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자/시민권자가 되면 세금폭탄? 미국변호사가 세금신고에 대해 전부 알려드립니다. (Ep1)ㅣ미국변호사 존청 John Chung [4강 Foreign 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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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5 вер 2024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회계사 존청입니다.
    이번 미국 영주권/시민권자 세금신고는 1편과 2편으로 나뉘어져 올라가며 해당 편은 1편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사례를 접하며 들었던 가장 잘못된 정보 중 하나는 바로 이 것!
    미국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세금을 한국과 미국에 두번, 두배로 내기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의혹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정답은 "한국 미국 중 더 높은 세율의 적용을 한번만 받는다" 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헷갈릴 수 있는 많은 내용들, 요점만 쏙쏙 아실 수 있도록 강의로 준비했습니다.
    아래는 세미나 Summary를 함께 올려드리니 제 영상을 보실 때 함께 참고하여 보시면좋겠습니다.
    ◆Esq. John's Summary◆
    Answer is..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이면서 한국에 거주하며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 현재 한국의 세율이 더 높으므로 실질적으로 미국영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세금부담은 대부분 없습니다.
    이미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과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활용가능 제도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Foreign Tax Credit (외국세액공제제도, 한국/미국 공통)
    한국의 외국세액공제 / 미국의 외국세액공제
    2)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EIE: 해외 장기해외거주자에 대한 소득공제, 미국)
    3) Tie breaker rule (한미조세협정에 따라 한국으로만 거주자선택가능)
    주소득세의 경우
    미국은 연방소득세와 주소득세 두가지로 구성되며 주소득세의 경우 해당 주마다 세율이 다르며 거주 주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됩니다.
    1) 한국거주 시민권/영주권자의 경우: 어차피 한국에 거주하면 어느 주에도 거주자가 아니므로 주소득세부담 없다
    2) 미국거주 시민권/영주권자의 경우: 그 주가 소득세를 부과하는지 따져보고, 부과할 경우 Trust설립 등 별도의 절세방안 고려
    결론은?
    미국영주권자가 되면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 잘못된 정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보다 한국이 세율이 높으므로 추가되는 세부담 없다.
    따라서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영주권받는 걸 걱정하면서 미루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택스플래닝을 검토하고 활용해서 효용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언제든 의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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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ct :: 미국변호사/회계사 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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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C&Company 홈페이지: jclaw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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