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완벽 정리 | 1주택자 대환대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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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368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질문 남기고 싶으신 분📖]
    - 질문게시판: loantax.co.kr/질문남기기/
    [추가로 도움되는 영상💝]
    - 디딤돌대출 완벽정리: ua-cam.com/video/j5Tho12klJs/v-deo.html
    - LTV, DTI, DSR 계산방법: ua-cam.com/video/i-4-KOsLkQk/v-deo.html
    - 상환방식별 장단점: ua-cam.com/video/lYRhsrFzMvE/v-de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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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ru_Angku
    @Haru_Angku 8 місяців тому

    부부합산소득이 세전으로 1.3억이 넘어가지 않아야하는거죠?

    • @LoanTaxStory
      @LoanTaxStory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네, 세전기준입니다~

    • @Haru_Angku
      @Haru_Angku 8 місяців тому

      @@LoanTaxStory 1.3억 안에 들어간다고해도 3.2프로네요ㅠ 기존에 2.8 고정금리인데 그냥 유지해야겠네요ㅠㅠ

  • @비케이-j3c
    @비케이-j3c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안녕하세요! 혹시 자산은 어떻게 측정되는걸까요..? 4억이었던 아파트를 구매했고, 현재시세 7억입니다. 2.5억 대출껴있습니다. 그러면 제 자산은 얼마로 평가될까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
      주택가격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7억이 주택가격으로 인정된다면, 7억-2.5억인 4.5억원이 자산가격이 되겠네요.

  • @aprioqw90
    @aprioqw90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현재1주택자인데
    주택 갈아타기후 신생아 대환대출 했을 경우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user-op8dcm1zr4
    @user-op8dcm1zr4 10 місяців тому

    집값이 떨어져 LTV 80퍼 가능금액이 대출금액보다 작아 대환이 안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또뤼떵위
    @또뤼떵위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분양가6억미만 아파트도 80%까지 대출이 가능한가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
      네, LTV 80%와 대출 최대한도 금액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 @sunhohan7199
    @sunhohan7199 5 місяців тому

    해외파견으로 해외거주중이고 출산하여 신생아 특례대출로 집을 구매하고싶습니다.
    2년뒤 복귀예정.
    한달내, 1년간 실거주해야한다는 요건을 당장은 못맞출것같은데
    관련해서 유예가능한지 문의를 어디에 하면 답변 받을수 있을까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
      직장문제 등으로 전입유예 가능한 요건이 있긴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금을 통해서 확답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sunhohan7199
      @sunhohan7199 5 місяців тому

      @@LoanTaxStory 친절한 댓글 감사드려요!!!!👍👍

  • @역배이토토
    @역배이토토 6 місяців тому

    신생아 대출 받을시 신용대출 추가로 못받나요? 아내 명의로 매매하려고합니다 둘다 공무원 입니다

    • @LoanTaxStory
      @LoanTaxStory  6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신생아대출 + 신용대출이 DTI 60% 이내에 들어오면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단, 신용대출 한도는 은행자체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은행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DTI 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ua-cam.com/video/i-4-KOsLkQk/v-deo.html

  • @user-jb8mp9kk9d
    @user-jb8mp9kk9d 2 місяці тому

    우대금리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청약통장 0.3% 5년 이상60 개월 미만인데
    일시금으로 완납시 6개월 전에 완납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0.3%받을려면 얼마를 일시금으로 완납 하면 되는건가요?
    최소금액 2만x60개월 120만원 인지 아니면
    청약통장 광역시 지역별예치금인 250만원 인가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
      둘 중에 하나 만족하시면 됩니다. (납부 회차 또는 최소 예치금액)

  • @MGJang-uk9hq
    @MGJang-uk9hq 7 місяців тому

    신생아 특례대출 방공제는 어트케 되나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기본적으로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므로,
      방공제도 적용 받습니다.

  • @Ymis8
    @Ymis8 8 місяців тому

    출산예정일이 24년8월인데 아파트 완공은 27년9월입니다 그럼 2년이내가 아니라서 신생아특례대출이 안될까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네ㅠ 현재 대출규정으로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이내 출생한 자녀만 신생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7년에 대출신청을 하시면 출생일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므로 신생아대출을 불가합니다.

  • @럽캐빽투더임자있어앤
    @럽캐빽투더임자있어앤 7 місяців тому

    결혼은 하였고 혼인신고 안했고 애기 없습니다
    와이프가 집이 있어서
    혼인신고 하면 유주택자가 저도 되버리니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기가 태어나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수 없잖아요
    질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집을 일반대출로 먼저 구매를 하고 애기가 태어나 신생아특례로 대환대출한후에
    혼인신고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신생아 특례는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부모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아마,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빠, 엄마를 당연히 등록하셨을텐데,
      그렇다면 혼인신고 관계없이 아빠, 엄마의 주택소유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해 주신 방법으로 진행은 힘들 것으로 보이며,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 배우자분이 가지고 계신 주택을 처분하시고, 새로운 주택 매수하면서 신규대출을 받으시거나
      - (배우자분이 가지고 계신 주택에 대출이 있다면) 해당 대출의 대환대출용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 @럽캐빽투더임자있어앤
      @럽캐빽투더임자있어앤 7 місяців тому

      @@LoanTaxStory
      출생신고 할때 와이프는 안올리고
      제밑으로만 올리면요?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는거죠

    • @LoanTaxStory
      @LoanTaxStory  7 місяців тому

      @@럽캐빽투더임자있어앤 출생신고는 기본적으로 혼인여부를 떠나서 부모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한 명만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겁니다. (상세 사유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 @loha2921
    @loha2921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지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으로 2억을 빌리고, 제 돈 8천을 합해서
    전세 2.8억집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는 내년 6/8에 종료가 되고 매매를 하려고 신생아특례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금 2.8억이 전부 제 자산으로 잡히나요? ㅠㅠ 남편과 제 재산 지금까지 3억(보증금에 넣은 8천포함)있는데 나머지 전세금 2억까지 합치면 자산기준에서 탈락하는 거 같아서 .. ㅠㅠ

    • @LoanTaxStory
      @LoanTaxStory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
      대출금은 마이너스 합니다. 따라서 말씀해 주신 상황이면 8천만원만 자산으로 잡힙니다.

  • @노랑이-h6o
    @노랑이-h6o 7 місяців тому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한가요
    아님 꼭 은행방문을 해야하나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주택도시기금 또는 주택금융공사 통해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완료하시면, 은행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알려주는 제출서류 준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 @난안녕-p5m
    @난안녕-p5m 7 місяців тому

    영상 잘봤습니다 기존 2.15프로 이용중인데 이번 출산으로 전환을 하는게 유리할지 알수있을가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5년정도 짧게 대출을 이용할 계획이시면 신생아특례도 괜찮지만, 대출기간이 얼마나 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면 기존 대출을 유지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 @picmercia9538
    @picmercia9538 10 місяців тому

    경매 잔금 치를때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주택매매가 기준 9억 이하일까요 KB시세같은것도 볼까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경락허가서 나오고, 잔금 시점에 소유권이전 가능한 경매 물건이면 가능합니다.
      kb 시세(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 @picmercia9538
      @picmercia9538 10 місяців тому

      제가 최근에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가와 한국 부동산 시세는 9억에서 한참 미만인데, KB시세만 10억이네요 ㅠㅠ

    • @LoanTaxStory
      @LoanTaxStory  10 місяців тому

      ​@@picmercia9538 kb 시세(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매매가와 비교하는 최우선 기준이라는 거고, 실제 낙찰가액이 9억원 이하이시면 대출 가능할 겁니다.

    • @picmercia9538
      @picmercia9538 10 місяців тому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아봐야겠네요…!!

  • @궁극-b5d
    @궁극-b5d 11 місяців тому

    혼인신고 안했는데 둘이 합쳐 1.3억이 넘어 미혼모로 신청하려했는데 이거 쉽지않겠네요-.-

    • @궁극-b5d
      @궁극-b5d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아빠를 누락시켜야하는지 참..

  • @수-d4l
    @수-d4l 10 місяців тому

    조합원 입주권 매수해서 재개발 분양받은 경우도 신생아특례 가능한가요? 꼭 답변부탁드려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가능은 하지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재개발 아파트는 입주할 때 소유권이전등기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은행 주담대로 잔금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면 3개월 이내에 대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Melissa-rj4rq
    @Melissa-rj4rq 9 місяців тому

    현 특례보금자리론 대출받고있고 지금소유권이전 등기 완료한상태입니다 신셍이특례로 갈아탈려고 하는데 우대조건중에 준공전분양이있던게 이건해당이 안되는거겟죠??

    • @LoanTaxStory
      @LoanTaxStory  9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네, 이미 등기완료된 주택이니까 해당 안 되시겠네요.

  • @아메가메-r7l
    @아메가메-r7l 10 місяців тому

    기존 집단대출을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로 갈아탔더니 주택구입자금용도가 아니라고 거절당했네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네, 기존대출이 주택구입용 주담대여야 합니다.

  • @ikjunbae3233
    @ikjunbae3233 10 місяців тому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생아특례대출 가능한 부분일까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신생아특례는 무주택이거나,
      기존 1주택 주담대 대환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주택 상태에서는 신청불가합니다.

  • @OTLTLO
    @OTLTLO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1주택 보유중에 카카오뱅크로 주택담보대출 받아 작년 8월에 아파트 매매하였습니다
    아파트 대출은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대출 가능한가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
      네, 1주택자이시면, 해당주택에 대한 주담대는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가 능합니다.

  • @일과후-h1i
    @일과후-h1i 9 місяців тому

    혹시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세대원주 모두 무주택자로 월세로 갔다 갈아타도 대출 신청이 가능 할까요 ?

    • @LoanTaxStory
      @LoanTaxStory  9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상태이시면 대출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 매도하고 -> 월세로 사시다가 -> 다른 주택 매수하시면, 신생아특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주최-f6s
    @연주최-f6s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혹시 올해 청약이 당첨돼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예정이고, 청약 아파트 등기 나오는 시점은 입주 후 3개월 후 정도여서 27년 상반기정도 될 것 같은데요,
    출산예정일은 24.9.26. 이어서 신생아 특례 가능 기간은 26.9월말까지라고 가정한다면
    아파트 등기가 안나온 시점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중도금 대출에서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LoanTaxStory
      @LoanTaxStory  9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중도금용으로는 불가하고,
      최소한 후취담보가 나온 시점에 잔금처리하면서 대출 가능합니다.

  • @빛나는마루마루
    @빛나는마루마루 9 місяців тому

    영상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궁금증이 대부분 해결됐습니다.
    1주택자도 신청 가능한 거고, 30년으로 신청하는 경우 두 자녀까지 낳으면 10년까지 특례 적용 되고 그 이후는 특례 이후 금리가 적용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 @LoanTaxStory
      @LoanTaxStory  9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네, 맞습니다.
      단, 1주택자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정흥규-y7e
    @정흥규-y7e 6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현재 분리세대인데, 와이프는 무소득에 세대주이고 남편은 주소득원인데 세대원으로 누나집에 살고 있어요
    직장때문에 저랑 와이프가 세대분리로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신생아주담대 대출을 일으킬려면 세대주인 무소득 와이프로 신청해도 무방한가요? 제가 세대원이지만 부부라서 제 소득 기준으로 와이프 이름으로 대출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
      네, 신생아특례는 부부합산 소득으로 진행하시기 때문에 부부 중에 한 분이 대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혹시나 계약서 명의와 차주 명의가 다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에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kanrabi4754
    @kanrabi4754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1주택 1분양권에 살고있는데 입주전에 1주택 처분하고 1분양권 입주도 대환대출에 개념인가요? 아니면 잔금도 신생아 특례도 받을수 있을까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1분양권 상태에서는 신규대출로,
      잔금일에 기존 중도금대출을 대환할 수 있습니다.

  • @화가난다-n4n
    @화가난다-n4n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잘보았습니다
    저는 기존집 25평(거래시세5.2억) 보금자리론으로 주택구매했는데요, 둘째 출산이후 34평(거래시세 7.2억)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기존 집 매도 후 이사갈 집을 구매할 때 신생아 특례대출을 대환대출로 사용가능할까요? 헷갈리네요 ㅠㅠ
    그리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
      대환대출은 기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가능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떄는 대환대출이 아닌 신규대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굳이, 대환대출을 이용하시려면 일단 은행 주담대로 이사가신 후에 신생아특례로 갈아타실 수 있구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대출 이용시] 기존 집 매도 -> 이사갈 집 계약 -> 대출신청 -> 이사 및 대출실행
      - 해당 방법을 이용하시려면 기존 집 매도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 기간 동안 거주(또는 전입)할 곳이 필요합니다.
      [대환대출 이용시] 기존 집 매도 및 이사갈 집 계약 동시 진행 -> 은행 주담대 신청 -> 이사 및 대출 실행 ->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
      순자산가액은 모든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자산 등을 합산하셔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하기는 쉽지 않고, 대출신청하면 며칠사이에 자산심사 결과가 나오므로, 일단 대출신청부터 하시면 됩니다.

    • @화가난다-n4n
      @화가난다-n4n 7 місяців тому

      와..완전 이해했습니다
      자세한설명감사드립니다!!!!

    • @ME_Engineeeer
      @ME_Engineeeer 7 місяців тому

      @@LoanTaxStory 그렇다면 기존 집 매도 계약 -> 새로운 집 매수 계약 및 대출 신청 -> 기존 집 잔금 받아 보금자리론 중도상환 -> 새집 이사 완료 -> 신생아특례 대환 이렇게인가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7 місяців тому

      @@ME_Engineeeer 네, 말씀해주신 절차로 진행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애리-m8z
    @박애리-m8z 10 місяців тому

    시어머니 집을 대출을 받아 구입하려는데 그것도 가능할까요..? 가족간거래는 제한이 많다고 해서요ㅠㅠ

    • @LoanTaxStory
      @LoanTaxStory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시어머님은 남편분의 직계존속이므로 가족간 거래이기 때문에 디딤돌대출(신생아특례 포함)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Pil0101
    @Pil0101 10 місяців тому

    질문좀 드릴께요 대출가능대상자에 증여로 주택취득하면 불가라고하셨는데 분양권 와이프한테 증여했는데 불가능한가요?
    대환대출로해야되나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
      규정상에 애매하게 적혀 있어서 혼선이 많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최근 대출사례를 보면, 부부간 분양권 증여는 최초 분양권 취득자가 배우자이기 때문에, 문제 없이 대출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재확인은 해 보셔야 겠지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Pil0101
      @Pil0101 10 місяців тому

      @@LoanTaxStory 고맙습니다

  • @안영진-g3p
    @안영진-g3p 9 місяців тому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다는 무슨뜻인가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9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주택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상속, 증여 등으로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brownchill170
    @brownchill170 9 місяців тому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도움얻고자 질문드립니다.
    현재 기혼자이며 24년 4월에 재건축아파트 분양받아 입주예정이고, 24년 10월 아기 출산예정입니다.
    1. 집단대출로 주담대 실행 후, 재건축 아파트라서 보통 1년 뒤(25년 4월 예정) 등기가 나올걸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3개월 뒤인 25년 6월(4~6월, 3개월)안에 대환신청 해야하는지? 대환대출이라 기한상관 없이 등기후 아무일자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25년 4월쯤(등기) 집단대출에서 신생아 특례로 대환할 경우, 우대금리 항목 중 24년 10월에 태어날 아기는 출산자녀(0.2%)와 기존자녀(0.1%) 어느 곳에도 해당 못하는건가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도 아니고,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도 아니니까요.. ㅠ
    3. 우대금리 중 청약저축 항목의 (5년이상&60회차 이상)의 내용에서 둘중 한가지가 아니라 두가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하나요?
    그리고 이전에 분양받고 해지한 청약 통장은 해당이 안되는지요?
    또 부부 중 아무나 한사람이라도 해당하면 가능한 우대금리인지요?
    궁금한게 많았습니다 늘 도움받고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oanTaxStory
      @LoanTaxStory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
      1. 대출 규정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이므로 추후에 이전등기 접수하시고 3개월 안에 대환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상, 우대금리는 못 받으시겠네요.ㅠ
      3. 두가지 모두 만족해야 하며, 해지한 청약통장은 우대 불가합니다.ㅠ 부부 두 분 중에서 한 분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 @hongsisters
    @hongsisters 11 місяців тому

    재개발지역 신규 분양아파트일지라도 금융기관과 후취담보 협약을 한경우 해당 은행에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대출 받은 케이스가 있나본데요
    신생아특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후취담보 협약 가능한 재개발 아파트면 가능합니다. 일반 아파트는 후취담보 협약이 잘 되는 편인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아파트 보유 중이시라면, 후취담보 가능여부 및 진행현황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잔금일에 안 될것 같으면 일단 일반은행대출 이용후에 추후에 대환하시면 됩니다.

  • @Healing-move
    @Healing-move 11 місяців тому +3

    기존 중기청 이용중 버팀목으로 전환되고 현재 전세집 이용중인데 새로운 집 매매할경우 기존대출(버팀목)을 정리해야 신생아가 나오는거죠? 집나갈때 보증금으로 기존 대출은 다 정리될거같은데...
    매매할집 계약서를 가져가서 대출신청할때는 아직 전세집 거주중이기에 대출 상환이 안될텐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어렵네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
      전세대출은 미리 상환하실 필요 없고,
      매매 잔금일에 전세대출 상환 조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KiWi_Sae
    @KiWi_Sae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5년후 금리 인상은
    0.55%P 인상인가요 아니면
    기존 적용받던 금리의 0.55% 인상인가요?
    제가 알기론 퍼센트포인트로 알고있는데 만약 그냥 퍼센트라면 엄청 좋네요..!! 몰랐어요ㅠㅠ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 절대값입니다. 기존에 알고 계신대로 %p가 맞습니다.
      현재 2%라면, 5년 후에 2+0.55 = 2.55%가 됩니다.

  • @제우김-r9c
    @제우김-r9c 9 місяців тому

    질문드립니다. 올해 6월입주하는 아파트 조합원 물량을 매수해도 신생아 특례대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LoanTaxStory
      @LoanTaxStory  9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입주(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통 입주할 때 등기가 안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후취담보"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아파트는 "후취담보"가 웬만하면 적용되지만
      조합아파트는 "후취담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합아파트의 경우는 일단 은행 주담대로 잔금을 치른 후에 -> 등기를 접수하면 -> 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디딤돌대출로 갈아탑니다.
      신생아특례대출도 디딤돌대출 규정과 동일하므로 상기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토순사랑
    @토순사랑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23년도 소득 기준일까요? 제가 23년도는 소득이 없지만 24년도 2분기부터 일 시작 예정이라서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
      현재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시라면, 과거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무소득으로 진행합니다.
      - '24년 2분기 이전에 대출 신청 하시면 무소득자이기 때문에 추정소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추정소득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ua-cam.com/video/r9MiC9H3NOs/v-deo.htmlsi=SoT5RV9MBpfDatMX
      - '24년 2분기 이후에 대출 신청을 하시면 '24년 2분기 이후 발생한 소득을 1년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gse6323
    @gse6323 9 місяців тому

    디딤돌 대출로 매매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특례로 대환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팔고 대출 정리 후 무주택 만든 후에 신청하는 수 밖에 없나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9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디딤돌에서 신생아특례로 대환 가능합니다.

  • @김수현-z7r
    @김수현-z7r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출산예정
    2026년 6월 새아파트 입주예정이라 잔금에 대한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시기가 애매할거같습니다..
    혹시 아기 5월 출생후 중도금에 대한 신생아특례대출 신청할수있을까요? 뉴스기사로는 안될거같다하는데 다른 방안은 없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LoanTaxStory
      @LoanTaxStory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중도금대출은 불가하고, 입주(잔금) 시에 가능합니다.

  • @baileylee5794
    @baileylee5794 9 місяців тому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혼인신고안한경우, 소득요건볼때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합산 소득을 본다고 하셨잖아요?
    무주택이력이나 순자산가액도 마찬가지일까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9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신생아특례 정식 출시 되기 전에 확인한 바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부모의 합산 소득, 순자산,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한다고 했었습니다.

  • @saeromkim7873
    @saeromkim7873 8 місяців тому

    22년 전세끼고 매매를 한집이 있습니다.(1주택자) 세입자가 있어서(주담보 대출 실행못했구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들어가는 시점에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주택구입용도로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는게 가능할까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신생아특례대출은 아래 두가지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 (신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환)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기 제한 없음
      따라서, 전세낀 집에 들어가실 때, 소유권이전등기 한지 3개월 지났다면 신생아특례대출 신규실행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면... 일단, 은행 주담대로 이사하신 후에 신생아특례로 대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제법 발생할 수 있습니다.)

  • @youngkiyu161
    @youngkiyu161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1주택자 신탁담ㅁ보대출로 오피스텔매매하엿는ㄴ데 등기상 수탁자는 신탁사로 나오는데 가능할까요? 사전자산심사 는 적격 나왔습니다 현 은행심사 서류 준비중인데 궁금합니다

    • @LoanTaxStory
      @LoanTaxStory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
      오피스텔은 대출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은 가능할겁니다.
      단, 오피스텔이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자산금액이 넘어가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 @DANU_TV
    @DANU_TV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너무 헷갈려서 댓글드립니다...
    현재 20년5월에 아파트 청약해서 23년1월에 입주해서 신축 살고 있는데요. (디딤돌 대출 받음)
    곧 둘째가 태어나는데 2년안에
    지금 집을 팔고 무주택 상태로 만들어서 다른집을 신생아 대출로 매매 할 수 있나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네~ 무주택 상태로 만든 후 신청하시는 거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 @비케이-j3c
    @비케이-j3c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있습니다. 현재 농협 주담대 이용중인데, 동일하게 농협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해도 문제없겠죠? 그리고 청약통장은 5년은 됐는데 60회는 아직 안됩니다. 혹시 3개월간 10회정도 2만원씩 입금해도 인정이 될까요..? 한달을 횟수로 인정하는건지? 금액은 상관없나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네, 은행은 관계없습니다.
      청약통장 부족한 회차를 한번에 납부하시려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김진아-v5e3q
    @김진아-v5e3q 11 місяців тому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안심전환대출 3.9 이용중에 신생아 특례로 1주택 대환 하려고 합니다
    등본상 친부 친모 따로 되어있고
    미혼모 인데
    가족관계 아이 기준으로는 다 나옵니다
    친부가 유주택인데
    기금 e 유튜브 질문 답을 보니
    사실혼 해소 부분은 명확하지 않고
    계속 이혼시 서류만 알려줍니다 ㅠㅠ
    혼인신고 하지 않은시에는 두명이 재산을 본다고 되어잇는데 뭐 ... 연락도 안되고 고객센터는 참 답답하네여 ㅠㅠㅠ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저도 아직 정확히 몰라서 답답한 요건입니다. 규정상에 명확하게 안 나와있어서요.ㅠ
      이제 출시된 상품이다 보니 앞으로 시행착오가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규정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나오는 부모 기준으로,
      - 소득: 부모 합산으로 평가함.
      - 주택: 명확히 나와있지 않음.

  • @cong-a6026
    @cong-a6026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대환신청할 예정이구요, 현 주담대 차주가 배우자인데 특례 신청시 배우자가 아닌 제가 해도 상관없나요? 신청만 제가 하고 대출 상환 계좌주는 배우자로 할 예정이예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대환대출 신청은 기존 차주 명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희야-w2b
    @희야-w2b 9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제가 22년 7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하였고 23년도에 프리랜서로 소득 잡힌게 있습니다.
    출산은 5월이라 출산하고 대출실행을 하려고하는데, 소득증명원을 22년도만 보는걸까요? 아님 5월이기때문에 23년도를 보는걸까요?ㅠㅠ

    • @LoanTaxStory
      @LoanTaxStory  9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일 경우에는 소득 확정이 보통 7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22년 소득자료만 요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Bao-ns6ig
    @Bao-ns6ig 5 місяців тому

    기존 생애최초주택(내집마련디딤돌대출) 구입 때, 80%(LTV 한도)보다 적게 50%까지만 대출했다면
    신생아특례 '대환' 대출시,
    최고 한도(LTV 70%)로 '추가 대출'도 더 가능한가요?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의 뜻이 기존에 대출 받았던 금액만큼만 대출이 가능한 것인지... 헷갈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LoanTaxStory
      @LoanTaxStory  5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대환은 기존 대출금 내에서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 = "기존 대출 잔액"

  • @이가영-g8f
    @이가영-g8f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영상잘보았습니다.
    신생아 대출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1. 올해 8월에 신축하는 입주아파트에 잔금대출로 알아보던중 최근뉴스에서 kb시세없음으로인해 대출이 거절됐던 뉴스를 접하여서요.
    시세가 분양권 금액으로도 안나오는지요?...
    신축아파트 들어갈때 바로 받을 방법은 없나요? 아무리검색해도 대환쪽은 잘나와있는데 바로입주경우는 없는듯해서요 문릐드려요.( 300세대 이상,재건축재개발은 아닙니다.)
    2.만약 그렇다면 집단대출후 등기가나온이후에야 대환으로 가능할거 같은데요 대환도 주택자금용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집단대출로받은 금액까지만 대출이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금액 더 받을수있는지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축아파트의 경우 디딤돌대출(신생아특례 포함)은 후취담보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후취담보" 관련 내용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후취담보 가능여부는 입주시점에 은행협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입주시점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후취담보로 가능하다면, 대출한도는 분양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상기 말씀드린 후취담보가 불가하다면 등기 친 이후 대환대출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때 대환대출 한도는 기존 집단대출금액과 신생아특례 대출한도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Sad-vo9vb
    @Sad-vo9vb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첫 디딤돌 대출로 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결혼을 하고 사정으로 분가를 해야하는데...기존 아파트는 어머니가 사시고
    다른 집을 대출 받아서 분가 해야하는데 출산이 7월입니다 급하게 나가야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기존에 집이 있으면
    아파트 추가 매매를 위한 출생 대출이 전혀 해당이 없을까요 ㅠ

    • @LoanTaxStory
      @LoanTaxStory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네ㅠ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매수할때는 신생아 특례대출 불가합니다.
      시중은행/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이용하셔야 합니다.

  • @JINALULU
    @JINALULU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우선 저희는 1주택자인데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전세세입자가 거주중이고 저희부부는 해외에 거주중이지만
    시부모님 집에 둘다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려고 보니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해서 남편과 저 둘다 신청을 못하는데 이럴때는 방법이 없는것 일까요?ㅜㅜ

    • @LoanTaxStory
      @LoanTaxStory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
      시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아내분을 세대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대출받고 이사하신 후에 다시 시부모님을 세대주로 변경해주시면 되구요.
      그런데, 현재 세입자가 있는 집에 대해서 대출을 받으시려는 건가요?
      신생아특례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만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즉,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3개월 초과했다면 신생아특례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 포함)은 불가하고 은행 주담대 이용하셔야 합니다.

  • @bbugie0730
    @bbugie0730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올헤 8월에 출산이고 26년도 11월에 청약당첨 후 입주입니다. 질문좀 드릴게요 ㅜㅜ
    1. 아이는 8월 출산인데 입주가 2년 3개월 이후면 불가한 건가요?
    2. 와이프가 청약 당첨 후 분양권은 공동명의로 전환 하였는데요. 현재 와이프랑 저랑 거주 주소가 다릅니다. 현재 와이프는 단독 세대주로 전셋집으로 되어있고. 저는 어머님(주택소유) 이랑 세대분리가 아직 안되었는데요. 신생아 특례 받으려면 세대분리릉 해야할까요?
    3. 신생아특례는 중도금대출이 가능한지 사람들마다 답변이 달라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LoanTaxStory
      @LoanTaxStory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2년 안에 대출"신청" 하셔야 합니다.
      2. 네, 어머님과 세대분리를 하시거나 와이프분 밑으로 전입하셔야 합니다.
      3. 중도금대출용으로는 이용 불가하고, 입주할때(잔금치를때) 중도금대출을 대환하면서 신규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 @bbugie0730
      @bbugie0730 7 місяців тому

      우선 답글 달아주신 부분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알려주신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니 추가 궁금한 내용이 생겨서 알아보는데 제 검색능력이 부족인지 나오지가 않네요 ㅜ
      1.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이 아기를 낳은지 2년 이내 이므로 주담대 대출을 우선 실행한 후 ‘대환(신생아특례로)시기’가 2년 이내여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2. 세대분리는 대출기준 얼마 전까지 해야한다 라는 규정이 있을까요??
      정말 미리 감사합니다.

    • @LoanTaxStory
      @LoanTaxStory  7 місяців тому

      @@bbugie0730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네, 대환신청 시 2년내 출생아 기준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2. 따로 규정된 기간은 없습니다.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분리된 상태이면 됩니다.

  • @모소대나무-t2n
    @모소대나무-t2n 11 місяців тому

    21.12.22. 출생자녀가 있는데요 우대금리에서 기존자녀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기존자녀 0.1% 우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쌍둥이아빠-h8y
    @쌍둥이아빠-h8y 6 місяців тому

    신생아 말고, 일반 디딤돌 대출도 대환대출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대환할때 기존 주담대 금액 내에서 대출이 나오나요? 아니면 신규로 산정해서 높이 나올수도 있나요?
    그리고 소득요건때문에 와이프 담주에 퇴사 후 바로 신청할건데 이럴경우 기금e든든 에서는 어떻게 와이프가 퇴사한걸 알게 되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담주 신청이라 궁금한게 많네요 ㅠ

    • @LoanTaxStory
      @LoanTaxStory  6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 디딤돌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3개월 초과했을 경우에는 대환 불가)
      - 대환은 기존 주담대 금액 내에서 가능합니다.
      - 남편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에 아내분이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됩니다.

  • @Yeo-ul_0514
    @Yeo-ul_0514 11 місяців тому

    청약통장 10년 이상이나 45회차이면 우대 금리적용에서 빠지게 되는걸까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네, 60회차도 채우셔야 합니다.

  • @jangyoonho0630
    @jangyoonho0630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혹시 신생아대출 신청할려면 기든어플로 먼저 신청하고 은행에 방문해야되나요? 바로 은행가서 신청하면 안되는건가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바로 은행가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단, 두세번 방문하기 싫으시면 은행에 제출서류 정확히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 @커피콜라맛
    @커피콜라맛 11 місяців тому

    신생아특례전세대출 dsr dti 적용하나요?소득이적어한도가안나올깢걱정댑니다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전세대출은 dsr, dti 적용하지 않고,
      본인 소득 및 보증기관에 따라 대출한도가 정해집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ua-cam.com/video/oVkbXi_xVfE/v-deo.html

  • @haha99922
    @haha99922 9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늘 도움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있는데
    지금 출생한 상태에서 만약에 청약이됐고 완공까지 4년걸려 대출가능시점이 4년 후라면 신생아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LoanTaxStory
      @LoanTaxStory  9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생한 아이가 있어야 합니다.
      4년 이후에는 2년을 초과하므로 신생아 특례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haha99922
      @haha99922 9 місяців тому

      @@LoanTaxStory 대출신청일 기준이군요 감사합니다

  • @jwchoi2843
    @jwchoi2843 10 місяців тому

    신생아특례전세 대출의경우 hf나 hug를 선택해야되는건가요?
    hf선택시 연봉 4500이면 2억(80%)까지는 안나오나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네, hf와 hug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hf 선택하시면, 자체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보셔야 최대 80% 내에서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단, 반환채권양도 조건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2천만원 초과 소득 시 소득의 4배까지 가능합니다.

  • @겸재박
    @겸재박 11 місяців тому

    서울시신혼부부전세자금이 8월 초 만기입니다 7월 중순 둘째 아이 출산 예정인데요
    출생 후 해당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상환한 후 새롭게 이사 하려고 하는 집 에 대한 전세 최고금액 대출이 가능한가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
      네, 기존대출 상환하시면, 새로운 전세집에 대해 최대한도로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 @ll6340
    @ll6340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정말 디테일하게 올려주신덕분에 공부 많이되었는데요.
    혹시 분양권 매수에도 사용가능할까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분양권 매수시에는 불가하고,
      분양권으로 입주할 때(잔금치를 때) 이용가능합니다.

  • @박정희-e4o
    @박정희-e4o 10 місяців тому

    신생아특례대출로 현재 어머니가 소유한 집을 구매하고 싶은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두번째는 남편월급이 3천만원이고 전 프리랜서인데 임신중이라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높아봤자 2프로로 받을수 있을거 같은데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3억정도가 필요한데 남편월급이 적어 이정도 받을수있을지 모르겠네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가족간 거래시에서는 신생아특례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ㅠ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용하셔 하고, 3%후반에서 4%초반 생각하시면 됩니다.

  • @크크-d8b
    @크크-d8b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전세대출경우는 대환시기가 3개월안인거죠?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네,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snowcoming
    @snowcoming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22년에 결혼하여 5월 아기가 태어나 주택구매를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에 거주중이고 16년도에 조합원 아파트에 가입하여 조합원 신분으로 중도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연봉은 8천5백 이하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중도금 도중에 대출은 불가능하고, 입주시점(잔금일)에 실행 가능합니다.
      단, 조합원 아파트는 등기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입주시점에도 실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일단 은행대출로 잔금을 치른 후에 신생아특례(또는 디딤돌)로 대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Young.z-r5z
    @Young.z-r5z 10 місяців тому

    기존 생애첫주택으로 80%대출 받았다면 신생아로 대환대출시 똑같이 80%로 받을 수 있나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이면 80% 가능하고, 3개월 지났으면 70%까지 가능할 겁니다.

  • @산산-x4b
    @산산-x4b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기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하고있는 1주택자인데
    대환으로 신생아특례로 갈아타기는 불가능한건가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보금자리론 이용자 신생아 특례로 대환 가능합니다.

    • @산산-x4b
      @산산-x4b 11 місяців тому

      @@LoanTaxStory 아하 감사합니다
      대출은 최대 30년까지지요? 40년50년이없는게 아쉽네요 ㅜㅜ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산산-x4b 네, 아쉽게 30년이 최대네요.ㅠ

    • @산산-x4b
      @산산-x4b 11 місяців тому

      @@LoanTaxStory 아아 네 감사합니다^^

  • @lee-nq7hb
    @lee-nq7hb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23년 3월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하여 생애최초로 LTV 80% 대출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번에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을 한다면 동일한 주택이라도 생애최로 LTV 80% 로 적용할 수 없는건가요 ? 70% 만 적용받을 수 있는건가요 ?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등기이전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전까지는 80% 가능하지만, 3개월 초과했으면 최대 70%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nengtube
    @nengtube 9 місяців тому

    현재 와이프가 1주택자인데..
    (58제곱미터 소형주택)
    새집으로 입주하기 몇달전에 미리 소유한주택을 판다면, 신생아대출이 가능한가요?
    [추가정보]
    1.올해 11월 청약당첨된 아파트입주예정
    2.신생아대출은 당연히 내명의(남자)로 받을예정

    • @LoanTaxStory
      @LoanTaxStory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
      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상태이면 신생아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 @이현우-v6y
    @이현우-v6y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요
    신생아특례를 받고싶은데
    현재 전세 5억9천 (대출 1억7천)
    4억2천 (이 돈에서 아버지께받은 금액1억5천 (차용증썻고 매달돈드리고잇어요)
    차량 2대
    주식 2천
    빌린돈만 괜찮으면 괜찮을거같은데
    자산으로 잡히나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부모님(개인)간 차용증은 부채로 인정 못 받습니다.
      따라서, 4.2억원이 모두 금융자산으로 잡힙니다.

  • @김우상-u6m
    @김우상-u6m 11 місяців тому

    청약 우대금리 같은경우는 대출 확정 이후에 주택구매 목적으로 청약을 해지하면 우대금리 적용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네, 유대금리 받으시려면 대출기간 중에 쭉 유지하셔야 합니다. 해지하시면 취소됩니다.

  • @아토-l7w
    @아토-l7w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헷갈리는게 잇어서 문의드려요!
    저희가 디딤돌 4억받을예정이구요(2월내) 소유권이전3개월내 신생아로 넘어가면 한도가 더 나온단 말씀이 맞으실까요?신생아특례한도는 4억4000이거든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현재 발표된 요건을 따르면,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신규대출로 취급한다고 하니까,
      신생아 특례 기준으로 LTV, DTI, 대출한도 재산정해서 그 중 작은값으로 실행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는 이제 신청받기 시작하고 실적이 없다 보니 100% 확답은 못 드리겠네요.)

  • @몰빵-q8p
    @몰빵-q8p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여 순자산가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대출실행시점으로 어떤것들이 포함되는건가요?? 주식 코인등 모든 자산포함인가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모든 금융자산 포함입니다.
      단, 코인은 과거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현재는 잘 모르겠네요.ㅠ

  • @허선희-x5b
    @허선희-x5b 7 місяців тому

    영상보면서 기본 개념부터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 1주택자, 1분양권입니다.
    아이는 23년 1월 11일 생이구요.
    25년 1~2월에 입주 예정이라, 집을 해당 시점에 매도 후 입주하려고 하는데요.
    매도 후에 입주를 하고 3개월이내 신청을 하면 신규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중도금에 대해 주택담보 대출로 전환이 먼저되고, 그다음에 신청을 하면 대환대출로 되는건가요?
    현 주택을 먼저 매도후 단기 전세나 월세로 지내면서 무주택으로 유지 후 신규대출로 가는게 나을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 @LoanTaxStory
      @LoanTaxStory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대출신청시점에 무주택 상태이면 됩니다.
      방법1) 기존집 매도 -> 다른곳으로 이사 -> 잔금일(이사일)에 맞춰서 대출신청
      방법2) 기존집 매도 및 잔금(이사) 동시 진행 -> 은행 주담대로 이사 ->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생아특례로 대환

  • @헬린이-p9f
    @헬린이-p9f 10 місяців тому

    셋째가 23년12월15일출생입니다
    청약당첨 되어서 집단대출 중도금대출 이용중입니다
    입주는 24년 10월입주인데
    신생아 특례대출이 중도금과 잔금도 되는 대출인가요?
    아니면 입주할때 주택담보대출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입주일(잔금일)에 중도금 및 잔금 치르는 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Animal_Forest_KR
    @Animal_Forest_KR 11 місяців тому

    생부가 누군지는 알으나, 사실상 없는 셈 치고 출산하게 된 미혼모 입니다 ....
    아이의 생부가 지방에 작은 아파트 유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이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아이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아빠)"가 등재돼 있나요?
      만약에 엄마만 등재돼 있다면 아빠 주택보요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즉, 아이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떼 보시고,
      가족으로 "아이 + 엄마"만 등재돼 있다면 신생아 특례 가능합니다.

    • @Animal_Forest_KR
      @Animal_Forest_KR 11 місяців тому

      @@LoanTaxStory 아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생부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Animal_Forest_KR 그럼 바로 포기하지는 마시고, 주택도시기금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규정을 보면, 소득은 부모 합산을 본다고 확실하게 적혀있는데 무주택여부는 애매모호하게 적혀 있거든요.

  • @시우리-v1k
    @시우리-v1k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21.3월8일에 집단 담보대출로 3억을 빌렸는데.. 소유권이전등기가 21.4.41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삼월이면 변동 금리로 바껴서 5.5프로 되어서 대환하려고 알아보는데 저는 그러면 소유권 등기접수일이 3개월 지나서 신생아 대환대출이 안되는걸까요? 오늘 대출하려다보니까 소유건이전등기에서 3개월 지났다고 못넘기더라구요.. 방법이 없는걸까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대환대출은 시기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한데 시스템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ㅠ
      기금에 문의하면 해결방안 마련해 줄 것 같습니다.
      - 이전등기 3개월 전: 기존 대출잔액 관계없이 신생아 특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한도 재설정 가능
      - 이전등기 3개월 후: 기존 대출잔액 내에서만 대출 가능

  • @황태영-z2q
    @황태영-z2q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23년도 기준 8천5백8만원인데.. 방법없이 8천5백 초과로 대출받아야하는 거겟죠..? ㅜㅜ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23년 원천징수영수증 나오기 전에 대출신청 하시면 22년 소득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원천징수 나온 이후이면 아쉽지만 8.5천만원 초과 조건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ㅠㅠ

  • @늄티타
    @늄티타 11 місяців тому

    기존주택 모두 매도 후 주택매수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기타조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이면, 신규대출 가능합니다~

    • @늄티타
      @늄티타 11 місяців тому

      ​@@LoanTaxStory감사합니다.

  • @이병서-j2o
    @이병서-j2o 10 місяців тому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특례기간 이후의 이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년소득 8500만원을 기준으로 이율이 바뀌는데 년소득이 현재 기준일까요 아니면 10년후의 년소득인가요?
    보금자리론을 대환대출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LoanTaxStory
      @LoanTaxStory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최초실행일(신청일) 기준입니다~

  • @홍턴
    @홍턴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 및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 문의입니다.
    2023년 9월 출생한 아이 1명 있습니다.( 더 안나을 거에요)
    분양받은 아파트 34평 입주 예정(입주예정일 2024. 6. 21. 이후 ~ 7월 10일 이전)
    KB시세 없고 분양가는 4억 초중반
    지역은 지방
    2023년 기준 소득은 부부합산 8천~ 8천 3백 정도입니다(와이프가 육아휴직중으로 2025년 복직 예정), 자산은 아마 4억 6천 아래일 거 같습니다.
    대출액은 2억~2억 5천 예상, 30년 보고 있어요, 원리금균등상환
    질문1. 디딤돌 대출 및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 중 어떤 대출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잔금은 입주 전 치를 예정으로 대출 받아 잔금 내려고합니다. 잔금은 6월 말 정도 예상하는데 대출을 신청하려면 언제쯤 해야 할까요?( 언뜻 듣기로 완납 60일전 신청하면 된다라고 들었는데...)
    6월 말 완납할거면 5월 말에 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기금e에서 자산심사를 먼저 신청해야 하는 것 같던데 자산 심사 신청하면 대략 3-4일 적격여부 나온다고 생각하고 적격판정 받으면 바로 신청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적격 판정 받고 한 달 뒤에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격여부만 확인하고 대출신청 안할 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질문 4. 2024년 신청시 기준소득은 2023년으로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LoanTaxStory
      @LoanTaxStory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 5년안에 집을 팔고 다른 곳에 이사가실 계획이라면 신생아특례가 유리하고, 오래 사실 계획이라면 디딤돌대출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금리는 실행 5년 이후 은행금리 수준으로 변경되므로)
      답변2. 빠르면 2달 전, 늦어도 40일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달 전에 해도 괜찮긴 하지만 심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조금 빠듯합니다...)
      답변3.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대출신청하시면 적격여부가 나오는데, 적격판정 받는다고 해서 꼭 대출을 실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4. 네, 24년 대출신청하시면 23년 소득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보올
    @보올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좋은영상 잘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 현재 무주택자이고 자녀2명23년1명 출산했습니다.
    21년에분양 권 당첨되서 24년5월 올해 입주예정인데
    현재 부모님집에 세대원이되어있어 신생아특례를 이용하지못하는데요.
    이경우 분양가보다 감평가가 잘나와 분양가의 80프로보다 집단대출을 더 실행할시
    3개월이내에 최초 대출금액을 신생아 특례 나 디딤돌로 전액 대환이될까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일단 신생아특례는 분양가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감정가로 진행하고 싶으시면 대출진행시 감정가로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고, 해당 감정가가 기존대출금 만큼 나온다면 전액 대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킴용제이
    @킴용제이 11 місяців тому

    매매계약서를작성한다음에 대출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처음받아보는거라 문의드립니다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네, 대출신청하실 때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 @조싸장님
    @조싸장님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현재 1주택자(현 대출:보금자리론)
    -24년에 자녀 출산예정
    -출산후 신생아특례대출이용하여
    갈아타기 예정
    1.자녀출생후에 갈아타기시 기존 집 처분을 조건으로 신생아특례대출 받고 갈아타기 가능한지?
    2.아니라면 갈아타기시 다른 주택담보대출 이용후 등기후 3개월 이내에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해야하는건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1. 갈아타기는 불가능합니다.
      2. 네, 시중은행 대출로 갈아타시고, 이전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대환신청하시면 됩니다.

    • @조싸장님
      @조싸장님 11 місяців тому

      죄송해요...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제가
      2번과같이 해야한다고하면 우선 시중은행대출로만 갈아타야하나요?
      1.현 보금자리에서 보금자리론으로는 갈아타기안되나요?
      2.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게 될경우 보금자리론에서 신생아특례로는 가능한가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조싸장님 기존에 은행 주담대를 받고 있을 때, 기존주택 처분 조건(일시적 2주택)으로, 보금자리론을 추가로 받을 수는 있지만 보금자리론에서 -> 보금자리론으로 목적물 변경은 불가합니다. 기존 대출 상환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 @조싸장님
      @조싸장님 11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hjs30837
    @hjs30837 11 місяців тому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을려고 준비중인데 집을 매매하면서
    주택 권리 보험을 가입 할려고 하는데
    권리 보험에 가입 하면 디딤돌 대출이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
    이 정보가 정말 맞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
      해당 내용은 저도 경험이 없어서 답변이 어렵겠네요.ㅠ
      단순히 생각해보면, 권리보험을 미리 가입하면
      보증기관에서 보증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절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니 도시기금이나 금융공사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 @leez32
    @leez32 11 місяців тому

    4월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 후 연계 은행의 집단대출을 받고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이 가능할까요? 신축 아프트의 진단 등기는 1년정도 걸린다고 해서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네, 대환대출은 신청시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로면발
    @로면발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여 친절하신 답변들 다 봤는데
    저의 상황음 없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혼인신고 안한 상태이고 이번에 둘째를 출산하였습니다
    부 명의 아파트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데
    모 명의로 분양권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특례 실행이 안된다고 하던데 모를 다른곳으로 세대분리하면 가능한가요? 분양권이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요 ㅠㅠ

    • @귤귤이-l6w
      @귤귤이-l6w 10 місяців тому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 이상 세대분리 적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네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부모의 주택을 모두 확인하는지, 부 또는 모의 주택만 확인하는지는 명확히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소득은 부모 합산)
      저도 아직 실제 실행 사례를 듣지 못해서 확답을 못 드리겠네요.ㅠㅠ
      주택도시기금에 문의부탁드립니다.

  • @최요섭-l8z
    @최요섭-l8z 11 місяців тому

    혹시 연소득 기준이 대출 신청일인가요? 아니면 5년 후에 자산 심사를 다시하여 연소득 초과하는지 확인하나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현재 규정을 보면 5년 후에도 최초 대출신청할 때 소득기준이라고 합니다.

  • @kevinpark2128
    @kevinpark2128 9 місяців тому

    방공제는 설명에 안들어가있네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9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네~ 방공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 @김세원-q5l
    @김세원-q5l 11 місяців тому

    혹시 택지지구 분양권 대출받을때
    혹시 자납으로60퍼 갚았을때
    남은 잔금금액만 대출이 나올가요?
    아니면 분양가에80퍼가 나올까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현재 디딤돌대출 규정에 따르면, "분양가 기준"입니다.

  • @스님머리젤발러
    @스님머리젤발러 11 місяців тому

    대환대출요건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은 현재 남아있는 대출금이 예를 들어 3억이라면
    3억 전부 100% 대환이 되는건가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일반적으로 대환대출은 대환시점의 주택 kb시세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환하실때 주택 시세가 떨어져 있다면 100%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상기내용은 일반적인 대환대출 요건이고,
      신생아특례는 다른 요건을 적용할 수도 있으므로 기금에 재확인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dnehdxkdable
    @dnehdxkdable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현재 23년 소득 기준 부부합산 1억 조금 넘는 상태인데 성과급이 아직 포함이 안된 상태입니다 성과급이 나온다면 23년 소득에 포함 되어 1억3쳔이 넘을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성과급이 나오기전에 서류 제출해서 심사통과하고 대출을 받게 된다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수있을까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
      대출실행된 이후에는 소득을 재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 @김세준-u6o
    @김세준-u6o 11 місяців тому

    혹시 저는 생초인데 배우자가 결혼전 주택구입이력이 있으면 생초는 인정안해주는걸까요?
    아니면 계약자 본인인 저만 생초일경우에도 LTV80프로가 인정될수있는걸까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기혼자일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하여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김영한-m8w
    @김영한-m8w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신생아 대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결혼하여 아파트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올해5월중 자녀출산 예정으로 전세만기되는 8월중에 처가댁으로 들어가서 당분간(약1년 정도)
    생활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내년 25년중에 아파트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신생아대출 요건이 되는지요. 처가의 아파트는 장인장모가 소유주 입니다.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25년 대출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으로 직계존비속 포함하여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같은 세대 구성원인 장인장모님께서 유주태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장인장모님께서 만60세 이상이라면 주택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정리하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장인장모님께서 만60세 이상이면 가능 / 만60세 미만이면 불가능합니다.

  • @정진영-w1s
    @정진영-w1s 10 місяців тому

    궁금한게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올해 5월에 계약 예정인데 이때 애가 없는데 미리대출받고 2년안에 출산을 한다는 가정하에도 대출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부모님께 지원을 받아 집을 구매하는경우도 안된다는건가요?증여 받을 돈은 약 5천정도입니다.

    • @LoanTaxStory
      @LoanTaxStory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 자녀 출산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 또는 출산 예정으로는 불가)
      - 증여받은 주택에 대해서 대출이 불가하고, 증여받은 돈은 관계 없습니다.

  • @jellykiller
    @jellykiller 11 місяців тому

    23년도 11월20일에 신혼부부매매대출을 받았고 합산연봉이 6천초과 8500이하고 아기는 23년도2월에 출산해서 금리가 2.75로 적용됐는데 신생아 매매대출로 전환할시 주택구입한지거 3개월이내로된거라 우대금리적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ㅠㅠ 신규분양0.1도 해당되는건지..? 그리고 전환해도 지금보다 0.3퍼정도 줄어들것같은데 둘째 계획이 5년안에 있다면 신생아디딤돌대출로 갈아타는게 맞을까용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
      소유권 이전 등기 3개월 이내이면, 신규분양 0.1%도 적용해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해당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디딤돌을 디딤돌(신생아 특례)로 대환하는 것은 첫 사례라서 실제로 진행되는 것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ㅠ
      0.3%면 3억 대출받을경우 1년에 90만원정도 아낄수 있으니 옮기면 좋을 것 같긴한데...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5년이 아닌", "2년 안에" 또 아이를 낳아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계획이 있지 않은 이상 현재 디딤돌대출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2년 안에 무조건 아이를 낳을거라는 계획과 확신이 있다면 갈아타는게 좋겠죠?ㅎ

  • @sim_simTV
    @sim_simTV 9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할려고합니다.
    최근 둘째출산으로 집마련을려고 하는데 5년 기간 지난후 은행최저금리로 이자적용인가요?
    그러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정부)의 금리로 따라가나요? 은행 대출기준으로 가는건가요?
    처음부터 디딤돌 대출을 할지 신생아대출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신생아대출 5년후 디딤돌 금리 못받으면 의미가없는거 같아서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
      (대출신청일 기준) 소득 8.5천만원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변경금리가 다릅니다.
      아래 참고부탁드려요~
      1) 8.5천만원이하인 경우: 특례금리에서 + 0.55% 가산
      2) 8.5천만원초과인 경우: 한국은행/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예. '24.1월: 4.48% / 2월 4.10% / 3월 3.88% / 4월 3.94%)
      결론적으로, 특례금리가 종료되면, 기준금리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 이상 디딤돌대출 금리보다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williamK727
    @williamK727 11 місяців тому

    청약에 당첨된 후 해지한 청약통장이
    5년 60회 납입에 해당 될 경우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제출하면 우대금리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청약 당첨된 주택에 대해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청약 통장은 해지해도 우대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williamK727
      @williamK727 11 місяців тому

      @@LoanTaxStory 늦은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 @성우건
    @성우건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시신혼부부전세대출로 거주중이고 만료는 24.9월인데 신생아특례로구입시 대환대출로 진행하는걸까요??
    전세기간중 미리 구입대출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전세기간만료날 당일상환조건으로만 신생아특례로 전환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LoanTaxStory
      @LoanTaxStory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후자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당일상환조건)

  • @곽민수-n2t
    @곽민수-n2t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신생아특례대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최초 대출 시 적용된 금리는 5년 이내에는 변동이 없는건가요?(1자녀 시)
    예를들어 대출 시 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였다가 1년 후 합산 소득이 그 이상이 되면 금리가 변경되는지 해서요.
    2. 두 자녀 출생 시 5년연장으로 알려주셨는데, 해당 연장 시에도 소등 등 조건으로 금리는 재산정 되는 것일까요?
    잘부탁드립니다!

    • @LoanTaxStory
      @LoanTaxSto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
      1. 최초 승인받은 소득 기준으로 변동 없다고 하네요.
      2. 5년 연장할 때도 최초 승인받은 기준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 @곽민수-n2t
      @곽민수-n2t 11 місяців тому

      ​@@LoanTaxStory소중한 답변과 정보 감사드립니다🙆‍♀️

  • @비케이-j3c
    @비케이-j3c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조건에서 보니까 1주택 대환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잔액과 특례대출 한도 중 낮은걸로 따진다고 하더라구요.
    무주택으로 보는 기한의 기준이 있을까요? 24년 6월 출산 예정인데, 지금 집을 팔면 3~4개월 후에 무주택으로 신청가능한지, 아니면 신생아 특례대출 실행 하루전에만 팔아도 문제없을까요?
    항상 좋은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려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상태이시면 됩니다~

    • @gse6323
      @gse6323 9 місяців тому

      집 팔고 상대방에 등기 넘어가면 하루만 지나도 무주택으로 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