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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헌이 신자의 의무이고 뭐고 다 떠나서 성당이 신부님의 것도 어느 사업자의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서 찬미드릴 수 있는 우리의 공간이니 우리의 집을 우리가 책임지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찬미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몰랐던 교회법도 많이배우고 있습니다
신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기쁜 주일되세요⚘
재미있고 의미도 깊은 영상, 감사히 잘 시청했습니다! 👍
오 저도 신부님 채널의 영상을 종종 봅니다 ^^ 영광입니다! 신도림동!!!
신부님 감사합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신부님 감사합니다 ♡♡♡
말씀 감사드립니다.시원한 궁금증 이었네요. 저도 여지껏 교황청으로 봉허금이 간다고 알고있었습니다. 참~무식했네요.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아악 ㅠㅠ 그러셨군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가서봄봄 채널에도 와주세요 ^^
신부님 궁금한점 잘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찬미 예수님~~~🕯
ㅎㅎ 신부님ㅎㅎ어디서나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겨도 나타나시는 분ㅎㅎ
좀 덜나와야 할텐데요 ㅠㅠ
11조 이든 31조 이든 상관 없는거 같습니다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신부님 말씀이 맞습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편에 맞게 하는 거죠^^
정확히는 형편에 맞는 11조 정신이 필요한 거겠죠"형편에 맞추어" 라는 말로위로받고 쥐꼬리만큼내는 신자들이 대부분인 게안타깝죠😅형편에 맞추어 구원받고 싶지는않을텐데용🤤🥰
아멘 🙏🕊..
찬미 예수님. 🙏
저두.교황청으로꼬박.보내드리는줄알았어요.😉
아이고! 이제 아니라는 것을 아셨죠?! 다행입니다!
🙏🕯아멘..
궁금했는데 새로이 알게됬네요 ❤
헌금교무금은내가기쁜마음으로기꺼이낼수잇는한도만큼ㅎ
정답입니다!!
크리스 형제님 완전 귀여우십니다. 직업이 개그맨이신지 나무위키에서 찾아봤어요..ㅋ
+찬미예수님 교황청은2차 헌금 같은 경우만 보내는군요. 예물봉헌, 봉헌금, 교무금 교구에 몇%는 내겠지요? 감사합니다.
교황주일이나 특별한 경우에만 그럴거에요! 교구에는 납부금이 있습니다!
아멘~🙏🕯..
한국처럼 베드로 송금하는 국가는 많이 없습니다. 교황의 은총과 기대를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송금을 위해 부자들의 헌금에 의지하게 되죠. 결국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는 설 땅이 무너지고 영성의 타락을 유발하는 과정임을 말하지 않는다면 위선이죠.
이번 썸네일은 교황님과! 양호합니다~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정리가 도움이 되셨으면 다행입니다!!
저의 사정 만큼 헌금을 해도 되나요?..🙏🕯
참재미있어요~그리고모르고지냈던것들도알게되어감사합니다~~신부님위해기도합니다~양서연마리아막달레나를위해기도부탁드려요^^♡
오오...아니...우리 서연이...잘 지내고 있나요 ^^
지금껏 봉헌금은 전부 교황청으로 갔다가 다시 성당으로 오는줄 알았어요..
^^ 아 그러셨군요! 이제 아닌 것을 아셧죠? ^^
@@fr.7994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ㅎㅎ
영화제목이 뭐예여?
신부 님 아기 예수 님 아기 동자 같아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귀여워요
돈은 저는 질렸어요 ㅠ.ㅠㅠ
헌금이 많이 나오는 성당과 반대의 성당간교류는 없는건가요
본당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1조 하면 좀 그래요!..;;
10일조 아닌가요~
@@숑숑-d6i 음? 글쎄요.제가 잘못 들었나? 11조라고..^^;; 교무금 인가요?
@@이정민마리엘라 그게요 수입의 1/10을 한다고 해서 십일조라 그리 들렸을거에요..😃
@jungyh0218 맞아요 천주교에서는 11조 강요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선 .내야되는데..
@jungyh0218 설명잘 해주셨네요!!! 십일조는 생각보다 유래가 깊어서 구약성경에서 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레위지파에게도...^^
세후금액의 100일조하면 하느님한테 싸다구 맞을까여?😢
봉헌이 신자의 의무이고 뭐고 다 떠나서 성당이 신부님의 것도 어느 사업자의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서 찬미드릴 수 있는 우리의 공간이니 우리의 집을 우리가 책임지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찬미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몰랐던 교회법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신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기쁜 주일되세요⚘
재미있고 의미도 깊은 영상, 감사히 잘 시청했습니다! 👍
오 저도 신부님 채널의 영상을 종종 봅니다 ^^ 영광입니다! 신도림동!!!
신부님 감사합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신부님 감사합니다 ♡♡♡
말씀 감사드립니다.시원한 궁금증 이었네요. 저도 여지껏 교황청으로 봉허금이 간다고 알고있었습니다. 참~무식했네요.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아악 ㅠㅠ 그러셨군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가서봄봄 채널에도 와주세요 ^^
신부님 궁금한점 잘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찬미 예수님~~~🕯
ㅎㅎ 신부님ㅎㅎ
어디서나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겨도 나타나시는 분ㅎㅎ
좀 덜나와야 할텐데요 ㅠㅠ
11조 이든 31조 이든 상관 없는거 같습니다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부님 말씀이 맞습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편에 맞게 하는 거죠^^
정확히는
형편에 맞는 11조 정신이 필요한 거겠죠
"형편에 맞추어" 라는 말로
위로받고
쥐꼬리만큼
내는 신자들이 대부분인 게
안타깝죠😅
형편에 맞추어 구원받고 싶지는
않을텐데용🤤🥰
아멘 🙏🕊..
찬미 예수님. 🙏
저두.교황청으로꼬박.보내드리는줄알았어요.😉
아이고! 이제 아니라는 것을 아셨죠?! 다행입니다!
🙏🕯아멘..
궁금했는데 새로이 알게됬네요 ❤
헌금
교무금은
내가
기쁜마음으로
기꺼이낼수잇는
한도만큼ㅎ
정답입니다!!
크리스 형제님 완전 귀여우십니다. 직업이 개그맨이신지 나무위키에서 찾아봤어요..ㅋ
+찬미예수님 교황청은2차 헌금 같은 경우만 보내는군요. 예물봉헌, 봉헌금, 교무금 교구에 몇%는 내겠지요? 감사합니다.
교황주일이나 특별한 경우에만 그럴거에요! 교구에는 납부금이 있습니다!
아멘~🙏🕯..
한국처럼 베드로 송금하는 국가는 많이 없습니다. 교황의 은총과 기대를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송금을 위해 부자들의 헌금에 의지하게 되죠. 결국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는 설 땅이 무너지고 영성의 타락을 유발하는 과정임을 말하지 않는다면 위선이죠.
이번 썸네일은 교황님과! 양호합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정리가 도움이 되셨으면 다행입니다!!
저의 사정 만큼 헌금을 해도 되나요?..🙏🕯
참재미있어요~그리고모르고지냈던것들도알게되어감사합니다~~신부님위해기도합니다~양서연마리아막달레나를위해기도부탁드려요^^♡
오오...아니...우리 서연이...잘 지내고 있나요 ^^
지금껏 봉헌금은 전부 교황청으로 갔다가 다시 성당으로 오는줄 알았어요..
^^ 아 그러셨군요! 이제 아닌 것을 아셧죠? ^^
@@fr.7994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ㅎㅎ
영화제목이 뭐예여?
신부 님 아기 예수 님 아기 동자 같아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귀여워요
돈은 저는 질렸어요 ㅠ.ㅠㅠ
헌금이 많이 나오는 성당과 반대의 성당간
교류는 없는건가요
본당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1조 하면 좀 그래요!..;;
10일조 아닌가요~
@@숑숑-d6i 음? 글쎄요.제가 잘못 들었나? 11조라고..^^;; 교무금 인가요?
@@이정민마리엘라 그게요 수입의 1/10을 한다고 해서 십일조라 그리 들렸을거에요..😃
@jungyh0218 맞아요 천주교에서는 11조 강요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선 .내야되는데..
@jungyh0218 설명잘 해주셨네요!!! 십일조는 생각보다 유래가 깊어서 구약성경에서 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레위지파에게도...^^
세후금액의 100일조하면 하느님한테 싸다구 맞을까여?😢