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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South Korea
Приєднався 10 лип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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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목사 교회헌법 제4강] 장로회 헌법 정치편 제1장 원리(3) 진리와 행위의 관계-직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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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헌법 #장로회정치원리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목사 교회헌법 제3강] 장로회 헌법 정치편 제1장 원리(2)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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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목사 교회헌법 제2강] 장로회 헌법, 정치편 제1장 원리(1) 양심자유 교회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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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목사 교회법 강좌] 교회, 노회, 총회 법률행위 대표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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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교회법 정관 강좌 4] 교회 재산의 공동 소유형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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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교회법 정관 강좌 3] 국가는 교회를 어떠한 단체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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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교회법 정관 강좌 2 ] 종교의 자유와 교회 운영의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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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교회법 정관 강좌 1] 위기속에 어떻게 교회를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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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목사 교회법 강좌] 사단법인 한기총이 이단정죄와 해제 권한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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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목사 교회법 강좌] 교회의 적법절차 제1강 : 교회헌법과 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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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목사 교회법 강좌] 교회의 적법절차 제1강 : 교회헌법과 교회법
사실 교회는 당회 독재체제 지요.
부자교회 해당 사항, 작은교회나 미자립교회 그림의 떡 부자교회는 작은 미자립교회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교회는 회사와 달라야 한다. 중위소득에 준하여 지원해야, 몇억 은퇴하고도 부자로 살려는 욕심을 버려야 교회가 산다. 이렇게 하다가는 소멸의 시대가 닥칠지 걱정.
천안의 어떤 교회는 공산당 교회 성도들이 떠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을 보낼까? 지옥을 보낼까? 하나님을 경험해보긴 했을까?
강의하신 목사님 말씀을 총회 합동측 헌법과 다른 목사님이 쓰신 헌법 해설서를 비교하여 읽어 보았을 때, 맞는 말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발 담임 목사님을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악한 마음으로 악플을 달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선배가 되어 주세요ㅠㅠ
강의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총회 특별재판국을 무시하는 강의군요 그리고 상소가 필요없겠네요 그간 왜 상소들을 했을까요
@@이양숙-h6i 법을 법조문 대로 해석해 주신거고 특별재판국이 법리를 제대로 적용치 못한거 같은데 무시하다니요? ㅎ ㅎ
총회 재판국 판결을 받지 않고 특별재판국을 설치하는 결의는 제109회 총회가 최초입니다. 그러다보니 실수가 있었습니다.
소*목사님 정확한 법리 해석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 되길 바래요
www.reformednews.co.kr/11640
목사님 정확한 법리해석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반드시 들어야할 강의 입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목사가 재정 집행의 최종 승인자라니... 목사가 재정에 관여하는 순간... 그 교회는 타락하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퇴보하는 이유가 목사가 교회의 최종 결정권자이고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기쁜 성탄절 입니다🎉
씰데 없는것 하지말고 전광훈이나 어케좀 해붜바요
언제나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항상 강건하세요
어느 교회인지 소문나서 아는데 정관 제정을 목사가 맘대로 해서 자기 뜻대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교회의 탐심은 목사로부터 시작되는게 너무 많아서 목사들은 정말 하나님과 천국을 믿나 싶습니다 ㅜㅜ 저희 교회는 정관이 없어 개인이 독단적으로 교회 부동산을 처리하도록 돼있어서 장관제정이 급한데 참고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목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은퇴할 경우 예우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고 섬긴 모든 성도들도 은퇴 시 예우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목회자가 돈읠 위해 사역해 언 것이 아니라면 평생을 사역케 한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노회로 돌아 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교단과 교회 법에 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어느 목사든 교단 탈퇴해서 목회할 생각 있냐고 생명의 성령의 법 보다 교회법이 우선인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덤테기로 함께 갑니다.
그럼 목사들은 교인에 주권을 받아서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누워서 교인위에 신으로 굴림 하는게 성경적입니까
성경본문을 지들 좋은 대로 끼 맞추어 성경적 원리라고 가르침이라고 하면 안되요
이런 법을 누가 만들었나요? 목사들의 노동조원들이 만든 거 아닌가요?
한국교회가 아직까지 살아서 자정능력과 결속할수있는 에너지가 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나라를 확장해 나갈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성경)이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나요? 성도들을 그런 것으로 묶어 놓으면 안되죠. 성도는 오직 주님 말씀!
여러말 할것 없다. 성경적 근거 없고 황당무계한 십일조 폐지하라. 목사는 세무서장 아니다.
교회법이 사회법과 같아야. 되는건 아니지만 사회법 보다 사랑이나 배려 용서가 없다면 폐지가 답이며 목사중심의 당회 독점권력과. 장로중심의 파벌은 지양해야 된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3ㅡ
열린교회 판결을보면 총유는 무의미하고 누구돈으로 지엇는지가 중요함.
목사가같고있는당회장직을장로로바꾸면뒤고목사사례비도대기업근로자로적용해서월급과정년도퇴지금도대기업과똑같이주면교회부자세습도통합측총회장김의식목사와여권사가불륜을저지렀는데이런범죄를범할때는목사직박탈하고퇴직금도한푼도주지않으면된다
눈치보느라 말을 못하는 부분의 교회분위기를 만드는 분위기를 만드는것은 민주적이지ㅈ못하지요,
임시당회장이 아닌 만약 그냥 당회장일 경우도 정관에 두면 대표자가 공동의회 소집이 가능한지요?
한마리의 양은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6개월 이상 출석하지않으면 제명시키면 교회존재부재가 의미없지요, 그만큼 사람은 믿지못하는곳이 교희라는 것! 목사가 잘해야 성도들 선한 양심이 생기게된 ㅏ
개표할때 공동의회 앞에서 해야한가요? 당회실 ccyv없는데서 개표해야한가요?
실례지만 강사가 누구십니까? 방식이 좀 불편하다
당회장은 왜 목사만 되는가 모르겠다. 교인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교회에 사람이 만든 건 엉터리일 가능성이 많다. 목사가 주동이 되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 만든 법을 교회법이라 할 수 없다. 성경에 있는대로 하면 된다.. 바울이 말한대로 하면 된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라" 이것이 교회법이다.
장로는 목사에게 순종할 것인가 질 확답을 받는다는데 그게 헝경적인지 묻고 싶다. 교회 헌법이라는 말은 목시들의 횡포고 만용이다
장로는 목사에게 순종할 것인가 질 확답을 받는다는데 그게 헝경적인지 묻고 싶다. 교회 헌법이라는 말은 목시들의 횡포고 만용이다
교회법 필요없다.. 목사놈들이 만든 교회법 완전히 목사를 위한 굣회법이다.
당회는 없어져야한다
현 한국의 교회법은 교회법이 아니라 목사법이다. 우리나라 목사의 99%는 엉터리다...
당회는 담임목사님을 명예의장으로 장로를당회장 으로하고, 임기를 2년으로하고, 중임을 금하면 민주적 당회가 되고 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할수 있다.
성경은 완전히 무시하고 목사가 다 하잖아 특히 순 복음 교회는 완전히 개판이지 베드로는 자기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전무하겠다 했다. 현재 교회 재정전결권을 만든 건 목사들이잖아 지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목사들이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사들이다. 목사들의 교만이다. 실력은 없으면서
99%가 엉터리인 목사들 때문에 한구쿄회는 죽어가고 있고 생각한다.
교회법은 목시들이 지들이 교회를 장악할 수있도록 만들었을 뿐이다.
목사들이 엉터린데 이해는 무슨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