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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찌 십니다...최고~~~~
조정하면 피해자가 무조건 손해보고 들어가야대나영??
조건이 맘에 안들면 안하셔도 됩니다.
어제조정했는데조정위원이조정금액을터무니없이애기를해서결렬됐어요ㅠㅠ
아이고. 혹시 상대방측에서 먼저 그 정도 금원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로호진 변호사님~~보통은 조정을 하게되면 최종판결금액보다는 조금 더 책정해주는 경향이 있나요?조정위원이 피고측이 제시하는 금액만 듣고 원고에게 그대로 전달하는가봐요ㅠ서로의 중간선까지 조금 더 책정해줘야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쫑이랑이-e1c 보통 원고측은 1000만원을 요구하면, 피고측은 500만원을 주겠다고 하죠. 그럼 조정위원이 750만원에 서로 합의해라 라고 권고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정은.
변호사님 조정 관련해서 위에 댓글 올렸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질문으로민사 공유물분할 조정사건으로 다음주 조정실출석예정인데 그때 합의가 잘 안되면 원칙적으로 2차 조정기일이 잡히게 되나요? 합의되었을때와 안되었을때의 추후 진행과정이궁금합니다.
질문이 달린것을 지금보았네요. 1차 조정기일에 합의가 안되었으나 아직 조정의사가 있고 가능성이 있어보이면 바로 재판으로 사건을 회부하지 않고 2차 조정기일을 잡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독하고가염염 ☆☆☆
네 반갑습니다~!
민사소액인데 피고측인데 변론기일 통지 우편이 온지도 모른 상태에서 바로 선고기일이 잡혀버렸는데 이런 경우는 조정하기에는 늦은건가요? 전 너무 억울한 입장이라서 변론기일 기회가 날라가버린게 아쉬워서요. 아니면 선고기일에 판사님이 조정을 권고할수있는건가요?
선고전은 너무 늦고요, 변론종결하기 전에 재판부에 연락해서 조정 회부 다시좀 시켜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유말씀하시면서요.
경미한 교통사고로 통원치료을 받고있읍니다.발의 감각이 이상이 생겨 물리치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120회정도 치료을받았고 치료 중입니다.대학병원까지가서 진료을 받았으나 원인을 찿지 못했읍니다.2018년6월20일 사고 날 입니다.보험회사에서는 하루통원8천원.위자료15만을 이야기 하고 있읍니다..소송은 잘몰라서 부담이됩니다.민사조정을 생각중인데 이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님 이번달 6일날 답변서 제출하고 24일날문자로 조정회부 결정 이라고 문자가왔는데요조정회날짜는 언제쯤 잡히나요? 아직날짜가 안잡힌거같아서요 대략 언제쯤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변호사 선임을 안해도 된다는이야기인가요??
ㅋㅋ조정은 원고가 일단 피해 봐야함ㅋㅋ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머찌 십니다...최고~~~~
조정하면 피해자가 무조건 손해보고 들어가야대나영??
조건이 맘에 안들면 안하셔도 됩니다.
어제조정했는데
조정위원이조정금액을터무니없이애기를해서
결렬됐어요ㅠㅠ
아이고. 혹시 상대방측에서 먼저 그 정도 금원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로호진 변호사님~~보통은 조정을 하게되면 최종판결금액보다는 조금 더 책정해주는 경향이 있나요?
조정위원이 피고측이 제시하는 금액만 듣고 원고에게 그대로 전달하는가봐요ㅠ
서로의 중간선까지 조금 더 책정해줘야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쫑이랑이-e1c 보통 원고측은 1000만원을 요구하면, 피고측은 500만원을 주겠다고 하죠. 그럼 조정위원이 750만원에 서로 합의해라 라고 권고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정은.
변호사님 조정 관련해서 위에 댓글 올렸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질문으로
민사 공유물분할 조정사건으로 다음주 조정실
출석예정인데 그때 합의가 잘 안되면 원칙적으로
2차 조정기일이 잡히게 되나요?
합의되었을때와 안되었을때의 추후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질문이 달린것을 지금보았네요. 1차 조정기일에 합의가 안되었으나 아직 조정의사가 있고 가능성이 있어보이면 바로 재판으로 사건을 회부하지 않고 2차 조정기일을 잡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독하고가염염 ☆☆☆
네 반갑습니다~!
민사소액인데 피고측인데 변론기일 통지 우편이 온지도 모른 상태에서 바로 선고기일이 잡혀버렸는데 이런 경우는 조정하기에는 늦은건가요? 전 너무 억울한 입장이라서 변론기일 기회가 날라가버린게 아쉬워서요. 아니면 선고기일에 판사님이 조정을 권고할수있는건가요?
선고전은 너무 늦고요, 변론종결하기 전에 재판부에 연락해서 조정 회부 다시좀 시켜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유말씀하시면서요.
경미한 교통사고로 통원치료을 받고있읍니다.
발의 감각이 이상이 생겨 물리치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20회정도 치료을받았고 치료 중입니다.
대학병원까지가서 진료을 받았으나 원인을 찿지 못했읍니다.
2018년6월20일 사고 날 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하루통원8천원.위자료15만을 이야기 하고 있읍니다..
소송은 잘몰라서 부담이됩니다.
민사조정을 생각중인데 이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님
이번달 6일날 답변서 제출하고 24일날
문자로 조정회부 결정 이라고 문자가왔는데요
조정회날짜는 언제쯤 잡히나요? 아직날짜가 안잡힌거
같아서요 대략 언제쯤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변호사 선임을 안해도 된다는이야기인가요??
ㅋㅋ조정은 원고가 일단 피해 봐야함ㅋㅋ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