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민교수님의 민법 한손노트 특강 : 물권법 각론 (4)|공인중개사 인강, 공인중개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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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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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ㅈ.ㅈ😊😊😊
감사합니다 좋은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강의
감사드립니다!!
38:16
강의가 넘소리악센트가 커요 소리를줄리면 작게하시면 안들리고 소너를 키우면 넘커요 죄송해요
공유자가 지분을 처분할 때 공유자의 동의없이 가능하다고 강의하셨는데 제264조에는 동의없이 처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인지요? 양도, 저당권 설정에 국한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leeseop1이종섭님 :) 해커스잡 유튜브지기입니다!!
문의주신 질문에 대한 양민 교수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
1.공유지분의 처분 ㅡ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 할수 있다
2.공유물의 처분 ㅡ264조ㅡ
다른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 1과 2의 차이점은 공유지분의 처분이냐, 공유물의 처분이냐입니다.
해커스와 함께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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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D
교수님의 열강에 큰 힘이됩니다.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