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팟] EP11-묻지마 흉악범죄? 범죄자 말고 여기주목! ‘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 대해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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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3 жов 2024
  • 강력 범죄로 인해 겪는 극심한 고통과 트라우마…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상 시즌2로 찾아온 '법팟'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임시숙소지원
    #위치확인지원 #금전적지원 #생계지원 #주거지원

КОМЕНТАРІ • 14

  • @까마-p5u
    @까마-p5u 3 роки тому +4

    정리합시다.
    검찰청법 제 6 조
    검사의 직책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나뉜다.
    공식6: 검사 = 검찰총장 + 검사.
    검찰청법 제 8 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검찰총장+검사)를 지휘, 감독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따라서,
    감찰사무의 일반적인 새해연설은 검찰총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이 신년발표를 하는 것은 "월권"에 속한다.
    검찰청법 6조와 8조을 합치면,
    다음과 같은 법리에 도달한다.
    검사의 직책은
    법무부장관의 모든 지휘,
    감독을 받는 검찰총장과
    일반적인 인사와 지침은
    법무부장관에게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구체적인 사안(사건,사고)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검사로 나뉜다.
    (질문)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의미는?
    검찰총장은 모든 업무를 법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하급 기관장인 검찰의 수장이 보고하지 않는 경우,
    그 자체로 이미 월권에 속한다.
    검찰이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던 관례에 빠져서 법을 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휘계통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독재의 습관과 관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지 오래되었다.
    관습과 관례가 남아 있는 것일뿐이다.
    독재의 관습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쉽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
    이를 경계하며 글을 남긴다. ✍

  • @Master_Yoda_Yang
    @Master_Yoda_Yang 3 роки тому +2

    진행자님의 깔끔한 진행과 김종현과장님의 친절하고 명료한 설명 감사합니다!! 👍👍👍

    • @mojjustice01
      @mojjustice01  3 роки тому

      법무부TV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 @bearschoi
    @bearschoi 3 роки тому +4

    법팟 너무 기다렸어요~~

    • @mojjustice01
      @mojjustice01  3 роки тому

      법팟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 @김남혁-v9z
    @김남혁-v9z 3 роки тому +2

    궁금했던 부분을 진행자님께서 질문해주셔서 유익한 동영상이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동영상 기대할께요~

    • @mojjustice01
      @mojjustice01  3 роки тому

      법팟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 @park88891
    @park88891 2 роки тому

    현직 8급 교도관입니다.먼저 피해자분께 대한민국의 교도관을 대표하여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현장경험자로서 대한민국 징역의 졸속성과 인권의 그늘아래서 벌어지는 부실징역의 실체 그리고현장근무자들이 격는 어려움을 피해자 분들께 알리고 싶어 이렇게 나마 유튜브에 댓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범죄자 징역 사는거 다 부질없는 짓거리입니다. 선량한 준법시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대하시는 그런 징역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징역 형기가 중요한 게 아님.
    이미 인권의 그늘 아래서 대한민국 징역의 위화력은 사라지고 꿀징역만 난무하는 게 오늘의 현실
    일례로 난동 부리는 수용자 진압하다가 손톱 반만한 상처나면 독직폭행으로 처벌받고 합의금 물어주는 일이 다반사
    성폭력 전과자,조직폭력 전과자가 교도관이 자기 고충처리 늦게 했다 상담 늦게 했다고 무고성 고소하면 사실여부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담당 근무자 중징계 때리는 교정본부 클라스
    새벽에 수용자 변소에서 자살하면 다음날 밤샘근무한 직원 소환해서 열시간 강압조사하고 징계먹이고 직원은 자괴감만 들게 만드는 병신 법무부 교정본부
    제가 느낀 현대 행정의 교도관의 역할 그냥 약간의 월급 받고 범죄자의 잘못을 대신 벌받아 주는 사람 딱 그정도
    이런 상황에서 강력범죄 누범들에게 대한민국 징역은 범죄자의 쉬어가는 코스
    더 궁금하신 분들 댓글로 질문 달아주세요 꿀징역의 실체를 알려드릴게요
    아울러 추가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교정본부:자신들의 영전을 위해 일선직원 희생시켜 수용자의 인권을 챙겨주고 피해자의 가슴에 두번 대못을 박는 세금 낭비의 대표적인 부서

  • @김기현-l5x7j
    @김기현-l5x7j 3 роки тому +1

    진행이 참깔끔하시네요~
    혹시 기자님인가요?

    • @mojjustice01
      @mojjustice01  3 роки тому

      진행자는 그냥 법무부 직원입니다. ^^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 @nahyunkim1300
    @nahyunkim1300 3 роки тому +1

    범죄인은...검찰에 많이 있습니다...ㅠㅠ 범죄자들이 범죄를 조작질하는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