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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점을 상기시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당회장이 아닌 만약 그냥 당회장일 경우도 정관에 두면 대표자가 공동의회 소집이 가능한지요?
사실 교회는 당회 독재체제 지요.
적법절차가 부동산공법인가요 구청 주도에 공법이 교회에 지역 지구 구역이 되는 시발이. 수립권자 입안권자 .지정권자 제안권자 로..
박사님, 강의 감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질문드립니다. 지방 교회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돈을 교회종단본부에 기부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행하나요? 아니면 기부금 처리가능해서 비과세가 되는 건가요?
소재열목사님~많이 변하셨네요....몆년전까지만 해도 법학박사라는분이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편에 서서 법해석을 하는지 이해가 안됬는데.... 이젠 대법원판례등을 통해 많이 달라지셨네요~ㅎㅎ
그 법을 어떤 놈들이 만드는데... 그 법을 목사놈들이 지들 마음대로 할려고 법을 지들이 다 만들었잖아....
교회에 정치가 어딨어....교회에는 정치가 없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점을 상기시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당회장이 아닌 만약 그냥 당회장일 경우도 정관에 두면 대표자가 공동의회 소집이 가능한지요?
사실 교회는 당회 독재체제 지요.
적법절차가 부동산공법인가요 구청 주도에 공법이 교회에 지역 지구 구역이 되는 시발이. 수립권자 입안권자 .지정권자 제안권자 로..
박사님, 강의 감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질문드립니다.
지방 교회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돈을 교회종단본부에 기부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행하나요? 아니면 기부금 처리가능해서 비과세가 되는 건가요?
소재열목사님~많이 변하셨네요....몆년전까지만 해도 법학박사라는분이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편에 서서 법해석을 하는지 이해가 안됬는데.... 이젠 대법원판례등을 통해 많이 달라지셨네요~ㅎㅎ
그 법을 어떤 놈들이 만드는데... 그 법을 목사놈들이 지들 마음대로 할려고 법을 지들이 다 만들었잖아....
교회에 정치가 어딨어....교회에는 정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