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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이론일뿐이고 헬조선에서는 헬조선답게 열화판으로 적용돼서 뒷차가 조금이라도 차로변경 먼저 끝냈으면 바로 우선권 먹고 들어갑니다.
박사님의좋은정보너무감사드립니다강성모tv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늦게 답을 드려 송구합니다
앞뒤의 원칙으로 제가 앞의 승용차뒤는 이륜차였습니다.동일 차선에서 거의동시(이륜차가 약간빨라보인다는 보험사의견도 있음) 차선변경했고이륜차가 제 차 뒷문앞문을 그대로 충돌했습니다.저는 차선변경 직전 깜빡이를 넣었고이륜차는 상시비상등을 켜고 운전했습니다.이 사고에서 선행차인 제가 가해자인가요?피해자인가요?과실비율은 어찌되는건가요?
질문 내용이 틀림없다면 질문자께서 피해자입니다. 물론 100대 0의 일방 과실은 아니고 쌍방 과실이 됩니다.
문짝을박았으면 둘다 가상의선을 넘었고 오토바이가 차선변경이완로됐다면 차가 가해자지요 그리고 일년지났는데 왜결과 댓글은 없나요 그리고 글쓴이는 정확하게 답글다셔야죠
도로교통 이론일뿐이고 헬조선에서는 헬조선답게 열화판으로 적용돼서 뒷차가 조금이라도 차로변경 먼저 끝냈으면 바로 우선권 먹고 들어갑니다.
박사님의좋은정보너무감사드립니다강성모tv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늦게 답을 드려 송구합니다
앞뒤의 원칙으로 제가 앞의 승용차
뒤는 이륜차였습니다.
동일 차선에서 거의동시(이륜차가 약간빨라보인다는 보험사의견도 있음) 차선변경했고
이륜차가 제 차 뒷문앞문을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저는 차선변경 직전 깜빡이를 넣었고
이륜차는 상시비상등을 켜고 운전했습니다.
이 사고에서 선행차인 제가 가해자인가요?피해자인가요?
과실비율은 어찌되는건가요?
질문 내용이 틀림없다면 질문자께서 피해자입니다. 물론 100대 0의 일방 과실은 아니고 쌍방 과실이 됩니다.
문짝을박았으면 둘다 가상의선을 넘었고 오토바이가 차선변경이완로됐다면 차가 가해자지요
그리고 일년지났는데 왜결과 댓글은 없나요 그리고 글쓴이는 정확하게 답글다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