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혜택 받고 싶다? 해외여행시 사온 물건 면세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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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23

  • @jungssam80
    @jungssam80 2 роки тому +5

    7월 21일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반입하는 물품부터 여행자휴대품 자진신고 시 한도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입법예고도 된 상태입니다. 나름 중요부분인데 영상에서 누락되었습니다.

  • @koolkid1780
    @koolkid1780 2 роки тому +4

    면세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1000불을 구입시 면세 오버범위인 200불에 관세를 붙인다고 말씀 주셧는데 만약 주류가 3병인 경우에는 1병에 대해서만 관세가 붙는건가요?

    • @jungssam80
      @jungssam80 2 роки тому

      어이쿠 후원 감사합니다 ㅜㅜ
      복 받으실 겁니다!
      면세한도까지는 면세이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류 세금이 어마어마해서 사실 대부분 초과하지 않고 딱 2병까지만 구매하는 편입니다.
      그거 신고하고 관세내고 하면 마트에서 구매하는 것과 가격차이 크게 없을겁니다.

  • @오수민-e8m
    @오수민-e8m 2 роки тому +1

    목이 상했네요, 목캔디 사드세요
    항상 좋은 자료 준비하여 제공해주시느라 고생많습니다.

    • @무꿈사
      @무꿈사  2 роки тому

      최고최고! 항상 복받으세요!

  • @Jasminecandoit
    @Jasminecandoit Рік тому +2

    선생님! 그러면 유럽에서 자잘한 기념품들을 다 사사 800불이 넘으면 관세신고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유럽에서 산 제품들을 달러로 재환산해서 계산해야하나요??

  • @jjnevermind3099
    @jjnevermind3099 2 роки тому +1

    간이세율 인하 관련하여, 아직 구체적인 입법예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hoho_yaksa
    @hoho_yaksa 3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제가 홍콩 여행중
    한화 430정도 에르메스백을 구매했는데
    매장 직원하게 물어보니 세관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맞는건가요?

  • @안태영-h8o
    @안태영-h8o Рік тому

    일본에서 100만원에 술 4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텍스리펀으로 4병을 구매해서 포장 안뜯고 한국으로 입국하면 세금이 많이 붙나요ㅠㅠ??

    • @무꿈사
      @무꿈사  Рік тому

      ua-cam.com/users/shortsUaBtsah0_YM?si=2_9FSkwbYoIcCHUr
      무꿈사 1분무역에서 동일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맥주를 기준으로 세금은 관세 30프로, 주세 리터당 885.7원, 교육세 30프로, 부가세 10프로입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 @its9ooday
    @its9ooday 2 роки тому

    승무원 휴대품 술 면세범위도 여행자휴대품과 동일하게 변경되었나요?

  • @Dr.str.jw.1084
    @Dr.str.jw.1084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아무것도 안 사고 술 500불짜리 1병을 사게되면 일단 800불 기본한도에 맞춰져서 면세가 되는 것인가요?

    • @무꿈사
      @무꿈사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술, 담배 등은 워낙 세율의 높은 물품이라 기본면세 800불과는 완전히 별개로 엄격한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금액(400불), 용량(2라터), 갯수(2병)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Dr.str.jw.1084
      @Dr.str.jw.1084 11 місяців тому

      @@무꿈사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Quanlong_ing
    @Quanlong_ing Рік тому

    담배를 3~4보루 로 사게되면 한보루를 제외한 나머지 보루 만 세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

    • @무꿈사
      @무꿈사  Рік тому

      우리나라 입국 시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면세점담배의 경우 수입신고 후 관세를 납부하게 되면 국내가격보다 비싸지기 때문에 실익이 없으며, 또한 출국시 구매한 담배는 해외입국세관에서 반입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굳이 면세점에서 여러 보루 구매하는 분들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닌 해외 여러나라에서 담배반입은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후니스-q5b
      @후니스-q5b Рік тому

      초과 부분이 아니라, 총 구매 내역을 적는겁니다.

  • @쿄쿄쿄-m8g
    @쿄쿄쿄-m8g 2 роки тому +1

    해외여행에서 과자 사오는것도 800불안에 포함되는건가요??

    • @후니스-q5b
      @후니스-q5b Рік тому


      해외에서 그나라 세금을 내고 삿든 면세로 삿든,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의 총 구매 총 한도가 800불입니다.
      (술 담배 제외)

  • @dyl4292
    @dyl4292 Рік тому

    초딩같은 질문인데 면세한도 800달러라고 하면 800달러 짜리 물건을 샀을때 인가요? 면세받고 800달러 까지 인가요?
    예를 들어 세금이 10프로인 나라에서 800달러짜리 상품을 면세 받으면 720달러에 사는건지...880달러 짜리 상품을 면세 받고 800달러에 사는건지...헷갈려서요

    • @무꿈사
      @무꿈사  Рік тому

      질문주신 부분은 물품가격에 부가세를 포함시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800(부가세 포함)이라고 하면 실제 물품가격 727에 부가세 73, 총 800을 의미하는 것이고, 800(부가세별도)라고 하면 물품가격 800, 부가세 80, 총 880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라마다, 판매자마다 부가세 포함, 별도 표기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설명하는 800불 면세한도는 물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면세점에서 구입을 한 것이든, 해외판매점에서 세금포함해서 구매한 것이든 상관없이, 구매가격 800불까지는 입국 시 별도세금없이 반입할 수 있지만, 800불 초과부분은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여야 반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뇽넝
    @뇽넝 2 роки тому

    옷 800불 사고 추가로 향수는 60ml이면 상관없는건가요?

  • @yhpark4199
    @yhpark4199 Рік тому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