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들어간 상태해서 계약 파기시 중개보수 받는 다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법적 중개수수료 말고 수고비 이런거면 몰라도 법적 수수료는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보통 가계약금을 백에서 이백 넣는데요 만약 3억 아파트 매매면 가계약금 백 넣고 매수자가 계약 파기시 법적 수수료니깐, 백이십을 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말이 안돼지 않나요?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금이라던지 실질적인 내용의 단계를 가기 전 단순히 계약을 하기 위해 가계약을 한 경우 반환 가능합니다. 안된다는 이야기는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상황마다 사례가 달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대법원 판례는 돌려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전세대출 이나,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않되는걸로 알고, 그거 아니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 받으실수 있고, 위반사항은 임대인 몫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지만, 보통 위반건축물은 전세보단 월세로 많이들 들어 가기도 하는데,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다음 세입자가 대출받기가 어려워서 순환(?)이 잘 않되는? 그런가 상관없으시면, 위반건축물이 꼭 무조건 나쁘다 절대 않된다 그런 개념은 아닌거같아요.
오늘도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인트로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복떵이~~^^ 가계약문자에 관한 선배님의 소중한 현장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다른 강의도 너무 기대되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
"계약불이행시 위약금은 가계약금(계좌이체금액)으로 한다." 이 조항 없어서 문제가 되었던 대법원에 판례도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잘듣고 갑니다
행복하세요
알아듣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주 꼼꼼한 설명 굿😊 입니다!
너무 유익하네요^^
황사가 지나간 포근한 날씨입니다 😃
좋은강의 잘듣습니다 ~😊
감사합니다 ㅎㅎ 🐰
감사합니다
누군가 공인중개사를 묻거던 , 고개를 들어 복덕이TV를 보게하라 ~~
잘봤습니다
34회 시험 6개월 남았네요, 시험 준비하는분들 모두 화이팅 ~ !!!
화이팅입니다 !!
화이팅입니다 33회입니다
핸드폰 미러기능을 사용하셔야 하실 듯 합니다
예쁜 복덕이님^^
동차합격을 목표로 열공합니다. 😊남은6개월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수험생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가계약금 들어간 상태해서 계약 파기시 중개보수 받는 다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법적 중개수수료 말고 수고비 이런거면 몰라도 법적 수수료는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보통 가계약금을 백에서 이백 넣는데요 만약 3억 아파트 매매면 가계약금 백 넣고
매수자가 계약 파기시 법적 수수료니깐, 백이십을 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말이 안돼지 않나요?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금이라던지 실질적인 내용의 단계를 가기 전 단순히 계약을 하기 위해 가계약을 한 경우 반환 가능합니다. 안된다는 이야기는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상황마다 사례가 달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대법원 판례는 돌려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모든것 복덕이Tv
분양권 매도인 이며 매수인에게 가계약 200을 받았고 내일 800을 받을 예정인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네요 매수인이 해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가계약금 200만 제가 받고 해지하면 되는지요
또한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 1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여러 중개사 유튜버 중에 복덩이님이 진짜 찐임
ㅎㅎ 좋은 말씀 감사해요 😄
업무에서 차질없이 일처리를 잘하는것이 중요할듯
궁금한게있어요~~^^ 전세 계약하려는 집이 위반건축물인데 최우선변제금 기준 보증금액보다 높아요. 건물 근저당은 없고 깔큼한데 위반건축물이라서 조금 찝찝합니다~ 전세로 계약하기에 추후에 문제가 있을까요?
전세대출 이나,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않되는걸로 알고, 그거 아니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 받으실수 있고, 위반사항은 임대인 몫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지만, 보통 위반건축물은 전세보단 월세로 많이들 들어 가기도 하는데,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다음 세입자가 대출받기가 어려워서 순환(?)이 잘 않되는? 그런가 상관없으시면, 위반건축물이 꼭
무조건 나쁘다 절대 않된다 그런 개념은 아닌거같아요.
@@동그라미-e8r 답변 감사합니다~~!!
불법건축물이라면 피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저의 사회경험상 ....더구나 최우선변제금 기준 보증금액보다 높다면
@@휴식을쥬다 저같어면 다른곳을 알아보겠습니다
@@푸드파이터걸신TV 답변 감사합니다^^ 4층 다가구 주택 건물 중 3층인데 일부 변경을 해서 위반된것 같습니다~ 대출은 안받아도 되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거고 그럼 오롯이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하는데 윗분 말씀처럼 순환이 안되면 집뺄때 힘들거 같긴합니다ㅠ
가계약하고 문자로 보증금과월세만명시되어있고 가계약금얼마넣었고 추후 계약서 작성일자는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문자로 적혀있고 특약사항이나 해약시 어떻게 할지에대해서는명시가 없는데 가계약파기시 어떻게되는건가요? 불이익은없는건가요? 가계약금도 임차인이아닌부동산측으로받았는데 이것도 성립이되는건가요?
가계약금은 임차인이 취소시는 한푼도 돌려받지못하고/ 임대인이 계약을 취소시는 두배로 배상해줘야됨
오피스텔만 하고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입니다.
실거래신고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월세매매를 성사시켰지만 계약서 작성을 이떻게 하는지 실거래신고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지를 않네요.
가르쳐 주시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계약진행 과정 및 계약서작성 관련해서 영상 준비 예정이에요^^ 조만간에 올려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