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회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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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ют 2025
  • #공동의회 #소재열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

КОМЕНТАРІ • 12

  • @레버리지투자
    @레버리지투자 3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

  • @베이스-b1o
    @베이스-b1o 2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 @hkynkim
    @hkynkim Рік тому

    대단히 중요한 점을 상기시킵니다. 감사합니다.

  • @하늘-r3q7q
    @하늘-r3q7q 8 місяців тому

    임시당회장이 아닌 만약 그냥 당회장일 경우도 정관에 두면 대표자가 공동의회 소집이 가능한지요?

  • @cometogether9383
    @cometogether9383 4 години тому

    사실 교회는 당회 독재체제 지요.

  • @승환송-p9v
    @승환송-p9v Рік тому

    적법절차가 부동산공법인가요 구청 주도에 공법이 교회에 지역 지구 구역이 되는 시발이. 수립권자 입안권자 .지정권자 제안권자 로..

  • @chrisan2456
    @chrisan2456 2 роки тому

    박사님, 강의 감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질문드립니다.
    지방 교회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돈을 교회종단본부에 기부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행하나요? 아니면 기부금 처리가능해서 비과세가 되는 건가요?

  • @고광일-r7k
    @고광일-r7k Рік тому

    소재열목사님~많이 변하셨네요....몆년전까지만 해도 법학박사라는분이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편에 서서 법해석을 하는지 이해가 안됬는데.... 이젠 대법원판례등을 통해 많이 달라지셨네요~ㅎㅎ

  • @구하라-u3s
    @구하라-u3s Рік тому

    그 법을 어떤 놈들이 만드는데... 그 법을 목사놈들이 지들 마음대로 할려고 법을 지들이 다 만들었잖아....

  • @구하라-u3s
    @구하라-u3s Рік тому

    교회에 정치가 어딨어....교회에는 정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