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7회. 주차 단속 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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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 сер 2021
  • b9408, 210731 토 오후 생방송
    종로 이해박는 치과 근처 골목에서 있었던 일.
    주차 공간이 없어서 황색 실선 없고 모퉁이로부터 떨어진 곳에 주차했다가 단속됨
    한문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오늘 오후에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있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저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 종로에 가게 되었는데 주변 도로들이 대부분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서 황색 실선이 없는 도로를 찾았습니다.
    해당 이면도로는 황색실선이 없으며 지자체에서 설치한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또한 교차로 5m 이내에 주차를 피하기 위해서 차량을 일정 간격 교차로에서 띄웠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끝난 뒤 자동차로 돌아와보니 과태료부과 통지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해서 해당 종로구청에 전화를 하였는데, 종로구 공무원께서는 '위반사항 12의 '주차의 방법과 시간 등의 제한사항 위반의 주차'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위반하였는지 여쭤보니, 대답을 못하면서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정확히 어떤 방법을 위반하였는지 강하게 물었고, 그제서야 공무원께서 교통흐름을 방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드뷰 및 블랙박스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도로는 폭이 넓어서, 제가 주차를 한다고 해서 교통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해당 공무원과 말이 안통한다고 느껴서 다른 공무원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공무원은 저한테 해당 도로가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해당 도로 반대차선에 황색실선이 있는데, 그러한 이유로 해당 도로는 모두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황색실선이 없는 방면에 주차를 하였는데, 반대쪽에 황색실선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도로가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황색실선이 없는 쪽에 주차를 하였다고 하니, 공무원께서는 보행자도로, 횡단보도 등에도 황색실선이 없는데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냐고?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는 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계속 하였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해당 도로가 주정차 금지 구역인지 혹은 제가 주차한 방법이 불법주정차인지 질문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단속 요원이 단속하는 장면이며, 단속 요원의 차량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드뷰 사진도 포함하였습니다)
    **
    보이기에 블박차가 모퉁이 근처에 세운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5m 보다 떨어져 세움 (로드뷰 확인)
    한쪽에 설치된 주차금지 표지는 주민이 설치한 것으로 보임
    담당 공무원은, 교차로 주차 아니고 5m 이내 주차도 아니지만
    한쪽에 노란선이 있으면 건너편도 주정차 금지 구간이라고..
    투표
    한쪽에 황색실선 있으면
    황색실선 없는 그 맞은편도 주차 금지구역이라면서
    1. 블박차를 주차위반으로 단속한 건 옳다.
    2.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100%)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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