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사업자 길라잡이] REC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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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6

  • @이현-r6b3s
    @이현-r6b3s 4 роки тому +3

    공급과 수요가 공정하게 설정되지 못해서 공정거래 위반입니다.
    사거나 팔거나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쿨가이스
    @쿨가이스 4 роки тому +4

    rec발급후 3년한 현물시장 매도기한을 최소 10년정도는 만들어 줘야 지금처럼 급락이되더라도 매도의 여유라도 있다고 싶습니다!

  • @한민-d5e
    @한민-d5e 4 роки тому +10

    현물시장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주식시장방식을 따랐다고는 하나 주식시장과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발전자회사에게 유리한 비정상적 시장입니다. 우월적 지위와 정보의 비대칭등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신재생REC 현물시장은 REC가격 왜곡(하락)과 시장교란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시장조성의무도 없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제한되어 있는 왜곡된 시장입니다.

    • @MrMintst
      @MrMintst 4 роки тому +3

      그러게요. 아니면 일정기간안에 강제판매를 없애던지 말이죠. 주식에서 언제까지 강제로 팔아야 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 @김오-z9g
    @김오-z9g 4 роки тому

    계좌이체약정서를 반드시 전력거래소 양식으로 작성하라고 했는데 그 양식은 어디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kpx5770
      @kpx5770  4 роки тому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링크 : onerec.kmos.kr/portal/selectBbsNttView.do?bbsNo=433&key=1980&nttNo=2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