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복지혜택 받으면 영주권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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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ют 2025
-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공적 부담(Public charge)’에 대한 조항이 2022년 12월 23일부터 영주권 신청시 적용됩니다.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서(I-485)에 새로운 ‘공적 부담’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특정한 공적 부담 수혜 여부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합니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공적 부담’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 때의 ‘공적 부담’ 조치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바뀐 조항은 현금성 혜택과 장기 입원 혜택에 중점을 두었으나 트럼프
하에서는 비현금성 혜택까지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여 충격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바뀌는 신분 변경 신청서(I-485)에서는 생계 보조금(SSI) 또는 빈곤가정일시 보조(TANF)와 같은 현금성 복지혜택과 장기 입원(Long-Term Institutionalization)에 대한 수혜 여부만 묻고 있습니다.
#영주권 #복지혜택 #전종준이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