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지식 채우기] REC발급신청 및 수수료 납부 방법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9 вер 2024
  • [태양광 지식 채우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 대한 지식을 채워갑시다.
    - REC발급신청 및 수수료 납부 방법 -
    오늘은 REC 즉 공급인증서 발급신청 및 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PS종합지원시스템에 들어가시면 REC 발급신청 및 수수료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시면 동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매뉴얼 내용 중 태양광 용어: 혼소란?
    두 종류 이상의 연료를 연소시킨 경우를 뜻하며, 한 종류의 연료만을 연소시킨 경우는 전소라고 합니다.
    자료 출처: rps.kemco.or.kr
    ◆◇◆◇◆◇◆◇◆◇◆◇◆◇◆◇◆◇◆◇◆◇◆◇◆◇◆◇◆◇◆◇
    태양광 컨설팅 전문 [라라에너지] www.raenergy.co.kr
    태양광 인버터 전문 [하임전자(주)] www.deltaheim.co.kr
    인버터 문의 전화 031-776-3051~2

КОМЕНТАРІ • 8

  • @김정심-j1k
    @김정심-j1k 2 роки тому

    고정가격 소형48kw 체결 하고 판매 계산서 발행 되었습니다 매달 발생한 REC는 매달 판매 을 하는것가요? 아님 모았다가 여러달 합산해서 판매 가능한가요? 너무 작은 갯수다보니....

    • @하임전자주식회사
      @하임전자주식회사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라라에너지입니다.
      고정 계약을 안하시고 현물 판매를 하실경우 REC는 모아서 판매하셔도 됩니다.
      다만REC공급인증서 발급날짜로 부터 3년안에 판매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기되게 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에서 폐기 6~7개월전에 문자로 알려주기도 하지만 신경써서 미리 판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현-w7r
    @이동현-w7r 2 роки тому

    rec를 3년동안 안팔고가지고있을수있다고 아버지께 들었는데 맞나요?

    • @하임전자주식회사
      @하임전자주식회사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라라에너지 입니다.
      네~맞습니다. 만약에 고정계약을 못하셨다면 현물시장에 rec를 3년 안에 파시면 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보유한 rec는 사라지므로 꼭 날짜를 잘 체크하셔서 판매하시면 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현-w7r
      @이동현-w7r 2 роки тому

      @@하임전자주식회사 요번달부터 고정계약이 되었는데 현물시세와 상관없이 고정계약된 단가로 계산서를 끊으면될까요?

    • @이동현-w7r
      @이동현-w7r 2 роки тому

      @@하임전자주식회사 4~5개월치가 밀려있더라고요

    • @하임전자주식회사
      @하임전자주식회사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
      라라에너지입니다.
      고정계약하셨으면 발급된REC수량에 맞게 고정계약한 발전사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거예요~

    • @하임전자주식회사
      @하임전자주식회사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 4개월에서 5개월 밀렸다는 것은 고정계약 이전에 밀렸다는 것이면 현물 시장에서 거래하시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