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여행] 불법농막 단속하고 있어요? / 적발 시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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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543

  • @공상-r7q
    @공상-r7q Рік тому +35

    와 이렇게 많은 규제가 있는줄 몰랐네요.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 @nanzzju
      @nanzzju Рік тому

      규제가 있어야 말단
      공무원 어께힘넣지요
      잘~협조해주십시요

  • @nuriahn1963
    @nuriahn1963 Рік тому +16

    저도 컨테이너 농막앞에,
    비날에 대비해서 자갈 깔고, 옆에 조그만 창고 만들었었는데, 배아파 하던 옆 농지 주인×한테 고발당해 원상복구 시키느라 지난해에는 애 좀 먹었답니다,
    농막에 과한 투자 하지마세요,
    농막은 농막일 뿐입니다!,
    마지막 멘트가 가슴에 와 닿네요 😊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감사합니다

    • @숙이-e5u
      @숙이-e5u Рік тому +1

      배아파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같이 살아요 험한 세상에

  • @별바다-h4m
    @별바다-h4m Рік тому +36

    아버지가 농막짓고 주말마다 농사지으러 가시는데 진짜 농막이 현실적으로 너무 작아요. 각종 농기계 비료 수확물 등등 보관하려면 창고가 필수 입니다. 전원주택, 캠핑장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처벌하다가 현실적으로ㅠ농사짓는 사람들도 처벌받게 생겼습니다. 고추말리는 기계만 갖다 놔도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 감사 합니다

    • @정마린콥
      @정마린콥 Рік тому +6

      비닐하우스로 창고 지으세요
      농막에 농자재 두지 마시고 하우스 6미터에 10미터정도 지어서 차광막 씌어놓으면 창고로 쓰기 좋습니다
      조그만 텃밭농사 짓는거는 이정도면 다 됩니다

    • @박미란-s7p
      @박미란-s7p Рік тому +9

      비닐하우스도 농작물 길러야함. 일부만 창고로 사용가능.
      소농, 도시인들이 비닐하우스 농작물 필수로 하기힘듬.
      6평농막 25%만 휴식공간으로쓰고, 나머진 창고로써야함.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사람을 개돼지 취급함.
      고추건조기, 농기계등 각종농자재(비닐,연장,거름,농약..)가 75% 차지해야함 그것들과 함께 쉬라고함. 아이들도 같이 논밭에 갈수도 있는데..
      농사지을꺼면 먼지더미 속에서 쉬라는거지..
      이럴거면 현지인들 외엔 작은 논밭 체험농사도 안되고, 농지를 가지면 안된다고 해야지..

  • @김민-b4b
    @김민-b4b Рік тому +25

    아니내땅에 농막자유를 억압하는거 자체가 악법이 지금 모조리 들고 일어나서 법뜯어 고쳐서라도 지금 다들 항의해야합니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감사합니다

    • @정희영-p3e
      @정희영-p3e Рік тому +2

      농민도행복하게살권리가있습니다.6평농막에25%만휴식공간이라니 구치소독방이냐?

  • @정마린콥
    @정마린콥 Рік тому +107

    시골로 귀농해4년차 농사짓고 있습니다
    우리마을 사람이 없습니다
    노는땅 천지구요
    나이가많아 땅이라도 팔아서
    먹고살려고 땡 내놔도 살 사람이 없어요
    아랫마을에 농막이 몇채 있는데 간간히 사람들이놀러와
    적막한 촌에 활기를 주네요
    원래 농막은 도시사람들이 주말에 놀러와 지내라고 주말농장 하라고 허가해 주던걸로 압니다
    법을 완하해서 농막도 활성화해주면 좋을거 같네요
    6평 가지고 어찌해봐야 6평입니다
    호화 전원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래봐야 판넬과 합판으로 지은 창고에 불과합니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3

      의견감사 합니다

    • @사막에장미
      @사막에장미 Рік тому

      맞아요
      공무원.시키들.지들은
      더못된짓많이하드만요

    • @케이-g4o
      @케이-g4o Рік тому +15

      옳은 말씀입니다
      그걸 화화주택이니뭐니
      잣대 들이대는건
      너무 우수꽝 스럽기 까지 합니다

    • @mothugs222
      @mothugs222 Рік тому +14

      원래 농막은 농업용창고나 쉼터 입니다 숙박도 불법입니다. 도시사람들 주말에 놀러오라고 허가해주었다는말은 처음듣습니다.

    • @bamvola
      @bamvola Рік тому +4

      신박한 의견 감사하네요. 전원주택과 농막을 이렇게나 혼동하다니....

  • @오늘좀디네
    @오늘좀디네 Рік тому +11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당해봐야 알수있는 노하우를 많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감사 합니다

  • @김준식-b9e
    @김준식-b9e Рік тому +11

    산을 허물고 깎아내 자연을 훼손한 전원주택도 허용하는데 , 주말에 밭에서 가족 함께 즐기며 농촌체험등을 하는 농막은 권장 되어야 합니다. 6평 농막이 호화로와야 얼마나 호화롭겠습니까? 농막에 일정규모의 데크 테라스등 편의시설도 허용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등에 개악되는 법의 부당성을 알립시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회원가입 없이 글을 올릴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글이 올라와 있고 저도 올렸습니다. 국민 여론이 법을 바꿉니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좋은 의견감사합니다

  • @조봉익
    @조봉익 Рік тому +15

    시골 땅값도 없고 노인뿐이고 일할사람도 없고 아무도 살지않은 마을도 나올듯 이렇게 농막이라도 마음대로 하게 해주면 시골땅값도 올라가고 사람도 조금은 시골에와서 농사도짓고 할텐데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니 ㅋ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감사 합니다

    • @혜환후
      @혜환후 9 місяців тому

      정신나간 소리

  • @김용관-l7b
    @김용관-l7b Рік тому +8

    유익한 정보 감사 합니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1

      감사 합니다

  • @준돌아빠
    @준돌아빠 Рік тому +50

    각종규제가 많을수록 공무원들이 해먹을게 많아지기땜에 규제는 잘않없어집니다

  • @권재웅-y7p
    @권재웅-y7p Рік тому +1

    불법농막 너무많이단속이 되었지요 취지에 맞게 주말농장으로 잘활용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자세한 정보 잘보았습니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 @TV-nn1uq
    @TV-nn1uq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시골에 농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많은 더움이 될것같아요
    영상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 감사합니다

  • @yakyong100
    @yakyong100 Рік тому +1

    정보 감사합니다.

  • @라인강-g8x
    @라인강-g8x Рік тому +14

    아니 이렇게 까지 규제를 해서야 누가 농막을 설치 하겠습니까,,,
    차라리 포기를 하는게 100번 더 낫겠습니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감사합니다

  • @이재성-x7b
    @이재성-x7b Рік тому +11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 해주셔서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카라반 사놨는데 자연 생활 꿈은 이루기 어렵네요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2

      응원합니다

    • @백억부자-q6i
      @백억부자-q6i Рік тому +5

      바퀴달린것은 농막단속대상이 아닙니다

    • @rokmc2980
      @rokmc2980 Рік тому +4

      카라반에 바퀴달렸다면 단속대상에서 제외입니다

  • @car-camping
    @car-camping Рік тому +25

    농막에에대한 법적 제도와
    준비와 살아본 다양한 경험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초심자들 에게 전원생활에 막연한
    환상을 알려주셔서 많이
    공감했습니다
    저는10년전 원주신림에
    세컨하우스 장만해 한달에 한두번 들르다가
    은퇴후 보름은 서울 보름은 시골집에 있는데
    겨울엔 난방비가 폭탄입니다 우리집 옆에도 주말에만 오는집들이 있는데 올겨울난방비가 30~50 정도든다는 군요 우리도
    30정도 나오더군요 근처 어떤집은 보일러를 외출로해 놓고갔다가
    와보니 방바닥이 다얼어 터저서 공사비엄청 나왔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갈때 온도를15도로해놓고
    다닌 답니다 시골생활 쉽게 환상을갖고 초보분들 시작했다
    몇년 잡초와 전쟁하다
    가지요
    처지가 비슷한것같아
    들렀다 3종선물 드리고갑니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좋은 의견 감사 합니다.

  • @쌍달송림원
    @쌍달송림원 Рік тому +1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감사 합니다

  • @손탱-r2v
    @손탱-r2v Рік тому +47

    농막규제는 현실에 너무 맞지 않음.. 좀 유연해지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예 의견감사 합니다

    • @불법단속-s2i
      @불법단속-s2i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불법이 문제가 되서 그런거예요
      세탁기 놓고 텐트치고 고기 드시며 ~ 술 드시며
      이렇니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는건지 ~

    • @강진규-p4n
      @강진규-p4n Рік тому

      나라가망조들었다
      다양한불법이판치는세상 내로남불 의대명사 문제인

    • @남진성-j7d
      @남진성-j7d Рік тому +3

      담당 공무원이 컨테이네에 농기구 넣고 옆에서 잠깐 쉬라고 합디다.
      진짜 손 올라갑니다.
      벼룩 잡겠다고 초가집 태우는 것입니다.
      진짜 농사꾼들은 불법이라 하고 가짜로 버섯태양광 올려서 세금 훔치는 자들은 합법이랍니다.
      대체 이게 뭔가요?
      하우스에 농기구 보관하면 불법 증축이랍니다.
      하우스에 농기구나 각종 비룐를 포함한 재료를 두는 것이 어찌 불법인가요?
      농사를 짓기 위한 연장선인데 말입니다.

  • @TV-tb6se
    @TV-tb6se Рік тому +1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감사 합니다

  • @아자아자-b1n
    @아자아자-b1n Рік тому +1

    균형감있게 설명 참 잘하시네요.. 모든 규제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규제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지요..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감사 합니다.

  • @강현수-s5c
    @강현수-s5c Рік тому +37

    법규 완화 해주면좋을텐데. 저러니 누가시골가서사나?
    불법이내 텃 세부리고 누가시골가서사나?
    저러니 서울로서울로. 한심하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감사 합니다

    • @이익세-o4n
      @이익세-o4n Рік тому +2

      나 하나 좋자고 완화요? 백현동 50M옹벽아파트 같은 소리 마십셔

    • @hwadams65
      @hwadams65 Рік тому +2

      주택을 지으세요
      농막을 주택으로 이용하면 누가 정당하게 건축을 합니까
      다들 양아치 처럼 세금 안내고 건축 하게 도.죠

    • @강현수-s5c
      @강현수-s5c Рік тому +2

      평생거기서 농막만짓고살까요
      한동안머물고 집도짖고 천천히
      가는거지요
      급하게 집짖고 살다가 다버리고
      다시 서울행. 하는사람들 만아요

  • @nuriahn1963
    @nuriahn1963 Рік тому +1

    구독,알람설정,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 @라인강-g8x
    @라인강-g8x Рік тому +29

    쓸데없는 규제는 분명한 악법 입니다.
    이런거 가능한 속히 해제 해야만 합니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 감사 합니다.

    • @강진규-p4n
      @강진규-p4n Рік тому +1

      불법은타인에게죄를짓는악랄한짓임

    • @도나김-y6u
      @도나김-y6u Рік тому

      법 지키며사는게 속 편합니다

    • @iililililkilijlijliajsldfj
      @iililililkilijlijliajsldfj Рік тому

      무분별한 규제풀면 너도나도 자연 훼손합니다
      세수도 안들어오구요

    • @BloodRed-s2m
      @BloodRed-s2m Рік тому

      어디가 악법임? 땅은 용도가 정해저 있고 그에 따라 가치가 달라짐 이게 싫으면 제대로 세금내고 용도 변경하고 제대로 설계 받아서 세금 내고 건축물 올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 농막 규제 풀어 준다고 시골로 사람이 몰릴 일도 없고 규제 한다고 안 가는 일도 없음

  • @부원강-q4f
    @부원강-q4f Рік тому +8

    온갖 법적 규제로 법을위한 법 집행!
    사람을 위한 법이아니라 법을위한 법이란 사실.
    이런 꼴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 최대한의 법적인 절차를 밟은 후 농막을 짛으시길.
    아니면 처음부터 농가주택으로 신청해 지어야 합니다.
    차라리 그게 속편합니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 감사 합니다

  • @산행님
    @산행님 Рік тому +24

    안그래도 귀농실패 귀농후회 귀농기피 하는판에
    농막이 불법이니 뭐니 단속하고 귀농한 사람들 힘들게하면 귀농포기하든지 귀농안하지 미쳤다고 귀농하겠나?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예 의견감사 합니다.

  • @내강외강
    @내강외강 Рік тому +9

    농막단속보다...정치인들 공무원들...지들이나 법대로 잘살라고 하지..별걸다 하고 ㅈㄹ이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 감사 합니다.

  • @TV-zt1ly
    @TV-zt1ly Рік тому +6

    부자들이야 집짓고 살겠죠 힘든사람들은 땅사고 농믹 사기도 버겁습니다 공무원들 비밀많은세상 국민도 농믹에서 쉬게해두세요 법개정합시디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감사 합니다

  • @evangelisthong4910
    @evangelisthong4910 Рік тому +2

    좋은 정보에 감사합니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감사 합니다

  • @sehun.j6800
    @sehun.j6800 Рік тому +8

    농지매매 쉽게풀어줘야지 농민들 땅팔아서 요야원도가고병원도가고 도시도가야되는데 이건뭐 땅거지만드는 정책은 누구를위한 것인가.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감사합니다

  • @병원매매임대
    @병원매매임대 Рік тому +1

    농막에 대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1

      감사 합니다

  • @일동김-e2k
    @일동김-e2k Рік тому +18

    규제때문 나라가망한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감사합니다

  • @moohae4936
    @moohae4936 Рік тому +6

    시골에 농막 단속 안합니다. 신고 들어와야지만 단속합니다. 그래서 불법 농막 천지에요.
    그리고 농막에 왜 온갖 편의시설과 집기들을 넣습니까? 농막은 농사지을때 잠시 휴식하거나 농기구 보관하는 곳이에요.
    주택 사거나 지으려니깐 이것저것 규제가 심하고, 혹시 2주택되어서 세금 물까봐 걱정되고. 경치 좋은 곳은 어, 주택 건축이 안되네?
    그래서 농지에 별장처럼 지어서 휴가철에 한두번 놀러오는게 전부잖아요.
    전국적으로 농막 단속해서 농사용이 아니면 다 철거해버렸으면 좋겠네요. 전원생활을 꿈꾸거나, 시골 발전이 걱정되면 빈집에 들어와 사세요. 농막보다 쌉니다.

  • @남성이명용
    @남성이명용 Рік тому +1

    좋은정보감사드림니다 농막처마1m까지는허용되는지요?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예 감사합니다

  • @조용철무대차-y1u
    @조용철무대차-y1u Рік тому +1

    잘 봅니다.
    선물 팡파앙 찍었습니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감사 합니다

  • @화석오-c9r
    @화석오-c9r Рік тому +17

    농촌 없어지는데 6평짜리를 무슨 건축법을 적용하네 농촌으로 와주기만해도 고맙다고 그냥지어줘야지 안그래? 건축사들이 돈벌어멀을라고 로비했냐? 어이가없는법이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 감사

    • @DOKGEONOIN
      @DOKGEONOIN 3 місяці тому

      뭔 말도 안되는 소리니?

  • @만물상-w3o
    @만물상-w3o Рік тому +4

    Sp판넬사용하여 2평창고 가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단속시
    지붕이 없으면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떠한가요?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3

      지붕이없으면 가설 건축물로 안봅니나

  • @대한민국만세장희
    @대한민국만세장희 Рік тому +38

    농막도 완화 해서 정년후 도시 사는 사람들이 도시서 우두커니 생활 하지 말고 시골 가서 농사 짖으면서 국민 생활 먹거리에 이바지 해야 한다
    그후 귀농 귀촌 해서 내려 가게 되면 서울 집값도 조금 내려 가지 않을까 생각 함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1

      의견감사합니다.

    • @금수-x9x
      @금수-x9x Рік тому +1

      시골 텃세나 꼬장이 심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더 크지요. 늙어말년에 원주민들 비위맞추면서 따까리 하라는 말로 밖에 안들립니다. 원주민들부터 갈아치워야지요. 귀농지원금이니 정착지원금이니 내놓으라고 안내놓으면 이장선거고 뭐고 뱉어낸다고 갑질에 왕따에 그게 무슨 지성인 ㅋㅋ 그냥 삥뜯고 세력만드는 일진들이지.

    • @moneysmith6681
      @moneysmith6681 Рік тому +7

      저도 동감합니다.
      농막규제 근거가 너무 터무니 없습니다.
      산사태나 화재, 생활폐수로 인한 환경규제, 폭풍등 여러가지 근거가 타당한 것도 아니고 별이유 없이 규제하는게 태반입니다.
      예컨데 2층 다락이 허용되거나 안되는 것은 지차체 마다 다르다는 조항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시골에는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먹어 귀촌하라고 정부에서 얘기해도 소용 없습니다.
      죽고나서 자식한테 한푼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게 사람마음인데 팔리지도 않을 시골집을 누가 구매할까요??
      저는 농막규제 대폭 완화에 찬성 입니다.
      농산물 먹거리 뿐 아니라, 소나무 잣나무 등등 나무농사도 있고 촌이서 할 수 있는 가치있는 노동은 셀수없이 많습니다.

    • @oxdoxx
      @oxdoxx Рік тому +3

      완화하면 안 됩니다. 완화하면 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절대
      악용하는 사례가 폭증할 것이고 또한 그러지 않아도 우리 농촌이 예전의 단정하고 자연스러웠던 모습이
      생뚱맞은 가건물, 판넬 그리고 매우 지저분해집니다. 일본이나 외국의 교외, 시골이 매우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인데
      그건 그 나라 국민성도 작용하지만 규제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 @carcampinghunter
      @carcampinghunter Рік тому

      1가구2주택

  • @정영근-x9h
    @정영근-x9h Рік тому +14

    6평한도 안에서는 뭘해도 간습하지 말아야. 고정식이 안전하고 휴식공간인데 얼마나 호화별장이라 금칠을 하든지 뭘해도 간습안하는게 맞다. 촌에가서 이웃하고 쌈안나게.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 감사 합니다

  • @정은이네농장jay
    @정은이네농장jay Рік тому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건사모에서 응원 합니당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 @송송응섭
    @송송응섭 Рік тому +9

    개판 아닌가요 검사 사칭하고 형질변경 지맘대로 해주고 음주 운전이 초모보다 낱다는 자도 버졋이 잘사는데 시골땅 조금사서 돈이없어 집은 질수가 없으니 농막놓고 상추나 심고 고추나 심어 먹으려 하는데 하는 짓거리가 단속 한다네 그리 할일도 없냐 더러워서 시골 가겠냐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 감사 합니다

  • @종규박-u8z
    @종규박-u8z Рік тому +9

    그나마 농막으로 농장 기분으로 농촌 주기적으로 찾는데 이것까지 까다롭게 하면 도시분들 농촌 투자 안하고 찾지 않는다. 농촌의 또다른 부작용 생긴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감사 합니다

  • @user-jt7xs4de7o
    @user-jt7xs4de7o Рік тому +12

    아니 솔직히 정화좀만 가능하게 해줘ㅜ농사짓다가 똥마려우면서 숨어서 싸고잇어요ㅜㅜ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3

      아이고..
      정말 힘들겠어요.
      응원합니다.

    • @경우-d3k
      @경우-d3k Рік тому +1

      밭에 거름으로쓰면됨니다

    • @오덕제-b6z
      @오덕제-b6z Рік тому

      @@경우-d3k 인분 거름으로 못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태-v1y
    @김완태-v1y 5 місяців тому +1

    2평정도
    되는
    방갈로형태도
    신고대상인가요?

    • @chojhy
      @chojhy  5 місяців тому

      대상 일것 같습니다.

  • @karmars7
    @karmars7 Рік тому +19

    법좀 바꾸자 개발도 안되는 시골이 어째 규제는 똑같아 오히려 도시는 규제를 해도 이행강제금 내면서 버티는 경우가 많지 왜냐고 그래도 돈이 도니까 시골은 그렇게 하면 까먹는게 더 많지 모든 시골 대책이 다 그래 우리나라 규제 상당수가 인구수당이야 예를 들어 A라는 업종의 인허가가 1만명이상이면 인구가 많으니 시장경쟁을 위해서 완화 해주는 식이야 그런데 시골은 단위면적당 인구수가 턱없이 적지 그러니 인구수대비 인허가제약은 최고수준이야 도로도 좀더 넓혀 달라고 하면 인구가 적어서 사업성이 없다느니. 예를 들어 고속도로나 큰 도로 나기전엔 그 도시는 컸냐 아니잖아. 국토균형발전을 할려면 지방에 인프라와 클러스터를 만들 생각을 해야되는데 다 수도권으로 몰리게 해서 땅장사 할라하고 그러니 국가가 균형발전이 안되지 그러면 빈부격차가 커지고 젋은 사람들이 애를 안낳는거야

  • @김병진-o6h
    @김병진-o6h Рік тому +3

    농지법 개정 입법 예고로 농막에 대한 대 혼란이 예상됩니다. 알려진대로 불법 단속한다면 50% 이상은 단속대상이 된다합니다. 누가봐도 주택이나 별장스러운 농막이 아니라면 유연하게 법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과하지않나할 정도의 농막을 볼 때마다 언젠가는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했더니 결국은 입법예고가 나오는군요.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감사합니다

  • @다슬-z6h
    @다슬-z6h Рік тому +2

    잘배우고 갑니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예 감사 합니다

  • @aaron2415
    @aaron2415 Рік тому +5

    규제공화국, 공무원들의 나라 딱 맞네요.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 감사합니다

  • @다크맨-i3r
    @다크맨-i3r Рік тому +11

    시대에 맞게 농막 평수를 20평까지 올려야됩니다 !!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 감사 합니다

    • @강진규-p4n
      @강진규-p4n Рік тому +1

      농지없애는법개정이필요

  • @유병혁-u2r
    @유병혁-u2r Рік тому +1

    산막은 얼마의 임야가 필요하며
    농막은 농사짓는 땅이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 @뭘봐-r6n
      @뭘봐-r6n Рік тому

      임야 만평이상 또는 임야 1년수입 120만원이상 농지는 이번에 300평이상 6평농막가능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 @ooo-sy4yr
    @ooo-sy4yr Рік тому +3

    합법적으로 허가내어 작은 주택으로 마음 편케 사용하세요.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감사합니다

  • @sunkillhong6223
    @sunkillhong6223 Рік тому +1

    겨울철에는 농막 보일러수 다 빼고 폐쇄하고 도시 아파트에서 생활하시고, 농장생활은 봄, 여름,가을에만 하세요😂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 감사 합니다.

  • @풋내기-h6x
    @풋내기-h6x Рік тому +1

    수고하십니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감사 합니다

  • @보라메
    @보라메 Рік тому +5

    농막 허가 필요치 않고 건축허가 바로 신청하는게 현명하내요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 감사 합니다

  • @뽀로롱-r9g
    @뽀로롱-r9g Рік тому +4

    농막도 단속하면 지방 전멸할지도.... 그나마 농막이라도 어거지라도 설치하고 있으니 뭐라도 관리가 된다만... 지자체가 배부른 상황.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 감사 합니다

  • @순수녀-o7x
    @순수녀-o7x Рік тому +25

    이따이로 하니 시골 안가지 진흙에 푹푹 빠지는데 자갈도 안되 잔디도 안되 수도도 안되 데크도 안되고 도대체 농막을 왜 두라는 건지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 감사합니다

    • @beomsukim117
      @beomsukim117 Рік тому +3

      그걸 다하면 그냥 주택이죠 ㅋㅋ
      주택으로 신고하고 지으면 되죠 머 시골에선 농지라해도 대지로 변경하고 주택 짓는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주택으로 지어도 시골엔 30평이하까진 농가주택이라 세금도 사실상 없는 수준이예요

    • @carcampinghunter
      @carcampinghunter Рік тому +1

      1가구 2주택때문에글켔지유

    • @더기-u8n
      @더기-u8n Рік тому

      ​@@beomsukim1171가구2주택이라고세금. 엄청때리니그것도어렵네요

  • @zxr012
    @zxr012 Рік тому +16

    이노므나라는 뭔 강제.규제가 이리도많어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좀 심한 규제도 있지만
      심하게 용도로 사용하는분들도 많아요

  • @이쁘니초코
    @이쁘니초코 Рік тому +1

    언제 설치한 농막부터 단속을 하나요?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공포하면 새로 설치하는 기준에 의해 적용 할것이고 이전 설치한것은 이전 기준 적용한다 합니다

  • @논두렁제비
    @논두렁제비 Рік тому +1

    다신고대상 이군요 감사합니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감사합니다

  • @석산-f9g
    @석산-f9g Рік тому +5

    힘없는 농민들 농막까지도 단속하니 농촌에 사람이 줄어드는거지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 감사 합니다

    • @bamvola
      @bamvola Рік тому

      힘없는 농민 농막은 단속 덜하는데, 도시사람들이 농막을 주택으로 업그레이드 하는게 문제죠

  • @sumpf3651
    @sumpf3651 9 місяців тому +1

    궁금한게 있는데요. 농막말고 신고하고 6평짜리 집을 지으면 안되나요? 밭에는 집을 지을 수 없어서 농막을 놓는건가요?

    • @chojhy
      @chojhy  9 місяців тому +1

      농막 가설 건축물로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설치할수 있는데 집은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기준에 준하여 건축해야 합니다. 비용도 많이 소요됨니다.

  • @TV-qv3js
    @TV-qv3js Рік тому +1

    주거목적이 아니면 농지전용 허가절차없이 설치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처음부터 신고안해도 되는거아니에여?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농막을 설치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안하고 유지하면 불법이 되어 단속대상이 됩니다.

    • @TV-qv3js
      @TV-qv3js Рік тому +1

      @@chojhy 그럼 허가절차없이 설치 한 후 신고하면 되나요?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1

      @@TV-qv3js 그래도 되긴 하는데 가설건축물 신고서를 미리 신고 하고 7주일 내 허가서가발행 되는데 신고하면서 정화 설치 가능 여부, 수도 가능한지 등 문의 및 지자체에서 주의사항등 미리 알려 줍니다.그것 참조하고 농막 발주 및 설치하는것 좋습니다. 지자체 마다 금지? 주의 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농막설치 하면 세금도 몇천원 나옴니다.

  • @오두기-d9x
    @오두기-d9x Рік тому +7

    농막규제 다 풀고 농막도 20평 이상으로 짓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될 것입니다. 낡은 규제들 다 철폐하여야지 아직도 농자유전의 법칙이니 농지취득자격증명이니 따지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시골 논밭 다 팔아도 서울 아파트하나 못삽니다. 요즘 누가 농촌에 땅을 사고 집을 짓습니까! 사람이 모여들어야 농촌에 활기가 넘치고 경제가 삽니다. 제발 탁상공론으로 농막규제하지 마시고 농막을 더 짓도록 지원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감사 합니다

    • @미동그라-x3z
      @미동그라-x3z Рік тому +1

      그냥 집을 지어요..왜 농막에 이렇게 집착하나요.

    • @bamvola
      @bamvola Рік тому +2

      도시 사람들이 와서 농촌 경기가 산다? ㅋㅋㅋ 무슨 경기가 살죠? 어차피 이마트가서 장봐와가지고 기껏해야 시골에서 삼겹살 굽느라구 연기나 피지....

  • @wawoo7531
    @wawoo7531 Рік тому +7

    4:36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는 존치기한(3년) 만료 7일 전까지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 감사 합니다.

    • @이재술-u1t
      @이재술-u1t Рік тому +1

      그럼.3년마다 계속 연장신청하나요?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이재술-u1t 예 3년 마다 연장 신청 해야 합니다

    • @wawoo7531
      @wawoo7531 Рік тому

      @@이재술-u1t그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도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신고는 간단해요)

  • @겔러리-e5w
    @겔러리-e5w Рік тому +3

    언론도 문제입니다
    실질적 농사짓는 사람까지 피해가 옵니다
    편린사려고 설치한건데 실적 올리려고 계속 떠들고
    민원 넣은사람도 문제입니다
    다같이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민원신고한람도 아웃과 적우고 적이됩니다
    민원 넣기시작하면 서로서로 다 고소고발 이웃이 전부 싸우고 금이가는경우도 있으니 민원넣기전 잘 생각하세요
    주변 마을 전부 서로 고소고발됩니다
    본인들도 법을다 지키고 살고있다고 착각안했음합니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감사합니다

  • @백억부자-q6i
    @백억부자-q6i Рік тому +20

    합법 테두리속에서 농막을 설치한다면 여름엔 타죽고 겨울엔 얼어죽어요 농막법은 반드시 비뀌어야할 악법입니다

    • @yb12360703
      @yb12360703 Рік тому +2

      ​@@jang-o2j 맞습니다 ㅎㅎ.농악짓고 거기서 몇달이고 살러하시는 분들은 절대 창고하세요.
      장기거주하려면. 최소
      15평이상 허가받고
      집을 지으세요.저의 경험 입니다

    • @user-mu1mggg
      @user-mu1mggg Рік тому

      ​@@jang-o2j 잘모르시네 대부분 거주
      할수 있도록 바뀌었고 정화조도
      묻을수 있는데

    • @맹맹명섭
      @맹맹명섭 Рік тому

      ​@@user-mu1mggg 농막의 뜻이 무언지 근본부터 알아보시고 말씀하셔야 할듯..저도 농막으로 세컨하우스 하려다 문제가 많아 작은 집을 지었어요..

    • @라일락꽃향기-f8o
      @라일락꽃향기-f8o Рік тому

      안에들어가서 쉬시라구요

    • @백억부자-q6i
      @백억부자-q6i Рік тому

      @@라일락꽃향기-f8o 창고에 뭘 들어가서 쉬란말인교 ? 밭일하다 잠시쉴 그늘이 필요한거지 농믹안에 에어컨 틀고 티비 보고자 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집에서 먼곳이면 농막창고밖에 그늘을 만들수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구요 모르면 글달지마세요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딜 ...

  • @사장님-d7r
    @사장님-d7r Рік тому +4

    캠핑트레일러 쓰세요^^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 감사 합니다.

  • @dsmhan5289
    @dsmhan5289 Рік тому +2

    빈대 잡을려다 초가삼간 다태우는 격이 되겠네요~~~~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감사합니다

  • @냠냠뉴비
    @냠냠뉴비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소소한 시골생활 좋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좀 관련법이 완화되었으면 합니다.

    • @chojhy
      @chojhy  5 місяців тому

      의견감사합니다

  • @gogetitha1317
    @gogetitha1317 Рік тому +3

    농막이라고 해놓고 각종시설설치하여 완전 집처럼하면서 세금한푼 안내는 얌체들 때문입니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감사합니다

  • @이익세-o4n
    @이익세-o4n Рік тому +4

    주인장님 농막이 뭔지부터 설명하시는게...
    화면에 나오것중 과연 농막인게 한개라도 있습니까?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1

      예 있습니다. 하나 ㅎㅎ

  • @테주부테슬라주식으로

    하우스안에 취사하고 싱크대설치도 했는데 이런것도 농막 불법인가요?
    하우스딸기농사지어요
    6평도 넘어요
    저는 농지소유자고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그렇게 했는데,
    책임은 소유자 책임이지요?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하우스에 주거 안한다면 간단한 취사는 가능 하지 않겠어요.

    • @테주부테슬라주식으로
      @테주부테슬라주식으로 Рік тому

      @@chojhy
      그럼 불법이 아니란건가요?
      그냥 놔둬도 될까요?
      6평도 넘고 거기서 딸기 재기도 하거든요
      필요한장소인데
      불법이라면 철거해라 하지 않을까요?

  • @샤인-b2l
    @샤인-b2l Рік тому +22

    ㅅㅂ 환경은 지들이 다 파괴하면서 저런 농막 하나 설치 하는것 가지고 난리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감사합니다

    • @bamvola
      @bamvola Рік тому +1

      지들이 누구죠?

  • @김성웅-q1j
    @김성웅-q1j Рік тому +2

    시골로 오세요
    고향으로 오세요 지방 군청에는 인구가 없어요 말창캉이네요 내 나이68세 주말은 없고 매일 가고 싶은 고향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라 하는 말이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감사합니다

  • @이유미-f3d
    @이유미-f3d Рік тому +1

    친구가 2024년도 농사 시작을 목표로 하우스 공사중 임니다.
    하우스 안애
    3m x 3m 컨테이너 설치 하고
    에어컨+냉장고+의자 설치 생각중 인대 이거 걸리면 벌금 내나요?
    컨테이너 용도 = 더울떄 잠깐 쉬는곳
    하우스 비닐 다 닫으니까 온도 38도 까지 올라 가던대
    (기계로 비닐 열어 두니까 온도 내려가는)

    • @bamvola
      @bamvola Рік тому

      지자체에 신고하면 될거 같습니다. 면적도 규제에 해당 안될듯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단속당할수도 있 습니다

  • @장경진-k1w
    @장경진-k1w Рік тому +5

    문제는 농막으로 사용않는것이 문제,,,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농사를 쉴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張郁鎭
      @張郁鎭 Рік тому

      @@chojhy 근대 사람욕심에서 너온거죠

  • @건축응용
    @건축응용 Рік тому +5

    바퀴달린 카라반을 시골폐가(내땅,내집) 마당에 장기간 주차해놓고 폐가의 수도, 전기, 정화조를 카라반에 연결해서 거주하는건 괜찮을까요??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1

      카라반도 장기 주차하는 건 단속 될 수 있습니다.

    • @건축응용
      @건축응용 Рік тому +2

      @@chojhy 내집 마당에 장기주차도요?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1

      가끔씩 이동해야 합니다. 고정하는것은..

    • @건축응용
      @건축응용 Рік тому +1

      @@chojhy 감사합니다.

    • @정마린콥
      @정마린콥 Рік тому +1

      폐가를 수리 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 @nanzzju
    @nanzzju Рік тому +1

    며칠전 에도 충분히
    설명 했습니다 이제
    백 있는자만 마음놓
    고 하시고 나머지는
    절대 안됨니다 계장
    과장보다 담당자 말
    씀 잘들으셔야 합니
    다 법이사람을 살리
    는것이 아니고 법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
    니다 신고하지 안아
    도 신고 자동으로됩
    니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 감사 합니다

  • @Ksd-c4t
    @Ksd-c4t Рік тому +6

    진짜 치사하고 드러워서 시골가서 안산다 ㅎㅎ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 감사 합니다.

  • @라일락꽃향기-f8o
    @라일락꽃향기-f8o Рік тому +2

    더러우면 정식 건축인허가받던가.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 감사합니다.
      그래도 할수 없는것도 있을듯..

  • @조용한-d8c
    @조용한-d8c Рік тому +1

    걸리고 난뒤 철거해야하는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가요?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기한은 단속공무원이 정해 줄거입니다. 협의 후
      무한하게 기간을 정할수는 없습니다.

  • @ForsythiaKoreana
    @ForsythiaKoreana Рік тому +2

    비싸게 땅 팔아먹고 설치하면 신고... 법도 애매하고 공무원은 수동적 민원 발생해야 단속 코걸이 귀걸이 LH 투기 이후 농지법개편 농민들 토지매매 힘들어 투기꾼들 처벌 흐지부지!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 감사 합니다

  • @한상윤-q4w
    @한상윤-q4w Рік тому +3

    있는놈들 불법별장도 단속하세요~~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감사합니다

  • @파이어뱃-q9h
    @파이어뱃-q9h Рік тому +2

    정화조야 그렇다 치지만 데크,거주,처마 이런건
    법 바꿔야함
    지방인구소멸, 땅거래, 지방활성화, 이웃간 불화에 반하는 법입니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 감사 합니다

  • @겔러리-e5w
    @겔러리-e5w Рік тому +1

    법도 문제 건축 기준법에 준한다 하는데 지자채 강력한단속 허가할때 막말 공무원 자기마음대로 기준을잡고 ᆢ아무리 건축법에 준한다지만 농막 기준은 법적으로명시대지 안을걸로 되어있습니다
    시 관청 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답답한 법의 자대를가지고 남에게 피해주는일 없고 건축 기준이 다 다름 인반일들 다 모름
    유동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잡아줘씀 합니다
    까다로운 거축법도 문제입니다 담당공무원들도 했깔려하고요 ᆢ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 감사 합니다.

  • @기적행운
    @기적행운 Рік тому +9

    엄청 큰 캠핑트레일러, 캠핑카는 바퀴가 달려있어서 건축물로 안본다고 하던데..
    이걸 농막대신 사가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캠핑박람회에서 봤어요
    등록도 안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운행을 안하면 문제가 없나봐요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3

      트레일러등을 계속해서 한곳에 주정차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은 즉 이동을 해야 합니다

    • @nojainnopain4485
      @nojainnopain4485 Рік тому

      불법적치물

    • @건축응용
      @건축응용 Рік тому +3

      @@chojhy 사유지, 즉 내땅에 장기주차도 안되나요?

    • @박도연-k8l
      @박도연-k8l Рік тому +3

      ​@@건축응용 가능하쥬

    • @영애박-e1u
      @영애박-e1u Рік тому

      ​@@chojhy내 땅에 내가 두면 무슨 문제인가
      안그래도 모두 사는 게 고달픈데
      간섭과 규제 좀 줄이자

  • @동그라미-x3i
    @동그라미-x3i Рік тому +3

    댓글들이 가관입니다. 농막은 농업하시는 분들의 휴게공간 개념으로 최소한도로만 허용한것이지 님들처럼 주말농장이니 전원생활이니 이딴것 하라고 허용하는게 아닙니다. 정신들좀 차리세요.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감사합니다

  • @꽃들에게희망을-u7g
    @꽃들에게희망을-u7g Рік тому +4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감사 합니다

  • @남엄주율
    @남엄주율 Рік тому +6

    생활오수 화장실 오물 다 오찌함니까
    법태두리 즉 6평 이하 합 법적이만 이걸 볼모로 전국적으로 우후 죽순으로
    설치하는데 문제는 오수처리 는 어찌함니까 문제임니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감사 합니다

  • @canon175
    @canon175 Рік тому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녹음이 상당히 안좋게 되어있네요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 감사 합니다

  • @인디언-s6g
    @인디언-s6g Рік тому +1

    나도 다른 군에서 살다가 옆군으로 농막 제작해서 살고 있는데 주변 다니다 보면 컨테이너 두세개는 기본 어떤곳은 주택형 농막2개에 컨테이너 창고 2개 방갈로 한개도 봤읍니다 혼자 살다보니 6평도 큰것 같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4평이면 적당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감사합니다

  • @유앤아이UI
    @유앤아이UI Рік тому +2

    다리세우고 공중에 설치하면 규격 필요 한가요?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그래도 2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합니다.

    • @유앤아이UI
      @유앤아이UI Рік тому

      @@chojhy 지상에서 떨어지고 지상에 농사 지으면 면적하고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농막은 지상에 부착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농막 아래 주추돌?을 놓고 얻어 놓는 구조로 설치합니다..
      원두막과 같이 높여도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치하려는 지역 지자체(군청) 건축과로 문의하시고 진행하면 좋을듯 합니다.

  • @자전거의멋진세상-b5k
    @자전거의멋진세상-b5k Рік тому +19

    쓸데없는 규제법들이 천지를 이루고 꼭 필요하고 있어야할 법들은 없고 법들을모두 재정비할 필요가있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 감사 합니다.

  • @원주민-i7o
    @원주민-i7o Рік тому +9

    농막은농막이고 수도가나데크. 그외시설은세금받으면될걸 철거는 지랄하고 사람이어찌합법으로만사나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 감사 합니다

    • @원주민-i7o
      @원주민-i7o Рік тому +1

      건축법. 문제가많아요 약용하는사람도있지만요

  • @신원철-m7i
    @신원철-m7i Рік тому +1

    철저하게 단속해서 처벌. 법을지키라.잠은 집에서 자고 어지간하면
    법을 강화하노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감사합니다

  • @이영숙-n1n
    @이영숙-n1n Рік тому +8

    이렇게 하다간 사람보기도 힘들듯 외국인들이 시골살게될듯 ...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 감사 합니다

  • @blackk5162
    @blackk5162 Рік тому +1

    캠핑트레일러는 관계없나요?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1

      오래동안 세워두면 안됩니다.
      단속될수도 있어요

    • @blackk5162
      @blackk5162 Рік тому

      @@chojhy 넵 답변 감사합니다.

  • @hhshin0124
    @hhshin0124 Рік тому +2

    좋아요

  • @최종남-x4x
    @최종남-x4x Рік тому +2

    주말농장인 경우 도심에 살다가 금요일날 농장에내려가서 잠을자고 토요일 ㆍ일요일 낮까지 일하거나 수다가 도시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 일텐데
    밤에 잠을자면 불법이다 ? _
    정말졸속으로 만든 법 아닌가?
    법의 목적이 농지법을 악용하여 농지에 별장이나 주택을 짓는것을 단속하는 것인데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감사합니다

  • @동명신-f1t
    @동명신-f1t Рік тому +4

    편하게 내비두면 좋은데
    뭐이리 복잡해
    이런규정 지키며 누가 농막설치하나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 감사 합니다

    • @grx1988
      @grx1988 Рік тому

      불법 용도로 사용하고싶은 사람의 댓글이군요 ;;;

  • @남박기남-f1n
    @남박기남-f1n Рік тому +10

    바보 같은 행정. 규제를 이중삼중 덕지덕지 붙여 놓고 왜 '불법'이라고 단속에만 열중하는가? 당장 20년 뒤에는 전 국민의 80%가 대도시 주변에 살 거라는 예측이 있는데.... 시골은 공동화돼 우범화되거나 쓰레기 하치장화 될 건데....
    한 사람이라도 시골에 오면 온 마을이 환영 현수막을 걸어야 할 거다. 근데 주민등록만 옮기면 '발전기금' 등으로 텃세하고 있으니 바보들이다. 노인들이야 죽을 때까지 대충 텃세하고 살겠지만 그 자식들은 시골에 살 수 없을 것이다. 마트가 가깝길 하나, 병원이 있나....
    농지나 임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혁신적으로 완화하는 등 법률이 아직 못 따라 가더라도 시골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자신의 마을에 사람이 들어 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말년도 편하고 고향이 지키는 길이다.

    • @chojhy
      @chojhy  Рік тому

      의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