증원성공기원-l8m
    @의대증원성공기원-l8m 2 роки тому

    빌라와 빌라 사이의 담장 문제 입니다. 옆 빌라 쪽 담 벽면에 금이 갈라지면서 담 벽면의 겉 표면이 일부 부스러지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 옆 빌라 반장이 저희 쪽 빌라에게도 공동으로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의문입니다. 제 생각은 담이 공동 소유라 할 지라도 담 전체를 허무는 문제라면 공동 부담이 맞겠지만 각자의 벽면 문제는 각자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각자의 벽면은 서로가 반대편과 2분의 1로 나눠진 구분된 소유로 봐야 한다는 생각에서죠. 즉 각자의 벽면은 각자의 구분 소유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유사한 예로 들자면 한 건물에 두 가구가 있고 두 가구 모두 각각 구분 소유입니다. 그러면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문제라면 공동 부담이지만 일부 수리 문제라면 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지 안겠냐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옆집 벽면의 겉 표면만 부스러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저희 쪽은 멀쩡하고요. 어떻게 해야 공정할까요?
    1 공동 부담
    2 각자 부담
    3 문제가 발생한 쪽이 더 많이 부담(예: 1/3)

    • @55590859
      @55590859 2 роки тому

      개소리말라고하시고 소송걸라하세요

  • @이리와하얀구름
    @이리와하얀구름 2 роки тому +3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됨.
    시간이 지나면 저것도 벌어짐.
    벌어진 사이를 꽉 잡아주는 충진재를
    채워넣어야함.

    • @user-sm5wb2ks5n
      @user-sm5wb2ks5n Місяць тому

      우레탄폼은. 충진재로 쓸수 있나요?

  • @55590859
    @55590859 2 роки тому +2

    너무 대충 문대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