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에는 면세한도에 대해 알고 가시면,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본적인 면세한도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된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 ua-cam.com/video/3VEkgyxhzzI/v-deo.html ✏ 블로그 : blog.naver.com/myjaha 📸 인스타그램 : instagram.com/jaha_ca 😊 영상에 관한 질문은 댓글로, 기타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 자하 관세사무소 ☎ 대표전화 : 032-719-8535 📠 팩스 : 032-719-8525 📧 수입문의 : import@jahaca.com 📧 수출문의 : export@jahaca.com
국적과는 상관없이, 해당 시계를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실 거라면, 규정에 따라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반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 일시적으로 방문 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실 계획이시라면 입국 시 해당 사실을 세관에 신고를 하고 담보를 제공한 후에 반입하고, 출국 시 해당 담보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시면 다시 질문주세요. 감사합니다.
@@jahaca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1. 일본에서의 소비세 납부 유무 2. 입국자의 국적, 결혼등 관계상태 3. 일본에서 구매할때 받은 영수증 등 적격증빙 이런것들과 관계 없이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사치품은 구매품과 동일하게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는데 제가 옳게 이해한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경우를 면세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지인에게 선물받은것이다 등등 각종 변칙 예외를 끝없이 인정해야해서 그런가 싶네요 ㅎㅎ
@@przvl-oh8nk 1. 외국에서의 세금 납부여부는 입국 시 과세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당 물품의 가격이 면세한도(미화800불)를 초과하는지 여부만을 따집니다. 2. 국적, 혼인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3. 세관에서 해당 물품의 가격을 소명하라고 요구할 때 구매 영수증(혹은 그와 비슷한 증빙)을 제출하면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합니다. 만약 통상 2천달러짜리인 물품을 할인받아서 1500달러에 샀다면, 구매영수증 등이 있어야 1500달러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통상적인 가격(2천달러)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4. 유상으로 구매한 것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서 무상으로 선물 받은 것도 과세대상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세관 입장에서는 해당 물품이 선물 받은 것인지 외국에서 구매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관세 부과 대상은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대부분의 물품(면세범위물품, 책 등 일부 물품은 면세)이고 그것이 유상, 무상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고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시간 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면세점에서 100ml 향수 2병을 샀어요. 며칠 후 출국예정(패키지여행)으로 함께 가시는 어머니랑 제가 하나씩 쓰려고요. 그렇다면, 입국 시, 향수 100ml 1병이 한도이니, 2병 산 걸 관세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제가 구입했지만, 동행하는 가족과 1병씩 소지했으니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은 초과하는 1병은 세관신고해야 하지만, 어머니랑 같이 가시는 거면 (혹시 걸리더라도) 1인당 1병이니까 세관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크게 신경쓰시지 않아도 될거 같아요. 하지만, 혼자서 갔다 오면서 2병을 산다면 그건 신고하고 세금 납부하는게 맞겠죠. 그러면 즐거운 여행 되세요.
만약 본인 혼자서 출국하신다면 합계액이 900달러로써,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하므로, 100달러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사모님과 같이 출국하시고, 사모님께서는 별도로 구입하신게 없으시다면, 하나는 사모님 면세한도(800달러)를 적용하므로 문제될게 없습니다. 정확한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시면 다시 댓글 달아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입국하는 국가의 면세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해당 입국 국가 공항에 맡겼다가, 출국 시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350만원짜리 가방을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들고 한국에 입국하신다는 말씀이죠? 관세청의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에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해외여행 시에는 면세한도에 대해 알고 가시면,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본적인 면세한도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된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
ua-cam.com/video/3VEkgyxhzzI/v-deo.html
✏ 블로그 : blog.naver.com/myjaha
📸 인스타그램 : instagram.com/jaha_ca
😊 영상에 관한 질문은 댓글로,
기타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 자하 관세사무소
☎ 대표전화 : 032-719-8535
📠 팩스 : 032-719-8525
📧 수입문의 : import@jahaca.com
📧 수출문의 : export@jahaca.com
영상 잘 봤습니다
와이프가 일본인인데, 일본인와이프가 일본에서 산 시계가 있는데 이걸 한국에 차고 들어올때는 어떻게 해야 적법한지 질문 부탁드려봅니다..
국적과는 상관없이, 해당 시계를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실 거라면, 규정에 따라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반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 일시적으로 방문 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실 계획이시라면 입국 시 해당 사실을 세관에 신고를 하고 담보를 제공한 후에 반입하고, 출국 시 해당 담보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시면 다시 질문주세요. 감사합니다.
@@jahaca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1. 일본에서의 소비세 납부 유무
2. 입국자의 국적, 결혼등 관계상태
3. 일본에서 구매할때 받은 영수증 등 적격증빙
이런것들과 관계 없이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사치품은 구매품과 동일하게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는데 제가 옳게 이해한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경우를 면세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지인에게 선물받은것이다 등등 각종 변칙 예외를 끝없이 인정해야해서 그런가 싶네요 ㅎㅎ
@@przvl-oh8nk
1. 외국에서의 세금 납부여부는 입국 시 과세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당 물품의 가격이 면세한도(미화800불)를 초과하는지 여부만을 따집니다.
2. 국적, 혼인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3. 세관에서 해당 물품의 가격을 소명하라고 요구할 때 구매 영수증(혹은 그와 비슷한 증빙)을 제출하면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합니다. 만약 통상 2천달러짜리인 물품을 할인받아서 1500달러에 샀다면, 구매영수증 등이 있어야 1500달러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통상적인 가격(2천달러)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4. 유상으로 구매한 것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서 무상으로 선물 받은 것도 과세대상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세관 입장에서는 해당 물품이 선물 받은 것인지 외국에서 구매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관세 부과 대상은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대부분의 물품(면세범위물품, 책 등 일부 물품은 면세)이고 그것이 유상, 무상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고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시간 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jahaca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인터넷 면세점에서 100ml 향수 2병을 샀어요. 며칠 후 출국예정(패키지여행)으로 함께 가시는 어머니랑 제가 하나씩 쓰려고요. 그렇다면, 입국 시, 향수 100ml 1병이 한도이니, 2병 산 걸 관세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제가 구입했지만, 동행하는 가족과 1병씩 소지했으니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은 초과하는 1병은 세관신고해야 하지만, 어머니랑 같이 가시는 거면 (혹시 걸리더라도) 1인당 1병이니까 세관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크게 신경쓰시지 않아도 될거 같아요. 하지만, 혼자서 갔다 오면서 2병을 산다면 그건 신고하고 세금 납부하는게 맞겠죠. 그러면 즐거운 여행 되세요.
와이프와 같이 며칠 후 출국합니다.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제 이름으로 400달러, 500달러짜리 지갑 2종류를 구매했습니다.
이럴 경우엔 단일 품목이 800이 넘지 않으니 아내와 면세한도 합산해서 가능한가요?
만약 본인 혼자서 출국하신다면 합계액이 900달러로써,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하므로, 100달러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사모님과 같이 출국하시고, 사모님께서는 별도로 구입하신게 없으시다면, 하나는 사모님 면세한도(800달러)를 적용하므로 문제될게 없습니다.
정확한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시면 다시 댓글 달아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jahaca 다행히 같이 출국합니다. ㅎㅎ
여행 중에 산 물건들 때문에 인당 800이 넘지만 않으면 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인천공항 출국하면서 350만원 정도 가방을 사면서 출국하면 외국입국시에는 세금 없나요?
그리고 다시 한국 출국할때 신고 하면 세금 얼마 나올까요?
참고로 다른거 안 사궁
입국하는 국가의 면세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해당 입국 국가 공항에 맡겼다가, 출국 시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350만원짜리 가방을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들고 한국에 입국하신다는 말씀이죠?
관세청의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에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jahaca가는곳은 대만이구요 세금을 내야 하면 국내백화점에서 구입하는거랑 차이가 별로 없겠네요
@@주현숙-l2c 그래서, 명품백과 같이 가격이 꽤 나가는 제품의 경우에는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매하기 전에 국내 구매 가격과 미리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세금이 적지 않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