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사고 과실비율 탐색 시리즈 1-11] 앞뒤차 동시 차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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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6

  • @13thM-13
    @13thM-13 2 дні тому

    도로교통 이론일뿐이고 헬조선에서는 헬조선답게 열화판으로 적용돼서 뒷차가 조금이라도 차로변경 먼저 끝냈으면 바로 우선권 먹고 들어갑니다.

  • @윤태승-u2q
    @윤태승-u2q Рік тому

    박사님의좋은정보너무감사드립니다강성모tv응원합니다

    • @accidenttv369
      @accidenttv369  10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너무 늦게 답을 드려 송구합니다

  • @그라가스-d1s
    @그라가스-d1s Рік тому +1

    앞뒤의 원칙으로 제가 앞의 승용차
    뒤는 이륜차였습니다.
    동일 차선에서 거의동시(이륜차가 약간빨라보인다는 보험사의견도 있음) 차선변경했고
    이륜차가 제 차 뒷문앞문을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저는 차선변경 직전 깜빡이를 넣었고
    이륜차는 상시비상등을 켜고 운전했습니다.
    이 사고에서 선행차인 제가 가해자인가요?피해자인가요?
    과실비율은 어찌되는건가요?

    • @accidenttv369
      @accidenttv369  Рік тому

      질문 내용이 틀림없다면 질문자께서 피해자입니다. 물론 100대 0의 일방 과실은 아니고 쌍방 과실이 됩니다.

    • @아산백호-k7u
      @아산백호-k7u Місяць тому

      문짝을박았으면 둘다 가상의선을 넘었고 오토바이가 차선변경이완로됐다면 차가 가해자지요
      그리고 일년지났는데 왜결과 댓글은 없나요 그리고 글쓴이는 정확하게 답글다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