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이 내용증명 수취거부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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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50

  • @무심-b1r
    @무심-b1r 3 роки тому +36

    누수 탐지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보았고,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한 소통도 안됩니다. 이럴 경우 판례가 있고, 한국 법률 공단에 가면, 누수 문제에 대한 중재 협의 해 주고, 고발하면 거의 100%로 피해자가 승소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포괄적 비용인 전체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한 비용을 배상합니다. 실제로 2 천 만원 이상 배상한 사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InspectorA-r2e
      @InspectorA-r2e 3 роки тому +2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득제한이 있어요.소득이 일정수준 넘으면 자기가 변호사 비용 내야 함

  • @Kelly-n5c
    @Kelly-n5c Рік тому +2

    이웃 잘 만나는것도 큰 복이고
    이런저런 일 엮이지 않으려면
    단독주택이 최고지요

  • @김희수희정
    @김희수희정 3 роки тому +4

    저희집은 자가입니다
    작년 5월에 윗집에 주방에서 누수가 되어서 천장에 누수가 시작되었고 바로 관리실에 알리고 윗집에알리고 그날바로 오셔서 확인하시고 바로 누수공사하고 도배를 해주신다고해서 저흰 알겠다고하고 보름정도 말려야한다고해서 저희는 보름을계속 기다렸지만 점점 누수부위가 커지고 있었지만 전 또참고 약속한 보름이되는 날만기다렸줘 보름되는날 전 윗집아주머니께시공한사장님과함께 만나자고했다
    윗집아주머니가 데리고오신분이 이전 그전에 누수되어 있던게 시멘트에서 나오는거지 더이상에 누수는아니라고하기에 또한번참고
    1주일이 지나자 이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더군요 사고시작 1달이 지나서였어요
    그날바로 전화해 윗집아주머니를 저희집으로 부르고 보였줘 그아주머니왈 자기네는 공사가잘되어서 물이 새지않는데요
    넘 어의가없어 전 한번웃고는 그동안 사건이발생후 싫은소리 인상한번 1달동안 참고 견디었기에 할말을 하기로했줘
    그때 오신분 어디업체냐 제가 직접만나겠다니 그제서야 실토하더군요 아는 도배하는분이라고
    그때 정말 쌍욕이라도 하고팠지만 참았고
    바로 보험으로 처리하자고했줘
    각보험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라는 특약이있습니다
    이건 각종일상생활에서 타인에 피해를주었을때혜택이 되는 상품이에요
    아이들키우시는분들은 거의 가입되어있어요
    제가 한달동안 곰팡이가 벽지에 피고 누전될까봐 코로나로 두아이가 집에있는데도 거실불을 끄고 지내며 참아온게 그날폭발했줘
    그러자 그제서야 다시 누수공사하고 잡고 전 그윗집이 보험접수후 그 보험사에서 접수하면 접수번호가 나와요 그럼 담당자와 얘길하시면 되요 바로바로 사진다 찍어두시구요
    그럼 바로 인테리어 업체 정하시고 시공견적빼시면 보험사와 피해자를 상호간에 과시공없이 하도록 중재역할을하는 손해보험사담당자가 연락이와요 그럼 그분께 시공견적을보내면 그분이 보고 적정선에서 합의를보게하줘
    하지만 저희는33평확장형에 거실에 주방에서 거실등까지 1달을 누수가되어서 천장을 다들어내야했고 기존에 몰딩이제거가되어 색상도 맞춰줄수없다고하여서 제가 보험사와 싸워서 저희는 몰딩비 천장공사 도배비 바닥마루 철거 설치 공사기간중 이사비용 까지 받았습니다

  • @Rockmanner1234
    @Rockmanner1234 3 роки тому +8

    민사소송 가셔야 합니다.
    누수 건으로 민사 소송 진행하시는 것 외에 없습니다. 누수 감정 전에 합의될 겁니다.

  • @AIKanojoKWAI
    @AIKanojoKWAI Рік тому +1

    저런 경우를 제가 겪어봤는데요... 빠르게 민사로 시공사 / 윗집 조지는게 가장 빠릅니다.... 시간은 내편이 아니에요

  • @ai7010b
    @ai7010b Рік тому

    이런 사연 보면 남한테 피해 끼치고도 나몰라라하는 양심없는 것들이 참 많긴 많습니다.

  • @1zxcv1
    @1zxcv1 3 роки тому +5

    님 집은 그집의 바닥입니다
    배란다 우수관 천장에 막아버리세요

  • @blessing5746
    @blessing5746 3 роки тому +2

    송소해야죠

  • @서수진-l9z
    @서수진-l9z 2 роки тому +3

    위층같은. 무식한 사람들이 우리주위에 많은것이 문제!
    기본과 상식이 통하기는 커녕!
    적반하장!
    이런류의 사람들은 일상생활 층간소음도 민감하고.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손해보는 일은 악다구니로 대처!

  • @BBA-SHA
    @BBA-SHA 3 роки тому +3

    와 진짜 그 윗집에 윗집으로 이사가서 폭포 만들어버리고 싶네요...ㄷㄷㄷ

  • @하늘이높아보이면
    @하늘이높아보이면 3 роки тому +3

    하자 발생하고 윗집과 대화할때 뭔가 트러블이 생길만한 대화를 하신건 아닌가 생각들기도 하지만 알수 없으니 넘어가고
    일단 골조 .조적.미장 쪽은 하자보수 기간이 5년 입니다 도배는 2년이지만 도배단독 하자가 아닌 복합하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래서 건설사 이야기는 일단 틀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결국 보면 책임을 서로 피하는 형국인대 이럴때는 서로 원만히 진행하면 좋지만 그건 이미 아니것 같으니 국토부에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 일것 같네요 국토부에서 건설사 쪽으로 이야기가 들어 갈겁니다

    • @홍준서-s4b
      @홍준서-s4b 2 роки тому

      트러블이 생겨도
      해 줘야 되는 의무는
      있어야겠더라구요

  • @디바-d9j
    @디바-d9j 3 роки тому +14

    별인간이 다 있네요...
    그나저나 내용증명 관련 대법원판례ㅋ까지... 대단하십니다...ㅎ

  • @THE-sz5yy
    @THE-sz5yy 3 роки тому +3

    소송비용 피고부담으로 민사소송 제기해 보세요. 소장 받는 순간 왠만한 강심장 아니면 공사할것 같네요^^ 백문이 불여일소!

    • @김미희-h2r
      @김미희-h2r 3 роки тому +2

      친구민사로해서 변호사비용까지다받고 법원에서 기술자도보내주고요 일년동안고생하고법으로해서요

  • @shiningi8525
    @shiningi8525 3 роки тому +5

    이러니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는 거고 홧김에 살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막말로 사소한 것에. 얼마 안되는 푼돈에 목숨 거는거죠.
    서로 입장바꿔 생각해 보지는 못해도. 최소한의 인간성은 지니고 살아야 할텐데 말입니다.

  • @TublessTire
    @TublessTire 3 роки тому +5

    윗집 제정신 아니네요. 저는 세입자임에도 아랫층에서 화장실 누수 민원 들어와서 건설사에 하자 요청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집이지만 공사기간 내내 소음,진동,분진 참아왔지만 이웃간에 당연한 도리인거죠. 다만, 누수 하자 수선 결과 저희 집 욕실이 최초 시공상태와는 달리 구배도 안맞고 누더기가 되어 소음,진동,분진 다시 견디며 재시공까지 했지만 최초 시공 상태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상 하자보수가 가능함에도 이를 무시한 윗집의 무책임이지만, 시공사의 하자보수에 대한 무성의도 큰 하자 공사를 꺼리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유가 무엇이건간에 누수 하자에 대해서는 윗집에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 @홍준서-s4b
      @홍준서-s4b 2 роки тому

      공동주택에서는 싫어도 해 줘야 되는 의무라는게 있는데
      요즘은...참...
      공동주택 의무법 규정을
      만들어야겠더라구요.

  • @박해곤-p8k
    @박해곤-p8k 3 роки тому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지요....
    그것밖에 답이 없는것 같아요....

  • @어게인-p9u
    @어게인-p9u 3 роки тому +5

    감사합니다.
    제가 60년 알고 있었던 건축관련 지식을 소장님께서 무용 지물로 만드셨습니다.
    요즘은 우리건설이야기 동영상 강의를 몇번씩 다시보기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접 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갖고싶었던 연장마련하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전문가 아니여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강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신축아파트이고 2월부터 입주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장마철 이후로 심한 결로가 생겼습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있을까요? 다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비하여 온도가 낮습니다.
    따뜻한 외부공기를 주차장에 넣어주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 @engineer_chat
      @engineer_chat  3 роки тому

      장마철에 외부공기를 넣어주는건 오히려 잘못된 방법입니다. 세부내용은 영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홍준서-s4b
    @홍준서-s4b 2 роки тому

    현재 저희도
    천정 누수가 생겼는데
    윗집 임차인 문안열어 주고
    윗집 임대인 제 연락처차단
    해서 내용증명도
    안받고 아랫집만
    지옥같이 살고 있습니다.

  • @iamksh007
    @iamksh007 3 роки тому +1

    진짜 세상 넓다..별의 별 인간이.. 참

  • @소나무와달
    @소나무와달 3 роки тому +1

    민사소송이 방법입니다. 신문고에도 올려보시고. 어찌됐든 윗층의 하자로 아랫층 불편해졌으니 당연히 보수공사 다 해 줘야지. 남의 재산 상하게 했잖아.
    아 진짜 아파트 지긋지긋하네. 그래도 지어지는건 아파트고, 다들 아파트로 들어가네요.

  • @조석-l9r
    @조석-l9r 2 роки тому

    윗층 화장실 배관을 틀어 막으면 됩니다 😘

  • @김희수희정
    @김희수희정 3 роки тому

    그게가능했던거 그윗집에 4인가정인데 4분에 보험에 각각 일상생활배상책임이 가입되어있어서 각각으로 보아서 처리할수가 있었어요
    또한윗집에서 처리또한 잘못하셨기에 저또한 같은보험사에 vip고객이었기에 더당당히 어필과 싸울수있었습니다
    하지만 누수에서 공사까지2달이 넘는기간동안 맘고생 몸고생한거 생각하면 넘속상했어요
    일부러는 아니기에 누수는 첨엔 기다리고좋게 얘기했는데 윗집에 행동 내집아니니까하는 그런모습에 넘 상처받아힘들었줘
    그분은 첫방문후 단한번도 어떻냐 미안하다 말한번없고 오히려 저보고 보험접수부터
    자기네집도 도와달라하시고 너무 어의가없었어요
    지금도 가끔 엘리베이터에서보는데
    인사도않고 하는모습 넘 싫네요
    넘 길게 얘길했는데 그심정 제가알줘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래요
    윗집분은 자기가 배상해야한다생각하니 돈걱정에 그러신거니 혹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되어있으신지
    담당 설계사에게 물어보시고 있다면 전혀 자기부담금없으니 걱정마시고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하시면 될거에요

    • @U키덜트
      @U키덜트 2 роки тому

      고생 많으셨네요.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 @와르-l2w
    @와르-l2w 3 роки тому

    놀라워라...

  • @-sscn6330
    @-sscn6330 3 роки тому

    각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 관련 또는, 원도심의 주거재생 전문 집수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 입니다.
    피해 입은 아랫집에서 보험으로(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선 처리하고서 구상권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시 분쟁 조정 신청 사례중 층간소음과 누수가 가장 많더라구요..
    저희 집수리학교에 오셔서 누수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이 이런 문제에 아주 밝으신데요
    전번 노출을 해도 되는지 몰라 조심스럽네요
    아무튼 어려운 일 만나 애태우시는데 순적히, 속히,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jkim6957
      @jkim6957 3 роки тому

      금전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문을 안 열어주는게 문제거든요ㅜㅜ
      문 따게 하려고 여러 압박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거에요 ㅋㅋ
      시공사에서 공사를 해준다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는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인지 ㅜ

    • @김희수희정
      @김희수희정 3 роки тому

      그럼 관리사무실에 얘길하시구요
      메모로 부드럽게 하시고픈얘길 글로 적어보세요
      화재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하면 되니 윗집은 전혀 금전적으로 하실게없으니
      문좀 열어달라고 메모로 남겨보세요

  • @user-lbg1004
    @user-lbg1004 3 роки тому +3

    인간이 아니무니다.
    어떻게...어이상실...
    개 보다 못한 인간 이네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답답한 상황
    이네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 하세요

  • @jihea87
    @jihea87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변호사 뺨 치시네요.. 다 해당되는 제 형편이 밉네요ㅠㅠ

  • @jkim6957
    @jkim6957 3 роки тому +3

    위층에 대해서
    민사상 손배청구나 소유권 방해제거청구(위층 문뜯고 들어가서 공사)로 가거나
    손괴죄 형사고소로 가거나 하더라도
    누수 손해/위층이 누수원인/위층에 누수원인을 알리고 공사협조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
    이 정도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할 텐데요
    문제는 ㅜ
    지금은 윗집이 화장실을 안 써서 더 이상은 누수로 인한 손해가 없는 상황 아닌가요?
    이제 물 안쓸거라고 한 걸 보면 진짜 물 안쓸 작정 같은데 ㅋㅋ
    이미 발생한 손해는 시공사에서 공사를 해 준 걸로 보이구요
    더 이상의 누수 손해가 없는거라면 애매하네요ㅜ
    그리고 누수원인이 위층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자료를 구비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위층에 가셔서 위층 세면대가 원인인 걸 확인하셨다고 했지만 그 내용이 물적인 증거로 남은 건 없는 거 같고
    시공사에서는 누수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니 물을 써보자고 한다는데 그 말의 정확한 뜻을 모르겠네요?
    위층 누수는 확실한데 그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다는건지 아니면 위층누수인지 외벽누수인지 뭔지 자체를 모르겠다는건지ㅜ
    시공사나 전문업체 부르셔서 위층이 누수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받아두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위층에 대해서 누수원인을 알리고 공사협조요청했음에도 위층이 거부했다는 부분은
    내용증명으로도 가능하지만
    증거는 다각도로 남겨두는 게 좋으니까
    시공사 직원 불러서 위층에 올라가서 자초지종 설명하는데도 위층이 공사협조를 거부하는 현장을 녹음해 두는게 좋을듯 하네요
    근데 위층이 앞으로 진짜 세면대를 안쓰고 더 이상의 누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ㅋ
    이건 좋아할일인지
    뭔가 조치를 취하기 힘들어져서 그냥 시한폭탄안고 슬퍼할 일인지ㅜ
    혹시 아파트 관리규약에
    공용 전용 부분 가리지않고 시설하자발생시 모든 세대는 공사협조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손해발생이 없어도 하자발생만으로도 협조의무가 발생해서 민사소송으로 문뜯고 들어갈수 있을텐데요
    근데 관리사무소도 없다는데 관리규약은 제대로 돼 있을지ㅜ
    아니 근데 보통 위층에서 공사거부하는 경우는 공사비 내기싫어서 그런 걸텐데
    지금은 시공사 하자담보책임 기간 이라면서요ㅋㅋ
    지체할수록 위층 본인들이 직접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되는데 혹시 바보들인지ㅜ

  • @순태권-v9r
    @순태권-v9r 3 роки тому

    공동 주택에서 누수가 가장 문제인듯 합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야생화-l6z
    @야생화-l6z 3 роки тому +1

    문자도 통신사에따라볼수있어요

  • @dreamboy9118
    @dreamboy9118 3 роки тому +2

    윗집 진짜 개쓰레기네

  • @seanJunc
    @seanJunc 3 роки тому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 @찬스-i5m
    @찬스-i5m 3 роки тому

    근데 윗집도 내부에서 누수가 난거면 본인 잘못도 아니니 결국은 시공사에서 공사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공사를 못하게 하는건 문제가 있지만 비용은 시공사에서 해주는게 맞는거 같아요. 결국 시공을 잘못해서 누수가 생겼을테니까요. 물론 윗집이 뭔가 피스를 잘못박았거나 본인 실수로 그랬다면 당연 윗집이 수리하는게 맞는거 같구요.

    • @dimdim1739
      @dimdim1739 3 роки тому

      하자보수기간이니 시공사에서 해준다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거죠. 이해가 안감. 결국은 하자보수기간 끝나면 자비로 고쳐줘야 할 텐대요.

    • @gravel1brevet2campinghocke27
      @gravel1brevet2campinghocke27 3 роки тому

      그냥 세상에 별별 동물이 많은데... 보증기간에 수리하는거랑 자기가 귀찮아서 그당시...나중에 사비로 처벌받는거랑 다른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거죠...
      일반 상식에 주변인이면 당연이 윗집이 확이해서 수리하는게 맞아요...저희집도 몇채있는데...한채가 그래서 윗집에서 내려와 확인하고 원만이 해결했죠... 그냥 자기가 귀찮으니 몰상식한 인간이 많아요... 남에 배려 양보는 생각을 안하구요... 즉 한국에 성향 중 일부지만 하나 소리나면 개 짖듯 달려드는 똥개스타일...개돼지가 그래서 나온거임... 세상개돼지는 많은데...말로하니 답답한건 피해자일뿐...

  • @슬애기
    @슬애기 3 роки тому

    저런 집도 있는게 아니라 공동주택살면 뭐 다주택자들 많은곳 아니라면 50% 확률로 저런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